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화성시의회

제185회 제2차 본회의(2019.09.27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화성시의회

×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09월 27일 (금)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차순임 의원

◯자유발언(배정수 의원, 공영애 의원)

2. 화성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안

5. 화성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등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3.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2019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7.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9.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안

25.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화성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29.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

33.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5. 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36. 화성시 시립 서부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7. 다함께 돌봄(송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8. 시립새솔하나어린이집 건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9.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0.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2. 화성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3.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화성시 동탄도시철도(트램) 사업시행 및 운영 동의안

46.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화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화성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5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차순임 의원

◯자유발언(배정수 의원, 공영애 의원)

2. 화성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안

5. 화성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등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3.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2019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7.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9.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안

25.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화성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29.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

33.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5. 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36. 화성시 시립 서부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7. 다함께 돌봄(송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8. 시립새솔하나어린이집 건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9.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0.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2. 화성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3.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화성시 동탄도시철도(트램) 사업시행 및 운영 동의안

46.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화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화성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5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2분 개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황광용 의원을, 부위원장에 최청환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각 하나의 질문과 답변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 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됨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 질문은 질문요지서와 순서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되 당초 제출된 질문요지 의제에서 벗어난 질문이나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순임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서철모 화성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최근 화성시를 둘러싸고 있는 두 가지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2일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고 또한 반도체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 등 자국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국에 경제 테러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미래 핵심성장 동력인 반도체 부문의 발전에 있어서도 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맞서 지난 8월 5일 화성시와 화성시의회가 화성시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과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발표를 했습니다. 화성시에는 세계 반도체 1위 삼성전자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화성공장을 포함한 관련 업체들이 동탄신도시 주변으로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발전에 따라 화성공장 생산라인이 구축되고 많은 관련 업체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도로 등 주변 인프라는 동탄1신도시가 만들어진 20년 전 그대로입니다.

