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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99회 제2차 본회의(2010.10.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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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10월 28일 (목) 11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화성시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자원화시설 토지매입의 건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궁평항 어항시설(제방) 무상양여의 건

8.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상공회의소 건립 사업비 투자의 건

9.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의 건

10. 화성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화성시 폐광산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7.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8.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9.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자유발언 (오문섭, 박혜명)


부의된 안건

1.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화성시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자원화시설 토지매입의 건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궁평항 어항시설(제방) 무상양여의 건

8.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상공회의소 건립 사업비 투자의 건

9.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의 건

10. 화성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화성시 폐광산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7.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8.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9.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자유발언 (오문섭, 박혜명)


(11시 개의)

1.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화성시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자원화시설 토지매입의 건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궁평항 어항시설(제방) 무상양여의 건

8.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상공회의소 건립 사업비 투자의 건

9.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의 건

○의장 김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자원화시설 토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궁평항 어항시설(제방) 무상양여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상공회의소 건립 사업비 투자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미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진미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입니다. 금번 제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산하기관 경영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성과평가를 통하여 기관장의 책임경영제, 기관간ㆍ직원간 경쟁 및 협력체계를 도입하고, 공개채용 및 특별채용의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 채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시설관리공단 경영선진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산하기관 경영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화성도시공사의 경영선진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의 통합시에 인력재배치와 더불어 보수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두 공기업 간의 보수체제의 통일성을 기한 점은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공사ㆍ공단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과 공사ㆍ공단의 내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규정의 세부사항을 제정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산하기관 경영선진화 추진 계획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ㆍ인력ㆍ평가ㆍ지도감독을 명확히 하여 자원봉사센터 선진화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기존 운영위원회 대신 이사회를 두고 공개채용 및 특별채용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장의 센터 감사 및 지도감독의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대부분 개략적인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고 시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화성시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읍면동사무소에 급격히 증가하는 민원 수요의 일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구담당 간호사의 방문서비스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문 인력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대학, 또는 병원 이상의 의료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5개 방문팀을 구성하여 권역별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은 업무대행 및 기간제 고용으로 1년씩 재계약하는 실정이므로 전문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는바, 대학 또는 의료법인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다양한 자원개발 및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사업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고, 기간제 연속고용 등에 대한 분쟁소지가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화성시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위탁사업비가 충분히 책정되지 않은바 사업의 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자원화시설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법원의 소유권 보존등기말소 소송결과에 따라 자원화시설 일부토지가 사유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토지사용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야 하는 상황인바, 토지소유자가 시에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대상 토지가 자원화시설 건축물 전반에 걸쳐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궁평항 어항시설 제방 무상양여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궁평항이 어촌정주어항에서 국가어항으로 승격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신규지정 국가어항 내에 재산 이관을 요청한바, 향후 궁평항 어항기본계획의 조기수립 및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제방을 무상 양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어촌ㆍ어항법」「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제방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무상양여가 가능하고, 국가어항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해당 지자체의 어항개발에 대한 참여, 또는 지원, 관심 정도에 따라 개발 우선순위가 정해질 계획이므로 조속한 국가어항개발을 위하여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상공회의소 건립 사업비 투자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장 밀집지역인 팔탄, 향남 지구에 기업지원 유관기관의 집적화 필요성에 따라 화성상공회의소 신축공사 계획과 연계하여 사업비를 투자한 후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기업지원 유관기관을 유치할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업지원 유관기관의 집적화로 기업지원에 대한 one-stop 서비스 구현이 가능함에 따라 타 지역으로 기업 이전을 방지하고 경기 남부권역 기업지원의 구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 처분을 통하여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여 재정위기를 극복하려는 사항으로 행안부의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ㆍ처분 기준에 근거하여 토지ㆍ건물의 위치와 규모ㆍ형태 등을 고려하여 활용할 가치가 없고 면적이 영세한 시유재산의 매각이며,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이거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용ㆍ대부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오 김진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진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자원화시설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궁평항 어항시설(제방) 무상양여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상공회의소 건립 사업비 투자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성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화성시 폐광산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14분)

