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화성시의회 2025-11-12 5924 |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5-156호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2항 및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9조(공표 방법)에 따라 「화성시의회 회의규칙」개정 청구의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화 성 시 의 회 의 장 1. 청구 조례명 : 「화성시의회회의규칙」의 개정 청구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김수인(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연장하여, 시민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례 제정 과정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하고자 함. 4. 서명요청기간 : 2025. 6. 20.(금) ~ 2025. 9. 19.(금) 5.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5. 6. 20.(금) 6. 정보시스템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서명취소) 방법 ○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인터넷 주소 :
① ‘주민e직접’사이트 접속 ② 홈 상단 메뉴 ③ 청구건명 선택 ④ 온라인 서명 검색창에 ‘주민e직접’ 검색 또는 인터넷 주소 접속 주민청구’ 선택 (또는 홈 오른쪽 메뉴 ‘서명하기’선택) 청구 건명(해당 조례) 선택 및 청구내용 확인 청구내용 하단 ‘온라인서명’버튼 선택 (인증절차 진행) ○ 전자서명 취소 방법 전자서명방법 ①~③ 절차 동일 진행(청구건명 선택) → 상단 처리상태정보 중 ‘전자서명 수’ 선택 → 하단 ‘서명취소’ 버튼 선택 (단, 서명취소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에 청구인명부를 제출 또는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해야 함.) 7. 행정사항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화성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지원팀(031-5189-3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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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4 | 2026년 제4회 화성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문 | 화성시의회 | 2026-07-07 | 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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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3 | 2026년 제5회 화성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 방송실운영관리, 속기사) 채용공고 | 화성시의회 | 2026-07-01 | 1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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