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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182회 제1차 본회의(2019.04.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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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4월 22일 (월) 11시 13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배정수 의원)

1.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배정수 의원)

1.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휴회의 건


(11시 13분 개의)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 및 각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정민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이 교육일정으로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과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4월 12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이 제출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서른한 건이 접수되어 총 마흔두 건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4월 15일 금번 임시회 중 심의 예정인 2019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대상지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의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4월 1일 농지 내에 간척지 반출 토양의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농지 및 토양 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4월 3일에는 최근 논란이 된 비위생매립장과 무단방치 폐기물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여 향후대책 및 재발방지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4월 8일부터 12일까지 4박 5일간 국외연수를 실시하여 대만의 평생학습기관, 장례 관련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 의회 현장에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과 의회운영 시스템을 모색하였으며 4월 15일에 향남읍 평리 가족통합센터 건립 예정 부지를 방문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한 센터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4월 17일 도서관 운영에 관해 문화재단 및 집행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도서관 운영 발전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18일 목요일 오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개정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통행정과 택시 운수 종사자들로부터 개정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상황과 반대 의견을 청취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송산그린시티 조성 현장을 방문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지역개발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로부터 송산그린시티 조성 현황을 청취하고 추후 인수인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의회 의원 수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4일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가 주최한 제1회 신인루키상 기초 의정분야에서 신미숙 의원님께서 선정되셨고 4월 19일 금요일에 시사매거진2580과 코리아리더포럼이 공동주최한 2019코리아리더대상 지자체 의정분야에서 황광용 의원께서 수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어요.


◯5분 자유발언(배정수 의원)

○의장 김홍성 다음으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배정수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의원 존경하는 77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배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18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바 있고 의회 업무보고, 추경 심의 등 집행부의 보고와 회의 때마다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공공계약 및 발주 시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화성시의 계약현황과 조달청 구매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매우 저조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당부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2018년도 기준 공사, 용역, 물품, 관급자재 등 화성시 계약현황을 보면 3,197건이며 금액은 2,314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중 1인 수의계약현황은 1,528건이며 금액은 200억 원입니다. 이중 지역업체 계약 건은 1,043건이며 금액은 130억 원으로 65.3%에 불과하였습니다. 2018년 물품 및 관급자재 등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현황을 보면 총 7,792건이며 금액은 735억 원으로 지역업체 구입 건은 24.5%에 해당하는 1,859건이며 금액은 180억 원으로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2011년 시행된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시장의 책무를 보면 제3항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항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산업 시행 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장사항이기는 하나 화성시의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관내 우선 계약으로 지역업체와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고 지역업체 및 관내 자원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에 근거한 시장의 책무와 권장 정책을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분할 발주, 지역업체 우선계약제 시행 등 지역업체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 중 이미 권고하고 검토되고 있는 사항들도 있겠지만 지역업체의 이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서철모 시장님과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 체육시설이 많이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경제성을 생각하여 외부 이중막 구조로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중막 구조의 장, 단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현장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경제성은 좋으나 냉, 난방의 효율이 떨어지고 비닐색이 변해 외관 또한 좋지 않으며 약 10년 후면 다시 막을 교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여 일반건물이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막구조나 비용은 비슷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최소 50년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데 도시에 맞는 외관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답사 다녀온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막구조는 모두 반대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배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홍성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원유민 의원, 구혁모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원유민 의원, 구혁모 의원 이상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6일, 4월 29일 2일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두 분, 경제환경위원회 두 분, 교육복지위원회 두 분, 도시건설위원회 두 분 이상 여덟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들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공영애 의원, 박연숙 의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박경아 의원, 이창현 의원,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송선영 의원, 엄정룡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은진 의원, 정흥범 의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길입니다. 평소 77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며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홍성 시의회 의장님과 이창현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와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비ㆍ도비 보조금과 주요 역점사업 이행을 위한 추가 소요액을 반영하였고 아울러 시민불편 해소 관련 사업 및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적 경비 부족분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535억 원으로 본예산 2조 5,169억 원 보다 2,366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조 994억 원으로 본예산 1조 9,410억 원 보다 1,5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5,759억 원 보다 782억 원이 증가한 6,5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86억 원, 지난연도 수입 46억 원, 156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외 3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은 3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8 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29억 원을 반영하였고 전입금으로 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아동수당 및 청년배당 지원, 화성 백미항지구 어촌뉴딜사업, 2층 버스 도입 지원 등 국비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매칭사업에 517억 원,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120억 원, 드론 비행시험장 건립 부지매입비 42억 원, 도시계획도로 및 도로 확포장공사 등 자체 사업비 총 1,28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계수조정 유보금 2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ㆍ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018 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 및 경상경비에 2억 원, 예비비 302억 원 등 총 3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국비ㆍ도비 및 2018 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하수도 시설투자비 14억 원, 예비비 39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탁비용 16억 원을 감액하여 총 3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1억 원, 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 4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4억 원, 종합장사시설특별회계 76억 원 등 총 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 효율성을 배제하고자, 제고하고자 최선의 노고를,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별 일반안건 심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김홍성이창현구혁모김경희김도근김효상박경아박연숙배정수
송선영신미숙엄정룡원유민이은진임채덕정흥범조오순차순임
최청환황광용
○출석공무원
시장서철모
부시장박덕순
기획조정실장최현길
자치행정국장김돈겸
문화관광교육국장정승호
복지국장김낙주
도시주택국장이동열
보건소장김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이인수
맑은물사업소장김학헌
지역개발사업소장박용순
환경사업소장김영섭
동부출장소장박언수
동탄출장소장이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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