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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187회 제3차 본회의(2019.12.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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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12월 18일 (수) 14시 06분 개의


의사일정

◯자유발언(조오순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구혁모 의원

2.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1. 화성시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2.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6.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20.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

21. 화성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6.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8.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31.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2.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3. 병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4. 어은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5.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6. 공유재산(동탄2수질복원센터)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7. 화성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8. 화성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9.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40. 화성시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4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의된 안건

◯자유발언(조오순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구혁모 의원

2.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1. 화성시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2.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6.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20.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

21. 화성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6.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8.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31.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2.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3. 병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4. 어은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5.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6. 공유재산(동탄2수질복원센터)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7. 화성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8. 화성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9.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40. 화성시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4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4시 06분 개의)

◯자유발언(조오순 의원)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조오순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의원 존경하는 82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77회 임시회 당시 석포리에 조성되는 폐기물 시설에 대해 5분 발언을 진행하였고 오늘 다시 한번 폐기물 시설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러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화성시는 현재 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업체 500여개가 운영되고 있고 관련 운송업체까지 포함하면 800여개가 넘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주거지와 임야, 농지에 무분별하게 조성되면서 수질, 대기, 토양 오염 등 환경 문제와 빈번한 화재로 인한 피해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시설로 인해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 해법을 찾는 것은 친환경 미래 도시로 발전하는 화성시가 풀어야 할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한 민간업체에 의해 추진 중인 석포리 폐기물매립장은 전국 제조공장에서 나온 각종 폐기물들이 하루 750톤씩 10년간 매립하게 되는 대규모 시설로써 민간 사업자 이익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폐기물매립장이 조성되는 것은 폐기물 난개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폐기물매립장은 화성시 도시관리계획과 정책에 의한 타당성 , 입지적정성 검토, 주변 도시계획과 주변 환경의 연관 등을 고려해서 조성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재 석포리 매립장 예정지 인근에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있습니다. 공사와 운영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각종 주행과 인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고 간척지 연약지반 지역으로 균열과 틀어짐으로 인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석포리는 서해안 편서풍 지대로 인근 지역은 벤젠,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유해도 평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미세먼지도 기준치를 넘는 지역으로 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가중될시 주민과 노동자들의 건강까지 크게 위협 받을 것이며 고농도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및 하천 오염과 토양 오염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는 경작지에 피해를 줄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 환경오염 문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석포리는 화성호의 상류 지역으로 바로 옆에 자안천이 흐르고 있으며 수질 보전과 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가 서식하고 있고 인근 자안천에는 저어새를 비롯한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은 회복이 불가능하며 향후 미래의 자연 유산을 잃게 됩니다. 화성시는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현재 유일하게 폐기물매립장이 조성,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로써 주곡리를 시작으로 전곡리와 칠곡리 등 287만 톤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이 매립 진행되었고 구문천리 폐기물매립장은 현재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매립장은 매립 종료 후에도 30년 이상 침출수 관리가 필요하며 토양의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화성시 주민들은 수도권 내에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환경적 피해와 사회적 책임은 충분히 감수해 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민주적인 절차와 협의는 무시되었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침출수 자체 처리와 재이용, 소음과 진동에 대한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으며 수리부엉이 서식지 보전 방안, 대기질 기준에 대한 주민의 불신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이 아닌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화성시는 폐기물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하고 폐기물매립장은 공공성에 기반을 둔 민관산학협력에 의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주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주민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시는 스물한 분의 의원들께서 직접 서명한 반대서명부를 집행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다시 한 번 석포리에 조성되는 폐기물매립장 조성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조오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김홍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진행 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신청하신, 신청하여 주신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60분간 진행하며,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되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에서 벗어난 질문이나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구혁모 의원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의원 존경하는 81만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2신도시 바른미래당 시의원 구혁모입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이번 2020년 본예산 심의 중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야당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으로 화성시의 모든 예산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소수당으로써 고군분투하며 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수당의 한계와 다수당에 의해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현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예결위 심의 전 상임위에서 며칠 동안 치열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된 예산들이 이해 관계자들의 로비 아닌 로비에 의해 재편성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기득권 특정 언론에 세금을 퍼 주는 화성시, 총선을 대비한 선심성 예산들, 화성시의 혈세는 일부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늘 앞에서는 개혁의 개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당의 이익만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이제는 좀 솔직해 집시다. 그리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분 없는 예산 재편성에 홀로 반대하여 왔지만 한계를 느낍니다. 삭감된 예산이 재편성되는 명분은 단순히 다수당에 의한 표결입니다. 민주주의 의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의 오락가락 예산 심의 과정을 바라보며 화성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과연 올바른 예산 심의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쓰여 져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떳떳하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정치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시민들이 바라는 정치입니까? 모든 의원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당리당략에 빠지지 말고 의원 본분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 역시 올바른 예산 책정을 위해 다른 의원을 더 설득하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오늘 준비된 시정질의 보다는 반성과 성찰을 통해 제 역할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성 구혁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박경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유민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계속할 경우에는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의거 발언을 금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발언해 주신 원유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원유민 의원입니다. 구혁모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신청해 놓고 모두 발언에서 정당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신 것은 의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구혁모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당대표로써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특정 정당을 비하하는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 정당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발언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으며 그동안 민주당은 소수정당에 대해서 소통과 화합에 기반하는 의회 협치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왔으나 오늘 구혁모 의원의 발언은 그동안 화성시의회 의원들이 노력해 온 소통과 화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참담한 발언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횡포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자극적인 가짜 뉴스만 양산하는 정당 비하 발언으로 시민을 우선에 두는 시 의원의 본질을 망각한 태도라고 강력히 비판하는 바입니다.

