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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183회 제2차 본회의(2019.05.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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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05월 24일 (금) 10시 03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자유발언(김경희 의원, 박연숙 의원)

1. 화성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0.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2.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5. 화성시 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6.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시립반월어린이집 건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9.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자유발언(김경희 의원, 박연숙 의원)

1. 화성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0.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2.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5. 화성시 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6.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시립반월어린이집 건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9.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제시의 건


(10시 03분 개의)

◯자유발언(김경희 의원, 박연숙 의원)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다음은「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경희 의원, 박연숙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접수순서대로 김경희 의원, 박연숙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거주민의 현황을 보면 화성시는 2017년 기준 5만 2천 명으로 경기도에서 3위이며 이주노동자 등록수는 전국에서 1위입니다. 이처럼 화성시는 빠른 속도로 이주민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임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행정이나 이들에 대한 시민 사회의 관심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세계 모든 어린이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가지며 부모의 인종·종교·국적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복지만큼은 국적과 체류에, 합법과 불법에, 사유에, 상관없이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교육 인권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화성시에 정착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 자녀가 타시보다 높다는 점에서 국가 수준의 법제화에 앞서 선도적으로 복지사각지대 이주민 자녀를 위한 포용적·수용적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보육지원시스템에도 포함되지 못한 이주민 영유아 자녀의 보육료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화성시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들은 376명이며 연령은 2세가 가장 높습니다. 물론 통계상 집계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를 포함하면 실제로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 세명인 어린이집에 경우 교사 한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보육료를 자녀 한명당 일정액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유는 통상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1인당 43만 원의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 받고 있지만 외국인 부모의 자녀인 경우에는 보육료 100%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문화·외국인 초등학생 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 확충이 시급합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부모의 자녀들은 학교가 끝난 후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보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는 방과 후 학생들의 활동에 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않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기초적인 방과 후 생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가정 내 홀로 방치되는 학생을 파악하여 거주지 주변에서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셋째, 시립 다문화 대안학교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제결혼과 재혼가정이 증가하면서 부모를 따라 입국하는 중도입국자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도입국자녀는 언어 문제, 문화 차이 등으로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 학교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고 익숙하지 못한 학교환경에서 차별과 따돌림을 경험하며 외국 출신 부모로 인한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는 다문화·외국인자녀들의 보육과 교육을 상황과 연령대에 따라 적기에 지원하며 아동들의 인권이나 교육 복지의 증진을 위한 재정의 투입과 시설의 확충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공직자 여러분! 다문화·외국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들을 마음 놓고 맡기고 양질의 교육을 받게 된다면 가족 모두에게 행복한 환경을 “시”에서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이들이 자라나 이중 언어 사용자로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민간 외교관을 미리 양성한 것이 되고 국제적인 인간관계망을 갖게 되어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 100만 메가시티를 추구하고 있는 화성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으로 공직자 분들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부단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홍성 김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의원 존경하는 79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월 2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 2018년 회계연도 화성시 결산검사에 대표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결산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 특별회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익년도 세입예산 반영 소홀,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관리 부적정,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장기계속사업 예산관리 철저, 푸드통합센터, 화성문화재단, 인재육성재단, 도시공사 등의 결산회계 관리 총체적 부적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철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불일치 해소, 국도비 보조금반납 결산 부적정 등 총 열두가지입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를 받은 해당 부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6월 18일까지 본 의원에게 개선 방향과 해결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열두 가지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중 몇 가지를 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공유재산 관리 증감 변동사항을 각 해당부서가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17년 대비 3조3천여억 원이 증가해 18년도 공유재산가액이 9조3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우리시의 재산 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른채 공유재산을 허술하게 관리해 왔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가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시설건립이 지연되어 시민의 피해가 예상되며 보조사업의 경우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시 2개월 이내에 정산검사를 마치고 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하나 기한 내에 정산을 다하지 못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회계담당자들의 전문성과 결산회계에 대한 이해 및 직무능력 부족과 잦은 순환보직으로 책임성이 결여된 점입니다.

