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화성시의회

제192회 제2차 본회의(2020.05.15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화성시의회

×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2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5월 15일 (금)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배정수 의원, 송선영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박연숙 의원

- 최청환 의원

- 신미숙 의원

- 공영애 의원

2.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5.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

6. 화성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9.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

16.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0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화성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20.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2.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화성시 아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6.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8.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안

29. (가칭)다함께돌봄(동탄장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0.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화성시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의 음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32.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ㆍ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3.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배정수 의원, 송선영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박연숙 의원

- 최청환 의원

- 신미숙 의원

- 공영애 의원

2.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5.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

6. 화성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9.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

16.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0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화성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20.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2.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화성시 아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6.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8.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안

29. (가칭)다함께돌봄(동탄장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0.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화성시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의 음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32.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ㆍ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3.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의)

◯5분 자유발언(배정수 의원, 송선영 의원)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조오순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효상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화성시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 5분발언을 신청해 주신 배정수 의원, 송선영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배정수 의원, 송선영 의원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배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의원 존경하는 84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4동, 5동, 6동, 7동, 8동 지역구를 둔 배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으로 고생하시는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탄2신도시 동탄9동 신설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행정서비스의 기본이 될 동탄9동행정복지센터의 설치가 지연되고 있어 지역 의원으로서 주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화성시는 동탄9동행정복지센터 설치를 위해 1차로 2020년 6월 동탄7동의 분동을 계획하였으나 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2차로 2020년 10월 분동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021년 상황을 지켜보면서 임시 청사와 동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금년 내 동탄9동의 설치를 포기한 것입니다. 위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지난 4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 사전보고 시 담당 부서에서 보고한 종이 한 장짜리 향후 계획입니다.

화성시는 2020년 본예산에 동탄9동 개청을 위해 임차료, 내부 리모델링, 임차보증금, 지문인식기 설치 등 약 9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을 올해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예산 편성은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을 믿고 시의회는 본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7동 4월 말 기준 인구수는 약 7만 7,100여 명이며 금년 12월 말까지 입주 예정 인구가 약 1만 8,200명으로 2020년 12월 말 총 인구수가 약 9만 5,300여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 화면을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성시 읍면동별 공무원 1인당 인구수 평균은 1,565명인데 동탄7동은 화성시 평균 두 배가 넘는 3,523명이며, 지난 2월, 3월 데이터로 산출한 화성시 읍면동별 공무원 1인당 방문민원 처리 건수 평균이 517건인데 동탄7동은 641건입니다. 공직자분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탄2신도시 2015년 입주 때를 살펴보면 동탄4동은 장기간 조립식 건물에서 행정을 처리하였으며 동탄5동은 일반 상가를 임대해서 행정을 보다 현재 건물로 입주하였습니다. 현재 동탄6동은 부지를 LH에서 임대받아 조립식 건물에서 아직까지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조성되면 공공부지를 일차적으로 계획하고 확보하는 것이 제일 먼저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동탄9동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될 부지와 행정절차를 파악한 결과로는 2023년 12월경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3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서철모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동탄9동 설치에 대해 하루빨리 대책 세워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동탄9동뿐만 아니라 2023년 인구 100만 대도시를 대비하고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우리 시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구역 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배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존경하는 84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화성시의회 향남, 정남, 양감 지역구 송선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 의원의 지역구인 양감면의 구청사 활용 건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018년 동서 균형 발전과 관련 보도 자료에서 “동탄은 동탄답게 동탄형으로 발전하고 향남은 향남답게 발전하고 서신은 서신답게 그 특성을 살려 발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균형 발전보다는 각 마을과 지역에 맞는 특화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방치되고 있는 양감면 구 면청사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우리 시 문화예술인에 대한 시설 지원과 공연, 전시시설 그리고 농촌 체험의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양감면은 2017년도에 현재의 자리로 면청사를 신축 이전하였고 구 면청사 자리는 현재까지 폐건물로 방치되어 있으며 향후 행복주택 건설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주거 복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현재 양감면의 인구 현황은 2,324세대 4,031명이고 두 개의 초등학교와 한 개의 중학교, 731개의 공장등록업체가 있지만 양감면의 지리적 위치를 살펴보면 향남읍과 약 5분 거리에 있습니다. 4월 말 기준 향남읍의 인구는 8만 3,970명으로 이 중에서 향남1, 2신도시에 공공임대아파트를 포함하여 2만 5천여 세대가 입주 완료하였고 향후 1천여 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5분 거리 향남에 영화관과 대형할인점을 비롯한 병원, 도서관 등 각종 편의시설이 수두룩한데 양감면에 주거복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행복주택이 성공할까요?

양감면의 발전은 주택 건설이나 인구 유입으로 인한 발전보다는 시장님 말씀처럼 양감다운, 양감에 맞는 특화된 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기계화, 산업화된 인공지능시대에는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감성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방치되어 있는 구 면청사를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단체에 관리 위탁을 주고 예술작업가 공연 연습 공간, 전시 공간,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전통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양감면의 특색을 살려 오래된 농기구, 전통생활용품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 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동탄, 향남 등 도시화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월 정기적으로 양감면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화성시 문화예술인의 상설공연과 전시를 마련하여 시골의 인심과 정을 나누며 화성시민에게 문화를 향유하게 하고 아이들에게는 외갓집 체험을 통하여 농촌을 체험하게 하고 자연스러운 주민 화합의 장이 마련되길 제안합니다.

건축계 원로인 서울대학교 김광현 명예교수는 “건축물은 편리함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고 짓고자 하는 본래 목적을 되짚어 봐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건축물이 갖는 정체성에 대한 강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건축물이 들어서냐에 따라 그 도시의 정체성이 결정되고 미래가 결정됩니다. 주택을 지으면 단순한 주거공간이 되지만 문화예술과 전통체험공간이 들어선다면 문화와 함께 향유하고 감성 체험할 수 있는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양감면 구 청사가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체험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송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김홍성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진행 방법은 화성시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은 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 시간은 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 기관에 대한 시정 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되 당초 제출된 질문 요지 의제에서 벗어난 질문이나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신청하신 박연숙 의원, 그리고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최청환 의원, 신미숙 의원, 공영애 의원 이렇게 네 분입니다. 질문 순서는 일문일답 방식,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순서로 하며 일문일답 방식의 박연숙 의원,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의 최청환 의원, 신미숙 의원, 공영애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의원 박연숙 의원입니다. 83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먼저 정무비서관 사직 처리에 관련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자 경기일보와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시장 정무비서관 두 명의 사직 처리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 수급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진상 조사 없이 사직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철모 그럼 먼저 사직 처리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직 경위는 4월 8일 사직서가 제출됐습니다. 현재 화성시나 공무원 규칙에 의하면,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네.

○시장 서철모 사직서가 제출되면 시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화성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첫 번째,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이 기소 중일 때, 둘째,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일 때, 셋째,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넷째,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1호,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강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한해서 사직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직서를 제출받고 화성시에서는 의원면직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사실조회 공문을 인사과 인사채용팀을 통해서 감사원, 감사관, 화성시 서부경찰서 등에 통보했습니다. 회신 결과가 어떠한 사안에도 이 사직서를 받지 않을 근거에 해당하지 않아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면직 처리되었습니다.

박연숙 의원 그 말씀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민들의 불만을 알고 계십니까, 불만을?

○시장 서철모 말씀을 하세요.

박연숙 의원 물어보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시장 서철모 어느 거에 대해서 어떤 시민이 불만하는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연숙 의원 불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언론은 왜 나왔습니까?

○시장 서철모 화성시에서는요. 지금 말씀하신 사실과 다른 부당한 언론보도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했고요. 5월 13일 자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 중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그 내용이, 언론만 믿고 하시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의원님이 어디까지 판단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첫째, 소속 부서장 결재 없이 초과근무, 출장여비 지급 보도에 대해서는 소속 부서장 결재를 득한 상황이므로 정정 보도를 요청하였고요. 화성시 수당, 출장비 부당 지급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부정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시와 공무원의 위상과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정정 보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부당 수당액 환급 등 후속 절차 진행이 불가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부당 수급에 대한 환수 규정이 있음에도 선동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시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부정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의 소속과 직위 등 신원을 알 수 없게 공개한 거에 대해서도 정정 요청을 한 사항이므로 이의 진행이 된 후에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그 정정 보도 요청은 언제 하셨습니까?