그로 인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동탄신도시 시민들도 출퇴근 시간대면 교통체증으로 인해 소중한 시간과 비용이 도로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국가, 경기도, 화성시 모두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대책 중에 정말 화성시 뿐만 아니라 국가나 경기도가 화성시민과 기업체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책이 빠진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 등 인프라 구축 대책이 없거나 지연되면서 그 동안 삼성전자 화성공장뿐만 아니라 동탄지역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교통체증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그 동안 많은 시민분들께서 화성시와 저에게 요구한 잎새지하차도 지하화연장에 대해 조속히 사업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새지하차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화성공장 주변 도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시비뿐만 아니라 국가나 경기도를 통해 사업비 확보를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화성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탄트램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탄트램사업은 국가의 동탄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중의 하나로 2009년 9월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동탄트램사업의 사업비는 총 9,967억 원이며 사업비 중 LH가 가지고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은 9,200억 원입니다. 사업구간은 총연장 32.35킬로미터로 반월-오산 간 14.82킬로미터, 병점역-공영차고지 17.53킬로미터입니다. 이와 같은 동탄트램사업은 그동안 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동탄의 많은 시민들이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이 터무니없이 지연되면서 동탄지역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경기도에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수많은 민원을 넣고 궂은 날씨에도 여러 차례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동탄1,2신도시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시켜 왔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올해 5월에 동탄도시철도사업이 포함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고시되면서 시민들은 곧바로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상을 들여다보면 국가나 경기도에서 당초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의 대책으로 자신들이 계획한 것을 이제 와서 화성시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운영하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국가나 경기도는 정말 화성시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동안 오랜 시간 기다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적자가, 운영적자가 뻔하니 “화성시 너네가 하고 싶으면 너네가 하라” 는 식입니다. 동탄1,2신도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통해 뻔히 많은 수익을 냈고 동탄도시철도사업을 광역교통대책 중 하나로 해서 택지사업을 통해 분양자들에게 9,200억 원을 별도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동탄도시철도사업의 운영에 적자가 예상된다며 자신들이 못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더구나 화성시는 트램을 비롯한 철도사업에 대한 기술이나 운영 노하우에 대해 전무한 상태에서 화성시가 사업을 추진한다면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사업이 더욱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시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함을 느껴 화성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나마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환영했지만 그마저도 동탄주민들에게 걷은 부담금을 LH로부터 전출 받아서 추진 중인 상황으로 동탄도시철도사업의 추진과 운영까지도 국가나 경기도에서 책임을 지고 조속히 추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에서 동탄도시철도사업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과 동탄도시철도사업의 운영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질의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차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철모 존경하는 차순임 위원장님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순임 위원장님의 질의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삼성반도체 주변 교통 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지난 3년간 화성시에 약 9천억 원의 규모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입주에 따른 도시브랜드 강화는 물론 동탄 신도시 정주 여건 조성 등 지역 인프라 확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요청하신 잎새지하차도 연장과 관련하여 시에서도 그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탄 신도시의 경우 최초 택지지구 개발계획이 잘못되어 도로 부족에 따른 교통 정체의 발생이 부득이한 실정으로 도로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잎새지하차도 연장과 관련하여 전 구간 지하차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금액은 약 1,2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따른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산 확보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예산 편성과 관련해 시의회,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시에서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에도 동탄 지역 출근 버스 증차 등을 통한 승용차 통행 감소 노력으로 교통 정책 문제를 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삼성 화성공장 주변 도로 확충 및 교차로 시설을 개선하여 교통 정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로 인프라 확보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예산 지원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으로 의회에서 보다 실질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에서는 경기도지사에게 지속적으로 지역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 트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도시철도 트램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철도 사업으로 2009년 이후 10년이나 지연되어 왔으며,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본격 추진을 위한 동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고시 전부터 경기도가 사업 시행 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으며, 시장인 제가 도지사를 세 차례나 직접 만나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도지사는 근거와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경기도가 도시철도의 시행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 시민의 불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시장으로서 상급 기관의 결론 없는, 결론 없는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이 우선이라는 가치 아래 화성시 동탄도시철도 시범 시행 및 운영 동의안을 화성시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 경기도에 건의하여 노선별 기본계획을 경기도에서 수립하기로 하였으며 용역비 20억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지금은 트램 사업의 빠른 추진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화성시민이 일치단결할 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중단하면 이 사업은 앞으로 영원히 추진될 수 없을 것임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달려갈 때입니다. 이것은 40만 동탄 시민의 간절한 목소리이며, 80만 화성시민의 복지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화성시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이러한 염원을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트램은 국가가 시민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를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은 시민 복지입니다.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복지는 경제적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경제적 효율성만 따져 추진한다면 서부의 대중교통은 전부 멈춰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도 적자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전문가도 알 수 없으며 용역으로도 풀 수 없습니다. 섣부른 적자를 예상하고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레토릭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실천적인 논의와 실질적 대안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니라 지혜를 모아 함께 실천할 때입니다. 일본과의 반도체 전쟁을 보십시오. 다들 반신반의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 국민은 힘을 모아 상황을 하나씩 타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요구를 받아 함께 지혜를 모으고 실천해 주십시오. ‘시민이 주인이 되는 화성시’,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복지도시 화성시’ 를 만들기 위하여 시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홍성 서철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내용에 대해서 차순임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차순임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차순임 위원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추가질의는 아니고 동탄트램사업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탄 트램은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결정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동탄 주민들은 상당수 입주해 있는 상태이며 트램 계획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시민들에게 왜 트램사업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지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에게 주어진 알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지 당부 드립니다. 또한 트램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운영주체 및 사업추진 방향,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 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는 있지는 않은지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동안 동탄 주민들은 국가와 경기도, 화성시의 지지부진한 교통대책 추진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몇 년간은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사업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화성시민들에게 향후에 또 다른 불편을 야기하고 적자 운영으로 인해 화성시 재정에 압박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에 추진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트램사업이 누구나 공감하는 합리적인 노선 결정 및 사업시행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민 불편 없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탄트램은 앞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이 수립되는 상황에서 동탄도시철도의 기본계획이 미완료 되어 있다면 상위철도망 계획반영으로 인한 사업타당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7년 후 재수립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므로 10년 동안 동탄도시철도사업의 착공만을 기다려온 시민들에게 이번 화성시동탄도시철도 트램 사업시행 및 운영동의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차순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순임 의원의 보충질문은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배정수 의원, 공영애 의원)

