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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제1차 본회의(2020.06.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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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06월 05일 (금) 11시 12분 개의


의사일정

○자유발언(김경희 의원)

1. 제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자유발언(김경희 의원)

1. 제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11시 12분 개의)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민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민형입니다.

먼저 제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5월 25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세 건이 제출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등 열한 건이 접수되어 총 스물네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유발언(김경희 의원)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경희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오늘 화성시에서 꼭 필요한 보호시설이 없는 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절실히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각지대에 속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설로 청소년여자쉼터, 청소년성폭력시설, 미혼모시설, 그룹홈이 있습니다. 오래전 기관에 있을 때부터 건의했고 의원이 되고도 제안했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는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남자쉼터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여자청소년 쉼터는 있지만 남자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남자청소년쉼터의 설치는 범죄 집단을 조성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으로 아직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가정의 보살핌부족이나 학대, 가정폭력으로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워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일시적으로 가출하여 단기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학교와 학교 밖 경계에 놓인 청소년,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할까요?

우리 모두는 이 아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남자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청년자립보호지원센터가 시급합니다. 일정기간 청소년쉼터나 아동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아동양육시설은 만18세가 되면 퇴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시설을 떠난 만18세 어른아이들은 전국 2천5백 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퇴소 시에 500만 원의 자립지원금, 디딤씨앗통장, LH전세주택, 월30만 원의 생활비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아직 자립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이 대부분이라 경제개념이 없어 탕진하는 경우가 많고, 퇴소 뒤 친권자도, 후견인도 없는 이들은 보험이나 휴대폰, 인터넷 등 통신사 가입조차도 미성년자라 쉽지 않아 갖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이 여전한 상태에서 적은 재정적 지원만으로 이들이 온전히 ‘홀로서기’란 어렵습니다.

또한 퇴소한 아동⋅청소년들의 자립을 돕는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지지기반이 단단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우선 취업을 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취업이 불안정하고 장기화되면 심리적 지지기반이 약한 아이들은 기초수급자의 길로 다시 갈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들인 비용에 더해 향후 지불해야 되는 비용까지 우리사회가 지불해야 될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진정한 자립은 ‘건강한 사회’로 발돋음 하는 것으로써 자기 삶에 대한 책임주체로 당당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즉 자립은 직업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자립입니다. 생활경제교육, 다양한 직업체험, 소득활동경험, 취업프로그램제공 등 실질적인 교육의 자립과 자활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관리와 지원이 필요 합니다.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청년자립보호센터가 정말 시급함을 호소하며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홍성 김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홍성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3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22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2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3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원유민 의원, 구혁모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3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원유민 의원, 구혁모 의원 이상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및 기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맑은물사업소장이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낙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낙주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과 시민의 복지향상 및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김홍성 의장님과 이창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1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정리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이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한 후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승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세입과 세출의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우리 시 전체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조 4,669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조 7,232억 원, 특별회계는 7,437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은 3조 6,16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 8,718억 원, 특별회계가 7,442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조 5,242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조 2,256억 원, 특별회계가 2,986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73%를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차액인 1조 917억 원은 세계잉여금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세계잉여금의 결산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조 917억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가 873억 원, 사고이월 사업비가 608억 원, 계속비이월 사업비가 2,343억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67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6,924억 원입니다.

세번째,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3종에 1,4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기준 채권 현재액은 대여학자금 등 135억 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2019년도 말 기준 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회계연도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자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으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였습니다.

재무제표의 주요 구성요소인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재정상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기준 화성시의 총 자산의 규모는 15조 4,772억 원이며 부채는 644억 원으로 총 자산대비 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5조 4,128억 원입니다.

두번째로, 재정운영표입니다. 총 수익은 2조 5,008억 원이며 총 비용은 2조 124억 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884억 원입니다.

