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화성특례시의회

제184회 제3차 본회의(2019.07.16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화성시의회

×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4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07월 16일 (화) 11시 03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자유발언(최청환 의원, 황광용 의원, 이은진 의원, 구혁모 의원)

1.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화성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화성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화성시 지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17. 덕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8. 화성시 성장관리방안(3차사업) 수립안 및 변경(1,2차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9.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1.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자유발언(최청환 의원, 황광용 의원, 이은진 의원, 구혁모 의원)

1.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화성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화성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화성시 지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17. 덕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8. 화성시 성장관리방안(3차사업) 수립안 및 변경(1,2차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9.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1.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3분 개의)

○자유발언(최청환 의원, 황광용 의원, 이은진 의원, 구혁모 의원)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경희 의원을, 부위원장에 구혁모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최청환 의원, 황광용 의원, 이은진 의원, 구혁모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서대로 최청환 의원, 황광용 의원, 이은진 의원, 구혁모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청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의원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의원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세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산업은 농업으로써 국가의 근간산업이고 권장산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사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50인 이상의 집단민원이 스물 두건에 1,803 명이 축사반대 서명을 했으며 축사반대 관련 소송도 세 건이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성시 초유의 사태입니다. 화성시는 축사의 기초콘크리트 포장은 건축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형질변경 대상이 아니라며 개발행위 허가를 생략하고 건축허가를  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 1항 1호와 2호 동법시행령 51조 1항 1호와 3호를 보면 농지에서 절․성토 50전 이상과 포장은 형질변경 대상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완성된 상태에서 바닥 기초콘크리트는 건축물의 일부이지만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 바닥을 평탄작업 하고 잡석을 깔고 롤러로 다짐하고 그 다음 와이어매쉬를 깔고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이런 포장 과정은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의 공사이며 포장공사가 끝난 상태인 현재 건축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질변경 대상이며 개발행위 허가 대상입니다.

