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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화성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선거 공고 화성시의회 2026-07-01 664

「지방자치법」제57조,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 및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제10대 화성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선거 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

  가. 의장·부의장 : 2026. 7. 2.(목) 10:30

  나. 상임위원장 : 2026. 7. 3.(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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