○시장 서철모 5월 13일날 했습니다.

박연숙 의원 정정 보도 요청을 5월 13일날 했는데 그 내용이 올라왔습니까, 언론에?

○시장 서철모 어제, 일부가 어제 기사에, 그 언론사에서 기사를 어제 오후에 올렸습니다.

박연숙 의원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셨습니까?

○시장 서철모 했습니다.

박연숙 의원 네, 시장님께서는 이거는 정당하게 사직서를 처리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세 개 기관에 의해서 자료를 받고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사직 처리를 하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초 4월 22일날 경기일보, 경인일보에 난, 언론을 보면 감사관에서 이들이 부당하게 수당 지급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그 보고를 착수한 거죠?

○시장 서철모 보고를 받은 거죠.

박연숙 의원 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겁니다, 미리. 그런데 그 역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세 개 기관의 조사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A공무원은 4년 근무했고, 총 얘기를 합니다, 우리 화성시 공무원으로 일했을 때. 또 한 의원은, 또 한 공무원은 5년 5개월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 기간은 우리 시장님의 임기였던 18년 8월 31일 이후부터 사직된 4월까지입니다. 조사를 그렇게 의뢰를 한 거죠.

○시장 서철모 지금 제가 일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네, 그러십시오.

○시장 서철모 화성시에서는요. 작년 7월 1일날 기동감찰팀을 신설했습니다. 이 기동감찰팀을 신설한 이유는 제가 시장 된 이후에 화성시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고 기간제라든가 시간선택제라든가 직위제라든가 이렇게 임용된 사람을 감사하는 팀입니다. 이 팀을 만든 이유는 일부에서 어떠한 공무원들이 공무원 시험을 거치지 않고 들어…….

박연숙 의원 자, 됐습니다.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아깝습니다.

○시장 서철모 네.

박연숙 의원 시장님께서는 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정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싶으신 거죠? 이거는…….

○시장 서철모 그럼 의원님도 질문하시고 싶으시니까.

박연숙 의원 저는 질문하는 사람이고 답변만 하십시오.

○시장 서철모 네, 그럴게요.

박연숙 의원 엄연한 부당 편취 건으로 환수되었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수사 의뢰도 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부분도, 이 사직을 그냥 처리한 부분이 잘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시장 서철모 사직 절차에 맞고요. 사직한 다음에 조사를 해서 부당하다고 하면 환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박연숙 의원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서철모 왜요?

박연숙 의원 사직 처리가 되면 조사해서 환수할 수 있을지 말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그건 또 민사로 간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일을 안일하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측근이어서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신속히 처리한 거 아니십니까?

○시장 서철모 답변을 드릴까요?

박연숙 의원 네, 물어봤습니다.

○시장 서철모 좀 아까 제가 화성시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게요.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강직입니다.

박연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사례로…….

박연숙 의원 네, 그만하십시오.

○시장 서철모 측근이라고 하면, 된 적이 있습니까?

박연숙 의원 그만하세요. 그거는…….

○시장 서철모 아니요.

박연숙 의원 여전히 또 변명입니다.

○시장 서철모 질문하면 답을 하는 겁니다.

박연숙 의원 답을 하는, 답을 듣는데 불필요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시장님의 답변이 뭐가 될지를 예견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시장 서철모 네.

박연숙 의원 정말 솔직 좀 하십시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감사관이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 수급 첩보를 입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4월 14일 사표를 제출했고요. 시장님은 진위 파악도 없이 사직 처리 승인하신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한 시민은 직접 시장님께 그리고 또 부시장님께 이 엄연한 부당 편취 건에 대해서 환수 조치와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처리한 이유가 뭔지 공개 답변을 요구했죠? 맞습니까?

○시장 서철모 저한테 어느 걸 통해서 했죠? 어느 걸 통해서 했는지…….

박연숙 의원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시장 서철모 전 아직 저한테…….

박연숙 의원 받으신 게 없습니까?

○시장 서철모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연숙 의원 시장님한테 보낸 문건인데 받은 게 없습니까?

○시장 서철모 그건 권익위한테 물어보셔야죠, 저한테 줬는지 안 줬는지.

박연숙 의원 시장님!

○시장 서철모 받지를 않았다니까요?

박연숙 의원 시장님! 지금 말장난합니까? 시의원을 뭘로 아는 겁니까?

○시장 서철모 의원님! 의원님! 사실을 가지고 질의를 하세요.

박연숙 의원 사실인지를 묻지 않습니까, 지금? 맞냐고.

○시장 서철모 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연숙 의원 자, 좋습니다. 그리고 화성 동탄경찰서에도 확인 요청이 있었어요. 저 또한 이 보도를 접하고 해당 자료를 감사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은 이미 사직 처리가 됐기 때문에 수사 권한이, 조사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또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 거기는, 그것도 시간이 많이 좀 흘렀습니다. 자료 요청을, 지금 감사 중이니까 끝나고 주겠다고 합니다. 감사가, 감사가 끝나고 자료를 주겠다 하는 거는 시간만 끌기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제가 시정질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발빠르게 준비가 되더군요. 어제 오후 6시 45분에 언론에 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게 정정 보도였는지는, 정정 보도라고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화성시장 정무비서관 두 명, 초과근무수당 정상 지급, 부당 수급 확인되면 환수하겠다는 기사가 올라왔죠? 그게 정상으로 지급됐다고 보십니까? 대답하십시오.

○시장 서철모 질문의 요지가 명확지 않아서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박연숙 의원 자, 초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네.

박연숙 의원 화성시장 정무비서관 두 명, 초과근무수당 정상 지급, 부당 수급 확인되면 환수한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보셨습니까?

○시장 서철모 봤습니다.

박연숙 의원 그게 정상 지급됐다고 보시는 거냔 얘기죠.

○시장 서철모 질문이 명확지 않다라는 거는요.

박연숙 의원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하세요. 정상 지급했습니까?

○시장 서철모 저는 질문이 명확지 않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박연숙 의원 질문,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십니까? 제가 정상 지급했다는 기사를…….

○시장 서철모 저는 정상 지급됐다고 보고 있는 거고 감사 중입니다, 현재.

박연숙 의원 보고 있는 거고, 그런데 왜 언론은 그렇게 정상 지급됐다고 나왔을까요?

○시장 서철모 그것 언론사에 문의하셔야지 왜 저한테 문의하죠?

박연숙 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네.

박연숙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상 지급이 됐다는데 감사관은 왜 감사를 진행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감사관에다 물어봐야 됩니까?

○시장 서철모 아니요, 설명드릴게요.

박연숙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시장 서철모 부당하게 지급된 상황이 언론에 났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제가 지시를 한 겁니다. 이때 그걸 포함해서 화성시 산하단체나 다른 공무원이나 전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제가.

박연숙 의원 잘하셨습니다.

○시장 서철모 그래서 지금 조사 중인 사안입니다.

박연숙 의원 네, 그 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하는 건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너무 급하게 언론플레이만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감사관, 초창기에 4월 20일날 감사관에서 비위 사실을 알고 조사 착수에 들어갔는데 또 서류를 관계 기관에다 세 개 보냈을 때에는 이미 감사관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상 없다고 해서 시장님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시장님한테 거짓 보고를 한 겁니까?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 결과를 떠나서라도, 나중에 확인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관에서 얘기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 서철모 저는요. 이분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으면 거꾸로 다른 분이든 의원님이 질의하실 겁니다, 측근이라 자르지도 않고 있다고.

박연숙 의원 맞습니다. 그것 아닙니까?