○의장 김홍성 다음은「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해주신 배정수 의원, 공영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접수한 순서대로 배정수 의원, 공영애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배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의원 존경하는 80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 4동, 5동, 6동, 7동 지역구를 둔 배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탄도시철도사업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화성시 동탄도시철도사업 시행 및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 동의해 주신 것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 지역구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회의를 통한 최종 의결에서도「화성시 동탄도시철도사업 시행 및 운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 화성시 동탄2신도시 계획 당시 동탄도시철도 트램 사업을 계획하고 아파트 및 택지 분양 시 트램 건설비를 주민에게 부담케 하여 현재 LH에서 분담금 9,2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9년 9월 국토부는 동탄2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확정하였고 2017년 1월 경기도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2019년 5월 국토부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승인 고시된 계획안에는 동탄 도시철도 트램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기 트램 사업은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하는 단계라 관련 법안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원욱 국회의원이 발의한 노면 전차 전용로 설치와 도시철도법 범위에 트램을 포함시킨「도시철도법」과 트램에 있어 철도 보호 지구 적용 완화 및 트램 면허를 일원화하고 정비하는「철도안전법」도심 내 트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도로교통법」이 통과됨으로써 트램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탄은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반면에 교통, 교육, 문화 등 주민의 편의 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교통의 심각성은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동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철도와 도로가 함께 운행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도로에만 의지하다 보니 교통지옥이라 불릴 만큼 출퇴근 시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위 사진은 주민들께서 국토부에 트램 승인 고시를 촉구하는 집회 사진입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트램 사업 추진에 있어 시민들의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트램 사업은 건설비도 준비되어 있고 경기도, 국토부가 승인함으로써 타당성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철도 사업에 경험이 있는 경기도가 행정적 절차를 줄이고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경기도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서철모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100만 대도시를 향해(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달려가고 있는 화성시가 트램 사업의 선두주자로서 화성시의 위상을 높이고 화성시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트램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배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의원 존경하는 80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공영애 의원입니다.

요즘 온 나라가 떠들썩거리며 연일 보도되고 있는 화성시 연쇄 살인범 소식에 제 마음이 또 한번 어질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금속폐기물 처리장의 화재로 인한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및 주곡리 산단의 큰 불로 인해 저희 마음이 타오를 지경입니다. 화성소방서로부터 수신되는 문자에는 연일 화재 및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금의 화성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100만을 바라보는 메가시티로의 ‘성장하는 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경기도 내 1위이며 지역 내 총생산 경기도 내 1위 및 전국 1위의 수식어가 참 많은 도시, 우리 시 ‘화성시’입니다. 그러나 인구 증가의 도시화, 산업화 및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률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화성 연쇄살인의 이미지가 저희 화성이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도시라는 이미지로 덧칠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또한 매년 증가하여 2018년 기준 2,716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중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16.2%로 사망자 1인당 6억2,72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7년 기준 화성시도 손상 사망자수가 245명, 손상 부상자 추정 입원 2,759명, 외래 33,447명 등 총 41,10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경기도 소관, 화성소방서가, 범죄는 정부 소관의 화성경찰서의 책임이라는 안이한 인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화성시도 화재, 범죄, 교통사고, 자연재해, 안전사고, 감염병, 자살 등 모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여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화성시와 함께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안전도시 모델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사고에 의한 손상을 줄이고 안전한 증진을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지역 내 경찰서, 소방서,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 안전 의식 고취와 안전문화 저변 확대, 도시경쟁력 향상 등 도시 전체가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기획행정위 의원들은 안전화성시와 함께 국제안전도시 기준에 맞도록 화성시 안전 사업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역 공동체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안전 예방 및 안전 증진을 도모하여 대내외적인 안전 이미지 제고는 물론 안전 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결과로 화성시민이 각종 사고와 손상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서철모 시장께서도 시민안전 기본권헌장 수립, 화성형 치안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인 예산 및 인력 보강으로 우리 시 안전정책에 중점을 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획득이 단순히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화성시에 알맞은 사업으로 추진되어 시민이 안전한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여러분과 시장님, 관계 공무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화성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홍성 공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김홍성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경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경아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아 의원입니다. 금번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화성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성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적 조서 서식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 및 성별로 변경하고 부상 수여 시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도록 개정하고 포상 수여 사실 확인서의 발급절차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의원 신분증의 디자인 및 소재를 변경하여 신분증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박경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안