또한 동식물관련 시설은 200평 이상이면 도시계획심의 대상입니다. 화성시에서 축사 인허가를 형질변경 대상으로 판단하고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적법하게 허가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은 축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국토계획법 133조 1항 5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행정 명령할 것을 현명한 서철모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 버스정책에 있어 화성시는 타지자체와 운수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버스정책을 수립하기에 실무부서에서 소극적, 수동적으로 행정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버스정책을 선제적,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실무부서에서 미래예측을 통한 선제적인 버스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칠 수 있는 업무 환경으로의 개선을 존경하는 서철모 시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세 번째, 동탄2 신도시를 비롯한 화성시 전역에 LH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32조가 넘습니다. 화성시의 1년 예산 3조의 열배가  넘는 사업규모입니다. 지금까지 화성시 입장에선 비예산 사업이고 사업의 주체가 화성시가 아니므로 관심을 덜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LH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에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화성시에서 인수인계 받아 최종적으로 화성시민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화성시민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양질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 업무 공직자들이 공사 초기 단계부터 인수인계 시점까지 화성시와 화성시민을 위해  소신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홍성 최청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광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진안, 반월, 병점1,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황광용 의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5분 발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크게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 다 봤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심의위원들의 심의기준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그 심의 기준마저도 객관적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똑같은 조건의 토지에서 어떤 땅은 심의가 통과 되고 어떤 땅은 부결되어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서철모 시장님께 시정질의 드렸습니다. “화성시만의 도시계획 심의의 새로운 틀을 짜자! 각계각층의 전문가 그룹과 대학교수진, 현업종사 실무자, 시민들로 구성된 간담회를 개최해서 화성시만의 새로운 도시계획심의의 새틀을 짜자” 고 제안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드린 인허가 부분의 문제점을 무겁게 받아들이신다면 해당부서의 마땅한 대안의 제안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개발사업소에서 LH나 경기도시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도시개발을 하고 기반시설물을 인수인계 받을 때 현재 하자기간이 긴 것은 10년까지 되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래 사용한 교량이나 터널, 지하차도 등을 인수인계 받으면서 그동안 당연시 하며 행하였던 육안으로 검사, 이제는 시설물 인수인계 받으면서 육안검사 절대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정밀검사를 분야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량은 교량 전문가에게, 터널은 터널 전문가에게 확실한 하자검증을 거쳐서 받아야 합니다. 뭉뚱그려서 몇 백억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으로 발주시켜서 공단이나 큰 기업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각 지역에 있는 전문업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치는 게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감에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시설물 사진과 준공일자 들이 표기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준공일자나 인수인계 날짜는 다 지우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각 부서에서 반드시 시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공개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지 숨기고 감추려고만 해서는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속시킬 것입니다. 다시금 이 자리를 빌려서 7월 31일까지 요구 자료를 삭제하거나 빼지 말고 원본 그대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셋째,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2018년 기준 286억이나 되며 2019년 이후로 매송, 비봉, 남양, 봉담, 송산 많은 시설들이 차례로 가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탁처리비용은 2018년 기준 286억이 아니라 수백억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시 하수과에서는 지난 30년간 위탁업체의 외부회계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서에서는 KDI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KDI는 민투 사전계획을 제시하는 곳이지 실지 운영하면서 위탁운영비용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또한 위탁처리시설의 3백에서 5백만 원 이상의 수리비용은 우리시에서 위탁업체에 다 대주고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남아 있는 부품교체인지, 아니면 위탁업체가 비용한 부품교체인지, 인건비 지출은 정확한지, 적정한지, 또 초과 물량에 대한 추가비 지출은 적정한지 등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입니다.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한 번도 파악하지 않고 형식적인 자체감사만 통해서 매달 결재도장 찍어서 월세 빼주듯이 23억씩 빼주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의원이 작년에 가장 많은 위탁수수료를 받아가는 한개 업체만이라도 외부회계감사를 하자고 했는데 하지도 않고 있고 올해 예산도 세우자, 세우자 겨우 세워서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아직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한개 업체가 아니라 전 업체에 걸쳐 회계감사 입찰용역을 실시해서 반드시 투명하게 시정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황광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이은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초선의원으로서 1년을 지내고 두번의 행감을 거치면서 느낀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하고도 아쉬웠습니다. 행감 자료의 내용이 아직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행감에 임하는 저의 역량 또한 아직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때때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답변, 답답함마저 느껴지는 답변들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는데 열심히 하신 우리 공무원분들의 업적과 사업들에 많이 격려해 주고 충분히 칭찬해주지 못한 제 자신이 아쉬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로 부족하고 잘못한 부분을 이야기 하지만 그것은 그저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한 것은 반복하지 않으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행정감사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한걸음 큰 걸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일 겁니다. 이번 행감이 공무원분들이 앞으로 진일보된 행정을 펼치시는데 일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저의 동료 시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와 할일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화성시의 더 나은 내일과 우리 화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 같은 길을 가는 동료들입니다. 그러니 행감기간 동안 있었던 사소한 감정들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다시 각자의 자리에서 화성시와 화성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될 것을 다짐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질만 했던 시간들이었지만 사실 저와 모든 동료 위원님들은 이번 행감을 통해 우리 화성시 공무원분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성장하였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성장에 맞춰 저 또한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번에 승진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명예롭게 퇴임하신 공무원분들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공직자여러분! 지난 11월에 이어 반년 만에 행감을 준비하시고 이어 직전에 이뤄진 인사이동에 적응하시고, 답변하시고,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며 함께 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밤새워 자료 검토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한 이러한 수고가 화성시민과 화성시 발전에 조금이나마 반드시 이바지 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이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혁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2신도시 바른미래당 구혁모 의원입니다. 우리 2,500여명의 화성시 공직자분들과 스물한명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20일간의 정례회 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의회는 1년에 딱 한번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집행부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이번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경험한 결과 집행부의 조직적인 비위사실 은폐와 증인들의 거짓증언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회가 증인들의 출석을 요구하자마자 연락두절은 기본, 출석을 피하기 위해 돌연 사표를 제출하거나 없던 병도 만들어 병원진단서를 제출해 출석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의도적으로 잠적을 하는 등 본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사안들에 떳떳하게 출석해 답변하지 않고 오히려 출석을 회피하며 의혹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증인출석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비서실 및 별정직 공직자들의 태도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신분으로 참석한 정책보좌관은 의원의 질의 시 정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 ‘적절치 않은 질문’ 이라며 어깃장을 놓거나 거짓말로 일관하는 위증 의혹까지 더해 언론에 보도 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비서실장은 답이 나와 있는 뻔한 질문에 ‘기억이 나질 않는다’ 라며 TV에서만 보던 청문회식 답변으로 상황을 회피하는 등 시종일관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향후 관련부서의 자료 확인을 토대로 위증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만 해당 인사들의 답변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이는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 화성’ 이라는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현재 해당 SNS의 리더는 서철모 시장이지만 서시장이 밴드리더를 인수받기 전까지 이 밴드의 리더는 놀랍게도 웰두잉컴퍼니 김모 대표였습니다. 해당 인원은 2018년 3월부터 서시장 당선 후 현재까지 같은 밴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에는 캠프 내에서 ‘팀장님’ 이라 불렸고 SNS에선 ‘밴드 리더’ 로서 외부 회원을 초대해 회원수를 늘려가는 등 서시장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한 전력이 있습니다. 김모 리더가 밴드에 올린 수백개의 게시물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태식 비서실장은 서시장의 선거사무장을 지냈는데도 ‘오래 되서 김모 리더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답변합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나 나올법한 답변이 우리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철모 시장과 측근들은 대체 언제까지 의회를 우롱할 겁니까? 정말 소가 웃을 일입니다. 서시장은 여전히 웰두잉컴퍼니 김모 대표가 측근이 아니라고 주장하실 겁니까? 서시장이 주장하는 측근의 기준은 과연 어느 별 기준입니까? 본의원이 가장 크게 지적하고 싶었던 건 시 집행부의 소극적인 자료제출 행태입니다. 시 집행부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는 관련공직자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된 모든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열람하고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엄연히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관련 공직자들에 대해 논란이 될 자료제출은 거부하고 입맛에 맞는 제한적인 정보만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감사를 방해하고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은 지난 시정질의 때 서시장의 명언인 ‘친하면 예산이 그쪽으로 간다’ 는 망언과 특정업체 특혜의혹, 임기제 공무원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의혹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무조건 시장을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말고’ 식의 흑색 의혹을 제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은 정직하고 공평하며 투명하고 왜곡 없이 집행되어야 마땅하기에 시민의 시각에 입각한 ‘상식’을 말한 것뿐입니다. 상식 밖의 세금 누수가 뻔히 보이는데도 이를 간과하거나 눈감아 준다면 저를 포함한 화성시의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본 의원의 자리에서 화성시 행정의 난맥을 들여다 본다면결코 간과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서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며 특별한 대접을 받는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시장이든, 시장이 임명한 공직자든 모두 화성시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화성시민들은 공직자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고, 시민을 대신해 열심히 일하라고 우릴 뽑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임무는 꼼꼼히 집행부를 들여다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올바로 고치는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하는 것입니다. 화성시민의 세금은 공정하고 정직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며 의회의 견제는 성역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임무를 다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 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구혁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김홍성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 79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분 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 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번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현실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결산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위원의 일비를 일십오만 원에서 이십만 원으로 오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의 납부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에 대해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 및 감면 일몰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편성 전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시립새솔하나어린이집 건립의 건, 동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의 건, 에코팜랜드 상부시설 건축부문 조성의 건, 송산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 서신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 매송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 진안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 동탄2 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의 건,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건립의 건, 화성시 테마 어린이과학관 건립의 건 총 열 한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화성시민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복지·문화 등에 대한 수요 충족 및 편익제공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김도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도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관내 축산단지 규모의 증가로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가축방역 제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수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수의 위촉 인원 확대 및 공수의 업무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우리시 관내 축산단지 규모 증가와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축방역 제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수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계법령 및 기타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제9조가 상위법인 「어촌어항법」의 근거나 위임 없이 부과하였으므로 해당조항 삭제 및 그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을 수정하고, 법령 및 부처 명칭 현행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기타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에 한정하여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제명 변경을 포함 전부 개정하여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로 대기질 개선 및 시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기후환경 및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및 기후환경 문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과 우리시의 친환경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나 조례안 중 불필요한 내용 및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제8조 제4항에 예외적으로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둔 점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20조에서 규정한 재위임·재위탁 금지 규정에 반하는 사항으로 재위탁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9년 10월 16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9년도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의 의무운전기간이 2019년도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신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미숙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성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화성시 지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지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 입니다.