○시장 서철모 그러니까 수사 중이니 감사 결과가 한 달 있다 나오든 두 달 있다 나온 다음에 질의하셔도 충분히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박연숙 의원 제 질의가…….

○시장 서철모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 질의도 미흡하고…….

박연숙 의원 자, 됐습니다.

○시장 서철모 답변도 미흡한 상황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연숙 의원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제 질의가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시장 서철모 아니, 의원님의 판단에 의해서 하십시오.

박연숙 의원 자, 부정 수급이 확인이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

○시장 서철모 환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환수 처리, 어떻게 할 겁니까? 민사 처리로 하실 겁니까? 왜 행정을 그딴 식으로 합니까? 그에 상응하는 처분은 물론 응당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합니다. 사직 처리가 됐기 때문에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되어도 환수 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수당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장을 보좌하는 공무원이 시민의 혈세를 부정 수급했다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걸 인식을 하시란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지난 5월 8일 시장님이 페이스북에 기재했던 글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의 제목은 ‘자가발전’입니다. 이 글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내용 중에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구절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략하고요. “별 중요한 일도 아니고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일을 더 중요하다고 대단한 일로 만드는 자가발전도 있답니다. 사람들은 별 관심도 없는데 글의 제목이 파문 확산이나 수사 확대, 전면 조사라는 단어가 보통 자가발전에 쓰이는 연료입니다. 이런 연료들을 보시면 ‘아, 누군가 별일 아닌 거 가지고 뭔가 일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쓰신 글입니다. “하지만 절도를 폭탄 강도라 말하는 그런 유치한 짓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절도는 처벌해야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처럼 고의적으로 폭탄 강도라 외치는 관행도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이 글은 누가 봐도 이 사안에 대한 소견을 에둘러 표현한 게시물로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시장 서철모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연숙 의원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까?

○시장 서철모 네.

박연숙 의원 노코멘트하시는군요.

○시장 서철모 각자 판단하시면 됩니다.

박연숙 의원 각자 판단, 노코멘트, 알겠습니다. 진짜 솔직하지 못하신 분입니다. 누가 봐도 정무직 사건, 이 사직 건에 대한 소견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고 방어적 게시물로 판단되는 내용입니다.

○시장 서철모 저는 공격적 게시물로 쓴 겁니다, 언론에 대한.

박연숙 의원 네, 그러셨군요. 좋습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서철모 시장님이 올린 저 게시물에서 본 의원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시 감사관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결과는 곧 나올 것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두 정무비서는 사실 관계 입장 표명도 없이 사직을 접수했고 시는 이에 대한 조사 없이 승인했습니다. 말 그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SNS를 통해 많은 시민에게 이것을 별 중요한 일도 아니고 혹은 누군가 별일 아닌 거 가지고 뭔가 일을 만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라고 쓰셨습니다. 이 표현하신 것에 대해 본 의원은 큰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문제의 중심이었던 이 두 사람은 전 채인석 시장님 임기에 임용되었고 사직과 임용을 반복했습니다. 시장님의 선거캠프에서도 요직으로 활동했고요. 당선 이후 시에 다시 입성했습니다, 시장님과.

○시장 서철모 제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적 없습니다. 시정하십시오.

박연숙 의원 그거는 확인하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아니면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박연숙 의원 하십시오.

○시장 서철모 네, 법적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바는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으로 정무비서관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흔히 측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측근일수록 보다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시민께 사실 관계를 알리고 해명과 사과가 먼저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게시물에 있는 것처럼 절도를 폭탄 강도라 외치는 이런 표현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이미 감사가 시작된 사안에 대한 엄연한 개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논란의 진위를 알고자 하는 시민에 대한 중차대한 비하 발언으로까지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되고요. 그 경각심은 반드시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향후 안전장치에 대한 준비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철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기동감찰팀을 마련해서…….

박연숙 의원 알고 있습니다.

○시장 서철모 조금이라도 의혹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과거 임용서부터 지금까지 초과근무 받은 걸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의원 네, 들었습니다.

○시장 서철모 이 사람이 이 보직에 있을 때 받았는데 그전 보직한 사람은 왜 못 받았나, 다음 보직 사람은 왜 안 받았나, 그래서 이 금액이 합리적인가, 이 금액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인원을 증원하거나 조직 편제를 개편하려는 것까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연숙 의원 네, 명명백백히 밝혀 주셔서 잘못된 초과근무수당 다 환수해 주십시오.

○시장 서철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받아간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행정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을 제외하고요.

박연숙 의원 자, 인정하셨죠?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장 서철모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분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적인 문제라는 게 한계가 뭐냐면 지금 공무원들이 야근한다고 초과근무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가정입니다. 3시간 동안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자기 개인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가다 찍으면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한 사람이 진짜로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안 한 사람이 안 받는 상황, 과연 주말에 나오는 공무원이나 산하단체들은 꼭 필요해서 나왔나, 이거에 대한 시스템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안 나와도 되는 사람이 주말에 나와서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일은 줄이고 그분들이 쉴 수 있는 휴식도 마련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느 보직이 누가 앉았을 때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받았고 그 사람의 성과지표는 어땠나 이것까지 전체 화성시를 이번 계기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연숙 의원 검토하셔서,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가 분명히 저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시장님의 측근, 또 데려온 분…….

○시장 서철모 그리고 측근이란 이러한…….

박연숙 의원 들으십시오.

○시장 서철모 그게 자가발전적인 그런 단어적 표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연숙 의원 자, 중요한 건요. 일반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장님이 데려온 사람들의 일탈 행위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서철모 제가 데려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잘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제 데려왔습니까?

박연숙 의원 그렇습니까?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오해하는 겁니까?

○시장 서철모 법률적으로 판단할 문제에 책임을 다 지시게 될 겁니다.

박연숙 의원 저는 일반적인 걸 얘기, 말씀을 드립니다. 말 가지고 말꼬리 잡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 화성히어로즈 숙소동을 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로 사용한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게시물은 지난 4월 11일 시장님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게시물의 제목은 ‘침소봉대’입니다. 이 게시물은 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에 대한 새솔동 주민 민원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올리신 글입니다. 당시 새솔동 주민들과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게도 이 글은 큰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표현한 이 ‘침소봉대’라는 뜻 말입니다. 작은 일을 마치 큰일이 있는 양 부풀렸다는 의미로 해석되죠. 그러나 본 의원은 이것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크게 벗어난 시장님의 안일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전례 없는 팬데믹으로 그보다 더 한 엔데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급선무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이미 위법한 사안이 명백히 확인되었고 그에 대한 시정 조치를 약속한 불법 가설건축물을 선정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결정이었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건축물은 지난 2018년 최청환 시의원님이 시정질의 하셨죠? 그 당시 엄연한 불법행위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특정감사를 추진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위법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시장 서철모 네.

박연숙 의원 특정감사를 하셨습니까?

○시장 서철모 저희 감사했습니다.

박연숙 의원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4월 26일 화성지킴이 우재혁 씨가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서류를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답변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봉체육공원 내 전 화성히어로즈 숙소동은 화성시와 서울히어로즈 간 2018년 12월 31일 협약 종료 이후 본 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법상 적법한 시설 활용 방안이 없어서 시설 철거를 계획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시장 서철모 그거 언제 답변이죠, 몇 월 며칠 자?

박연숙 의원 이게 4월 26일인가…….

○시장 서철모 금년이요?

박연숙 의원 아, 4월 26일날 이분이 이 사안에 대해서 자료 답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집행부 답변은 5월 7일인가 답변이 온 게 이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18년 12월 31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도리어 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인근의 새솔동 주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또 한 번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숙소동 시설은 최청환 시의원님이 시정질의 당시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가설건축물입니다.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은 최근 이천 창고 화재에서 본 것처럼 화재에 매우 취약할 뿐더러 이곳은 그야말로 불법 건축물일 뿐입니다. 응당 철거해야 할 장소였던 거고요. 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로 활용되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장소 선정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와 이 시설에 대한 향후 진행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철모 답변 전에 중요한 사안을 잘못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정정을 해 드려도 될까요?

