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12월 24일 (화) 15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자유발언(이은진 의원)
1.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6.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5시 03분 개의)
○의장 김홍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해 주신 이은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은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동탄1, 2, 3동 시의원 이은진입니다.
얼마 전 본예산 심의와 추경예산 심의까지 끝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정신없이 달려온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소회를 전하고 싶습니다. 1년 동안 수많은 업무에, 사업 설명에, 행감에, 몇 차례나 되는 예산 심의에 이르기까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과 주무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달려오는 동안 수많은 이슈가 있었고 소통의 부재로 인한 오해도 있었고 그로 인해 불명예도, 상처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앞으로 행정과 의회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얼마 전 인기리에 막을 내린 동백꽃필무렵이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의 마지막 타이틀은 “바로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될 수 있을까?”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적이었을까요?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고 변화를 줄 수 있었다면 아마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제가 누군가에게는 기적이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행정으로, 의정 활동으로, 혹은 소시민으로서 시민에게든 이웃에게든 가족과 동료에게든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는 한 해였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의회는 전례가 없었다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전례가 없었다는 것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갔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길을 함께 간 동료 의원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익숙한 길을 가는 것이 안정적이고 쉽겠지만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길을 만들고 길을 밝힐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서철모 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화성과 화성시민이라는 길을 잃지 말고 앞으로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내용은 우리 시장님과 화성시가 올 한 해 동안 외부에서 받은 평가와 수상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의미가 있고 대단한 수상과 평가가 있겠지만 어느 하나 우리 공무원분들의 노력과 성과로써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이에 박수를 보내며 내년에는 더욱 더 약진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가 좋아하는 한편의 드라마의 명대사를 끝으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후회뿐인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로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작년에 이어 제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며 이 자리를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의장 김홍성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 동료 이은진 의원님의 따뜻한 5분 발언이었습니다.
1.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 82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분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을 위해 헌신하는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번 제1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조례의 용어 및 문구 등의 수정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사용료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수당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자격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의 예산 과정에 투명성을 증대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 참여의 범위를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과정’으로 변경하고 읍면동 주민참여예산회의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 및 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의 사전적정성 검토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의회 동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수탁 기관 선정 기준 등을 사전 공개하고 재계약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써 안 제6조 제3호를 삭제하면서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안 제20조 중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확충의, 확충의 필요성과 버스운영시스템 개편을 통한 교통 복지 구현을 위해 대중교통 버스 관리 운영을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 제2항 제18호에 대중교통 버스 관리 운영 수탁 대행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써 화성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도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사용 제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원의 재활용과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한 시민 의식을 확산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기적절한 제정이라고 사료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용어 및 문구 등을 수정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을 이용하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 사업 시행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신청 방법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에서 직접 농업인 월급제를 운영 관리하여 사업 추진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신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미숙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번 제1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탄복합문화센터 사용료 상한을 현실화하고 사회적 약자와 출산 가정에 대한 사용료, 이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동탄복합문화센터를 보다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을 통해 센터 이용이 활성화되는 등 시민의 문화향유권이 증진될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도면에 조성 예정인 화성시 작은영화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사항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컬러 복사에 따른 비용을 신설하여 시립도서관을 보다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당초 운영위원회를 ‘15명 이상 30명 이내’에서 ‘일곱 명 이상 열다섯 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변경하였고 다양한 분야 위원 위촉을 위해 제25조 제3항 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및 도서관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여 푸드트럭 창업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포함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적 푸드트럭 영업이 양성화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 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정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정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정수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19년 12월 9일 제출‧접수되어 제1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 2조 9,395억 원보다 951억 원이 증액된 3조 346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3,42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9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명시이월액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에 따른 이월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금년도 명시이월 예산액은 946억 원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 3%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급한 현안 사업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적기에 쓰이지 못해 화성시의 발전과 화성시민의 행복 증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면밀한 분석으로 과도한 예산의 이월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보다 면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향남 공영화물차고지 조성 관련 예산은 공익의 목적도 뚜렷하고 사업의 필요성도 확실하나 사업 부지 선정에 있어 특혜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향후 부서에서는 예산 집행 시 교통학회에 자문을 구하는 등 진단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산모 지원 방문 사업에 있어서는 기존 사업대상자 외의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해당 상임위와 협의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다시 잡아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배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정수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1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문을 발의하신 박연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의원 존경하는 82만 화성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박연숙 의원입니다. 자율성에 근거한 지방자치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문민정부 시절 본격적으로 부활한 지방자치는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국정개혁 100대 과제로 선정되어 지방자치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선 분권 후 보완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포괄적으로 대단위 사무 이양이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문민정부부터 현재까지 2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개정이 거듭되었지만 현 지방자치법은 그동안 국민의 자치분권 확대 요구와는 다르게 지방자치의 역량과 경험에는 이미 몸에 맞지 않는 낡은 옷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자치권의 주요 구성 요소인 지방재정권, 지방조직권, 지방행정권, 자치입법권에 대하여 현재의 지방자치의 역량과 실정에 맞추어서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개정될 지방자치법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을 위하여 주민 참여의 문턱은 낮추고 중앙과 지방 상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규정하여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며 그에 걸맞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개정이야말로 앞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로의 첫 발걸음이라고 확신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만 현재의 지방자치가 자기 몸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2019년 3월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국회로 제출된 법률안은 아직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의 안전, 복지, 경제 등 생활 전반의 주요 골격이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의결이 늦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의결 촉구는 기초부터 광역까지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대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2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적 시대 정신에 입각하여 반드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박연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연숙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문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여 미집행 예산 등에 대한 처리를 꼼꼼히 마무리하여 마지막까지 우리 시민의 소중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기해년 한 해가, 한 해를 뒤로하고 경자년 새해를 맞이할 시기가 왔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제1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김홍성이창현공영애구혁모김경희김도근김효상박경아박연숙 |
배정수송선영신미숙엄정룡원유민이은진임채덕정흥범조오순 |
차순임최청환황광용 |
○출석공무원 | |
시장 | 서철모 |
기획조정실장 | 김종대 |
일자리경제국장 | 김현태 |
문화관광교육국장 | 정승호 |
복지국장 | 김낙주 |
도시주택국장 | 이동열 |
교통도로국장 | 최상규 |
보건소장 | 김장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명자 |
맑은물사업소장 | 김학헌 |
지역개발사업소장 | 박용순 |
환경사업소장 | 이병열 |
동부출장소장 | 박언수 |
의회사무국장 | 유민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