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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5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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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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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일 (화) 15시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화성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5시 개의)

1. 화성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영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네 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민희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민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명의 동료 의원들께서 함께해 주신 화성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의회의 입법 및 정책활동에 반영하고 시민의 의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 아이디어 공모 실시,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입상자 선정 및 시상, 입상 아이디어의 정책 반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영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성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공모를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를 의정 및 정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 및 제출 방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심사기준, 입상자 선정 및 시상금 지급, 입상 아이디어의 의정 및 정책활동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의회의 입법 및 정책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공모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회의 정책 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위원장 정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결산 심의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해 의회사무국의 예산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결산 심사는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이 없는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입니다. 다만, 결산 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에서는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보다 신중하게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의 총괄보고가 있었기에 부서별 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성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결산안 개요 부분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5월 27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접수되었으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결산은 예산의 전체 과정 중 마지막 단계로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은 당초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해 준 대로 집행부에서 제반 법령과 지침에 맞게 적절히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입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집행 책임을 해제시켜 주는 법적 효과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르면 결산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처리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결산 승인안을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25 예산현액은 총 83억 940만 3,000원으로 이 중 75억 434만 2,884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90.3%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 검토 결과, 의회사무국은 대부분의 예산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적절히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년 집행률보다 1.5%가 감소한 만큼 향후에는 사업별 소요액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정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예산의 이용 및 전용, 그리고 이월 현황을 검토한 바 의회사무국은 2025회계연도의 예산을 이용 및 전용하지 않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월액 또한 발생하지 않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준수한 점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관리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보고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순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진행은 의회사무국장의 총괄 보고 및 의정담당관 및 의사담당관의 부서별 보고 이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민철입니다.

108만 화성시민들의 민의 수렴 및 해소와 화성특례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순영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장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은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필수적 경비와 청사 인테리어 추가 공사 비용 반영에 따른 사항을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만 원이 증액된 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8,771만 6,000원이 증액된 9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항목으로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회비, 표창장 수요 증가에 따른 제작비, 청사 내 인테리어 추가 공사비용 등에 따른 경비 증액입니다. 이상은 화성특례시의회 의원님들의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최영미입니다.

화성시민의 더 나은 삶과 지속 성장하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순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정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필수경비와 신청사 관련 상임위원회 회의실 조성, 표창장 추가 구매, 인건비 등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5,644만 1,000원이 증액된 90억 3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쪽부터 16쪽입니다.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원 국외여비 2,700만 원 증액된 1억 3,950만 원, 민간위탁 의원 역량개발비 540만 원이 증액된 3,5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표창장 수요 증가에 따른 제작비용 2,755만 원이 증액된 7,705만 원,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운영 비용 150만 원이 증액된 1,650만 원,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공통경비,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2억 405만 7,000원이 증액된 19억 4,302만 3,000원을, 안정적인 청사 운영을 위한 안내데스크 근로자 보수를 291만 9,000원이 증액된 1,7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 청사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한 비용으로 1,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TV 설치 수량 증가에 따른 TV 수신료 및 인터넷 사용료를 343만 5,000원이 증액된 1,441만 5,000원을, 상임위원회 회의실 조성을 위한 시설비를 3억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지원관 정원 증가에 따른 일반임기제 7급 인건비 6,248만 원이 증액된 10억 5,335만 9,000원을, 의사담당관 직위 신설에 따른 직책급을 110만 원이 증액된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영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여훈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윤여훈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과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는 정순영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2026년 2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신설되면서 상하반기에 발생할 보통예금 계좌 이자 발생분 세입 처리를 위한 편성입니다. 이에 총 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억 117만 6,000원 대비 3,127만 5,000원 증액된 6억 3,2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26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복지위원회 신설로 인해 5급 전문위원 1명이 증원되어 140만 원을, 특별위원회 상설화로 인해 6급 전문위원 1명이 증원되어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보건복지위원회 신설로 상임위원회 공통경비 1,250만 원을, 특별위원회 상설화로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보건복지위원장 1명이 증원되어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1명,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1명, 기획행정위원회 정책지원관 1명, 경제환경위원회 정책지원관 1명, 도시건설위원회 정책지원관 1명, 총 5명이 증원되어 1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식비 또한 직원 총 5명 증원을 반영하여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보건복지위원회 신설과 특별위원회 신설로 각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0대 화성시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정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고병태 위원 안 계십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순영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좀 천천히 하시죠.

○위원장 정순영 네, 알겠습니다.

유상희 위원 저 잠시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순영 유상희 위원님.

유상희 위원 잠시,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상임위원회 회의실 조성하는 건에 대해서 3억 1,000에 대해서 공사 일정하고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뒤에 보면 상임위원회실 조성하는 거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서 26년 10월 공사 착공, 26년 12월 공사 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의정담당관 최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 회의실 조성의 사업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여섯 분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회의실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의원님들 인원수가 아홉 분으로 지금 책상이 배치돼 있어서 저희가 현재 계획은 총 열다섯 분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이게 설계가 필요한 사항으로 설계 이후에 12월 말까지 조성을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유상희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더 추가가 되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회의실도 보시면 총 아홉 분이 앉게 돼 있는데요. 인원을 더 늘려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들이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여기 청사 6층에 소회의실과 고충상담실을 같이 합쳐서 회의실 좀 크게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75페이지 보면 청사 및 차량 관리비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기정이 8억 5,200 정도, 그다음에 증감이 3억 2,700 정도였는데 아무래도 신청사라서 관리비가 사실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충분하십니까, 청사 관리에 대해서?

