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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청사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화성시의회 2026-08-07 920

1. 행정예고명: 화성시의회 청사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2. 행정예고기간: 2026. 08. 07.(금) ~ 2026. 08. 28.(금) (21일간)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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