○의장 김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폐광산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주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정주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정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폐광산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 및 화성시 산하기관 경영선진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사업항목에서 ‘복합복지타운’ 운영을 삭제하고, 위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직, 인력, 보수, 지도감독, 성과평가 조항 등을 신설 및 정비하여 복지서비스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 및 화성시 산하기관 경영선진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화성시문화재단의 경영선진화 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화성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와 ‘화성그린환경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을 재단의 사업에서 제외하고, 정관 및 규정의 변경, 직원채용, 재단에 대한 감사 및 지도감독, 성과평가, 보수 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명시함으로써 문화재단 운영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산하기관 경영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인재육성재단의 조직, 인력, 보수, 지도감독, 성과평가 조항 등을 신설 및 정비하였고, 이사에 시의원 1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존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위배되어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 및 화성시 산하기관 경영선진화 추진계획에 의한 개선안을 반영한 것으로써 농산물유통사업단의 경영선진화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광산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칙에 명시된 적용기한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 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함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오 김정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주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폐광산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 21분)

○의장 김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용환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용환보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용환보 의원입니다. 금번 제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연접개발 제한 배제 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에서 연접개발 제한을 배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의 연접개발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된 개별입지로 무분별하게 산재된 공장 등에 대하여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 법령상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탄면 산척리 산32번지 일원 부지 중 일부가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해당 수용지역을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탄2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지역의 용도지구를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에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오 용환보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용환보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27분)

○의장 김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병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노병순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병순 의원입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0월 18일 화성시의회에 접수되어 제9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소관 상임 위원회별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집행부와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7백4십7억 2천9백만원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조 5백3십5억 3천8백만원 보다 2백1십1억 9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천6십4억 5천만원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8천8백4십억 9천1백만원 보다 2백2십3억 5천9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천6백9십4억 4천6백만원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천6백8십2억 7천8백만원 보다 1십1억 6천8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 분야에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변경내시 된 국ㆍ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증가분과 재정보전금 감소분 등을 반영하고, 현 재정상황을 감안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서도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여부와 국ㆍ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과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중 일반 및 특별회계의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며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결위 지적사항으로 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이니 만큼 금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회 및 제3회 추경예산에서 사업비가 삭감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오 노병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노병순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혜명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정현주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질의 및 찬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의원은 손을 들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명 의원, 정현주 의원 손을 듦)

반대토론이지요? 두 분 다 반대 발언입니까?

(박혜명 의원 의석에서 : 네.)

(정현주 의원 의석에서 : 네.)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하만용 의원 손을 듦)

