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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193회 제3차 본회의(2020.06.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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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6월 26일 (금) 10시 40분 개의


의사일정

○자유발언(김경희ㆍ박경아ㆍ송선영ㆍ이은진ㆍ구혁모 의원)

1.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4.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9. 화성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화성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11.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14. 다문화ㆍ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공동체 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15. 화성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8.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6.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


부의된 안건

○자유발언(김경희ㆍ박경아ㆍ송선영ㆍ이은진ㆍ구혁모 의원)

1.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4.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9. 화성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화성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11.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14. 다문화ㆍ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공동체 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15. 화성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8.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6.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


(10시 40분 개의)

○자유발언(김경희ㆍ박경아ㆍ송선영ㆍ이은진ㆍ구혁모 의원)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구혁모 의원을, 부위원장에 최청환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경희 의원, 박경아 의원, 송선영 의원, 이은진 의원, 구혁모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 순서대로 김경희 의원, 박경아 의원, 송선영 의원, 이은진 의원, 구혁모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원 김경희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우리 시는 작년 문체부에서 공모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선정되어 최대 40억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란 장애인형 체육센터로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되 비장애인들도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체육시설입니다. 장애인들의 신체 활동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 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부권 반다비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생긴다는 소식은 많은 장애인 및 가족들이 간절히 바라던 터라 장애인들에겐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체육진흥과의 계획이 변경되어 수영장을, 수영장 공간을 제외시킨 체육관형으로만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가족들은 시 행정에 대해 불신감이 팽배하고 화성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을 빼앗기는 것이라 생각하며 장애인 차별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서에서는 장애인체육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했으며, 장애인 이용자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수영장 및 수중체육시설에 장애인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수영장이 필요함을 의견 수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수영장 설치 철회를 하였습니다. 계획이 변경된 이유는 반다비체육센터 장애인 수영장 설치에 대한 예산의 증액과 향남2지구 국민체육센터 내에 수영장을 설치하여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함께 이용하도록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 수영장을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수영장에 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것은 시설의 제약으로 인해 많이 불편합니다. 장애인의 건강 상태는 취약하고 입수하기까지 많은 준비 시간과 심리 조절 등이 필요합니다. 비장애인들은 레인만 있으면 되지만 장애인들은 레인과 각종 시설을 겸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비장애인들을 위한 수영장에 장애인 전용 레인을 만들어주고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입니다.