금번 제18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분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에서는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였고,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 설치를 당초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상위 및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노력을 위해 개정조례안 제6조 계획의 수립에 있어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게 하였고 제7조 실태조사에 있어 제1항 실태조사 실시조항과 제4항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조항이 중복되어 제4항을 삭제하고 제1항에 공표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티투어 이용료 면제, 감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사회적 배려계층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50% 감면대상에 차상위계층을 추가하였고, 70% 감면대상에 있어 당초 화성시 3년 이내 전입자를 삭제하였으며 100% 감면대상에 있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상위 및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계층을 배려한 조례개정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 출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는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 사업의 위탁, 중복지원의 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 및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본 조례 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에서는 지명위원회의 설치근거 법령을 당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 제9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의 내용이 위원회 설치 뿐 아니라 운영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어 조례명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개정 내용도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에 부합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조례가 위원회 구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화성시사 편찬을 위한 조사・수집, 연구・편찬, 보급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편찬과정 전반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에서는 용어 정의 조항, 사료의 조사・수집 조항, 시사 연구・편찬 조항, 화성지역학 강좌 개설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사료의 조사・수집 및 연구・편찬, 편찬 위원회, 시사 보급에 관해 각각 별도의 장으로 조례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화성시사 편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조례명에 있어서도 ‘화성시사 편찬 및 보급 조례’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주민에게 명절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 및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중 제3조 지원방법에 있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제1항 ‘현금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를 ‘현금과 물품,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로 하고, 제4조 지원내용에 있어 지원내용별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경기도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1항 제1호 ‘명절위로금’을 ‘명절위로금은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지급’ 으로 하고, 제2호 ‘무연고자의 장제비’ 를 ‘무연고자의 장제비는 수급자 중 장제급여 대상자에게 지급’ 으로 하며, 제3호 ‘기초생활수급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는 삭제하고, 제3호에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내용’ 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지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17. 덕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8. 화성시 성장관리방안(3차사업) 수립안 및 변경(1,2차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9.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장 김홍성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덕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성장관리방안(3차사업) 수립안 및 변경(1,2차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 의원입니다.