첫째,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수당에 의해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된 현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내용은 없고 감정적인 막말한 날리고 언론플레이에 기반한 정치, 정치적 행위나 하려고 하는 구혁모 의원은 위 내용에, 내용에 대해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 하십시오.

둘째, 로비 아닌 로비에 의해 재편성 되는, 그리고 당의 이익만을 위한 활동이라고 표현한 도대체 근거 없는 정치적인 용어만 남발하는 정당 비하 발언에 대해서 사과 하십시오.

셋째, 삭감된 예산이 재편성되는 명분은 단순히 다수당에 의한 표결이라고요? 그럼 구혁모 의원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상임위의 수소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을 구혁모 의원 본인이 부결 시켰습니다. 수소차 충전소의 설치가 늦는다는 이유를 들어 행정에 질타를 하고 정작 수소차 충전소 설치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행동 등 시민을 위한 정책을 볼모로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주장하는 민생정책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소수정당의 대변인 역할만 꿈꾸는 구혁모 의원은 의원직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지 않을 따름입니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화성시의회에서 몰지각한 동료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시청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성 원유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아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경아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아 의원입니다.

금번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표를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지급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박경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경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1. 화성시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2.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기획행정위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한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 82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분 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번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조례의 용어 및 문구 수정 등 법령의 정비를 통해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의 선임 방법 중 시장의 추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화성시의 회계연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기금의 재원과 사용,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립,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및 예산법무과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를 정비 및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부조리 신고 대상 및 신고 기한을 확대하고 법률 근거 없이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여 신고보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행정 수요 증가와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신설 세 개과, 폐지 한 개과, 명칭 변경을 일부 포함한 이관 두 개과, 명칭 변경 두 개과 등 기구 개편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탄2신도시 인구 급증에 따른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화성시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화성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550명으로 109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부서 순서와 부서명을 변경하고 주민접점 행정 서비스 강화로 주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장소 및 읍‧면‧동장에 대한 사무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화성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의 정비 사항을 반영하고 보상금심의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에 화성시가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운영 규약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년 협의회 경비 부담금은 1천만 원으로 자치단체 정책 결정에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 주민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마을자치센터의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고자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 및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의 경우 실비 지급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2항의 조례상 오류 사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성실납세자에게 문화, 복지 및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김도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도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6.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20.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