5년 전에 장애아동이 공공시설 수영장을 이용하다가 물속에서 실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비장애인들의 민원으로 발달장애아동의 수영장 이용은 거부되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수영은 생존이며 치료입니다. 장애가 아이들을 사회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배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진 것뿐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장애아들이 못 할 거라 지레짐작합니다. 사회로 나오는 장애인들이 많아지고 주위에서 장애인을 자주 마주치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인식 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소한 일반 초등학교 아이들과 같이 특수학교 아이들도 생존 수영을 배울 수 있게 해야 하고 물속에서의 돌발 상황과 대응이 가능한 수영지도자에 특수교사도 필요합니다. 반다비체육센터에 장애인들을 위한 수영장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애 특성에 따라 입수용 휠체어를 이용해 수영장에 입수해야 하며 수중 운동실, 수중 재활 등 치료 영역도 갖추어져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문화, 체육도 평생학습센터도 함께 계획된다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복지 상임위 위원 임채덕ㆍ김효상ㆍ엄정룡ㆍ송선영 위원 모두는 화성시 장애인들을 위한 반다비체육센터에 수영장을 설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리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조성에 관계 부서의 정책적 배려를 당부합니다. 예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장애를 가진 시민들의 삶이며 미래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조금만 더 상대방 입장에서 마음을 기울이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김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의원 먼저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아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라는 전시상황과 맞먹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에 잘 대처해 주시는 우리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8대 전반기 의정 마무리 시점인 이번 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핵심이었다고 생각되는 행정사무감사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으로 세 번째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반복되는 시정 내용, 그것은 바로 예산의 이월, 불용, 전용 등입니다. 물론 정해진 법규명령에 따라 이월, 전용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법령에 따라 절차상의 하자 없이 이루어진다면 자체 감사나 상급기관의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에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의 이월, 불용, 전용은 전부 예산의 일반원칙에 어긋나지만 탄력 있는 행정과 예산의 운용을 위해 예외적으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화성시 공직자들께서는 앞서 말한 예외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해 보셨나요? 물론 예산 수립 시 그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집행 계획을 고민하여 수립하셨을 겁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아주 예외적인 변수, 또는 국도비 보조 사업의 경우 중앙 및 광역과 예산 성립 시기와 맞지 않아 연말에 교부되는 국도비 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공직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 수요를 파악하는 예산 수립의 기초 작업에 대한 고민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충분한 고민과 검토를 거쳐 예산을 수립하여 이 같은 문제점들이 감소하길 바라고, 또 그렇게 해 달라고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본 의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의장님을 포함한 화성시의회 21명의 의원님들은 현재 인구가 85만 명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차세대 메가시티로 발돋움하고 있는 화성시의 행정 전반을 살펴 입법 활동을 하고 약 3조 2천억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시민 85만 명을 대신한 21명의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화성시의 많은 재원을 심의하고 행정의 전반을 살펴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21명의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제출해 주시는 자료에 의존하는 방법이 현안을 파악, 파악하는 데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누락되거나 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시민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 자료들의 내용이 충실하다면, 정확하고 구체적이라면, 그것 또한 곧바로 시민의 만족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민에 대한 예산 편성, 고민에 의한 예산 집행,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서철모 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직의 효율과 직결되는 조직과 인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용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이 자리에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공직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공직자에 대한 경력 관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성시민으로부터 중요한 세금을 징수하고 그것을 다시 예산으로 분배하는 일선의 공직자들이 기본기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정원 관리 수준이 아닌 공직자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화성시 공직 내부의 문제 같지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직결되는 큰 파급효과가 있는 만큼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좀 더 숙고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화성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회도 앞으로도 변화되는 화성시의 공직자에 대한 인적 관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박경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존경하는 84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소속 화성시의회 향남ㆍ정남ㆍ양감 지역구 송선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화성시도서관재단 설립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의 도서관은 문화 공간, 학습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 기관으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문화, 사람과 지역을 잇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열다섯 개의 공공도서관과 여섯 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경기도에서의 화성시 도서관 수준은 어떨까요? 우리 시 도서관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공공도서관 수 7위, 이용자수 4위, 도서 대출권수 6위입니다. 이는 우리 시민들이 책과 도서관에 대한 요구도는 어느 지자체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도서관 관리 및 지원 조직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원, 고양, 용인, 성남시 등은 사업소 체제를, 체제를 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 차원을 넘어 국에 해당하는 사업소를 가지고 시의 도서관정책을 면밀하게 수립ㆍ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평생학습과, 1과 네 개 팀이 열다섯 개의 공공도서관과 여섯 개의 공립, 176개의 사립 작은도서관을 관리ㆍ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서관과 관련된 국, 과 등 전담 조직의 부재로 일괄된 사업 수립과 신속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도서관 운영면에 있어서 평균 5년 단위로 위수탁기관을 변경하여 운영의 안전성이 저해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는 2024년까지 일곱 개의 도서관을 신규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100만 시대에 걸맞은 준비된 정책과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청사진 제시가 시급합니다.

따라서 화성시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첫째, 전국 최초로 ‘화성시도서관재단 설립’을 제안합니다. 현재 위탁 운영되고 있는 화성시문화재단 직원 총 360여 명 중 도서관 정원만 200여 명입니다. 도서관의 사업 비중과 중요성이 매우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서 문화의 플랫폼이 될 화성시도서관재단을 설립하고 그에 걸맞은 ‘가칭 도서관과’ 조직 신설을 제안합니다.

