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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184회 제1차 본회의(2019.06.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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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06월 27일 (목) 11시 14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자유발언(공영애 의원, 구혁모 의원)

1.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4.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자유발언(공영애 의원, 구혁모 의원)

1.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4.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

8. 휴회의 건


(11시 14분 개의)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 및 각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계순입니다.

먼저 제184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4회 화성시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제1항과「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6월 17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이 제출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열일곱 건이 접수되어 총 스물세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6월 18일 화요일에는 2019년 제1차 소통상생협의회에 참석하여 화성도시공사 기본 현황 및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 청취 및 논의하였으며, 6월 21일 금요일에는 화성시통리장단협의회와 화성시주민자치회와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여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청취와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5월 28일 화요일에 우정읍, 장안면 주민들 및 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석포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 매립장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6월 25일 화요일에 우정읍 장안면에 조성한 화성 3.1만세길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지역 항일운동 역사를 되짚어보며 시민들이 이를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31일 전곡항 야외화장실을 찾아 하수과와 합동으로 안심화장실 특별점검을 실시한 후 국화도를 방문하여 해수담수화시설 및 해저상수관로 매설공사 예정부지를 둘러보고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맑은 물 공급과 하수처리 업무에 있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발언(공영애 의원, 구혁모 의원)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공영애 의원, 구혁모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공영애 의원, 구혁모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영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의원 존경하는 79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자유한국당 대표 공영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8대 화성시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화성시민은 얼마나 행복해졌을까요? 서철모 시장은 제7대 화성시장 취임으로 ‘기분 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을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주변 시민들은 행복한 미소보다는 불행을 외치는 목소리만 가득 할 뿐입니다. 시장님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요? 아니면 외면하고 계신지요?

서철모 시장님은 늘 화성시의회와 소통하고 시민들과 소통하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의회와 어떤 소통을 하셨는지요? 시민들과는 어떤 소통을 하셨는지요?

혹시 저희가 시장님과 다른 당이라는 이유로 저희가 소통을 못한 것인가요? 하지만 시장님과 같은 당 소속 의원님들 조차도 소통의 부재를 토로 하고 계십니다. ‘소통’ 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하며 나만이 옳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모 지역회의에서 시장님께서는 대의 민주주의보다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하셨다합니다. 이는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필요성을 부정하시는 듯합니다. 견제가 없는 정부는 민주주의가 없는 독재정부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회는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점 꼭 인지해 주시기 바라며 다수 집권당의 시장으로서의 오만은 버리시고 화성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회 의원 21명 모두와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시장님의 3대 시정 방침 중 하나가 ‘시민중심 자치도시’입니다. 이는 소통과 참여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가 가진 권한과 역할을 시민에게 이양하고 공유함으로써 시민 스스로가 시정에 참여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역회의에서 다루어지는 안건의 결정과정에 어떤 원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중심 자치도시가 맞는지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안건 선정과 토의 과정은 시민이 참여하고 있지만 결정 과정은 오히려 온전히 자치분권이 아닌 중앙 집권화가 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안건이 결정되려면 그 브리핑을 잘해야 한다, 그 지역 주민들이 시장님 마음에 들어야 한다, 런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성시는 시민들의, 시민들은 시장의 눈치를 보아야하고 시장은 안건을 점지해주는 신으로 변해 가고 있는 듯합니다.

화성시정에 관한 모든 사업과 정책의 결정에 있어 시장님은 한 사람의 의견으로 추진하려는 독선적 사고를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전체를 바라보며 각 지역의 지역민이 원하는 사업과 정책들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여 시장님의 대의를 위해 화성시민들의 최소한의 행복 추구권이 외면 받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 보여주기 행정으로 화성시의 너무 먼 미래만 내다보며 화성시민의 현재의 삶은 간과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화성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절대 시장이 마음대로 할 권한은 없습니다. 시민의 권한을 잠시 위임 받은 것뿐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화성시를 세금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여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시장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화성시는 부자라는데 시민은 잘 살고 있는지, 시민은 행복한지, 나는 진정으로 화성시민을 생각하는지, 사랑하는지, 시장님, 집행부, 의회는 함께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공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혁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2신도시 바른미래당 구혁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의라는 1년 중 가장 중차대한 사안에 앞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화성시의회가 1차 정례회는 불행히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빠진 반쪽짜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심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무엇입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1년 동안 행정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집행부를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예산결산이 무엇입니까? 작년 한해 화성 행정이 3조에 가까운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정산하고 평가 받는 것입니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최종책임자는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철모 시장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강한유감을 표명했고, 당시 언론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철모 시장은 이번 2019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또 해외출장을 갑니다. 시장 4년 임기 중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씩 총 네번을 실시하는데 벌써 두 번이나 해외출장을 사유로 자리를 비웁니다.