5. 화성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등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3.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2019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등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열한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 80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화성시의회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분 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 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번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화성시 안전도시 조례안」등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성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 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안전 도시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민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과 사업의 범위‧지원 및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화성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를「화성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등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화성시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 구매 제한 대상 기관 및 금액,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탄2신도시 인구 증가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민선7기 목표 수행 및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해 행정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동탄8동을 신설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비하고 동탄8동 신설에 따른 출장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 구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탄2신도시 인구 급증에 따른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민선7기 목표 수행 및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441명으로 28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408명으로 조정하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종기가 도래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계 조정 및 동 설치 등 행정 구역의 조정에 따라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동탄8동을 설치하고 봉담읍, 남양읍, 서신면, 마도면, 송산면, 정남면, 새솔동, 동탄6동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급증으로 인한 동탄8동의 설치 및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과 행정 통‧리와 반 분리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행정 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동탄8동의 설치 및 남양읍, 장안면, 동탄4동, 동탄6동, 동탄7동의 통‧리‧반을 조정하고 통‧리장의 정수를 15명 증원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화성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사업비는 2019년도 대비 3,680만 7천 원이 증가한 1억 7,255만 3천 원으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 세수 증대와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재산을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일 경우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74조의2 제7항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과 매각 재산의 인도 및 대금 수령‧배분에 관한 사항, 매각대행 업무 처리 과실 시 손해배상 책임 조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 수시 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편성 전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 복합건물 건립 변경의 건, 동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의 건, 향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의 건, 수소충전소 설치의 건 총 네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 복합건물 건립 변경의 건은 공공 시험연구기관의 입지로 관내 기업체의 시험 평가 및 연구 개발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동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의 건과 향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의 건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권역별 조성으로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와 도시 미관 및 화물운전자의 주차의식 개선 기회 제공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수소충전소 설치의 건은 수소전기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수요 충족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네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김도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도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등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7.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9.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소재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자문과 교육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 보증 및 이차 보전 지원, 전문 경영 상담 지원과 단체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보력 부족 등으로 일반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례 보증을 통하여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의안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조문을 재구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법 제17조에서 정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에 위임한 갱신 조건 등에 관하여 정하였고 상인회 등록 및 시장 관리자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식물방역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구온난화 등 이상 기후와 재배 작물의 다양화 및 국가 간 교역 확대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농작물 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작물의 피해 최소화와 생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환경정책기본법」에 위임된 사항으로 화성시 환경보전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자체 자문 기관 부재로 환경 정책에 관한 심의 자문을 위한 전문위원회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최근 각종 개발행위 시행으로 환경오염 및 시민의 생활 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위해 화성시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폐기물관리법」개정 사항 및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폐기물의 배출에 대한 사항과 대형폐기물의 품목과 수수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행 조례 제7조 조문의 내용 중「화성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항과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하며 개정 조례 안 제32조의 2의 조문 내용과 현행 조례 제21조 3의 내용이 중복되어 현행 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 삭제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항목의 기간 조정 및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신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미숙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22.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안

25.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화성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29.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