둘째, ‘화성시 중앙도서관의 신설 또는 승격’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 도서관 운영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방대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서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한 남양도서관은 화성시 최초의 시립도서관으로서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남양도서관 직영의 노하우는 중앙도서관 운영에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향후 화성시 도서관과, 화성시 중앙도서관, 화성시도서관재단, 화성시 작은도서관, 그리고 각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동네 서점들이 도서문화클러스트를 이룬다면 책과 시민, 그리고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화성시만의 독창적인 인문학 생태계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우리 시민들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화성시도서관재단 설립’과 ‘화성시 중앙도서관 신설 또는 승격’, 도서관팀을 ‘도서관과’로 조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도시건설위원회 이은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존경하는 의장님과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례없이 한 상임위에서 세 번의 행정감사를 하며 조금 더 많이 들여다볼 수 있었던 저는 3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보고서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결과 내용에 오류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기본적인 숫자나 금액은 물론, 법적인 산출 근거에 맞지 않게 산정된 항목도 있었고 중복되어 이중으로 산정된 항목도 있었으며, 불필요한 항목들을 넣어서 비용으로 산정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결과적으로 높은 단가로 용역결과보고서를 내게 하였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도 그 원가가 월등히 높게 용역보고서가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행정에서 용역결과보고서와 다르게 현실적으로 원가를 책정하여 위탁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기에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는 매년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혹은 매년 이루어지는 연구용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연구용역들이 단순히 요식행위에 불과한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반복되는 의미 없는 내용들로 채워지는 용역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용역보고서의 퀄리티를 담보로 하여 그 결과치가 행정 업무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화성시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게는 약 3천만 원에서 많게는 연간 80억에 달하는 위탁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자체적인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며 연간 10억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실제로 우리는 일하지도 않은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들을 접하곤 합니다. 우리 화성시는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부정 수급을 근절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낭비를 막으며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정당한 비용이 지불될 수 있도록, 외부감사에 대한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의원 생활 동안 저는 스물한 분의 동료 의원님들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매순간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사업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고민하시고 애쓰시는 많은 공무원분들을 보면서 때론 감동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행감의 진정한 의미는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기 위해 지적을 하지만 또한 열심히 잘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 여유가 없는 저는 공직자분들의 잘한 부분들을 많이 들여다보지 못하였고, 그래서 격려 또한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때론 숫자로 표시된 결과보다 이면의 의도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나 실패는 경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실패나 실수가 두려워 소극 행정을 펼치지 않도록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퇴직하시는 공직자분들의 새로운 인생 2막을 응원하며 앞으로 남아있는 하반기의 임기 동안 우리 공직자분들과 함께 저도 더 넓어지고 더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이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혁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의원 사랑하는 84만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동탄2신도시 출신 시의원 구혁모입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안타깝게도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결국 세금은 절대 피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도 바뀌지 않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세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화성시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소중하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 화성시 집행부가 있고 우리 화성시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틀 전 시정질문을 통해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철모 시장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괜찮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답변을 들으면서 과연 화성시의 살림살이를 정말 이분에게 맡겨도 되나 싶을 정도로 화성시의 앞날에 걱정과 불안이 앞섰습니다.