우리 화성시의회가 열리는 회기 즉, 회의기간 중에 시장이 참석하게 되는 본회의는 한 달에 두번 꼴도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서철모 시장은 연 200회의 시민 간담회를 한다며 여러 공식석상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화성시 여러분의 시민과의 소통,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철모 시장은 화성시민을 대표하고 화성시 모든 사업과 예산을 심의하고 최종결정을 하는 화성시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의결기관인 의회 회의는 왜 참석을 안 할까요?

우리 의회의 1년의 일정 중에 많은 일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은 세가지입니다. 바로 행정사무감사, 본예산심의, 예산결산, 이 세가지는 1년에 한 번씩만 합니다. 2018년 예산결산 본회의 해외출장으로 불참, 2018년 행정사무감사 중 독일 7박8일 해외출장, 2019년 본예산안통과 의결 본회의 해외출장으로 불참, 오는 2019년 7월 행정사무감사 중 코스타리카 2주 해외출장 예정, 2019년 예산결산 의결 본회의 해외출장으로 불참 예정, 서철모 시장은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의회 회기 중 위와 같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으며 사유는 모두 해외출장이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철모 시장은 시민 간담회를 두 차례나 하였는데 의용소방대 분들과의 간담회 중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녹음자료 재생)

지속적으로 공식적인 시민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의회 탓을 하는 서철모 시장은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해외출장 당장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3조 가까운 예산이 어떻게 결산이 되고 평가 되었는지 예결위 회의를 직접 보시면서 확인하시고 또한 행정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생한 현장을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지난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보는 자평의 시간을 가지시길 당부 드립니다. 고군분투하는 전장에서 장수의 부재는 ‘백전필패’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서철모 시장은 이번 코스타리카 해외출장을 취소하시고 3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에 응해 주신다면 본 의원이 이번에 요구한 정무직 공무원의 행정사무감사 증인의 출석요구를 모두 철회하겠습니다. 더 이상 화성시 최상위의 의결기관인 시의회를 간과하지 말아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의원 본분의 역할인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발언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원 본분의 역할인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건강한 화성시는 화성시의회가 만듭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홍보기획관 소속 시간임기제 다급인 모 공무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겼다는 제보를 받고 증인 요청을 한바 있고 언론에서 또한 취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이 돌연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과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이 가능한지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구혁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홍성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4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20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2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4회 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공영애 의원, 김경희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4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공영애 의원, 김경희 의원 이상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맑은물사업소장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돈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겸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과 시민의 복지향상 및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김홍성 의장님과 이창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1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정리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화성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이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한 후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승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과 세출의 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우리 시 전체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조 1,602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조 4,337억 원, 특별회계는 7,265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 2,80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 5,411억 원, 특별회계가 7,388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조 2,387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조 9,610억 원, 특별회계가 2,776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71%를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차액인 1조 413억 원은 세계잉여금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세계잉여금의 결산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조 413억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가 843억 원, 사고이월 사업비가 547억 원, 계속비이월 사업비가 2,870억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86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6,056억 원입니다.

세번째,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3종에 1,752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2018년도말 기준 채권 현재액은 대여학자금 등 84억 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2018년도 말 기준 제로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회계연도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자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으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였습니다. 재무제표의 주요 구성요인은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재정상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말 기준 우리시 총 자산의 규모는 13조 2,575억 원이며 부채는 272억 원으로 총 자산대비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3조 2,302억 원입니다.

두번째로 재정운영표입니다. 총 수익은 1조 5,909억 원이며 총 비용은 1조 70억 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838억 원입니다.