33.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5. 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36. 화성시 시립 서부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7. 다함께 돌봄(송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8. 시립새솔하나어린이집 건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9.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33항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화성시 시립 서부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다함께 돌봄(송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시립새솔하나어린이집 건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열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번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열여덟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위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당초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각 시설에 대해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조례를 통합하였으며, 새롭게 청소년쉼터, 청소년놀터에 대한 사항도 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청소년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보편적이고 평등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에서는 지원 대상이 되는 대안교육기관을「초・중등교육법」및「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가가 없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 규정하였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급식 비용 보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상위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청소년의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육기관의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실 여건에 맞게 문화상 수상 부문을 조정하고 수상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이 직접 수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상 부문 조정 및 수상 대상자 범위 확대로 문화상의 권위가 올라가고 내실 있는 문화상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봉담, 향남에 위치한 문화의 집 위수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민간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의 집 운영이 가능하고 수탁 기관의 자격 및 예산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재단 조직 관련 사항을 재단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규정 사항을 반영한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탄 목동이음터 신설 사항을 반영하고 학교 복합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를 세분화하였고 청소년에 대한 수강료 할인율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율을 변경하여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등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체육 발전 도모 및 시민 체육 활동 활성화 등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 영위 등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추모공원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공설장사시설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양성평등기본법」규정을 반영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저출산시대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용료 감면 및 상위 법령을 반영한 위촉직 위원 구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가칭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칭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 사업 추진에 있어 안양시 추가 참여 및 사업 규모 변경 등 의회에서 기 동의한 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안양시 참여에 따라 자치단체별 분담 사업비가 감소되고 수혜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 규모 조정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 을 ‘장애 정도’ 로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분리하여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의 민간 수탁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위수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본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시립 서부 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부 권역의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청소년을 적극 발굴,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서부 아동청소년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본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다함께돌봄 송린이음터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본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립 새솔 하나어린이집 건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하나금융그룹 민관 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민간 자본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 14억 원을 민간 재단에 교부하여 어린이집 건립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영유아보육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민관 협력 지원 공모 사업 선정을 통해 확보한 민간자본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민간위탁을 통해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화성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전한 어린이 급식을 지원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수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본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 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2항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화성시 시립 서부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다함께 돌봄(송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시립새솔하나어린이집 건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40.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2. 화성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3.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화성시 동탄도시철도(트램) 사업시행 및 운영 동의안

46.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화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화성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화성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화성시 동탄도시철도(트램) 사업시행 및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6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화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화성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번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 의결한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방화장실 제도에 대한 보완으로 서부권 지역이나 비교적 개방화장실 관리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해 거점형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고 시장은 이에 대해 직접 관리·운영,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주거환경 정비계획의 입안 및 정비구역 정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립한 화성시 택시쉼터의 운영 및 준수사항들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개정 및 장애등급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이용자 우선 이용에 대한 근거조항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위원회 위촉위원 임기를 상위법령에 맞게 2년으로 변경하고 화성동탄경찰서 개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동탄도시철도 트램 사업시행 및 운영 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동탄도시철도 트램 사업시행 및 운영과 이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해 화성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트램은 시민들이 10년 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향후 주요내용 변경 시에는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고 특히 사업비 및 운영비 부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자료를 근거로 산출하고 있으므로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며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탁기관에 대한 계약 및 위탁료 산정 등의 규정 정비를 통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차장 이용자 편의시설의 종류 확대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이용자 편의시설의 종류 확대에 대해서는 타 법령과의 상충여부 및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를 위해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존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르던 것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지하수 조례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에 관련된 조항들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항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용어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자치법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중 과거 사용하던 용어를 현재 사용되는 용어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 등을 순화용어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자치법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형태에 따라 사용료 구분 부과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사용료 감면 포괄적 규정 삭제, 사용료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한 결정 통지 기간 마련, 소멸시효 규정 신설 등을 통해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차순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순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의와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화성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화성시 동탄도시철도(트램) 사업시행 및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선영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임채덕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임채덕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임채덕 의원 의석에서 : 네.)