박연숙 의원 네, 하십시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 서철모 마치 지금 여기에 자가격리시설이 된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연숙 의원 불법 건축물에, 이 자체는 불법 건축물로 있었습니다. 이미 12월 31일 자로…….

○시장 서철모 왜 그게 불법 건축물인지 아십니까?

박연숙 의원 말씀해 보세요.

○시장 서철모 아니요, 제가 여쭤볼게요. 왜 그것이 불법 건축물인지 아십니까?

박연숙 의원 그 내용을 최청환 시의원님이 확인해 주신 것 아닙니까?

○시장 서철모 그런데 뭐라고 알고 계세요? 왜 그게 불법 건축물이죠?

박연숙 의원 시장님! 제가 잠깐 지금 착오가 있는데요. 질문하지 마십시오.

○시장 서철모 아니요,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시면 질문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박연숙 의원 그러면…….

○시장 서철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그러면 설명을 하십시오. 질문하지 마십시오.

○시장 서철모 그 건물은요. 최청환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박연숙 의원 그랬죠.

○시장 서철모 그런데 그 이후에 불법 건축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것이 불법 건축물인 이유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불법이 된 거지 건축 시설물에 대한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시장은, 제가 이 관련 법령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시장 서철모 아니요, 답변에 되게 중요한 사안이라 그렇습니다.

박연숙 의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존치 기간이 끝나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불법 건축물 아닙니까?

○시장 서철모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이 왜 불법 건축물에 대해 방치했냐는 안전 진단을 전부 했는데 건축물을 헐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왜, 건물의 구조에 하자가 있어서 불법 건축물이 아니고 존치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다른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그게 불법 건축물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존치 기간을 지연시킴으로써 불법 건축물로 돼 있던 겁니다. 거기에 현재 재난구호법에 의하면 재난구호법 1조부터 3조까지 쭉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하면 기초단체장은 기초단체장이 인정하는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시설물도 자가격리시설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진단을 통해서 이것이 존치 기간이 연장된 이 불법 여부와는 무관하게 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회의를 주재해서 이거를 건축물로 지정하면 그 순간부터 합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격리시설에 대한 불법은 전혀 없는 겁니다.

박연숙 의원 자, 그럼 상부에 내려진 해석이요. 해석대로라면 시장의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이 얘기십니까?

○시장 서철모 네, 지정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절차에 대해서 지정을 한 겁니다, 자가격리시설로.

박연숙 의원 불법 건축물에도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까?

○시장 서철모 지정할 수 있습니다. 왜, 재난과 감염병에 대비해서는 시설물 여부를 막론하고 시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적…….

박연숙 의원 뭐 해석에 따라…….

○시장 서철모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겁니다, 지금.

박연숙 의원 제가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서철모 그건 시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박연숙 의원 네, 판단하시겠죠. 인근에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인근에도 많은 숙박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주변에? 그런데 사실 이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관내의 다른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것만이 불법 건축물인 걸 뻔히 알면서 연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님은 여기를 진행을 하셨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장 서철모 좀 아까 말씀, 말씀하신…….

박연숙 의원 잠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주변 시설을 오히려, 주변에 있지 않겠습니까, 숙박시설이라는 게 모텔도 있고 호텔도 있고? 그럼 한 동을 얻어서라도 정당하게 행정을 집행을 하셨어야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장 서철모 단어적 표현에 있어서 지금도…….

박연숙 의원 잠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시장 서철모 그건 정당하게 처리한 겁니다.

박연숙 의원 자, 내 얘기 다 들으십시오. 정당한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시장 서철모 네.

박연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불법 건축물로 결정한 것은 적합하게 판단했다고 본 의원은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님은 이 결정이 예산 때문에 결정 내리신 건 아니라는 거네요?

○시장 서철모 네.

박연숙 의원 혹여라도 예산이, 예산 때문에 결정을 안 하셨다고 하니, 예산은 말이에요. 예산은 말입니다. 정말 적재적소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정에서 지역의 다른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더 찾아보는 노력을 하셨다면 이번 새솔동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안은 없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덧붙여, 다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불법 건축물이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기관보다 법과 제도를 지켜야 할 화성시가 새솔동 주민들의 산책로에 이러한 시설을 무리하게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결정이었단 말입니까? 행정은 상황에 따라 철거가 결정된 불법 건축물도 시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일반 시민들은 원상복구가, 행정조치가 원칙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지 않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입니다. 다시 한번 신중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서철모 답변을 안 드려도 되는 겁니까?

박연숙 의원 안 드려도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향남지구 다가구 위반 건축물 집중 단속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을 이대로 외면하실 겁니까?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서철모 세부적인 질문을 해 주십시오.

박연숙 의원 제 얘기를 못 알아들으십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남지구 다가구 위반 건축물 집중 단속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을 이대로 외면하실 겁니까?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서철모 저는 다가구주택에 사는 사람만이 시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하고 행정부랑 차이는, 의원님은 하고 싶은 말만 하는데 행정부는 전체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일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100만을 앞둔 도시로서 84만 시민에게 도움이 되냐가 행정의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박연숙 의원 네, 시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 84만의 시민, 우리 시민들 다 소중하고요.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 84만 시민 안에는 지금 향남지구의 다가구주택 주민들도 향남시민입니다. 그거를 간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시장 서철모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연숙 의원 지금 답변은 그러셨습니다.

○시장 서철모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의원 답변은 그러셨습니다.

○시장 서철모 네.

박연숙 의원 자, 이렇게 시장님께서는 진짜 답변을 멋지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해당 주민들은, 답변 아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라면 그걸로 답변이 끝난 겁니까? 행정적으로…….

○시장 서철모 한 번 더 질문을 하시면 그때그때 질문, 답변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천생.

박연숙 의원 자, 좋습니다. 제가 좀 착오가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예상 질문에 좀 벗어났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향남1, 2지구 1천여 개의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 대부분은 집중 단속이 시작되면서 행정 집행과 동시에 화성시의 형사고발과, 건축물 대장에도 위반 건축물 표기도 했고요. 심적 충격에 더해서,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힘듭니까? 금전적 궁지에까지 몰려 있어서 정말 위험한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오랫동안 시장님을 만나 뵙고자 매일 항의 방문도 했고 집회도 하고 800명이 넘는 청원서도 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조차 거부당했다는 것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큽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남이 연기됐다는 것은, 저도 정식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것이다.” 하는, 본 의원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에게까지 이것이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행정은 막힘없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주민들도 여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재난 상황이었으니까요. 코로나는 아직도 종식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해당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지옥 같다고 합니다. 시장님, 이분들과의 대화의 장을 만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서철모 이미 저희 보좌관 통해서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박연숙 의원 언제 하셨습니까?

○시장 서철모 날짜는 제가 기억할 수 없습니다.

박연숙 의원 4월 13일입니다.

○시장 서철모 네, 제가 날짜는 잘 모르겠고요.

박연숙 의원 그때 나서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액션을 하셨습니까? 지금 5월, 한 달 됐습니다.

○시장 서철모 조금 아까…….

박연숙 의원 이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어떤 액션을 하셨습니까?

○시장 서철모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회의를 했고요. 우리가 법률 속에서 도덕적인 걸 판단해서 최대한 양보해 줄 수가 있는 건 양보하자고 저희가 몇 번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가 진행 중이고 그게 그분들하고, 그 대책위랑 너무 괴리가 커서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연숙 의원 네, 그런 노력을 한 거를 우리 향남1, 2지구 다가구주택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네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시장님의 권한 내에서, 법을 위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돌봐주기를 원했던 건데 그 내용을 자체적으로만 하셨고…….

○시장 서철모 아니요.

