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7월 16일 (목) 10시 21분 개의
의사일정
◯자유발언(조오순 의원, 임채덕 의원)
1.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4. 2020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화성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3. 화성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5.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화성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5.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1분 개의)
○의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위원장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흥범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혁모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청환 의원,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경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흥범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원유민 이어서 「화성시의회 회의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조오순 의원, 임채덕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을,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오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의원 존경하는 84만 화성시민 여러분! 원유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의원입니다. 전국의 축산업 생산액은 19조 7,307억 원으로 농업 전체 생산액 50조 513억 원의 3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축 사육 비율은 전국 시도에서 제일 많은 19.4%이며 특히 화성시 축산규모는 경기도 내에서 상위권입니다.
화성시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은 10년 넘게 이 자리에 터를 닦고 꾸준히 본업에 성실히 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외지로부터 유입된 도시민들이 축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 축산농가를 혐오시설로 여겨 환경 문제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가축 분뇨 냄새 및 해충에 의한 생활 불편민원을 제기하여 가축사육 중단 요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민원 해결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농가에서는 이웃 주민들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은 아주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농민의 소득 증대, 국민의 건강증진, 식량안보, 환경보전의 기능, 동물 자원의 보전 등 축산업 자체가 가지는 가치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또한 한국농어민 신문에 인용된 고려대 손용석 교수의 말에 의하면 “동물성 식량주권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 지원이 수반돼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축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이렇게 중요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지도ㆍ단속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화성시 모든 축산농가를 마치 범법자로 취급하여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컨설팅을 기반으로 하여 비현실적인 행정 지도를 개선하고 축산 농가 현장의 의견을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2020년 화성시 축산 농가를 위해 시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2019년 대비 상당수가 삭감되었는데 향후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속도 기준이 의무화 되면 축사 내 수분조절제인 톱밥과 악취저감제 등 기본적으로 축사 환경을 위해 필요로 한 항목들이 많습니다. 이에 2021년 예산에 시비 지원을 적극 요청하는 바입니다.
도시에 거주하든 농촌 지역에 거주하든 모두 화성시민입니다. 화성시가 100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도시 지역 사람과 농촌 지역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대등한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축산 농가들을 혐오시설로 여겨 없애려고만 한다면 오랫동안 축산업에 종사해 온 사람들의 생존권은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의 관행적 사육행태로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연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기초하여 환경의 자연 정화와 물질의 자연 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을 해준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축산농가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 축산업이 성공한 사례는 독일, 덴마크, 영국 등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증명 되었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축산업을 여러 과학 기술과 접목하여 축산물의 효율적 생산, 안전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 및 시민들의 건강과 연관 지어 첨단산업으로 육성한다면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축산업을 버리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련 여러분! 그리고 84만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배려하고 협력하여 살기 좋은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화성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조오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채덕 의원입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의 슬로건을 걸고 민선7기가 출범한지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출범당시의 슬로건처럼 우리는 정말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재산이 많으면 헌법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이 많다하여 시장의 권한으로 일체의 복지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나라일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사업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169명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활동보조사업이 진행되어져 왔다는 시의 설명에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7년여 동안 화성시에서 진행해오던 사업이 정책결정권자가 바뀌었다하여 일방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다는 프레임을 씌워 활동보조를 받는 당사자들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사업변경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서철모 시장님께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주십시오. 한때는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하다 하여 7년간 지원하고 지금에 와서는 과도하게 지급되어져 불공정하다하여 축소한다면 과연 장애인들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한단 말입니까?
둘째, 8월 11일 사업시행을 유보해 주십시오. 시간을 갖고 169명의 중증장애인 일대일 전수조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활동보조가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장 오늘부터 장애인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정책은 힘으로 밀어붙여선 절대 안 됩니다. 장애인들의 정책은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마음을 열고 다가설 때 비로소 행복화성으로 가는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임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의장 원유민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황광용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 입니다.
