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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177회 제2차 본회의(2018.10.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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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10월 31일 (수) 11시 06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자유발언(공영애 의원)

1.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아산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 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동의안

6.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8. 화성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0.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11. 화성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

1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 동의안

1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14.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5.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16. 시립어린이집(2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7. 화성시 아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18.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9.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비봉습지공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2018년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22.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도로,녹지)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3.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5. 2027년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6.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 징계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자유발언(공영애 의원)

1.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아산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 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동의안

6.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8. 화성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0.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11. 화성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

1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 동의안

1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14.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5.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16. 시립어린이집(2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7. 화성시 아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18.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9.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비봉습지공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2018년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22.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도로,녹지)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3.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5. 2027년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6.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 징계요구의 건


(11시 06분 개의)

○자유발언(공영애 의원)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공영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의원 존경하는 74만 화성시민 여러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급격한 인구 증가로 격무에 애쓰시고 있는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화성시의 시정과 의정에 깊은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자유한국당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공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모든 정책에서 배제되어 왔던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ㆍ고령화ㆍ1인 가구 증가ㆍ노동시장의 위축 등으로 정책의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기존에 약자로 분류되었던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노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청년들도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화성시는 청년수가 2018년 4월 기준 약 21만 명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30%가 청년으로 구성된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 등으로 인한 고용없는 성장과 일자리 쪼개기로 인한 불안정한 일자리 확산, 프리랜서와 같은 비전형 노동의 확대 등 일자리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대한민국의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어 실업자 수가 50만 명을 넘는 역대 최대치를 돌파하였으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미래 청년들의 노인 부양률이 염려되는 상황에 청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국 전체 청년가구 중 주거 빈곤상태에 있는 청년가구가 무려 17.6%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업과 빈곤은 결혼의 포기로 인한 인구감소로도 이어져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년은 최근에 최악의 실업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규칙 식습관, 음주 등으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장애 및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발생하고 있어 ‘신 건강취약계층’이라고도 합니다.

청년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합니다. 이에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건강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청년들은 역동적이고 능동적입니다. 청년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디딤돌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7기 서철모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들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화성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화성시도 이제는 소극적이고 협소한 정책의 틀을 넘어 청년들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찾아내고 화성시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사회참여 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의 기본 계획을 위한 필요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년의 사회참여확대,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고용촉진, 일자리 향상, 창업지원, 청년문화의 활성화,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청년의 건강증진 등 화성시와 시의회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진지한 고민과 해결을 위해 청년들의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ㆍ복지ㆍ건강 등 모든 분야에서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능동적 참여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미래세대 청년들을 위한 부모세대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자 합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5년,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년에 대한 사회의 책무뿐 아니라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 및 책임,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의 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동료 여러분과 화성시장님,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공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홍성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경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경아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아 의원입니다.

금번 제177회 화성시의회의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1월 5일자 화성시 조직개편 예정에 따라 지난 10월 15일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행정기구의 신설 및 폐지 등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 명확히 정비하고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조율하고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사의 직무 특성에 맞게 ‘간사’의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박경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경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아산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 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동의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아산국가산업단지 유보지 조성사업 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 SPC에 대한 출자동의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 74만 민의를 대표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분 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을 위해 헌신하는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번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화성시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기금 운용의 탄력성과 적기 지원을 위해 사회적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 추가 등 운용사항을 정비하고 2018년 12월 31일자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사회적경제조직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틀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사회적금융기관 용어의 정의 삽입, 기금의 용도에 사회적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 규정 신설, 사회적경제 업무담당을 실ㆍ국장으로 변경, 위원회 위원의 해촉 조항 신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등 운용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기금을 2019년도 화성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3,574만 6천 원을 2019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의 건,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변경의 건, 병점복합타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 총 세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의 건과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변경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병점복합타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당초 취득하고자 하였던 1주차장 용지와 4주차장 용지 2개소 중에서 4주차장 용지만 취득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 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간 미개발 상태인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화성도시공사의 사업 추진 및 출자계획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현금출자의 방식으로 SPC자본금의 35%인 17억 5,000만 원을 출자하여 공공사업시행자로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본 동의안이 제17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시 부결되었던 안건이니만큼 당시 부결사유에 대한 조치 및 검토가, 당시 부결사유에 대한 검토, 사유에 대한 조치 및 검토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향후 사업 추진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등을 화성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며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김도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도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국가산업단지 유보지 조성사업 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 SPC에 대한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8. 화성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0.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11. 화성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