박연숙 의원 시민들하고는 교류가 없었단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장 서철모 1천 가구가 있는데 제가 대책위랑 했으면 한 겁니다, 그거는. 다가구대책위 위원장을 포함해서 거기랑 대화를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박연숙 의원 그러니까 13일 이후로 아무런 액션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 하셨단 얘기하시는 거고요. 제가, 본 의원이 불법 사항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시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장으로서 행정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면에 나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모두 소중한 우리 시민입니다. 궁지에 몰려서 이들이 거리에 나앉기를 바라는 시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이들이 경제적 파탄을 맞았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비용 역시 우리 화성시민들이 감당해 내야 될 몫이 아니겠습니까? 전국적 사회문제인 것도 맞고 주차문제 다른, 이 주차문제, 쓰레기문제, 소방문제,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대부분 화성시의 선량한 시민으로 봐 주십시오. 하루빨리 만나서 이들의 얘기를 듣고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 서철모 네.

박연숙 의원 지난 2019년 10월에도 우리 시장님,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편의를 봐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서 시가 공익감사 청구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번 정무직 비서관 두 명의 수당 부당 수급에 대한 것 역시 누가 봐도 꼬리 자르기식, 서둘러 사표 수리된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됩니다. 되짚어 보면 시장님 선거에 공을 세운 사람들의 일탈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고 시장님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소위 측근이라는 이들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위계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가서 또 다른 피해를 보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듭니다. 이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평생 직장이 아니겠습니까? 언론과 시민에게는 ‘침소봉대’, ‘자가발전’과 같은 굴레에 넣어서, 또 측근의 일탈과 불법 행정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솜방망이 대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스스로 긴장의 끈을 조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사자성어에 있어 ‘해현경장’이 있습니다. 이 뜻은 거문고의 줄을 다시 바꿔 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느슨해진 것을 긴장하도록 스스로 고쳐 맨다는 뜻입니다. ‘침소봉대’나 ‘자가발전’과 같은 자신에게 온정적인, 자신에게 관대한 자세가 아닌 ‘해현경장’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불편한 내용이었지만 시장님과 공직자,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 모두 화성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박연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최청환 의원 의석에서: 의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최청환 의원의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철모 화성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2018년 9월에 화성시 동서 간에 균형발전 차원을 넘어 동서 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도시의 완성을 화성시 서남부권에서 찾아야 한다고 시정질문 했었습니다. 시정질문에서 화성시가 맥킨지가 말하는 ‘세계 4대 부자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화성 서남부권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지에 따라 화성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지 달려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획일적이고 인위적인 도시균형발전 차원을 넘어 우리 시 각 지역의 특성과 고유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상호 보완, 상승시키느냐가 중요하기에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최근 화성시 서남부권을 둘러싸고 있는 현안 사항에 대하여 세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송산그린시티 광역교통시설 교통 대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4월 16일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과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을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은 10여 년 전부터 추진되어 2012년에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2017년에는 사업 협약 단계에서 무산되었으나 이번 사업 협약 체결로 시민들은 화성시가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새솔동이 있는 송산그린시티 서측 부지에 위치한 국지도 77호선은 벌써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간 1,900만 명 이상 방문 예정인 화성국제테마파크가 들어서게 되면 교통 체증은 더욱더 가중될 것임은 누가 보더라도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송산그린시티 서측 부지가 개발이 완료되어 15만 인구가 입주하게 된다면 교통난으로 인해 송산그린시티는 도시계획이 실패한 도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향후 송산그린시티가 살기 좋은 도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복지가 잘 갖춰가야 합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의 가장 기본인 교통 중에서 광역교통시설은 지금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지도 77호선을 포함하여 송산그린시티 주위에 연결된 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확장과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 새로운 연결도로에 대한 교통 분산 대책, 그리고 현재 검토되고 있는 신안산선에 국제테마파크역을 신설하여 서해복선전철로 남양, 향남까지 연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산그린시티 일원의 전반적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화성시에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향후 송산그린시티 광역교통 문제로 발생할 문제와 비용에 대해서 수자원공사가 아닌 화성시가 결국 떠맡게 될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탄신도시에서 광역교통 문제가 현재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었다면 LH가 당연히 부담했어야 할 비용을 화성시 예산이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송산그린시티에서 동탄신도시에서와 같이 광역교통 문제로 향후 화성시민의 불편 초래와 예산이 불필요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선제적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화성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다음은 화성시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정, 장안 지역의 발전과 직결된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정, 장안 지역은 화성시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왔고 2035년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에도 거점도시에서 제외되어 있기에 우정, 장안 지역 주민들은 조암 지역 발전 희망을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에 걸고 있습니다.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하여 현대산업개발이 사업 제안을 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서남부권 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남양호 준설 사업을 산업단지 매립토로 활용하여 남양호의 저수 용량 확보 및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수질 개선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입니다. 화성시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150만 평의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총사업비 약 1조 원, 일자리 창출 효과 9,500명에 1조 6천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고, 10여 년 숙원 사업인 27만 평의 남양호 준설을 할 수 있는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낙후된 화성시 남부의 도시 발전과 화성시 농업인의 숙원인 남양호 수질 개선으로 양질의 쌀 생산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과 우정, 장안 지역 주민, 그리고 남양호 물로 농업을 영위하는 화성시 농업인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향남2지구 주차 문제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향남2지구는 중심 상가와 경기마트가 있는 다가구주택 택지 등 아파트단지를 제외하고는 주차를 할 수 없어 몇 바퀴 돌기 일쑤이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 상권까지 침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시계획 단계부터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도록 조성되어 있어 이러한 주차난은 예견되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향남2지구는 입주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상가 입점률이 낮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이렇게 극심한 상태인데, 향후 입주가 모두 이루어지고 나면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상권 침체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에서는 현 상황에 대해 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올리려는 근시안적인 임시방편 계획만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례로 동탄1신도시의 남광장, 북광장도 주차난 문제로 상권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고 사전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놓지 못해서 향후 주차난 해소 방법이 주차타워를 짓는 방법밖에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차타워는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도 떨어지고 기존 상가의 반발이 심해 주차타워를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남은 10만 도시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시장님은 향후 15만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남2신도시의 중심 상권은 향후 15만 향남 시민뿐만 아니라 우정, 장안, 팔탄, 양감 주민과 정남, 봉담의 일부 주민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중심 상권의 주차 문제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향남2지구 다가구주택 택지의 주차 문제 해결은 존경하는 서철모 시장님이 추구하는 행복한 화성, 살기 좋은 화성을 만들어 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가 완전히 완성이 되고 나면 