금번 제19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네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요건 등 설치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존속기한, 활동사항 점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기본원칙과 설치요건 및 절차를 분명히 하였고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존속을 방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위원회가 설치 목적대로 운영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종 감염병 발생 등 보건상 사회적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1과 2팀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면서 우리시 정원을 2,559명에서 2,566명으로 일곱 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고려했을 때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조례 내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를 일괄 개정하여 시민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화성시 지진재해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다섯 개 조례에 대해 다섯 개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대상 한자어 모두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수시분 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편성 전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동탄2지구 내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각 지역의 현안 해결과 시민의 복지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황광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광용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원유민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엄정룡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로 인해 악취 피해, 수질오염 악화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가축사육제한 구역의 거리제한 확대와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축사 이전 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제한 확대, 축사 이전의 재정적 지원 신설, 관계법령 현행화 등이며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단, 집행부에서는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축사의 이전 명령과 재정적 지원 시 축산을 생업으로 하는 축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정룡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화성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원유민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송선영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 입니다.
금번 제19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세 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을 지정, 운영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과 지정절차에 대해 규정하는 등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제한구역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등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제정을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관내 청소년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치지역, 그 주변지역, 기타지역 및 매송면의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기금의 설치 목적, 재원,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등의 원활한 주민지원을 위해 기금 설치의 필요성은 있으나 조례안 중 제8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에서 유치지역 협의체의 위원 구성 시 기존 협의체에서의 추천이 아닌 지역 주민의 선출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어 안 제8조 제2항 ‘유치지역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지역 주민이 선출한 사람’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에 맞춰 치매상담센터의 명칭을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송선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선영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5.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원유민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열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9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혜 논란 소지를 해소하고 심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촉 되는 위원이 재위촉 될 수 없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동주택이 살기 좋은 거주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화성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항목, 포상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관련해서 2017년 5월 26일 도시관리계획으로 최초 결정된 사항에 대해 다수의 종중묘지 밀집으로 인하여 문화공원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를 제척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을 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서신면사무소 체육시설 설치로 인한 부지확장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선을 변경하고 중복되어 있는 도로구역선 및 하천구역선을 제척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청사와 체육시설의 혼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골목상권 침체, 정주환경 노후화 등 쇠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송산면 사강리 800번지 일원에 대해 총사업비 약180억 원의 규모로 지역역사ㆍ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강시장 활성화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주민 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특색 있는 사업계획과 콘텐츠 발굴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개공지를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건축사 선정, 대지의 분할제한 등에 관한 문구를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써 법령의 위임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행강제금 등 총 부과 횟수 제한을 없애는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승용차2부제의 민간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비율을 확대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재난 위기에 따른 시민의 생활안정과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신설되는 제6조의 2 제2항 규정의 실제 적용에 있어 자구의 모호함으로 인한 혼선이 예상되므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6조와 중복 적용한다.’를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용한 시설물을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된 부담금에 따라 제6조에 따라 추가로 경감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등의 운영에 있어 상위법령 내용 및 국민권익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시범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된 민간업체에서 5년 동안 LED조명등, 가로등디밍제어기, 전기차충전기 등을 설치 및 유지보수를 시행하여 에너지 절감액과 유지보수비를 상환해 가는 사업으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감 시책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나 사업계획 보완 및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화성시에서만 적용하고 있던 제6조 3항 중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안전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최근 택시 콜 이용 환경 변화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브랜드 택시 관련 사업을 중단하고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조례폐지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배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정수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9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원유민이창현공영애구혁모김경희김도근김홍성김효상박연숙 |
배정수송선영신미숙엄정룡이은진임채덕정흥범조오순차순임 |
최청환황광용 |
○출석공무원 | |
시장 | 서철모 |
부시장 | 임종철 |
기획조정실장 | 김종대 |
일자리경제국장 | 장경의 |
자치행정국장 | 박언수 |
문화관광교육국장 | 이병열 |
복지국장 | 정승호 |
도시주택국장 | 오홍선 |
교통도로국장 | 진희섭 |
보건소장 | 김장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명자 |
지역개발사업소장 | 박용순 |
환경사업소장 | 박윤환 |
동부출장소장 | 양혜란 |
동탄출장소장 | 안추원 |
의회사무국장 | 정구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