국가에서는 그동안 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 한 예로 지난 6월 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는 현재 전국 지자체에 20조 원이 넘는 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줄이기 위해 예비비 편성의 한도를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1% 내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의 특별회계는 예비비의 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개정 취지문에는 특별회계 예비비를 제한 없이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지방재정법에서는 잉여금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개정된 내용에는 잉여금으로 될 수밖에 없는 예비비를 줄이고자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재정안정화기금 조항을 삭제하고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했습니다. 화성시도 이번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통해 바뀌어야 합니다. 국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잉여금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에 간신히 통과된 법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화성시는 어떻습니까? 지방재정법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면 안 된다.’라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철모 시장은 지금 지방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을 완벽하게 어겼습니다. 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지시를 내렸고, 이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해야 하는 기본 원칙도 어겼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7조에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의 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한 채 남은 세금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회계상에 문제가 있는 회계 항목인 것입니다. 서철모 시장은 목적 달성을 못한 세금을 오히려 다음 회계연도, 다다음 회계연도에 편성해 쓸 것을 당연시하고 이를 본인의 시장 철학이라며 권장했습니다. 이렇게 본예산을 편성해 놓고 잉여금이 발생되기를 바라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하려는 제47조를 어기는 행위입니다. 잉여금이 나올 것을 전제하고 편성한 집행부의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심의를 해야 합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 의원들은 끊임없이 세금 집행률을 높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서철모 시장은 시정연구원의 부재 탓, 또한, 오히려 국가의 정책기조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화성시 공직자분들을 공식, 공식 석상에서 역량이 낮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거울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산 편성의 총책임자인 서철모 시장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커녕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인 지방재정법도 무시하면서 본인의 시정철학을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의미한 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그동안의 잘못, 잘못된 재정 운용을 인정하고 우리 화성시의 세금이 법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칙에 맞게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구혁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홍성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경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경아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아 의원입니다. 금번 제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화성시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법률고문의 자격요건을 추가하여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박경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경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4.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 84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분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번 제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화성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성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명예감사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화성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화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시민감사관의 구성 방법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개정하고 일반시민감사관과 전문시민감사관의 직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안 제5조 제1항 시민감사관의 임기 규정 조항에 대해 보궐된 시민감사관의 임기 규정을 보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지원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 중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1호부터 제8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민의 참여 범위를 넓혀 주민 주도 사업 및 활동 지원 방안을 구체화 하고 좋은 마을 만들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마을지기’ 정의 신설 등 용어를 정비하고 대상사업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CCTV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화성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화성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전감시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초본 발급 시 수수료 감면을 시행 추진함으로써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및 민원처리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의 준용 및 공사의 의사결정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이사와 감사의 수를 정관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사의 의사결정 독립성의 필요성은 일정부분 공감은 하나 공사에 대한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안 제9조 제1항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괄호열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괄호닫고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를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 괄호열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괄호닫고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김도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도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9. 화성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화성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11.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자연생태계 등 환경을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발의된 조례안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과, 시민의식 향상과 자연생태계 등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 시민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석면의 안전관리 및 해체ㆍ제거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시민건강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의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악화된 물환경 및 물순환의 회복을 위하여 저영향개발 기법 등을 통해 물순환 건전성 회복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또는 자연적 재난 등의 발생 시에 청년기본소득 우선 지급이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청년의 사회 참여 촉구 및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 등에 대비하여 관내 청년의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며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신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미숙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14. 다문화ㆍ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공동체 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15. 화성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다문화ㆍ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공동체 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번 제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여섯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제명을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을 반영하여 센터의 위탁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해당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센터의 설치, 업무 추진 및 운영 등 조례 내용 전반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화성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재정비함으로써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지급 등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이 우리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재정비한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공동체 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문화, 외국인 주민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이들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 위하여 향남읍에 조성예정인 공동체 활동공간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수탁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하고 위탁기간 및 조직구성, 소요예산 등 위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화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수탁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하고 위탁기간 및 조직구성, 소요예산 등 위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위하여 교육, 상담, 보건, 문화 등 이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향남읍 구문천리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수탁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하고 위탁기간 및 조직구성, 소요예산 등 위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설치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회원도시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규약 일부를 개정하고자「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158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 규약에서는 공동사무국을 폐지하고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경비부담에 있어서도 당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던 사항을 참여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 지자체 간 역할분담을 포함한 전반적인 규약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규약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다문화ㆍ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공동체 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0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번 제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있어 공동주택 내 시설에 대하여도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지원 사업을 가능하게 하고 공동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른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변경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함으로써 주민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 내용의 통일성을 고려해서 신설하는 조항인 제3호의 2 끝 부분에 있는 ‘심의’를 ‘심의 또는 자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 1항에 근거하여 육지와 섬 간에 육상교통이 불가능한 섬 지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 등을 대비하여 제16조 단서 중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를 ‘별표3에서 산정한 대수의 50%까지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비율에 대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향후 유사 질병 및 재난 등의 발생 시 수도요금 감면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차순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순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혁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구혁모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혁모 의원입니다. 금번 제193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그리고 화성시 결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결산승인은 당초 의회가 예산을 의결한 대로 집행부에서 적절히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심사방향을 두었습니다. 