임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의원 존경하는 80만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2,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에 앞서 약 30여 년 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가슴에 담아두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아파트로 둘러싸여져 있지만 30여 년 전, 그 당시 제가 살던 능사리 독재울이란 마을은 20여 가구 남짓 작은 소박한 동네였습니다. 몇 가구 살지 않다 보니 이웃집의 숟가락이, 또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인심 좋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어린 유년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밖에서 놀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 시절 길에 자라는 이름 모를 풀들과 돌멩이 하나하나도 다 의미가 있게 다가옵니다. 제가 살던 집 옆집에는 저보다 세 살 어린, 이름이 김미정이라고 하는 예쁘고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며 눈을 감고 기억해 봅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소녀는 참 상냥하고 동네 친구들과, 또 동네 어른들께 참 살갑게 대했던 소녀입니다. 그러나 그 김미정이라는 소녀는 1990년 11월 15일 중학교 1학년 열네살의 꽃다운 나이에 화성연쇄사건의 아홉 번째 희생자가 되어 활짝 피어보지 못하고 잔혹하게 죽음으로 희생되어졌습니다. 최근 그 범행의 용의자가 특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소름끼치는 일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가슴속에 응어리가 되어 말하지 못하고 살고 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영구 미제로 묻힐 뻔한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희생당한 열 명의 화성연쇄살인사건 피해자들의 원혼, 원혼들을 달래드리며, 특히 함께 유년 시절을 보낸 화성연쇄살인사건 아홉 번째 피해자 고 김미정 양의 영전에 국화꽃 한 송이를 바칩니다. 부디 하늘나라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영면하시길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발언하기 전 참으로 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고민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상식적인 선에서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집을 나오기 전 거울 앞에 비추어진 제 모습을 잠시 쳐다보았습니다. 이 왼쪽 가슴에는 15개월 전 시민분들이 어떠한 험난한 상황이 오더라도 모든 일에 당당하게 당리당략에 빠지지 말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이 의원 배지를 달아주신 시민분들을 떠올리며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화성시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각오와 결의는 15개월이 지난 이 시간에도 계속 진행형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기 계신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 모두 다 똑같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동탄 지역의 트램에 관한 보고를 부서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략 사업비는 9,967억 원, 운영비는 매년 98억 원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고 사업비 중 700억 원 정도를 시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1조 원에 이르는 사업비와 매년 100억 원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이 트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보고를 듣고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시민의 피와 땀인 세금을 이렇게 간단하게 의사결정하고 집행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타당한 것인가, 본 의원은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첫째, 동탄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LH에서 토지를 수용하고 땅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으면서도 정작 그 도시의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등에 대한 인프라 조성에 아무런 대안과 대책 없이 화성시에 이러한 부담을 떠넘기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부족한 사업 예산과 향후 예상되는 운영비 적자 보전금을 화성시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집행부의 계획에는 위에서 이런 말씀드린 이유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동탄 입주민들이 납부한 9,200억 원의 분담금, 정말, 정말 소중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부족한 사업비와 운영비, 이 모두는 화성시민 한 분 한 분이 부담해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서철모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동탄2신도시 일을 계획하고 승인한 국토부장관과 LH사장에게 당당하게 책임져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궁금증은 우리 화성시에서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사업비 9,967억 원과 운영비 적자분 보전금 98억 원에 대한 명확한 산출, 산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고 향후 화성시에 두고두고 재정상 부담이 될 수 있는 트램 사업에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에 사업 동의를 요구하며 그 흔한 타당성조사 및 비용 분석 자료 하나 없이 동의를 구하는 집행부의 행태에 의원으로서보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정말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흔하게 식당 하나를 오픈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시장 조사 및 매출과 비용 등을 분석하는 것이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그러나 우리 화성시에서는 트램의 경우 몇 명이 이용하게 될 것인지, 교통량은 얼마나 훼손될 것인지, 기대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또한 건설비는 과연 얼마나 들어갈지, 운영 시 비용과 수익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몇 년이 지나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최소한 이 정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화성시에서 이런 막무가내식 방식과 묻지마식 행태, 그리고 깜깜이식 자료 제공과 동의 요구 행정 행태를 시민이 안다면 크게 실망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은 정중하게 공직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화성시에서 시민을 위하여 30년 이상씩 근무하실 공직자 여러분! 시민은 순수합니다. 순수하기에 본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주장하고 떼도 쓰고 큰소리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가슴 깊은 곳에는 공직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하는 일은 공정할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공직자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눈앞의 부당함으로 인해 시 행정 하시는 일에 당장은 귀찮고 어렵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화성시를 바라봐 주시기 바라며, 부당한 요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켜 주시어 향후 10년 뒤, 20년 뒤 직장의 후배 공무원들과 지역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말씀드린 사유로 화성시 동탄도시철도 트램 사업시행 및 운영 동의안을 부결, 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80만 화성시민 여러분! 우리는 동탄, 병점, 봉담, 향남, 남양, 송산, 우정 지역에 살고 있지만 모두가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민입니다. 이웃 지역의 어려움과 불편한 상황을 이해하고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지역과 고장의 미래를 위하여,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짊어질 수 없는 빚을 안겨주기보다는 내일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화성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80만 화성시민 여러분과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임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시 동탄도시철도 사업시행 및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임채덕 의원님의 의사 발언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화성시 동탄도시철도 사업시행 및 운영동의안에 대한 임채덕 의원님의 의사 발언은 성립되었습니다.

