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화성시의회

제189회 제2차 본회의(2020.02.20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화성시의회

×

본문

제18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02월 20일 (목) 11시 06분 개의


의사일정

◯자유발언(배정수 의원)

1.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2.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3.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5.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

6.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화성시 향토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화성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진산업(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자유발언(배정수 의원)

1.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2.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3.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5.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

6.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화성시 향토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화성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진산업(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 06분 개의)

◯자유발언(배정수 의원)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하신 배정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의원 존경하는 82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2신도시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배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19의 발병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헤쳐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내에 코로나바이러스19가 발생한지 약 30일이 지났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 29개국 75,319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2,010명이 사망하였고 이중 코로나바이러스19의 근원국이며 가장 피해가 큰 중국의 경우 74,185명이 감염되어 2,004명이 사망한 사항입니다.

국내 확진자는 82명으로 사망자는 없고 16명이 격리 해제되었으며 다행히도 화성시는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철저한 준비와 대처로 확진자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성시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화성시는 지난 11일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각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바이러스19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화성시청 구내식당 외식의 날 운영과 관련하여 외식의 날 운영을 월 2회에서 주 1회로 확대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했던 사항 중 하나로 집행부의 결정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졸업식 및 입학식 등 각종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연기됨에 따라 화훼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출하를 앞두고 있던 꽃들을 폐기해야, 폐기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사 환경개선 및 직원 기념일에 꽃을 구매하는 방법 등 본청, 사업소, 각 읍면동, 산하기관 등에서 꽃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제안 드리겠습니다.

둘째, 코로나바이러스19 여파로 헌혈이 급감하고 있어 우리나라 헌혈 보유량이 적정량의 8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40인 이상 헌혈에 동참하면 헌혈 차량이 방문하는 제도가 시행중이며 최근 헌혈량 급감에 따라 30인 이상만 되어도 헌혈 차량이 방문가능하다고 하니 우리 다함께 헌혈에 동참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5분 발언이나 행정사무감사 시 강조하고 있는 관내업체 물품구입과 관련하여 현재 담당부서에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각 읍·면·동 및 산하기관까지 교육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지역경제를 모두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배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2.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의장 김홍성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경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경아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아 의원입니다.

금번 제18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등 두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0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운용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되어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비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및 입법·정책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기존 규칙에 의거 운영하던 의원연구단체 관련 사항들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현행 규칙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박경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경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 82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분 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 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번 제18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편성 전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시립장지어린이집 건립의 건, 송산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의 건, 진안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의 건, 매송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의 건, 화성 공룡자연과학센터 건립 변경의 건, 고온리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의 건, 국화리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의 건, 백미리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의 건, 화성시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각 지역의 현안해결과 시민들의 복지 및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인 화성시청 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용허가자는 수소에너지네트워크로 1층 442제곱미터 규모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우리시에 권역별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의 시행 전 시민들의 의견 청취 및 홍보 등 숙의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화성시청 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해당 동의안이 원안 가결된 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여한 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김도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도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

6.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동의안」등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 및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공동기반시설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본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 어항시설의 부지와 공공시설에 대하여 조례에서 규정하는 이용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 관리 규정 신설, 계류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19조 위탁은 조문의 명확성 확보를 위하여 당초 3개항을 두개항으로 수정하고 사용자 부담 및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 등 해상계류시설 중 상시사용료의 인상률을 평균 50%에서 40%로 감경하는 것으로 부칙으로 정한 시행일은 당초 2020년 7월 1일에서 10월 1일로 3개월 미루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의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신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미숙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화성시 향토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화성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향토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 입니다.

금번 제18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상 명시된 기금조성 금액을 삭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 규정 중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보다 원활하게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을 통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기금운용으로 기금조성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 대한 적절한 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시장의 책무, 다함께 돌봄 지원, 돌봄 시설의 설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과 지역돌봄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사회보장기본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향토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향토박물관’을 ‘화성시 역사박물관’ 으로 명칭변경하고 유물 기증, 기탁자에 대한 예우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박물관 운영 상황과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고려했을 때 시설 명칭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유물 기증, 기탁자에 대한 예우 규정 개정을 통해 기증, 기탁이 활성화되는 등 보다 원활한 박물관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시장의 책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과 가족품앗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향토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진산업(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장 김홍성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진산업(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번 제18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 의결한 서진산업(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공장설립승인 후 사용 중에 있는 서진산업 부지가 일반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일반공업지역으로 일원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향후 기존 조성된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특혜성 우려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 운영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차순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순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진산업(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창현 의원을 선임하고 다음회기 때 나머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이창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계획 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8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김홍성이창현구혁모김경희김도근김효상박경아박연숙배정수
송선영신미숙엄정룡원유민이은진임채덕정흥범조오순차순임
최청환황광용
○출석공무원
시장서철모
부시장임종철
기획조정실장김종대
일자리경제국장김현태
자치행정국장김낙주
문화관광교육국장이병열
복지국장정승호
도시주택국장이동열
교통도로국장최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이명자
맑은물사업소장김학헌
지역개발사업소장박용순
환경사업소장박윤환
동부출장소장박언수
동탄출장소장안추원
의회사무국장유민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