다른 분 더 신청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은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반대토론에는 박혜명 의원님, 정현주 의원님이, 찬성토론에는 하만용 의원님의 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은 발언신청 순서에 의거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박혜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명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간사 박혜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 그리고 조성행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화성시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 50만의 대도시로써 재정자립도 전국 7위, 경기도 2위를 자랑하는 우리 시가 당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집행할 예산이 없는 상황, 공무원에 대한 각종 경비 및 수당을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복지사업, 건설사업 등 각종 예산을 감액해야만 하는 상황, 이미 한도를 넘어선 지방채를 300억원 이상 발행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도 내년 예산을 최소 511억을 당겨써야 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문제는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은 결국 부담이 내년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 집행부가 선 투자사업으로 분류한 1,140억원은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 후년 이어지는 재정적 위험, 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시의 가용예산이 없는 상황으로 이어져 시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몇 년 동안 되풀이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기적 어려움이 아니라고 판단됨에도 시 집행부에서는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상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재정 파탄의 원인과 책임 규명은 커녕 당장의 위기를 잠시 넘겨보려는 미봉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재정 파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현황 공개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전제하지 않은 추경예산안 승인은 결국 시 집행부의 그동안의 설명과 대책에 동의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현재의 재정 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문제는 결국 내년 예산 책정과 심의에서 또 드러날 것입니다. 각종 긴축예산으로 인해 시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시 집행부는 그동안에 정책 판단의 오류와 무원칙하고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인한 재정 파탄 상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현임 시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차 추경예산안을 보면 시 집행부의 그동안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심각한 세입 결손 때문에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에도 증액 추경을 제출 했습니다. 시 집행부가 감액했다는 것은 당초 잘못 책정해서 들어올 수 없는 재정보전금에 대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감액의 의미는 실질적인 세입 결손에 따른 세출 억제입니다. 그러나 국ㆍ도비 보조금은 둘째치더라도 갑자기 국제고 관련 미수납액이라며 200억을 세입 책정하면서 전반 세출예산을 211억 증액 시킨 것은 그동안 시 집행부에서 줄기차게 설명해 온 재정위기 극복 대책과는 전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현실적 세입 결손과 부채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스란히 내년도 예산에 떠밀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긴비 2.9% 증액 건도 애초 예산을 변칙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했다는 구체적인 증거일 것입니다. 화성시의 재정 파탄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과 현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실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재정위기에 대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책임도 적지 않은 만큼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얻어내야 함에도 지금의 시 집행부는 사실을 감추고 축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복잡하고 고통이 있더라도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번 3차 추경예산안을 이대로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6대 시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오 박혜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으로 정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 소속 정현주 의원입니다. 시의회를 대표해 밤낮없이 수고하시는 김경오 의장님과 조성행 부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화성시의 재정 문제가 위기를 넘어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3차 추경안에 대해 승인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심의를 마친 상태에서 의회 승인을 재검토한다는 점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의원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심의를 마치고 자료를 검토하던 중 국제고와 관련해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국제고 설립 관련 예산 편성은 화성시 재정 현황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9월 토공과 화성시가 협약을 맺으면서 부지매입비 251억원을 준공 전에 화성시가 개발부담금으로 미리 부과하고, 건축비 350억원 중 설계비는 동탄국제고 매매계약 체결 이후 지급하고 나머지는 시설물, 신축 공정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국제고 총 설립비용은 601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 1회 추경시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505억 3천만원을 책정하고, 3회 추경에서 243억 6천만원이 감액된 262억 6천8백만원을 세출로 편성했지만 세입은 그대로 505억원을 편성하게 됩니다. 2010년 국제고 설립 비용으로 본예산에 세입예산 일반부담금 96억원이 편성됐으며, 101억 3천만원이 세출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2010년 1회 추경시 또 다시 세출예산으로 100억원이 편성되며 세입 예산은 편성되지 않습니다. 또한 10월 21일 부시장님은 2010년 선투자사업비 140억원 중에서 국제고 공사비 138억원이 선투자사업비라고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지환경위 소관 2010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는 가칭 화성국제고 설립 2009년도 미수납액 200억여원이 기정예산액이 없는 상태로 세입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이는 200여억원이 또 다시 국제고에 쓰여 지거나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는 의미이며, 결과적으로 국제고는 총 공사비용이 601억원 아닌 801억원이라는 뜻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국제고 예산편성은 뒤죽박죽이 됐으며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집행부에서도 인정했듯이 LH공사로부터 받은 돈이 목적세로 사용되지 않고 예산이 전용된 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 건에 대해 실질적 예산감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증액편성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예산감액이라는 용어는 정확하게 행정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증액도 아니고 감액도 아니고 실질적 감액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3차 추경안을 승인하는 순간 시의회는 재정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상실한 전 시의회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게 되고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최소한 LH공사와 주고받은 모든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고 전용된 목적세가 바로 잡힐 때 까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화성시 재정 파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물을 때까지 3차 추경 승인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지 집행부에서 해야 할 고민의 영역까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할을 충분히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정당하게 했을 때 화성시의 시 재정은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시의원의 정체성을 가지고 집행부의 해야 할 역할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마음으로 3차 추경안 심의를 재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오 정현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하만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만용 의원입니다. 방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안에 대한 박혜명 의원님과 정현주 의원님의 이의 제기와 관련하여 반론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6대 의회가 지난 7월 개원되고 지금까지 새로운 환경인 의정활동에 적응하기에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의원님들 각자가 시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듣는 한편, 심각한 우리시 재정 상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시간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개인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은 화성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호 예의와 인격 존중, 양보와 타협을 추구하는 의회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개인소견의 과도한 주장으로 인하여 의회주의의 근간을 해치고, 동료 의원들의 식견과 판단도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이의만 제기하는 능사가 아닌 현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자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3회 추경예산액은 1조 747억원으로 화성국제고 일반부담금 200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기초노령연금 등 민생관련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121억원이 반영되어 212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상비성 경비 128억원을 삭감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편성이었음을 상임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예결특위 심의결과는 이러한 예산안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여 합의 조정된 결과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거부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시민을 대신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재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스스로 포기할 때 공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의회주의에 기초하여 운영된다고 볼 때 의회주의의 가치는 시민의 다원적 이해관계, 다양한 의견, 대립된 이데올로기를 공개된 의회의 토론장으로 끌어올려 조정과 합의를 이뤄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파악된 자료, 제시된 자료의 문제점과 대안은 의원간, 의원총회, 해당 상임위 의원간의 협의와 소통, 정보공유를 통해 의회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 판단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과 합의의 과정도 단순한 수의 지배, 또는 힘의 지배가 아니라 논리의 지배 즉, 이성적 토론을 거쳐 그에 대한 합의를 의결하고 존중하는데 그 본질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전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합의하고 의결한 결과에 대해서 부정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부하는 것은 의회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염려스러운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회는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토론하고 조정하여 합의를 이루어 내는 곳으로 의원은 관할지역구에 국한된 정책이나 사업, 또는 소속 정당 정책에 치중하기 보다는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시정 전반을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며, 서로의 의견을 토론하여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존중하는 자세가 어려운 때일수록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 재정위기 상황은 의원님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과오에 대해 질책을 하고, 외부 기관에 감사 청구도 하였으면 이제는 기다릴 줄도 알고 지혜를 모아 대안을 모색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의회의 운영원리를 생각한다면 정책 성격상의 차이나 기관목표의 차이, 법규 적용, 해석상의 차이를 넘어선 상호 이해 부족, 이기적인 이해타산, 자존심 및 상호대립, 타성, 개인적 수집 정보에 의존하는 의견 발언 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타와 문제제기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문제점을 숙의, 검토하고 문제점을 발굴해 낸 동료에 대한 격려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몫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계해 나갈까 서로가 고민해야 될 시기에 같은 사안을 되풀이 하고 들추어 비난만 한다면 우리 시의 위상은 한없이 추락하고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들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작금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철저히 분석 고찰하여 은폐적 제시보다는 공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할 의무를 가지시고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본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하여 조기에 건전성 확보는 물론 현 재정위기가 조기에 극복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오 하만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에 대하여 표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처리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2시 09분 속개)