따라서 다른 보직과 달리 회계업무 부서만이라도 순환보직 기간을 최소 2년 이상으로 하고 1월부터 4월까지는 결산업무에 집중하도록 전보인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시의 201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3조2천8백억 1천3백만 원으로 2017년 대비 17.7% 증가, 세출은 2조2천3백8십7억3백만 원으로 2017년 대비 15.1% 증가, 잉여금 1조 원, 순세계잉여금은 6천억이 넘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문제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매년 세입·세출예산이 급증 해 담당자에게도 업무량이 폭주할 수밖에 없어 보조금 정산 및 반납관리, 위탁기관 및 출연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 정산 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먼 화성시의 행정시스템을 철저하게 재점검하고 각 실과소 회계담당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무 역량강화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집행부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문제를 파악하고 시스템을 점검․개선해 내년 결산검사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홍성 박연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홍성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 78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분 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을 위해 헌신하는, 헌신하고 계시는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번 제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화성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성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 조성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확립 등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명을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하는 것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홈페이지의 운영 및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분할 및 제명 변경, 상위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의 수정 및 근거법령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탄2신도시 인구증가로 인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 신설 등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세개과의 신설 및 네개과의 명칭변경, 별표1과 별표3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탄2신도시 인구 급증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주요 시책의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이천사백일십삼명으로 52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장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사무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 위임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동부지역 여행업 및 기타 유원시설업 등 신고 업무와 건축법 외 타 법률에 따른 동부지역 건축물 관리 업무를 출장소에 위임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 직영기업의 범위가 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폐지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6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수정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개정 권고사항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의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에서 5인으로 변경하고 겸임금지 및 결격 규정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김도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도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0.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세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에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속적이고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이른바 ‘둥지내몰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고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 시장의 책무, 상생협력 체결, 상생협력상가 조성,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상생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운영 등으로 되어 있으며, 최근 상가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재계약 거부 등에 따라 영세상인과 주민들이 전통적인 지역상권에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에서 이 조례는 기존 상가 임대차보호법과는 별도로 상가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제정목적과 취지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며 관계법령 및 기타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불일치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등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 전국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동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위원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협의회의 목적·기능·구성·임원·경비부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회 창립 목적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교류와 국가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으로 판단되었으며,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경기침체·기후변화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속가능 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신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미숙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9항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5. 화성시 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6.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시립반월어린이집 건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2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시립반월어린이집 건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채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번 제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원 채용 시 상위법에 따라 채용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설립에 따른 업무 이관 및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업 등 신규 사업 운영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채용 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였고 신규 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중 희생자, 공헌자의 사망위로금을 당초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점에서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는 협의체의 목적,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 협의체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제정 취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 화재사고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목적이 달성되었고 조례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단의 명칭을 당초 ‘화성시 여성가족재단’에서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고 재단의 사업 내용 순서를 변경하여 청소년 분야 사업을 비중 있게 추진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여성·가족 분야 사업뿐만 아니라 청소년 사업 역시 재단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이고 개정 내용이 상위 및 관계 법령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면책 및 이용자 전부 책임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저촉됨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였고 개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 반월어린이집 건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민관 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5억 원의 민간자본을 확보한 사업으로 전체사업비 35억 원 중 우리 시 부담금 18억 원을 민간재단에 교부하여 어린이집 건립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확보한 민간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 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립반월어린이집 건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장 김홍성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0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2항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4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번 제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의결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성시 및 산하 지방공기업 등이 공공 목적으로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여성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대중교통시설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이용 시설물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여성 위생용품 및 설비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개공지를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개공지 설치 시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인센티브 기준을 강화하며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에 맞게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하고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관계 기관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화성시가 시·도지사 지위를 잃음에 따라 시·도지사 설치 기구인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지원단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또한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수도요금의 감면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에서 기존 제1급부터 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개정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 효과가 있는 개정안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적용 공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녹지 활용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주제공원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조성계획 및 경미한 변경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위탁을 가능하게 하여 공원관리수탁자를 공개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원 시설 사용,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주관 행사인, 공원에서 우리 농산물 판매 등이 가능하게 하는 등 현재 운영 설치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관리자의 공개 모집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별표1과 별표2 관련 조항 부분에 대해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42조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우선해제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주요 내용으로 우선해제시설 분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설별 관리 방안 검토가 있으며, 우선해제시설 분류를 살펴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56개소 중 우선해제시설 232개소, 집행예정시설 724개소로 분류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필요성과 재정 수요의 추정 범위 내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의 기본 원칙으로 2021년까지 1단계 119개소를 집행하고 이후 2단계를 구분 집행하는 등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를 통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 결정 및 해제에 따른 관리 방안 마련 등을 관리 방안 기본 원칙으로 하는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차순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순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4일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일반안건 처리 등에 대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김홍성이창현공영애구혁모김경희김도근김효상박경아박연숙
배정수송선영신미숙엄정룡원유민이은진임채덕정흥범조오순
차순임최청환황광용
○출석공무원
시장서철모
부시장박덕순
기획조정실장최현길
일자리경제국장김종대
자치행정국장김돈겸
복지국장김낙주
도시주택국장이동열
보건소장김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이인수
맑은물사업소장김학헌
지역개발사업소장박용순
환경사업소장김영섭
동부출장소장박언수
동탄출장소장이웅선
의회사무국장김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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