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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화성시의회 2025-06-20 663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5-66호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2항 및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9조(공표 방법)에 따라 「화성시의회 회의규칙」개정 청구의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화 성 시 의 회 의 장

 

 

 

 

1. 청구 조례명 : 「화성시의회회의규칙」의 개정 청구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김수인(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연장하여, 시민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례 제정 과정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하고자 함.

 

4. 서명요청기간 : 2025. 6. 20.(금) ~ 2025. 9. 19.(금)

 

5.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5. 6. 20.(금)

 

6. 정보시스템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서명취소) 방법

  ○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인터넷 주소 : www.juminegov.go.kr(주민e직접)

  

 주민e직접사이트 접속

 홈 상단 메뉴

청구건명 선택 

 온라인 서명

 검색창에 주민e직접검색 또는

인터넷 주소 접속

 주민청구선택

(또는 홈 오른쪽 메뉴 서명하기선택)

청구 건명(해당 조례) 선택 및

청구내용 확인

 청구내용 하단 온라인서명버튼 선택

(인증절차 진행)

  ○ 전자서명 취소 방법

     전자서명방법 ①~③ 절차 동일 진행(청구건명 선택) → 상단 처리상태정보 중 ‘전자서명 수’ 선택 → 하단 ‘서명취소’ 버튼 선택

     (단, 서명취소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에 청구인명부를 제출 또는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해야 함.)

 

7. 행정사항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화성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지원팀(031-5189-16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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