○의장 김경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기립, 거수, 기명, 무기명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의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의원 의석에서 : 기립을 원합니다.)

다른 의견 계신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영의원 손을 듦)

박기영 의원님.

(박기영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서재일 의원께서는 기립을 원하시고요. 박기영 의원께서는 무기명을 원하셨습니다. 두 분 의견에 대해서 찬반을 거수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립을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6명)

무기명을 원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8명)

거수 결과 기립이 여섯 의원, 비밀 무기명 투표가 여덟 의원으로 무기명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무기명투표를 위한 투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무기명 투표 방법으로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홍성 의원, 용환보 의원, 이상 두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을 점검하신 후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 나오셔서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 점검)

용환보 의원 이상 없습니다.

○의장 김경오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호명 순서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혜정 의사담당 박혜정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좌석순서인 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호명 드리겠으며, 다만 김경오 의장님, 그리고 감표위원이신 김홍성 의원님, 용환보 의원님께서는 모든 의원님이 투표를 마치신 후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호명 받은 의원님께서는 의원석 정면 우측의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의원석 정면에 마련된 기표소 내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원안에 대하여 찬성이시면 투표용지의 찬성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또는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동그라미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하여 주시고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기표하신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기표 외에 다른 표시를 하신 경우에는 무효판정이 되며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용지는 기권 처리가, 투표시 잘못 기재로 인해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혜정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투표시작 : 12시 15분)

김정주 의원님, 김진미 의원님, 노병순 의원님, 박기영 의원님, 박종선 의원님, 박혜명 의원님, 서재일 의원님, 송재석 의원님, 오문섭 의원님, 이선주 의원님, 이홍근 의원님, 조성행 의원님, 하만용 의원님, 김경오 의장님, 김홍성 의원님, 용환보 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종료 : 12시 22분)

○의장 김경오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용환보 의원 이상 없습니다. 16명입니다.

