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경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경아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아 의원입니다.
금번 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연구단체의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의원님들의 내실 있는 연구단체 활동을 활성화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법제처 위원회 구성에 대한 권고안과 화성시 여건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구성, 회의운영, 심사기준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박경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경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기획행정위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 75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분 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을 위해 헌신하는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번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화성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대상의 기준을 성적이 아닌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소득과 재산의 수준으로 변경하고 지급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성적 위주의 장학생 자격기준을 삭제하고 장학생의 정원 기준을 연간 통ㆍ리장 정수의 15% 이내에서 25%로 수정하고 추천자가 25%를 초과하는 경우 최근 연도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낮은 통ㆍ리장의 자녀 순으로 결정하는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사회 혁신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소통과 협력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실질적 지방분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정한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 임원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의결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경비부담 및 수당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한 경쟁원칙을 조례로 정하고 인터넷시스템 기술 발전 및 화성시 인터넷 환경변화에 따른 내용을 수정하여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 및 조례 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인터넷 시스템 운영 위탁 관리를 경쟁방식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관련 필수사항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고 번역기 솔루션 설치 및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범시민운동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대응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지원 및 주민설명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에 군 공항과 범시민운동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4조 시장의 책무, 제5조 지원사업, 제6조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 제11조 주민설명회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이념,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화성시 청년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 연구 및 청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의 참여 확대 및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을 수정하고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서 공용ㆍ공공용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구혁모 위원님의 수정동의 제안과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신설하고자 하였던 제28조제4항제7호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김도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도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
10.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환경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직접 소음ㆍ악취ㆍ라돈 수치 등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구매하기 곤란한 장비를 대여함으로써 생활환경 측정과 관련한 시민의 궁금증 및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생활환경측정장비 종류 및 대여센터의 지정, 측정장비의 대여 절차 및 대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장비의 대여결과의 현황 정리에 관한 내용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토록 규정함에 따라 현 주민소득 지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기존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및 기타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특별회계가 아닌 특별회계에 대해서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18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을 통하여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정하는 내용이며 관계법령 및 기타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문의 내용 중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경과 후 연장여부 검토와 관련된 내용은 향후 특별회계의 법적근거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문제발생의 여지가 있어 연장과 관련된 절차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신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미숙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번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 등을 위하여 설치된 편의시설이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조례에 사후점검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 대상이 기존 ‘시설주관기관’이라는 용어에서 ‘시장’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1조의 ‘목적’에 대상이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상위법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규정 대상과 상이하므로 조례가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표현을 바꾸는 것과 금번 조례 정비 내용 중 누락된 제12조제3항의 ‘시설주관기관’을 ‘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송선영 의원의 수정 의견이 있어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을 보완하는 조례로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에서 장애인 단체 우선사용 조항을 신설하고 체육회 가입 단체의 우선사용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체육회의 종목단체에 등록된 동호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테니스장을 4인 이상 이용할 때 면단위로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월 사용료 징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검토결과 개정안이 상위법 및 다른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으로써 그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한 2023년 12월 31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회계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으로써 그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회계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경쟁에 따라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명시하고 센터의 시설에서 진료실을 제외한 후 강당을 추가하였으며 그 밖의 사업대상 및 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시민이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위원회 검토 결과 개정안이 상위법 및 다른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께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 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간 교육복지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 의원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더욱 역량을 강화하여 내년에도 변함없이 전문역량을 갖춘 위원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회로써 행정의 역할을 이해하고 시민과 행정간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0항 화성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번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중 현행 조례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유형별로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현행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에서 10년 경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규모를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전 확보를 위한 시급한 공사의 경우 보조금 신청 제한 연한이 경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신청 제한 연한을 보조금 규모에 따라 세분화한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는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차순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순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유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원유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유민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18년 12월 7일 제출ㆍ접수되어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 2조 7,056억 원보다 870억 원이 증액된 2조 7,926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1,426억 원, 특별회계는 6,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은 2개 사업에 대해 1억 6,000만 원을 감액한 2조 1,424억 4,800만 9,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명시이월액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에 따른 이월은 어쩔 수 없다 하여도 금년도 명시이월 예산액은 879억 원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 3%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적기에 쓰이지 못해 화성시의 발전과 화성시민의 행복 증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면밀한 분석으로 과다한 예산이, 예산의 이월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 연도로 바로 명시이월하는 예산이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한다면 지양해야 할 사항으로 익년도 본예산 편성 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보다 면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밖에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원유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유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김홍성이창현공영애구혁모김경희김도근김효상박경아박연숙 |
배정수송선영신미숙엄정룡원유민이은진임채덕조오순차순임 |
최청환황광용 |
○출석공무원 | |
시장 | 서철모 |
기획조정실장 | 최현길 |
일자리경제국장 | 김종대 |
자치행정국장 | 김돈겸 |
문화관광교육국장 | 정승호 |
복지국장 | 김낙주 |
도시주택국장 | 이동열 |
교통도로국장 | 김건섭 |
보건소장 | 김장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인수 |
맑은물사업소장 | 최상규 |
지역개발사업소장 | 박용순 |
환경사업소장 | 박윤환 |
동부출장소장 | 박언수 |
의회사무국장 | 김계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