다시 화성시 동탄도시철도 사업시행 및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은진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김홍성 이은진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탄 1‧2‧3동 시의원 이은진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동탄도시철도 트램 사업시행 및 운영 동의안 처리에 대한 동료 의원의 반대 의견의 제기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해야 하는지 이해도, 납득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참으로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화성시 동탄도시철도 사업시행 및 운영동의안은 해당 상임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유례없이 이틀간의 장고의 시간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장고의 시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어렵게 상정한 해당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기는커녕 무참하게 무시하는 너무나도 큰 오류를 스스로 자청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더욱이 본 동의안은 동탄2신도시 조성 때부터 공개적으로 약속되었고 입주민들이 광역교통개선사업비 명목으로 공동 부담하여 9,200여억 원의 건설 비용 조성이 완료되어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추진되지 못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관련 법안 마련과 얼마 전에 있었던 국토부 고시로 이제 겨우 시작할 수 있게 된 동탄도시철도 트램 사업시행 및 운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35만 동탄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에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의 화물차와 택시 유류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9,300여 대의 화물차와 택시에 지원하는 1년 유류세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여억 원입니다. 작년에 280억 원이 9,300여대의 화물차와 택시에 유류세 지원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우리가 경제성의 논리로만 따진다면 시민들에게 이러한 복지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동의안은 향후 45만 동탄 시민들이 이용할 트램에 대해서 85억이라는 운영비를 막대한 예산 낭비라는 이유로 하루바삐 추진해도 부족한 사업동의안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또다시 지연시킨다면 동탄 지역 시민들의 상실감과 배신감은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며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이 상황에 대하여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동료 의원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시민의 권리와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이끌어가는 화성시의회가 될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화성시 시민들의 교통 복지에 대한 이 예산을 예산 낭비라는 말씀으로 프레임을 씌우지 마시고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이은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상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화성도시철도 사업시행 및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표결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 화성시 도시철도 트램 사업시행 및 운영 동의안은 표결처리로, 표결 처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화성시의회규칙 제48조 제1항에 의거 “표결할 경우에는 의장이 의원에게 기립, 또는 거수로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로 되어 있으며, 제2항은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표결 방법은 화성시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에 의거 기립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화성시

(송선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표결에 대해서. 지금 기립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명, 무기명도 요청할 수 있는지 지금 1안과 2안에 대한 설명이 분리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

○의장 김홍성 네, 전반적으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화성시회의규칙 제48조 1항에 의거 “표결할 경우에는 의장이 의원에게 기립, 또는 거수로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로 되어 있으며, 제2항은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에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송선영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투표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배정수 의원 의석에서 : 기명투표로 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할 때 잘 듣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에 의거 기립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송선영 의원 의석에서 : 네.)

이의 있으신 송선영 의원 어떤 방법으로 하길 원하십니까?

(송선영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투표를 원합니다.)

송선영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무기명투표로 이의를 제기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유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신미숙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저기 일단, 일단 동의를 받고 나서 이의를 받겠습니다.

송선영 의원님이 표결 방법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으므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럼 표결 방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미숙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은진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신미숙 의원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의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을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의 표결로 결정하는 것만큼 회의규칙 제48조 1항에 “표결할 경우에 의장이 의원에게 기립, 또는 거수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에서, 기립으로 표결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홍성 제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의장이, 의장이 어떻게 의원님들한테 제안을 했냐면 기립의 방법으로 한다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미숙 위원장님이, 그거는 제가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신미숙 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제가 제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 송선영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의를 제기해서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한 방법하고 이의를 제기해서 동의를 얻은 방법하고 두 가지 방법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자, 두 가지 방법이 회의가 성립이 돼서 우리 의원님들, 좀 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표결 방법에 대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배정수 의원 손을 듦)

네, 배정수 의원님.

(배정수 의원 의석에서 : 배정수 의원입니다. 기명투표로 제안합니다.)

배정수 의원님이 기명투표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정수 의원님의 기명투표 방법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명과 무기명 중에서 기립 방법으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명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 10명)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 10명)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에 있어서 기립 열 명, 무기명, 아! 기립 결과 무기명 열 명, 기명 열한 명으로, 열한 명으로 기립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명, 기명, 죄송합니다. 무기명 열 명, 기명 열한 명으로 기명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 투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회의규칙 제49조 2항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이은진 의원, 조오순 의원, 이상 두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된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서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을 점검하신 후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 점검)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이은진 네, 이상 없습니다.