세번째로, 순자산변동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기초순자산은 13조 2,302억 원이며 운영차액이 4,884억 원, 순자산의 증가가 1조 7,324억 원, 순자산의 감소가 382억 원으로 2019년 12월 31일 기준 기말순자산은 15조 4,1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재무결산에 대한 세부명세서는 재무제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검토결과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세출예산 집행률 0% 사업 개선 추진』등 열세 건에 대해 개선권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13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소장에게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안내 하였으며 향후 같은 지적사항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세출예산 집행 및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 매일 회의를 주관하시며 열과 성을 다해 결산검사를 이끌어주신 이창현 부의장님과 결산검사 기간 내내 아낌없이 결산검사를 후원해주신 김홍성 의장님과 그리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학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학헌입니다.

2019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시 상하수도 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김홍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결산안의 목적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결산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 승인을 받기위하여 제안 드리는 사항이며 금액은 편의상 만원단위로 절사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수도사업 자금결산으로는 2018년 이월액 929억 47만 원, 2019년 수입 1,057억 9,010만 원이며 2019년 지출 986억 8,862만 원으로 전기이월액과 수입금에서 지출금액을 차감한 차기이월금액은 1,000억 195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재무상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말 기준 총자산은 6,211억 4,570만 원으로 자기 자본비율이 88.2%로 양호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계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영업활동 전반 총 수익은 997억 7,291만 원 이고 총 비용은 947억 7,0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과 비용을 정산한 당기 순이익은 50억 19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 순이익 발생 주요 원인으로는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급수수익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총괄원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톤당 요금」은 846.8원이며, 「톤당 원가」는 874.64원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96.82%로 나타났습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년대비 1.45% 감소하여 요금 인상요인이 3.29% 발생하였으나 요금인상보다는 총괄원가의 절감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시켜 친 서민적 상수도사업 경영을 지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수도사업 자금 결산으로는 2018년 이월액 717억 6,619만 원, 2019년 수입 1,118억 341만 원이며 2019년 지출 1,036억 5,188만 원으로 차기 이월금액은 799억 1,772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재무상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기준 총 자산은 6,355억 2,782만 원으로 자기자본비율은 99.98%로 매우 양호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계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영업활동 총 수익은 449억 367만 원이며 비용은 722억 6,521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이 273억 6,15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 순손실 발생 원인으로는 사용료 수입 등이 증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이 전년대비 300억 원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총괄원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리 원가」는 톤당 1,200.5원이며 「톤당 요금」은 603.36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50.26% 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여 2019년 요금현실화율은 작년 대비 7.61%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수도 요금현실화율 향상과 하수도 보급률 확대 및 환경위생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화성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결산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대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예산 편성 이후에 긴급한 지출사유가 발생하여 지출승인한 예비비는 총 3건에 47억 1,494만 원이며 이중 43억 8,181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지출승인내역을 말씀 드리면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공탁금과 보상금 지급에 41억 8,544만 원, 태풍 링링으로 인한 관내 보호수 긴급 복구 사업비에 2,000만 원, 태풍 링링사업으로 인한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 지원금에 5억 950만 원을 지출승인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태풍 긴급 복구비, 주민 생활안정 지원금과 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공탁금 및 보상금 지급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이었음을 헤아리시어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두 분, 경제환경위원회 두 분, 교육복지위원회 두 분, 도시건설위원회 두 분 이상 여덟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주신 의원님들을 말씀 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구혁모・배정수 의원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이창현・박경아 의원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김경희・김효상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최청환・황광용 의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박경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의원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아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 제1항에 따라 시정 질문 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기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일시는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10시이며 출석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각 실ㆍ국ㆍ단장 및 소장,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박경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박경아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6월 6일부터 6월 23일까지 1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6일부터 6월 23일까지 18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김홍성이창현공영애구혁모김경희김도근김효상박경아박연숙
배정수송선영신미숙엄정룡원유민이은진임채덕정흥범조오순
차순임최청환황광용
○출석공무원
시장서철모
부시장임종철
기획조정실장김종대
일자리경제국장김현태
자치행정국장김낙주
문화관광교육국장이병열
복지국장정승호
도시주택국장이동열
교통도로국장최상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홍노미
보건소장김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명자
맑은물사업소장김학헌
지역개발사업소장박용순
환경사업소장박윤환
동부출장소장박언수
동탄출장소장안추원
의회사무국장유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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