○의장 김경오 명패를 확인한 결과 16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용환보 의원 16명 동일합니다.

○의장 김경오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6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수고하신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2시 26분)

○의장 김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1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되어 금일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이홍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의원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50만 화성시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홍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화성광역소각장인 화성시 그린환경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전반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요청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성시 그린환경센터는 지난 17년간 장기 표류 과정을 거쳐 건설하게 된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그간 두 차례나 장소를 결정하고도 주민들의 반발과 절차적 하자 등으로 인해 많은 갈등을 유발한 채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화성시, 오산시, 그리고 화성시에서 택지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광역소각장 설치 협약을 맺고 주민공모를 통해 화성시 하가등리 일원 설치에 이른 것입니다. 첨단설비를 갖춘 사회기반시설이자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한 것에 대해 당연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할 상황입니다만 일정부분 우려와 걱정의 부분이 지워지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화성시 그린환경센터와 관련해서는 부분적이나마 이미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도비 보조 등 공사비 문제, 목재 등 폐기물 성상에 따른 처리문제, 배출가스의 기준치 초과 문제 등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최근엔 예상을 초과한 과도한 운영비 문제, 소각대상 폐기물의 외부반출 소각문제 등 새로운 문제점들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1,69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첨단설비에 대해 책임지고 운영해야 할 화성시가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운영조직, 목재폐기물처리,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제반사항에 대한 대응 등을 둘러싸고 우왕좌왕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 중에서는 불연물과 비산재 등 배출부분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배출가스 등에 대해서도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약 15년 이상 화성시와 오산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책임져야 할 화성시 그린환경센터에 대해 제대로 지어졌는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재 발생되고 있는 제반 문제점은 무엇이고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화성시의회 차원에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활동은 화성시의회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한 작은 전진이 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방안에 대해서는 미리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 발의안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환경기초시설의 돌출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대안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동안 의회 안과 밖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던 사안인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오 이홍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홍근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그린환경센터의 설치에 대한 문제점과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시 31분)

○의장 김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활동을 위하여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의 활동기간으로 하고,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 협의한 대로 김홍성 의원, 송재석 의원, 이홍근 의원, 박기영 의원, 오문섭 의원, 용환보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홍근 의원 외 다섯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문섭 의원, 박혜명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문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자유발언 (오문섭, 박혜명)