○의장 김홍성 다음은 경제환경위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 계획의 수립,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지원 및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 규정하고 있으며 급속하게 변화되어 가는 산업화 사회, 산업화 사회에 맞추어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시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에 기초하여 지속적인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어 발전을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 이행계획 수립, 지표 작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검토 결과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근로자 복지 종합,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80회 임시회, 임시회에 제출되었으나 상임위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감면자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사항 신설 및 기존 수강료의 감면 규정 개정을 통해 감면 비율 증대 및 감면 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다자녀 가정 우선 및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과 사회적 배려 계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강료 감면 개정 조항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제2조의 2 신설 조문과 관련하여 별표2에 따른 이용자를 우선 선발하는 경우, 이용자의 대부분이 우선 선발 대상에 포함이 되어 조문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며 일반 이용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 추후 우선 선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2조의 2 이용자의 우선 선발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 일자리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를 근거로 위탁 기간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위탁 기간 내 업무 분석을 통하여 일자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검토, 검토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봉담읍 상리, 내리에 소재한 폐광산 주변 지역의 토양 오염과 재배된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도가 법률이 정한 잔류 허용 기준치 초과로 오염 우려 농지 휴경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제정‧운영되고 있으나 부칙에 명시한 유효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유효기간을 2020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적용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먹거리의 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민의 행복과 건강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먹거리헌장 제정,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의 먹거리 기본 보장 실현을 위한 지원 근거와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기반 구축 및 민‧관 합동 협의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기대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화성시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학교 급식, 농산물 판로 확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걸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신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미숙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화성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6.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8.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번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화성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아홉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성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화성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화성시 청소년 육성기본조례」로 개정하여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대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대한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도면에 작은영화관을 설치, 운영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를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대적으로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서부권에 조성된 작은영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례로 제정 타당이, 타당성이 충분, 충분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축제 평가 시스템,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선별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지역축제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개정조례안 중 제3조 축제위원회 설치에 있어 축제의 육성뿐 아니라 지원에 관한 사항과 축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 축제위원회의 심의, 평가 및 자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축제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으로 수정하고 제4호를 ‘축제의 선정 및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며, 축제에 대한 평가 요소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 제14조 제2항 전단에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매년 축제의 콘텐츠, 운영 능력, 개최 성과,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를 신설하고 안 제16조 사무의 위탁 규정에 있어 사무의 위탁 기관 중복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1호의 ‘또는 산하기관 축제사무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본 재단의 2020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시 재정의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계획한 사업 내용이 조례 제4조에 규정한 ‘재단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며 재단의 사업 운영 방향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험 구역 퇴거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법 등에 있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는 제7조 제4항 규정 중 ‘준용’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할 뿐 아니라 단순 기재, 재기재 사항에 해당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본 재단의 2020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시 재정의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계획한 사업 내용이 조례 제4조에 규정한 ‘재단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며 재단의 사업 운영 방향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내 시설 명칭을 변경하고 화성시민 및 단체에 대한 요금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문화센터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는 “직업체험관”을 “키즈체험관”으로, “어린이극장”을 “아이누리극장”으로 명칭 변경하였고 체험관 이용에 있어 화성시민 및 단체 입장료 할인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센터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 정책과 현 보건소의 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을 반영하여 진료 항목을 조정하고 건강검진 수가 기준을 변경,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수가 및 수수료 징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 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31.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2.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3. 병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4. 어은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5.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6. 공유재산(동탄2수질복원센터)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7. 화성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8. 화성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9.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40. 화성시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병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4항 어은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5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공유재산(동탄2수질복원센터)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화성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화성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40항 화성시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열한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번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로 화성시 내 주민들과 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들 간의 갈등이 빈번함에 따라 사전고지 대상 시설, 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 고지함으로써 사회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발의된 조례안 중 제5조 사전고지의 방법과 관련하여 화성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사항은 민원의 집단화, 조직화되는 것을 우려해 삭제하는 것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708-2번지 일원에 13만 6,991제곱미터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재해영향성 검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장안면 석포리 708-2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사업은 인근 주거지와 사업장 및 생태계에 생활환경적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재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황계 선도지역의 기반시설 설치 사업으로 황계동 186-6번지 일원에 1만 3,703제곱미터 규모로 청운제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낙후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성시 병점동 675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 및 기반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전체 면적을 기준보다 8,348제곱미터 증가시켜 학교시설용지 확장, 용도지역 변경, 근린공원 면적 증가 등의 내용을 담아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은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69-6번지 일원에 주민생활환경개선,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사업 주체의 잦은 변경 등 본래 목적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주민 제안에 의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변경 폐지를 제안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폐지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의 과태료 금액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있어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동탄2수질복원센터)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에서 환경부 2019년 수소충전소 민간자본보조사업 추가 공모에 동탄2수질복원센터가 선정됨에 따라 해당 부지 내에 468제곱미터의 규모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2020년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 사용하게 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후 사업 추진 시 효율적이고도 안전한 운영을 당부하여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1년 제정된 ‘화성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의 수익사업 운영은 한계가 있고 조례 제정 이후 투자 사업을 선정한 사례가 없는 등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폐지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 완료 및 특별회계의 폐지로 ‘화성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폐지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암구역 도시개발사업 완료로 인해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로 인해 ‘화성시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폐지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차순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순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병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어은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공유재산(동탄2수질복원센터)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화성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화성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화성시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정회)