세번째로 순자산변동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 현재 기초순자산은 9조 6,861억 원이며 운영차액이 5,838억 원, 순자산의 증가가 2조 9,713억 원, 순자산의 감소가 110억 원으로 2018년 12월 31일 현재 기말순자산은 13조 2,302억 원입니다. 이밖에 재무결산에 대한 세부명세서는 재무제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검토결과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등 열두 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열두 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에게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안내 하였으며 향후 같은 지적사항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세출예산 집행 및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성공적인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결산검사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박연숙 의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학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학헌입니다.

2018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시 상하수도 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김홍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결산안의 목적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안 드리는 사항이며 금액은 편의상 만원단위로 절사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7년 이월액 830억 4,987만 원, 2018년 수입 1,102억 7,431만 원, 2018년 지출 1,004억 2,371만 원으로 전기이월액과 수입금에서 지출금액을 차감한 차기이월금액은 929억 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재무상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말 기준으로 총자산은 6,026억 3,601만 원으로 자기 자본비율이 99.97%로 매우 양호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계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영업활동 전반 총 수익은 991억 4,281만 원으로 비용은 총 922억 9,6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과 비용을 정산한 당기 순이익은 68억 4,63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 순이익 발생 원인으로는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급수수익도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톤당 요금」은 860.6원이며 「톤당 원가」는 878.8원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98.3%로 나타나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년대비 5.5%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는 요금현실화를 100% 달성을 위하여 요금인상보다는 총괄원가의 절감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초우량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7년 이월액 738억 6,056만 원, 2018년 수입 1,213억 7,799만 원, 2018년 지출 1,234억 7,236만 원으로 차기 이월금액은 717억 6,619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재무상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말 기준 총 자산은 5,959억 3,916만 원으로 자기자본비율은 99.99%로 매우 양호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계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영업활동 총 수익은 649억 3,727만 원이며 비용은 651억 238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 1억 6,5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 순손실 발생 원인으로는 하수발생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처리장비와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투자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리 원가」는 톤당 1,174.13원이며 「톤당 요금」은 500.8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42.7%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하수도 요금현실화율 향상과 더불어 하수도 보급률 확대 및 환경위생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결산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일자리경제국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입니다. 기조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제순에 의거 대신하여 설명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에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 8건에 45억 1,919만 2천 원이며 이중 41억 2,533만 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위한 긴급방재비로 시비부담금 2억 2,567만 원,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한 민원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시장실 운영비로 456만 원, 폐플라스틱 가격 급락으로 주거폐기물 수거거부사태 해결을 위한 용역비로 38억 4,569만 원, 동탄권역 인구 급증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동탄생활민원실 운영비로 2억 4,172만 원, 가뭄긴급대책을 위한 용수개발 사업비 시비부담금 1,925만 원, 이상기온으로 인한 피해농가 복구비로 시비부담금 1억 2,034만 원, 폭염 및 가뭄으로 인한 농가 피해보상비 시비부담금 및 시 자체지원금 6,19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에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회계연도인 2019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서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2일 1일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두 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두 분, 교육복지위원두 분, 도시건설위원회 두 분 이상 여덟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주신 의원님들을 말씀 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구혁모 의원, 배정수 의원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이창현 의원, 박경아 의원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김경희 의원, 김효상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는 최청환 의원, 황광용 의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박경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의원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아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 제1항에 따라 시정 질문 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기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일시는 2019년 7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이며 출석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각 실ㆍ국ㆍ소장 및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박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박경아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발의하신 조오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의원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오순 의원입니다.

지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성‧의결되어 2018년 11월 16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7개월간 화성시의회 의원 전원인 21명의 의원으로 구성‧운영 중인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군공항이전 반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수차례의 국회, 국방부 항의 방문, 반대집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의 부당함을 대내외에 알려 왔습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상정보류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현재까지 군공항이전 예비후보지 결정이 철회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1년 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활동을 통해 수원군공항이 행복한 도시 화성시에 발붙일 수 없도록 본 연장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조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은 조오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5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84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김홍성이창현공영애구혁모김경희김도근박경아박연숙배정수신미숙엄정룡원유민이은진임채덕정흥범조오순차순임최청환황광용
○출석공무원
시장서철모
부시장박덕순
일자리경제국장김종대
자치행정국장김돈겸
문화관광교육국장정승호
도시주택국장이동열
교통도로국장최상규
보건소장김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이인수
맑은물사업소장김학헌
지역개발사업소장박용순
환경사업소장김영섭
동부출장소장박언수
동탄출장소장이웅선
의회사무국장김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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