2019회계연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세출 결산액은 세입은 3조 6,160억 원, 세출은 2조 5,243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3,830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163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924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및 복구비 등에 4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기금결산 내역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내역 등은 배부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화성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2019회계연도의 전반적인 집행실태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 징수율은 95.8%로 안정적인 세출재원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2019회계연도 초과세수가 1,490억 원으로 정확하지 못한 세입추계로 인해 적기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을 초래해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면밀한 세입 추계를 통해 가용재원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집행률은 72.8%이며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률이 40.2%로 크게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집행잔액은 5,428억 원, 이월사업비는 3,830억 원에 달하고 있어 이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 과도한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의 발생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아 건전한 예산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서별 집행잔액을 확인한 결과 집행잔액이 30억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부서가 9개 부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용액과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불용액과 이월사업비가 발생한 명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면밀한 사업 추진 일정과 정확한 사업비 추계를 통해 불용액과 이월사업비의 최소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 외 예비비 지출,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으나 일부 개선할 점이 있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여섯 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다음연도 동일 사례로 반복되어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 개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구혁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혁모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회별 감사결과를 청취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경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경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아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6월 11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자료검토와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의회민원 접수처리 관련사항 등 시민의 대표기관 및 입법기관인 화성시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감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감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화성시의회가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관련법규를 연찬하여 시민의 행복증진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박경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제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본청 및 사무소 등 19개 부서와 7개 읍면동 및 두개 출자출연기관 및 산하기관 등 총 28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다섯 건, 처리요구 다섯 건, 건의 140건, 총 154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치며 시정 운영의 저해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여 우리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어려움을 덜어 주어야 하는 행정기관이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하였는지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체납액 징수 등 세수 확보와 세입추계의 철저한 관리로 계획적인 예산편성・집행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며 화성형 주민자치 실현 및 촉진을 위한 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여러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법인소득 특별징수로 4년간 319억 원의 시세수입 증대에 기여한 세정2과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를 위해 읍면동 민원창구함을 설치·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노력하고 있는 민원봉사과와 동탄4동에 대한 모범사례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길지 않은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소속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서철모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하여 ‘기분좋은 변화 행복 화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김도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오순입니다.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의 부재로 부위원장인 본 의원이 결과보고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및 향남읍 외 6개 행정복지센터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및 출연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여섯 건, 처리요구 123건, 건의요구 71건 등 총 200건에 대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분야별 감사결과 요구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공통 사항으로 이번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때 지적된 바와 같이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많기에 예산편성 및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이를 충분히 점검하여 시행함으로써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제 분야에서는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통분담을 위한 정책개발에 최선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업을 통하여 화성시민의 고용안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일자리 정책 및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게끔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특히 1차 산업의 경우에는 관행적인 국·도비 보조 사업에만 추진하지 말고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화성시 농업의 미래에 대한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농업 관련 단체들의 통합 및 연합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야에서는 각종 공장 및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문제가 여전히 지역사회 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바 소음 및 악취로 인한 시민 피해 최소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화성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소음 및 악취로 인한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단속 등 후속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세대 에너지원이 될 태양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 상당수가 민간위탁 및 보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 등이 미비하여 각종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향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 중 내용이 누락되거나 오기된 부분이 다수 발견되어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주의하시어 추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감자료 준비에 애쓰시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다시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통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덕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교육국, 복지국, 보건소, 문화재단, 인재육성재단,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남양읍 외 6개 읍ㆍ면ㆍ동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냉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열네 건, 처리요구 78건, 건의요구 179건 등 총 271건에 대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전 사전감사준비 활동으로 문화재단 등 세 개 재단으로부터 근태, 회계 및 예산운용에 관한 사전감사자료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는 확보된 감사 자료를 근거로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배려를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와 문화ㆍ관광 등 시민의 여가 및 미래를 위한 교육,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보건행정 실현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는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는 등 85만 화성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일정과 코로나19 방역에 노고가 많은 가운데에서도 수감자료 준비에 애쓰시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시정운영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9일 동안 본청, 사업소, 출장소 등 스물여덟개 과와 일곱개 읍․면․동에 대하여 서면심사, 현장점검 등을 포함한 유연하면서도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ㆍ건의사항은 총 274건으로 시정요구 열두 건, 처리요구 172건, 건의 90건이며 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집행기관의 업무 추진상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조치하여 시정에 대한 정책 또는 대안으로 제시하여 자치입법 및 집행기관 감사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진정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는 전년도 지적ㆍ개선한 사항과 일상적인 업무는 가급적 배제하고 우리 시의 재정 확충 방안과 교통ㆍ도로, 도시관리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정책감사를 지향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합토록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제안하고 사업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우리시 시정 및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당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도시계획 및 각종 인허가와, 인허가에 관련해서는 주민 기피시설들이 난개발이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결정하며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인허가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의견 검토 시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여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도로 등의 기반시설과 교통분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화성시 발전을 위해 장기미집행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속히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시행 초기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정책에 있어서는 화성시 동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것을 주문하고 각종 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화성시 광역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는 용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조하고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감독 강화, 시설물 설계 관리 및 직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교육 실시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LH,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조성하고 있는 택지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수준 높은 공공택지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며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주민들의 편익과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와 주민들보다 한 발 앞선 신뢰받는 행정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길지 않은 행정감사기간 동안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본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으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차순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위원회별로 결과 보고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발의하신 조오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의원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조오순 의원입니다.