○의정담당관 최영미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의회운영비 추가경정예산인데 이게 보면 청사 및 차량 관리의 비가 약 한 3억 2,7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 금액이면 우리 신청사를 관리하는 데 충분한 예산이 되는 건지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청사 및 차량 관리에 관련된 증액된 예산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현재 11월까지 고용하는 것으로 돼 있던 것을 한 달 더 연장해서 12월까지 연장하는 기간제 인건비를 추가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달만 증액하는

오문섭 위원 인건비 관리에서 하는 겁니까?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오문섭 위원 청사 시설비에 대해서 증액한 것은 아니고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세부 사업명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증액되는 내용이 기간제근로자 한 달 인건비를 더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증액하는 사항입니까? 청사 관리비에 대해서는 조금 증액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현재?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현재로서는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없습니다.

오문섭 위원 신규 청사에 관련된 것은 좀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의정담당관 최영미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한 달하고 조금 전에 유상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상임위 회의실 인테리어, 다시 3억 1,000이 같이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갖고 있는 자료가 세부 사항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뒷장에 보시면

오문섭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신청사라서 준비해야 할 대상이 지금 당장을 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특히 청사 내부에 있는 환경, 공기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사실 내가 봤을 때 기침들도 호흡기 질환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시설 내의 그러한 것들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좀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쓸 수 있는데 다른 예비비도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금액 가지고는 인건비하고 그것 따진다면 부족할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청사 공기질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내부의 의견들을 듣고 탈취제나 공기청정기를 최대한 가동하고 청사 내에 흰 패드인가 기능이 다 있거든요. 사용법에 대해서 다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안전시설도 그렇고 제가, 이제 비가 오니까 미끄럼이라든가, 여기는 9월에 들어왔으니까 10월, 11월 때면 눈바람을 치면 완전히 빙판이 될 텐데 그것을 아마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굉장히 낙상 사고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이 내지는 어느 누구라도 장담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전 예방을 위해서라도 예산은 반드시 추경에 제대로 세워 놓으면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충분하다면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현 위원님.

김기현 위원 3회 추경 일반 특별회계 예산 설명 자료 기준에서 13페이지의 의정활동 지원 기준에서 보면 저희들 표창장이 1,700개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600개가 늘어난 거죠? 기존 계획에서 1,100개에서 600개가 늘어났는데 사실 표창 수요라는 부분들은 너무 좋은 것은 같은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600개가 더 늘어났는지. 총 1,700개라고 하면 월에 142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어떤 운영의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표창장의 경우는 일반 시민들한테 주로 의장님 훈격으로 나가는데요. 집중적으로 상반기에는 한 300개 정도가 나갔고요. 저희가 한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 한 1,000개 이상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작년과 재작년, 25년도, 24년도도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추경을 더 요청했고요. 추가적으로 특례시의회가 되고 또 신청사 개청이 되면서 표창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을 더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해당 자료 기준에서 21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기관 운영 인건비입니다. 이게 추경 내용을 보시면 편성 현황의 보수 일반 임기제의 기본 연봉의 기준인데 이게 증감액 자체가 6,248인데 산출 내역하고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 어느 부분들이 오류가 있는지를 수정해서 최종 내용에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다시 설명드리면 21페이지 편성 현황 보수 부분을 보시면 증감액과 산출 내역하고 전혀 달라요. 이것 참고하셔서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는지 연동되어지는 내역하고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행정지원관들 인원은 다 들어오신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준비 중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정책지원관 말씀하시는 거죠?

오문섭 위원 네, 정책지원관.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정책지원관들은 저희가 10월 중순이면 다 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충 인력에 대해서는 준비를 했는데 중간에 퇴사하시는 분이 한 두 분 정도가 늘어서 갑자기 추가로 퇴사 의견을 표현했을 때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바로 공고를 냈고 최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저희가 9월 중순에 1차 지원하고 그다음에 10월까지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다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오문섭 위원 듣는 소문에는 본청에는 공직자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의회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시겠죠?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본청 인력 구조하고 저희 의회 인력 구조하고는 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 있는 인력 구조는 일반직하고 정책지원관이나 입법전문관처럼 계약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퇴사에 대한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다라면 계약, 자꾸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계약직, 계약직인데 그러지 말고 의회 정규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전원 다 정규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지금 정책지원관이나 입법전문관을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상임위에 우리 일반직 정규직 직원을 투입하는 것을 검토해서 위원장님까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실제로 전문직을 쓸 수 있는데 굳이 일반직을 쓰느냐라는 말씀이 좀 있으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청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들이 그만두게 되면 공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번에도 한 300여 명이 최종 합격돼서 9월 중으로 인력이 보충될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계약직이나 정책전문지원관이나 입법지원전문관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채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정책지원관이나 입법지원관을 일반직으로 하는 것도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인력 운영의 정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근무자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은 요하는 거고요. 또 근무자도 내가 계약직과 일반직이 됐을 때는 차이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책임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느 것이 필요로 한지 아무래도 우리 전문 입장에서 국장님께서 잘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의원들이 정말 편하고 쉽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모셔오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일반직 오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인력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문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답변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4.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정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의에 앞서 의사담당관께서는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여훈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윤여훈입니다.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5회 임시회는 2026년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8일간 개회하고자 하며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4일, 지역 의정활동 2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심사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입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청식이 있었는데 저희 박민철 사무국장을 비롯한 두 담당관님, 그리고 나머지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정순영장동희고병태김기현오문섭유상희이민희
○출석전문위원
이준성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민철
의정담당관최영미
의사담당관윤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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