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화성시의회 2025-06-20 663 | ||||||||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5-66호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2항 및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9조(공표 방법)에 따라 「화성시의회 회의규칙」개정 청구의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화 성 시 의 회 의 장
1. 청구 조례명 : 「화성시의회회의규칙」의 개정 청구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김수인(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연장하여, 시민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례 제정 과정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하고자 함.
4. 서명요청기간 : 2025. 6. 20.(금) ~ 2025. 9. 19.(금)
5.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5. 6. 20.(금)
6. 정보시스템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서명취소) 방법 ○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인터넷 주소 : www.juminegov.go.kr(주민e직접)
○ 전자서명 취소 방법 전자서명방법 ①~③ 절차 동일 진행(청구건명 선택) → 상단 처리상태정보 중 ‘전자서명 수’ 선택 → 하단 ‘서명취소’ 버튼 선택 (단, 서명취소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에 청구인명부를 제출 또는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해야 함.)
7. 행정사항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화성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지원팀(031-5189-16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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