(18시 11분 속개)

4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배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정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14일 제출‧접수되어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소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2조 5,169억 원보다 586억 원이 감소한 2조 4,583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8,9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68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방향을 말씀드리면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토대로 화성시의 발전과 화성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예산편성인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또한 예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 투입의 효과가 극대화되어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1조 8,900억 원 중 총 51건에 대해 76억 7,598만 8천 원을 감액한 1조 8,823억 2,401만 2천 원으로 하고 감액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682억 7,970만 원 중 총 여섯 건에 대해 47억 1,500만 원을 감액한 5,635억 6,470만 원으로 하고 감액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지출 부분은 남북교류협력기금 4억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자료 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체크하여 예산서 및 설명 자료의 오류를 줄이고 신규 사업 및 전년 대비 예산액이 크게 증액되는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가능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시민 전체의 불편 해소와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부서 간 사업이 중복되어 사업의 실질적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는 등 일부 충분한 검토와 분석 없이 편성된 예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체계적인 계획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향후 예산편성 시 원점에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 의회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배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정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구혁모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구혁모 의원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구혁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의원 본예산안에 대한 이의 의사발언 진행을 하겠습니다. 헌법 57조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돼 있습니다. 매번 국회에서나 도의회에서든 예산 증액에 대한 이슈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2020년 화성시 본예산 심의에서 우리 화성시의회에도 의원들의 핵심 이슈는 의회 의견을 반영한 예산 증액이었습니다.

우리 화성시의회는 지난 임시회 때 예산안에 대한 사전보고부터 이번 정례회 11일간 집중적으로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네 건의 사업에 8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 집행부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의 주요 정책에 대해 감액이 없는 조건으로 증액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증액에 대한 사업들은 이미 지난, 심도 있게 의회에서 판단되어 삭감이 된 사업이었습니다. 네 건의 사업은 단순히 어느 지역에 편중된, 흔히들 지역구 챙기기 사업이 아니라 공공의 시민을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셜인터넷방송, 두 번째 시민안전보험, 세 번째 박물관유물 구입, 네 번째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등 신규 사업이 아닌 기존 사업에 공공의 시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민을 거쳐서 증액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이를 시장의 주요 정책 사업을 반영하려는 의도가 보였고 예결위원의 다수는 더 이상의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증액을 요구, 증액 요구를 철회하고 삭감만 반영이 된 예산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본예산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기존 예산안에 네 건의 사업에 대한 증액을 요구한 수정예산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료 의원님들의,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성 구혁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구혁모 의원의 의사발언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 의원이 계시므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구혁모 의원님의 의사 발언은 성립되었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22분 정회)


