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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146회 제1차 본회의(2015.08.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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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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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8월 31일 (월) 11시 20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 20분 개의)

○의장 박종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남기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남기연입니다. 먼저 제1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8월 24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화성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이 제출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등 열아홉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으로는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소집하여 제146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였으며, 화성시 공공하수도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에서는 총 3회에 걸쳐 불법광고물 및 하수처리구역 관리실태 확인을 위해 관내 서부권 및 타 지자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최종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ㆍ의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8월 20일 금번 임시회에서 다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건 대상지인 송산동 현충탑, 동탄2지구 내 공공시설 건립예정지 등을 현장 방문하였으며,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8월 17일 화성ㆍ오산교육지원청 국장을 비롯한 학교장들과 교육시설 개선사업의 취지 및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예산을 위해 노력하였고, 8월 24일에는 화성시 어촌관광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강진군 가우도의 출렁다리와 복합낚시공원 및 장흥군의 해양낚시 공원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다기능 어항개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설정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현장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8월 27일 맑은물사업소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통합가압장과 배수지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의원께서 전국여성지방의회 네트워크 해외정책연수 참가를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 청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23분)

○의장 박종선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10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1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24분)

○의장 박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서재일 의원, 이성희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재일 의원, 이성희 의원 이상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 25분)

○의장 박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영순 안전행정국장 이영순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20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중앙부처와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및 메르스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고, 아울러 도로ㆍ하천ㆍ체육ㆍ문화시설 정비 등 재난예방과 시민불편 해소와 시 역점시책사업 추진 및 필수경비를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추경예산 규모 1조 6,618억 원 보다 2,529억 원이 증가한 1조 9,1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회추경예산 1조 3,133억 원 보다 2,408억 원이 증가한 1조 5,54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 3,485억 원 보다 121억 원이 증가한 3,606억 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체세입 부문에서는 삼성전자 등 관내 기업의 영업실적 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 등에 힘입어 지방세1,721억 원이 증가하였고,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은 41억 원 증가 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278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의존세입 부문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된 지방교부세 15억, 경기도에서 교부된 조정교부금 215억,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138억 등 368억 원이 증가 하여 총 2,4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도로관리, 하천 및 배수로 정비 등 재난예방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업에 287억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로확충, 문화 ․ 체육 기반시설, 교통여건 개선 등 주요 시책 사업에 1,058억 원, 행정운영경비와 인건비 등 법정ㆍ필수적 경비에 568억 원, 국ㆍ도비 등 매칭사업에 230억 원, 그 외 기타 추가사업 등 총 2,4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시설 확충 등 상수도 특별회계 30억 원과 하수처리시설 공사 등 하수도 특별회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 외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사업조정 등에 따라 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통합관리기금 포함 12개 기금 중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 조성규모 증가로 2015년도 수입계획은 기정 대비 536억 원이 증가된 794억 2천 4백만 원이며, 2015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잔액은 기정 대비 494억 9천 5백만 원이 증가된 781억 5천 1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건전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 32분)

○의장 박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두 분,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의원 두 분,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두 분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주신 의원님들을 말씀 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서재일 의원, 원유민 의원을 추천해 주셨고,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는 오문섭 의원, 이성희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홍성 의원, 용환보 의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여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박종선서재일김정주김혜진김홍성노경애박기영박진섭오문섭
용환보원유민이성희이창현조병수최용주허인숙
○출석공무원
시장채인석
부시장이화순
안전행정국장이영순
교육문화국장지영민
복지국장오순록
경제산업국장신승우
도시주택국장최응혁
건설교통국장최현길
보건소장한상녕
맑은물사업소장변태흥
지역개발사업소장이상기
환경사업소장백숭기
동부출장소장김종대
의회사무국장남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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