1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 동의안

1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상의 학교를 포함하여 더 나아가 공공적 성격을 띤 급식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하여 지역 농업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 및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화성시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학교급식, 농산물 판로 확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사회적 소외계층 및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감면혜택을 추가하여 문화ㆍ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키 위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보력 부족 등으로 일반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례 보증을 통하여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화성시 기업 지원 및 기업 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및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서 화성시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종합 IT융합 제품의 기능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맞춤형 기술서비스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생활안전ㆍ건강분야 관련기업의 우수 신개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품질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신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미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화성시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5.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16. 시립어린이집(2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7. 화성시 아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18.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시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아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채덕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번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다섯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문화재단의 2019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시 재정의 출연을 지방의회에 사전 동의 구하는 내용으로 계획한 사업내용이 조례 제4조에 규정한 재단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화성시 문화예술 진흥 및 화성시 사무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여성가족재단의 2019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시 재정의 출연을 지방의회에 사전 동의 구하는 내용으로 출연 내용이 재단 운영의 필수적인 경비로써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립어린이집 2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관내 시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 및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 방법 등이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아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아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 및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 방법 등이 관련법에 저촉됨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중독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위탁운영의 동의를 구현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 및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 방법 등이 관련법에 저촉됨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께 요청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 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번 임시회에 도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집행부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의견을 나누며 현재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아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비봉습지공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2018년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22.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도로,녹지)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3.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5. 2027년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장 김홍성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비봉습지공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2027년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번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 번 보조금을 받고 나면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5년간 보조금 신청을 제한함으로써 대규모 사업 위주로 신청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금액에 따라 제한 연수를 세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봉습지공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2015년부터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된 비봉습지공원의 습지생태 해설과 홍보를 위해 운영 일부를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방문객 증가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생태 환경 프로그램 운용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위탁 동의안에 대한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운영비를 산출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택시 총량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의 개인택시 양수 비용에 대한 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사업 대상자의 신용보증 및 저리융자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조건에 따라 융자 신청액의 10%를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도로, 녹지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수인선 화성시 구간 지하화에 따른 상부 공간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수인선 예정역으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기존 완충녹지를 폐지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도로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공원 조성 시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위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위탁, 공기업 위탁 등 모두 가능하게 하고 주민협의체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 해 예산집행내역과 다음 해 사업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한 조례안으로써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8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군공항 소음 및 군사보호구역에 따른 주민이탈로 쇠퇴한 지역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화산동 159-17번지 일원에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하여 도시재생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범적 효과를 도모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군공항 소음 및 군사보호구역에 따른 낙후된 지역의 자생적 재생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당위성에 공감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최초로 수립하는 2027년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 전체 도시지역에 대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을 통해 6개 재생권역을 4개의 기능벨트로 긴밀히 연계시켜 도시 전체를 유기적으로 조직하고 권역 내에서 파급효과가 가장 높은 지점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지역별 재생전략을 수립,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전략계획안 전반에 대해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향후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의견 조정을 잘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차순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순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비봉습지공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7년도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 징계요구의 건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94조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57분 비공개회의 개시)

(12시 35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김홍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비공개 회의를 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입실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영상과 음향 등 방송을 송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 징계요구 건은 총 투표수 20명 중 찬성 11명, 반대 8명, 기권 한 명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최청환 의원 징계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2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김홍성이창현공영애구혁모김경희김도근김효상박경아박연숙
배정수송선영신미숙엄정룡원유민이은진임채덕정흥범조오순
차순임황광용
○출석공무원
부시장황성태
일자리경제국장김종대
자치행정국장김돈겸
교육문화국장정승호
복지국장김낙주
도시주택국장이동열
보건소장김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이인수
맑은물사업소장최상규
지역개발사업소장박용순
환경사업소장박윤환
동부출장소장박언수
의회사무국장김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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