도시를 시 행정에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만드는 것에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향남2지구가 도시계획 단계부터 주차난이 예상되게 계획된 도시이지만 지금이라도 시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 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 동서 간의 균형 발전을 넘어 도시의 완성을 위해,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최청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철모 존경하는 최청환 의원님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2018년 9월 시정질의에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시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실한 답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거에 감사드리고, 질문은 쉬우나 답변이 어렵다라는 걸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 문제는 비단 서부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화성이 100만 대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이곳저곳에서 발생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에 대한 단기적인 방안과 중장기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데 시장으로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진행하는 과정이 의원님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국제테마파크 개장과 관련하여 교통 수요 등 주변 여건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 용역을 통해서 국토부랑도 논의를 하고 있고 제가 몇 번씩 청와대를 가서도 논의하고 총리님이 당선된 이후에도 두 번이나 총리를 직접 공관에 가서 만나서 많은 논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예측처럼 그런 쉬운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산그린시티 주요 사업으로는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남양과 안산을 연결하는 77번 국도 확장 사업이나 비봉면과 송산면을 연결한 동서진입도로 신설 사업, 이런 게 일부는 완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도 이게 송산그린시티가 완공됐을 때 교통난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모두 잘 아시리라 믿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건, 어느 사안에서 어느 게 어떻게 가려고 한다라는 건 전부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안들이라 사소한 사안들입니다. 그 사안들은 시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시가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대한 적정성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끝내는 누군가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어렵게 국제테마파크역을 유치했는데, 그다음 아까 말한 향남을 15만으로 육성하고 남양을 10만으로 육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다 도로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안산선을 향남까지 끌어오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 저도 공약에는 없지만 시장이 되고 최우선과제로 진행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산그린시티와 관련해서는 이 개선 대책망이 돼도 끝내는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 1, 2년 늦어지더라도 다시 설계를 하자.” 해서 지금 아마 예상보다는 송산그린시티 사업이 2, 3년 늦춰질 겁니다. 이건 시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걸 늦추는 이유에 가장 중요한 게 최청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동탄이나 이런 데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우선 광역교통망 사업에 대한 검토를 선제적으로 하자.” 해서 여기에 대한 거는 수자원공사랑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중간중간에 논의 과정을 저희가 시의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그 과정에 미흡한 점은 시장이나 시의원님이나 정치인이 혼연일체로 단합해서 해결해 나가는 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정미래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화성이 서부 지역이 발전하려면 크게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송산그린시티는 천생 들어오기로 확정이 됐고 국제테마파크도 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걸로 한 게 아까 신안산선의 연장과 그다음이 미래첨단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정, 조암의 발전을 이루겠다고 하는 건 그냥 허상을 제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시장이 되고 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가장 우선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까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8년 시장 되자마자 6개월 동안 준비해서 12월에 지원도시사업 구역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만나서 행안부로부터는 합의를 받아냈고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국토부의 입장이, 제가 이걸 다 말씀 못 드리는 거를 우선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더 세부적으로 드리면 이게 가는 데 걸림돌이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의 처리라는 게 “제가 뭘 하겠습니다.” 해서 처리하는 부분보다 직접 국토부나 총리실이나 청와대를 만나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 현실적으로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안처럼 잡히는 경우가 있고, 그게 국토부랑 하는 협의에 더 불리하게 작용될 확률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제 말씀을 충분히 의정 활동하시면서 공감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국토부가 요청한 게 현재 상태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겁니다. 국토부에서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걸 우선적으로 해야만 그다음에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게 국토부의 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대에서 할 수도 없고 화성시에서 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치력을 좀 더 발휘해서 이 사안을 좀 누그러지게 만드는 게 우선 돼야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저희가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비공개를 전제 조건으로 진행 사항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로 이 사업이 화성 서부 사업에 매우 중요하고 우리 환경 문제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의원님 모든 분이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전제 조건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협상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드릴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향남2지구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15만 도시에 대적해서 단기적인 과정과 장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노상주차장 122면으로 돼 있는 걸 주차타워로 세워서 400면을 하겠다는 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근시안적입니다. 하지만 행정을 하다 보면 모든 거를 다 그림을 그려놓고 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어떻게 당장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15만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계획을 함께 검토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 눈에는 근시안적인 게 많이 진행되는 거로 보이실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시정질의하는 건 매우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성뿐만이, 화성 전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화성시의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위해서 저희가 화성시 주차수급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냥 의례적인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용역 차원을 넘어서 어느 것이 실용적인가 이거를 시차제라든가 아니면 전일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 남광장, 북광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었는데, 그게 금년 6월 말까지 시범 실시하고 방안을 구체화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권 악화로 중간에 이거를 조금 더 개방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로 인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받기에는 7월까지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이거는 시간이 딜레이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화성시의 기본 안이 주차장을 지어서, 필요한 부분에는 짓지만 지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장기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금 더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고 환경과 함께하는, 이런 정책을 저희가 조금 크게 짜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생각에는 한 한두 달 안에 이 그림이 완성이 되면 의원님들에게도 설명을 하고 어떻게 도시정책이 가려고 하는 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의 기본 가이드라인은 중심지 안에 주차장을 확대하는 거보다는 주변지에 주차장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대중교통망을 이용해서 중심지로 이동한다라는 게, 기본 방향성은 이렇게 설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틀의 문제로 많은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거에 시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우려도 있고, 또한 현재 기초단체로서의 한계성이 좀 많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가 보다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서철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 내용에 대해서 최청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청환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질문 없으므로 다음으로 시정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신미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의원 84만 화성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동탄4동, 5동, 6동, 7동, 8동 지역구를 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 의원입니다.

