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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146회 제2차 본회의(2015.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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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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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9월 01일 (화) 11시 06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06분 개의)

1.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장 서재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간사 조병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수 간사입니다. 금번 제1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동부출장소 일부부지 매입의 건, 커뮤니티센터3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 동탄2지구 공공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따른 청사 마련의 건, 현충탑 재정비사업 변경의 건 등 총 다섯 개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시민의 행정・문화・복지・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밀착형 복합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재일 조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병수 간사가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서재일김정주김혜진김홍성노경애박기영박진섭오문섭용환보
원유민이창현조병수허인숙
○출석공무원
시장채인석
안전행정국장이영순
교육문화국장지영민
복지국장오순록
경제산업국장신승우
도시주택국장최응혁
건설교통국장최현길
보건소장한상녕
맑은물사업소장변태흥
지역개발사업소장이상기
환경사업소장백숭기
동부출장소장김종대
의회사무국장남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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