○의장 김홍성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호명 순서에 따라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정민 의사팀장 김정민입니다. 투표방법 설명에 앞서 기명 투표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명 투표 방법은 투표용지에 의원님의 성함을 정자로 적으신 후 찬반 여부, 찬성, 반대 여부를 표기하시면 됩니다. 투표용지는 이 모양이고 하단에 이름을 정자로 적어 주시면 되고 위의 부분에 도장으로 가부 여부에 찬성, 표시 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투표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 호명해 드리겠으며 다만 김홍성 의장님과 감표위원이신 이은진 의원님, 조오순 의원님께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친 후에 투표를,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은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의원석 정면에 마련된 기표소 내에서 의사일정 제45항 화성시 동탄도시철도(트램) 사업시행 및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용지에 대해 성명을 기재한 후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주시고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기표하신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기표 외에 다른 표시를 하신 경우에는 무효 판정 되오니 오기하여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용지는 기권 처리되며 투표 시 잘못 기재로 인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표 결과는 의원님께서 회의록에 반대하신 의원님 누구누구, 찬성하신 의원님 누구누구 호명을 하셔서 회의록에 남게 되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화성시 동탄도시철도(트램) 사업시행 및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정민 구혁모 의원님, 엄정룡 의원님, 김효상 의원님, 임채덕 의원님, 황광용 의원님, 최청환 의원님, 김도근 의원님, 배정수 의원님, 신미숙 의원님, 박경아 의원님, 김경희 의원님, 송선영 의원님, 박연숙 의원님, 정흥범 의원님, 차순임 의원님, 공영애 의원님, 원유민 의원님, 이창현 의원님, 김홍성 의장님은 자리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은진 의원님, 조오순 의원님.

○의장 김홍성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이은진 네.

○의장 김홍성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스물한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이은진 스물한개입니다.

○의장 김홍성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스물한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수고하신 감표 위원님들은 의석으로 돌아가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두분 잠깐만 와 보세요.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 의원은 11명입니다. 총 투표수 21명 중 찬성 열두명, 반대 여덟명, 무효 한명으로 찬성하신 의원은 엄정룡, 김효상, 김경희, 김도근, 최청환, 구혁모, 이은진, 원유민, 신미숙, 박경아, 황광용, 배정수, 반대하신 의원은 송선영, 이창현, 박연숙, 공영애, 조오순, 정흥범, 임채덕, 김홍성

의사일정 제45항 화성시 동탄도시철도(트램) 사업시행 및 운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화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화성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5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김홍성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광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광용 내일 동탄IC 진입도로 개통식이 있습니다. 2동탄 주민들의 경부고속도로 이용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광용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19년 9월 9일 제출‧접수되어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위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7,536억 원보다 1,860억 원이 증액된 2조 9,395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2,706억 원, 특별회계는 6,68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은 일곱개 사업에 대해 5억 8,488만 원을 감액한 2조 2,700억 2,361만 9천 원으로 수정의결 하였고, 특별회계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본예산 편성 시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금번 2회 추경에 과도하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고 정확한 사업 계획의 수립 없이 신규 편성된 예산안도 존재하였으며 예산 투입 대비 사업의 실효성이 미비하고 예산의 낭비가 우려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혈세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황광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광용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가을철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 등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았던 황광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사율 최대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여 전국민이 충격에 휩싸여 있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여 국가적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경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김홍성이창현공영애구혁모김경희김도근김효상박경아박연숙
배정수송선영신미숙엄정룡원유민이은진임채덕정흥범조오순
차순임최청환황광용
○출석공무원
시장서철모
부시장박덕순
기획조정실장김종대
일자리경제국장김현태
자치행정국장김돈겸
문화관광교육국장정승호
복지국장김낙주
도시주택국장이동열
교통도로국장최상규
보건소장김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명자
맑은물사업소장김학헌
지역개발사업소장박용순
환경사업소장이병열
동부출장소장박언수
동탄출장소장이웅선
의회사무국장유민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