지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성‧의결되어 2018년 11월 16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화성시의회 의원 전원인 21명의 의원으로 구성‧운영 중인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반대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군공항이전 반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수차례의 국회, 국방부 항의 방문, 반대집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의 부당함을 대내외에 알려 왔습니다. 2018년 발의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자동폐기 되었으나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의 부정적인 인식을 경기남부 국제공항 건설이라는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포장하여 지속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있고 최근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활동을 통해 생태 자원의 보고인 화성습지의 가치를 지키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의 부당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본 연장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조오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은 조오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늦게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5만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늘 함께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숨 가쁜 시간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서 기쁘고 보람찬 일들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8대 전반기 의장직을 마무리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저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의장으로서의 2년은 의회의 역할과 ‘의회다운 의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가는 의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뒤에서 재촉하는 의장이 아닌 앞에서 솔선수범 하는 의장이 되고자 애썼습니다.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와 의견을 같이 했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의견들도 언제나 어느 곳이던 시민들과의 만남과 대화는 저에게 갈 길과 방향을 알려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매우 여러분들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더 나은 의장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화성시의회 8대 전반기를 돌아보면 ‘처음보다 나아진 모습’에 큰 행복을 느낍니다. 85만 우리 화성시민 여러분들의 신뢰와 지지, 화성시민의 행복이라는 오롯이 한 가지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주신 우리 스물 한분의 의원님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주민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배를 띄울 수 있지만 반대로 배를 뒤집을 수 있듯 민은 정치인을, 정치인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는 것도 민이라는 뜻입니다. 정치의 본질을 말하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시민들과의 약속을 천금같이 여기고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화성시는 분명 발전하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더 변할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성숙한 발전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을 받아들일 때 보통사람들이 관여하고, 몰두하고, 함께할 때 비로소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8대 후반기 의회에서 더욱 담대하고 때로는 세심한 정책으로 시민들의 삶에 스며드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의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제 의장이라는 이름표를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제가 희망하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화성시가 올곧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절대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선택해주신 스물 한 명의 의원들과 화성시의회에 애정과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모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김홍성이창현공영애구혁모김경희김도근김효상박경아박연숙
배정수송선영신미숙엄정룡원유민이은진임채덕정흥범조오순
차순임최청환황광용
○출석공무원
시장서철모
부시장임종철
기획조정실장김종대
일자리경제국장김현태
문화관광교육국장이병열
복지국장정승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홍노미
보건소장김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명자
지역개발사업소장박용순
환경사업소장박윤환
동부출장소장박언수
동탄출장소장안추원
의회사무국장유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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