(18시 44분 속개)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혁모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구혁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탄2신도시 시의원 바른미래당 구혁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네 개 사업 총 8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조 4천억 중 본예산안 8여억 원의 적은 예산이지만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의 심도 있고, 심도 있게 판단하고 결정한 증액 사업에 대해 집행부는 이에 동의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성 구혁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혁모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내용 중 지출예산 각 사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과 관련하여 서철모 시장님으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철모 존경하는 81만 시장의 대표로서 오늘 화성시의회에서 일어난 참담한 일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혁모 의원께서는 마치 시에서 어떠한 결탁에 의해서 한 것처럼 언급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어제 시정의 방향에서 기조실장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모든 면에 있어서 의회에서 요구가 있을 때 동의해 주라.” 고 지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회를 존중하고 협치를 존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구혁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회의 쪽지예산이 마치 옳은 듯한 표현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저께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다섯 건의 안건에서 동의를 구해 오면 조건 없이 승낙하라고 했습니다. 구혁모 의원이 말한 것처럼 어떠한 제 시정 예산에 대한 증액을 요청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필요하면 감사관을 통해서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11시가 넘어서 예결위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운영위원이 회의 출장을 가는 데 따라가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예산 1,350만 원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나머지 사안은 시민의, 시민의 안전이나 시민의 편익과 관련된 것이라 증액해 줄 수 있지만 의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데 따라가는 공무원들의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그 예산을 증액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말까지 붙였습니다. 시장이 해외 출장가면 공무원들은 그 급수에 맞게 출장비가 편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의원들의 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공무원들에게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나머지 다섯 건에 대해선 조건 없이 승인해 주겠다.” 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결위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증액한 것이고 저는 그 전에 본회의 이후에도 예산 삭감이 있어서 국장단을 다 모아놓고 지시했습니다.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그것을 수용해라, 대신에 관련 공무원들은 그 예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책무가 있다.” 고 지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예산의 10원도 증액하려고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구혁모 의원은 특정한 정당과 짜고 예산을 오르내리락한 것처럼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감사관실을 통하여 전체 조사를 하겠습니다. 마치 81만을 대변하는 시장을 시의원이 민의를 대변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폭거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의회에서 이루어진 예산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82만을 대표해서 부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성 서철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철모 시장님께서 부동의 하였으므로 구혁모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사일정 제4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수정안은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사일정 제4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1항에 표결할 경우에는 의장이 의원에게 기립 또는 거수로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2항은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표결 방법은 화성시 회의규칙 제48조 1항에 의거 거수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거수의 방법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사일정 제4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먼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 13명)

자, 내리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 6명)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중 찬성 14명, 반대 여섯 명, 기권 한 분으로 의사일정 제4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산회 전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수원전투비행장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회는 주민 의견 반영 및 알권리라는 미명하에 화성시 관내에서 전투비행장 이전을 선전하기 위해 이른바 상생협력센터를 운영하는 수원시의 자치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지난 1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규탄한 바가 있으며, 또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수원시의 만행에 대하여 지난 10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수원시청에서 1인 반대시위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원시는 여전히 우리 시의 자치권 침해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권 침해 행위에 대한 수원시의원의 질의에는 이는 자치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화성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우리 시 자치권을 침해하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저지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8일 화성시의회는 187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중 존경하는 박경아 의원님의 발의와 제8대 화성시의원 21명의 만장일치로 화성시민의 염원을 담은『화성연쇄살인사건 명칭 변경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각 언론과 경찰에 명칭 변경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마침내 지난 12월 1일 모 언론사는 화성시의 지명 대신 진범에 초점을 맞춘『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변경하여 보도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이에 지난 12월 17일에는 경찰청 역시 공식 사건 명칭을『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불미스러운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82만 우리 화성시민 모두의 염원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화성시 8대의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한 감시자 역할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정주하고 싶은 도시로써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의 경주를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187회 화성시의회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0년도 본예산 및 일반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87회 화성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김홍성이창현공영애구혁모김경희김도근김효상박경아박연숙
배정수송선영신미숙엄정룡원유민이은진임채덕정흥범조오순
차순임최청환황광용
○출석공무원
시장서철모
부시장박덕순
기획조정실장김종대
일자리경제국장김현태
자치행정국장김돈겸
복지국장김낙주
도시주택국장이동열
교통도로국장최상규
보건소장김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명자
맑은물사업소장김학헌
지역개발사업소장박용순
환경사업소장이병열
동부출장소장박언수
동탄출장소장이웅선
의회사무국장유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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