화성시는 현재 인구가 84만 명, 예산이 3조 2천억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메가시티로 발돋움하고 있는 바 대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시민을 위한 복지, 환경정책 등을 비롯하여 행정에서 다방면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은 인구와 예산이 증가해갈수록 여러 변수도 감안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정책 추진을 위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준비해야 시민이 행복한 진정한 의미의 대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지난 2019년 8월 11일에 우정 주곡리를 시작으로 2020년 1월 22일에는 향남읍 구문천리, 2월 23일에는 우정읍 화산리, 4월 29일에는 서신면 광평리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 화재 사건이 연속하여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화성시의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였고, 화재 시마다 영문도 모른 채 인근 주민들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화재 사건 발생에 대하여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9일에 향남읍 구문천리의 화재 발생 현장을 확인하였고 인허가 단계부터 사후 지도 관리 감독과 사건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부서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1차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7일에는 2차 간담회를 실시하여 1차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과 추진 사항을 청취하여 한층 구체화된 방안을 도출하였고 5월 6일에는 서신면 광평리 화재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로 인한 악취로 숨조차 쉴 수 없는 현장 인근에서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연속된 폐기물 처리 업체 화재 사건과 관련한 경제환경위원회 활동을 진행하면서 본 의원은, 본 의원을 포함한 상임위 위원 모두는 상위법의 한계와 업주의 도덕적인 책임 부재, 인허가 단계부터 사후 지도 감독까지, 화재 사건 마무리까지 관련된 부서 간의 책임 전가와 너무나도 소극적인 화성시 대책을 실감하였으며, 피해를 이유 없이 감내해야만 하는 주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한 사람의 시민이자 민의를 대변하는 화성시 시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왜 이러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이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또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이며 그들에 대한 구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화성시의 고민과 대책을 듣고자 오늘 시정질문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옛말에 ‘망양보뢰’ 즉,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봤자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84만 화성시민이 있는 이 사항에서는 소 잃고라도 반드시 제2차, 3차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양간을 고쳐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여 화성시에 정중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과정부터 사후 지도 감독까지에는 여러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복합민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서 간 책임 소재 및 경계가 불분명하여 관련 부서 간 미온적 대응으로 문제 해결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바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화성시의 입장과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하여, 그리고 허가 업체 가설건축물 부분에 관련하여 시에 위임된 권한 강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과 상위법 및 상급기관의 지침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화성시의 대책과 방안,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계속되는 화재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그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화성시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 매뉴얼의 미비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방향을 비롯한 화성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홍성 신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철모 존경하는 신미숙 의원님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신미숙 의원님이 생각하는 거와 제가 생각하는 게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저희가 세 가지 질문에 답변드리면, 현재 새롭게 TF팀을 전담할 생각이 없냐라는 건 저희가 작년 말에 준비를 해서 금년 초부터 부시장님 중심으로 폐기물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4일에 TF가 아니고 전담팀을 만드는 거에 대한 검토가 돼서 4월 24일날 저희 이번에 조직 개편해서 이거를, 전담팀이 만들어지는 게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으로 만들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 이 팀에 대한 거는 과도 당연히 하겠지만 부시장님이 이거를 맡아서 전담을 하는 거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련해서 조례나 상위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한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를 허가되는 부서와 다른 거는 현재 현행법에서 하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폐기물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의 기본 방향성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거나 조례를 최대한 강화해서 일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게 시의 기본 방향이고, 제가 시장이 되고 지금도 거기에선 다른 데보다 저희가 엄격하게,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안하는 업자 입장에서, 화성시에서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이라 쉽지 않을 거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정질의도 매우 중요한 게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제 의지는 가능하면 어떠한 꼬투리라도 잡아서 내주지 말라라는 거를 말씀할 수 있는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도 저희가 강화할 수 있는 거는 의원님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필요하다는 거를 의원발의나 행정부의 발의를 통해서 최대한 강화할 수 있는 데서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상위법에 문제가 더 있습니다.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와 상위법에서의 문제가 있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와 또한 이거에 대한 화재 등 2차 피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초부터 진행한 게요. 가연성 폐기물 보관 시설로 화재에 취약한 가설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해서 현재 환경부에 검토 중입니다. 또한 화성시에서 제안해서 폐기물 과적 예방과 화재 시 원인 규명을 위한 보관 시설 내 CCTV 의무화도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최초로 폐기물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게 폐기물이 관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부터 ‘폐기물 처리 공탁제’ 라는 걸 해야 되는 걸 시에서 건의해서, 국회, 환경부, 총리실, 청와대에 건의를 했습니다. 대부분 건의한 거와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 폐기물 처리 공탁제는 청와대 건의를 떠나서 자치비서관께서 대통령님께 보고되기로 확정이 됐고요. 대통령님 결심이 있으면 환경부에 지시가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시, 기초단체에서 한 게 대통령까지 보고되기로 한 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 가공품의 보관, 그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폐기물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행위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구문천리에 피해가 나거나 했을 때 전원 와 주셨듯이 그때, 시가 많은 대응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성은 되지 않았는데 시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에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화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해서 지원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에서 모든 걸 하기에 미흡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 보상은 원칙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천만 원, 2천만 원일 때는 시에서 그냥 묵과하고 “야, 그냥 시 돈으로 처리하자.”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피해가 5억, 10억으로 이렇게 갔을 때에 과연 시민 세금인데 이걸 그런 피해로 쓰는 게 법령적으로 맞는지, 아니면 우리 조례상으로 맞는지 이러한 고민 사항이 지금 있어서 쉽게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농작물 2차 피해가 있을 때 저희가 원래 1차 검토했던 건 시에서 우선 지원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재산 조회를 기본적으로 해 봤는데 구상권을 청구할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결론적으론 시의 예산으로 한다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이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그러면 몇 천만 원을 넘어서서 어떠한 화재, 이번에도 이천 사고 같은 경우 봤을 경우에 그게 과연 지자체 차원에서 그걸 전부 보상할 수 있는 선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인허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환경감시단을 만들어서 매우 강하게 환경 감시를 나름 해 오고 그 직원도 대폭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아까 말한 코로나가 뭐든지 전부 핑계가 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환경감시원을 50명, 100명이라도 늘려서 그 안에 감시시스템을 강화한다라는 기존의 시의 기조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차 피해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제가 여기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시정질의에 답변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이 과정은 다른 의원님들하고의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고 여기에 어느 정도 선까지 2차 피해를 시 세금으로 할 것인가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공론화를 갖출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서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디까지는, 만일 그 사람이 했을 때 이거를 시 차원에서 보상하자, 이러한 논의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홍성 서철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 내용에 대해서 신미숙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미숙 의원 의석에서: 네,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신미숙 의원 의석에서: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의원 우선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 그리고 사실관계에 입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사실,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불분명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피해 구제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화성시는 제가 이사 와서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작년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을 들어서 화성시 84만분이 누구나 다치면 본인의 재산에 상관없이 피해 보상 내지는, 아니면 최소한의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기초를. 또한 화성시는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에 관련돼서 많이 들여다보고 나서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에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많은 추가적인 예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고가 대부분은 자연발화로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발화라는 것들은 누군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은 상황에서 판명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가해자는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만 존재하는 그런 사항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사항은 법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사항이지만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 사항들은, 제가 이건 저희 안전정책과에다가 질의해 가지고 받은 답변입니다. 사고 났을 때 어떤 어떤 지원이 인근 주민들에 있었냐라는 질문에 그냥 주민분들 몇 번 만난 거 위주가 대부분이고요. 실질적인 지원은 약간 말씀드리기 창피하게 마스크 지원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구문천리에만 공기청정기 지원이 약간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듯 화성시에는 굉장히 많은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존재하고 사고의 위험은 시가 아무리 준비해도 사실 불가항력일 수도 있습니다. 사고 난 다음에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은 좀 더 시가 완벽하게 준비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을 어루만질 정도의 지원만 해도 주민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추가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시장님께서 과랑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홍성 신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미숙 의원의 보충질문은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의원 존경하는 84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화성 시정을 홍보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의원 공영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밤낮없는 비상근무와 방역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무서운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이것 또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을 갖추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전염병에 대비하고 맞서야 할 때입니다. 감염병 대응 체계인 방역과 예방, 진단과 검사, 백신과 치료의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중 첫 단추는 화성시민의 바이러스 전염을 막을 수 있는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구성하고 운영을 하여야 하며, 정부, 지자체의 행정력만으로는 재난의 효과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어 지역 단위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화성시는 2006년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여 명의 자율방재단원이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들께서 방역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자율방재단원들의 방재 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땀 흘려 봉사하신 여러 자원봉사단체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현 시대에, 미래 시대에 우리 화성시에서도 감염병 등 여러 가지의 질병 등이 더 자주 발병할 수 있고 수많은 개발로 인한 인재 및 자연재해가 더 빈번히 발생할 것입니다.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화성시장과 협의하며, 일반 조직과 전문 조직으로 구분하여 임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 활동 및 신고ㆍ정비, 재난의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 요령 및 대피소 등의 홍보, 비상시 관련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정보 전달, 주민 대피 유도, 차량 통제 등이며,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 등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응급의 복구, 감염병의 방재 활동 등 공중보건 등의 관리이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의 대피, 구조 및 연락 체계 유지, 차량 통제 및 기타 활동 전개 등으로 앞으로 지역방재단의 역할은 더욱 더 필요해질 것입니다. 위 내용을 기반으로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동탄권역 등 신도시 개발 이전에 설립되어 단원의 구성이 일부 서부권에 편중되어 있고 인구 대비 대원의 숫자도 화성의 인구 84만 대비 100여 명 정도로 화성시 전역의 방역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작금의 코로나 사태에서도 방역 소독의 손길이 동부권의 일부 지역에서는 방재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민간 영역에서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 실정입니다. 지금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향하여 가고 있고 화성시를 이끌고 있는 시장 및 집행부, 의원들의 그 책임 또한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닥칠 재난, 각종 안전사고, 질병의 예방을 위해 100만 대도시에 맞는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것은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인재 및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까지 모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방재단원의 각 읍ㆍ면ㆍ동 단위별, 전문분야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에 서철모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인이 제안한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재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공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철모 존경하는 공영애 의원님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9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이번 기간 동안 마을회관과 경로당 433개소, 그다음에 어린이집 등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저도 뭐 시장이 초선이라 그전에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루어지고 이거랑 연관된 사안을 많이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진들하고의 연석회의 이런 걸 하면서 만들어 낸 게 이러한 감염병 예비군단 같은 거를, 지시를 2월에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지난번 개회 때 존경하는 송선영 의원님께서 감염병 예방 센터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현재 시에서는 이름을 감염병, 웬만하면 송선영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존중해서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실무 착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확대하는 거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과연 읍면동별로 해야 될지 아니면, 읍면동이 화성시가 크다 보니까 특성이 되게 다릅니다. 면 단위, 읍 단위는 공간이 매우 넓기 때문에 읍면동이 맞지만 이게 동탄이나 신도시 쪽은 1동과 2동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동탄1권역, 이렇게 권역으로 하는 게 훨씬 현실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거의 확대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은 없었으나 어떻게 하면, 자연재해나 감염병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 거는 이번 코로나로 시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일환으로 이 사항까지 넣어서 우리가 공영애 의원님의 의견을 좀 더 세부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들어서 저희가 이거를 진행을 할 때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서철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 내용에 대해서 공영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공영애 의원 의석에서: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의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서 저도 일부 의견을 전달하고자 올라왔고요.