오문섭 의원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명품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채인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언론 및 시민 여러분! 저는 병점, 진안, 반월지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문섭 의원입니다. 민선 5기 지방자치 정부가 출발한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시가 풀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 복지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화성시는 중앙정부로부터 복지정책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포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복지정책의 현실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성시는 보육시설 확충,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유앤아이센터 등 각종 복지시설을 확충해 왔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러한 하드웨어적인부분은 확대된 반면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정책개발은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 사회의 복지 문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다 책임질 수 없는 한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본 의원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러한 복지 정책의 최일선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 복지 종사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활동을 시작하면서 복지 종사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근무하는 환경과 처우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도 열악했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은 물론 이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보수교육, 세미나, 한마음대회 등에 대한 예산이 적극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화성시 산하기관 운영과 관련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화성시에는 7내지 8개의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이들 산하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재 산하기관 경영선진화 계획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산하기관 경영선진화 계획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의 신규 채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기존사업장에서 인력을 조정하여 신규사업장에 재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리해고 등으로 신분상 피해를 보는 인력이 없도록 전원 고용승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번 행정감사 시에도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계약직 구분 없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모두가 한 가정의 가장이요, 그들의 생업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한 사람도 낙오자 없이 전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문제입니다. 늘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교육 문제입니다. 최근「혁신교육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사회단체 등 시민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도「혁신교육지구 지정 건의안」 채택된 바 있습니다. 현대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경쟁력 확보가 도시경쟁력 확보의 핵심인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앞섭니다. 이에 따른 재원과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동부와 서부의 격차는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명백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화성시 혁신교육지구 지정」과 더불어 화성시가 우선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동탄신도시 등 아파트 밀집지역의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동탄신도시의 경우 계획 당시 초ㆍ중ㆍ고 27개교를 설립하기로 했으나 재원 등의 문제로 22개교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학급당 인원이 도교육청 기준 정원 36명을 초과한 과밀학급이 현재 119학급으로 이르고, 심지어는 40명이 넘는 학급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을 정도이며, 점심시간 3교대 배식이라는 기형적인 풍경도 연출될 만큼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혁신교육지구 지정」이 화성시 교육의 미래를 계획한다는 면에서는 중요한 현안인데 비해 동탄신도시 등 아파트 밀집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는 당장 시급한 현실 문제입니다. 화성시에서는「혁신교육지구 지정」과 더불어 과밀학급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방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학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입니다.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혜를 모은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아껴주고 도와줄 때 우리 사회는 아름다워질 것이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리라 (발언제한시간 초과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확신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오 오문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명 의원 복지환경위 상임위 소속 민주노동당 박혜명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경오 의장님, 조성행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3차 추경예산 심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의 예산심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논의나 협의과정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저의 주장과 행동에 적잖이 당혹스러웠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시의원으로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잘 알기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원이 되고 처음 맞이한 의회에서 640억의 예산을 감액해야 했습니다. 아이들 간식비, 급식비를 깎아야 했고 시민의 숙원사업을 보류해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책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 벌써부터 많은 소문과 걱정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해야 하고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 낼 형편입니다. 당장 예산에는 잡혀있는데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놓는 원인과 대책이라는 것이 책임을 피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내년으로 떠넘기는 조삼모사식의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미 서면 질의 등을 통해 제기했지만 협약에 맞지 않는 변칙 예산편성을 한 것은 물론 1월 15일 LH공사로부터 협약과 다른 용도로는 개발협력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통보 받았음에도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증액 추경을 한 것은 선거를 앞둔 전임 최영근 시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판단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산안 곳곳에서 드러나듯이 세입과 세출이 안 맞고, 이사람 저 사람의 말이 다른 것처럼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 수많은 변칙과 탈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의 재정위기는 화성시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예산 조기집행과 지방채 한도 초과발행을 압박하고 유도했던 중앙정부와 자기 치적사업을 하면서 화성시에 예산부담을 떠넘겨왔던 김문수 지사 역시 지금의 화성시 재정위기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지원 대책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당장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 채무상환 연기를 위한 보증, 국ㆍ도비 추가지원, 경기도 핵심 사업에 대한 예산부담비율 조정 등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입니다. 어려움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민의 이해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다리에 난 종기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고름이 차올라 땡땡 부은 종기에 누가 손만 대려해도 몸서리를 치며 피하다가 결국 온몸을 눌린 채 우악스런 아버지의 손에 고름을 짜내야 했습니다. 피고름을 낼 때까지 짜내고서야 종기는 잦아들었고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짐작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아프다고 상처를 덮어버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화성시가 더욱 커지기 위해서는 잠시의 고통을 감수하고 이겨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공무원노조 지부장님은 지금 시장실 앞 맨바닥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무원 수당을 삭감한 것에 대한 항의가 아닙니다. 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진정어린 고통분담 요구가 아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항의이며, 지금의 위기를 올바르게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충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시는 시장님이하 시 집행부, 시의회, 시민들이 사심 없이 합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현재의 재정위기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현실을 숨김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대책을 세울 수 있고 힘도 모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책임규명과 처벌은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11월 2일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감사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옳게 규명되고 정확한 재정 진단이 되기를 믿고 기대합니다. 채인석 시장님과 시 집행부에서도 더 이상의 책임회피, 우유부단을 그만두고 시민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오 박혜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김경오조성행김정주김진미김홍성노병순박기영박종선박혜명
서재일송재석오문섭용환보이선주이홍근정현주하만용
○출석공무원
시장채인석
부시장최형근
자치행정국장안희창
주민생활지원국장박석순
지역개발사업소장심재만
보건소장박헌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경배
상하수도사업소장이성재
동부출장소장김성연
기획예산담당관신승우
공보담당관최현길
투자진흥담당관최석광
자치행정과장박세병
세정과장김행님
회계과장오순록
정보통신과장김진승
사회위생과장김광주
인재육성과장김돈겸
환경자원과장신주호
기업지원과장김정상
농정과장한동범
건설과장윤용택
주택과장손호진
기술기획과장공홍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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