사실은 이 지역자율방재단의 규모를 저희가 처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대로 된 방재단인가?’ 그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화성시의 집행부가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있나?’ 이럴 정도의 어떤 놀라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약간의 협박과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저는 이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읍면동 단위가 어려우면 구역별로 하겠다.” 이것은 저희랑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어떤 게 옳은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말 이게 동부권역은 정말 너무 부실하더라고요. 꼭 동부, 중부, 서부 다 같이 골고루 구성을 해서, 의용소방대는 저희 화성시 관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부나 경기도에서 운영되어지는 그런 단체들을 저희가 이용하기보다는 화성시 자체적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올해 안에 일부 구성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이번에, 제가 이렇게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의 하나는 우리 화성시민들이 경제적으로나 너무 심리적으로, 몸적으로 많이 아프셨을 텐데 이 기회에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공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영애 의원의 보충질문은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2.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아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경아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아 의원입니다.

금번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모든 외부 강의에 대해 사전신고를 진행하던 사항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에 한해 신고하도록 수정하고 사전신고에서 외부강의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박경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경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5.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

6. 화성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9.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

16.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0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열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 84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분 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번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와 읍ㆍ면ㆍ동장이 협의하여 수강료 감면 대상을 정하게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별표의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의 감면 대상에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른 기금 운용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제도 도입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될 우려가 있어 화성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폐지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조례 입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시민참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반침하 예방 등 지하의 안전한 개발을 위한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심의를 위해 화성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주민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 2에 지급 대상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주민등록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폐지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근무 기강의 확립을 위한 복무 실태 점검 및 교육 실시 기준을 신설하고 연가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한 연가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에 대한 반영과 효율적 회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국군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변경하고 ‘동부경찰서장’을 ‘동탄경찰서장’으로 변경하고 실무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을 위해 안 제3조 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반 구성을 현행화 하는 것으로써 통합방위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분장 사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택지개발 등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과 행정통ㆍ리와 반 분리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별표의 통리반을 조정하고 통리장의 정수를 23명 증원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 제6조 및 안 제6조의 2, 안 제6조의 3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관련법의 개정 및 이관에 따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관련 상위법을 변경하고 일몰 도래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추가 고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지역을 변경 추가 고시하고자 지방세법 제112조 및 화성시 시세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지역 면적을 3억 1,779만 2천 제곱미터에서 3억 1,802만 제곱미터로 22만 8천 제곱미터를 확대 고시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기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 내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적절한 고시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조정하고 평가 결과 중 공개 범위를 참여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으로 명확히 하고 별표의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신설 또는 정비하고 법령 용어 순화 및 한글맞춤법을 준수하여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2조 제3항의 ‘영 제13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를 ‘영 제13조 제3항 제21호 및 제22호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 제1항 제20호 및 제25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편성 전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동네 생활체육시설 조성의 건 등 총 열한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각 지역의 현안 해결과 시민들의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김도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도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추가) 고시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화성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20.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2.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20항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축산업 육성과, 체계적인 축산업 육성과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화성시 축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축산인 대상 사업 지원 및 지원 제한과 화성시 축산업 발전 및 육성 자문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지침 개정에 따른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변경과 농업 기계 임대 종 선정과 수요 조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의 정비를 위한 개정안 제24조 제1항의 조항 일부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상충되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위탁 기간이 2020년 11월 4일로 종료됨에 따라 동 시설의 운영 관리 사무를 민간에 재 위탁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더불어 복잡 다양한 환경 문제에 직면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화성시환경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시환경재단의 목적 및 설립에 관한 사항, 화성시환경재단의 사업, 화성시환경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및 운영 재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 제3조에 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는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재단에서 수행이 가능한 시 사무에 대한 위탁 규정이 부재하여 제7조 사무의 위탁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신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미숙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화성시 아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6.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8.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안

29. (가칭)다함께돌봄(동탄장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아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가칭)다함께돌봄(동탄장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희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회부위원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금번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아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아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상담소의 기능을 정비하고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검진사업, 위기사례 아동가정 연계 지원 방안 등 아동상담소의 기능을 추가ㆍ정비하였고 아동상담소 이용료를 검사, 상담, 프로그램 이용료 등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이용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이용료를 세분화하여 명시함으로써 투명하고 원활한 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이용료 감면대상자 확대를 통해 시설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생존권, 보호권 등 아동의 권리와 아동 무차별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아동의회”를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의회 구성 정원과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정원을 확대하여 아동의 권리가 더욱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을 통해 내실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시설의 회원제 운영과 연회비 납부, 면제 및 장난감 대여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연회비 금액 및 최대 대여 장난감 수와 대여기간 등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체육시설 설치 전 주민 및 전문가 의견청취를 필요적 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례가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항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명을 변경함이 타당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앞서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용편의성이 높은 체육시설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재단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단 설립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재단의 설립 목적, 고유 사업, 운영 재원 및 기본 재산과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통합돌봄 지역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주거 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등 이들의 원활한 지역 사회 복귀를 위한 통합돌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통합돌봄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 사회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함께돌봄(동탄장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동탄2신도시 지역에 설치, 운영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수탁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하고 위탁 기간 및 조직 구성, 소요 예산 등 위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 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김경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희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아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가칭) 다함께돌봄(동탄장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화성시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의 음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32.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ㆍ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3.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의 음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ㆍ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번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게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기준 등 제반 사항을 안내할 수 있게 ‘사전경유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 등의 양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와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의 음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먹는 물 페트병 사용 제한과 수돗물 음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ㆍ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ㆍ연립안내표지판 신고 접수 대행 및 유지 관리,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등의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의 취지에 있어 불법현수막 방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무상교통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조례안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환경 문제 해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 감소 등이 기대되나 무상교통 시행에 있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23세 이하, 65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 후 효과성을 분석하여 시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제39조 제1항 중 ‘지원 대상은 시민으로 하며’부분을 ‘지원 대상은 23세 이하, 65세 이상의 시민으로 하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차순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순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의 음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ㆍ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3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오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오순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20년 4월 23일 제출ㆍ접수되어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2조 7,268억 원보다 4,987억 원이 증액된 3조 2,254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5,796억 원, 특별회계는 6,45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5개 사업 18억 8,300만 원을 감액하고 2개 사업 1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2조 5,778억 6,218만 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중 특별회계 3개 사업 1억 6,181만 8천 원을 감액한 6,456억 3,698만 9천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부 사업의 경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사업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문을 품게 되고 예산의 낭비가 우려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에 대한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의 시행으로 시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조오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오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예산안 내용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과 관련하여 서철모 시장님으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철모 존경하는 시의원님! 시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써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지방정부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인구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에서는 인구에 대한 경각심으로 보다 금년에 효율적인 행사를 하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도 서른한 개 지자체들을 파악한 결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대부분의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예정입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최근 이태원발 지역 감염과 학원 집단 감염 등 코로나19의 지역 확산과 3차 감염 위험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7월 11일 인구의 날 행사 개최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공원 내 물놀이 시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코로나와 연관하여 화성시는 보다 안전한 어린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동친화도시인 화성시가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건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금년도 급박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단기적 관점에서 시민 안전에 필요한 안전시설은 설치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시설의 물놀이 유지와 직결한 6,400만 원의 예산은 남기고 물놀이 시설과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평가되는 편의 시설은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감액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물놀이 시설이 운영이 불가할 거라고 판단하고 계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없다고도 판단되나 인구의 날 행사는 하반기로 미루어 부부의 날 등 다른 의견에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물놀이 시설에 대한 증액 부분은 증액은 하되 의회에 물놀이 시설이 원활히 운영되지 않으면 하반기에 예상대로 집행되지 않음을 전제 조건으로 증액에 찬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서철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조오순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서철모 시장께서 조건부로 동의를 해 주셨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10명 내외였던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다소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경계심이 다소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의 위험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다시 한번 유념하시어서 끝까지 이겨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음 6월 정례회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김홍성이창현공영애구혁모김경희김도근김효상박경아박연숙
배정수송선영신미숙엄정룡원유민이은진임채덕정흥범조오순
차순임최청환황광용
○출석공무원
시장서철모
부시장임종철
기획조정실장김종대
일자리경제국장김현태
자치행정국장김낙주
문화관광교육국장이병열
복지국장정승호
도시주택국장이동열
교통도로국장최상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홍노미
보건소장김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명자
맑은물사업소장김학헌
지역개발사업소장박용순
환경사업소장박윤환
동부출장소장박언수
동탄출장소장안추원
의회사무국장유민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