금번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 의결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성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함과 더불어 기준을 추가하여 화성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 등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천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팔탄면 덕천리 101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에 2십7만7천1백8십8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하여 관광펜션, 호텔, 테마파크 등의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로 등의 공공시설용지, 공원 등의 녹지용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하수 처리시설과 같은 기반시설과 주변 여건 검토를 집행부에 당부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성장관리방안 3차사업 수립안 및 변경 1,2차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비시가지지역 중 주변여건 변화 등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국지도 84호선 주변 외 일곱 개소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계획적 개발 및 관리 방향을 마련하고 기 수립된 1,2차 사업에 대한 변경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 제한에 따른 적정한 인센티브 활용 등을 집행부에 당부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동탄신도시 등 대규모 상권이 인근에 위치하여 지역 경제 및 상권의 쇠퇴가 진행 중인 동부출장소 및 병점역 일원에 1십7만3천9백5십6제곱미터의 규모로 약 42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심시가지형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복지 증진 등을 실현하기 위해 수립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 추진 등을 집행부에 당부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요충지로써 3.1운동 발생지인 100년 전통의 사강시장이 입지하고 있으나 차별화 부족으로 상권이 쇠퇴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화성시 송산면 사강시장길 67 일원에 1십1만9천8십9제곱미터의 규모로 약 15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일반근린형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복지 증진 등을 실현하기 위해 수립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 추진 등을 집행부에 당부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차순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순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덕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성장관리방안(3차사업) 수립안 및 변경(1,2차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그리고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결산승인은 당초 의회가 예산을 의결한대로 집행부에서 적절히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심사방향을 두었습니다.

2018회계연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액은 세입은 3조 2천 8백 억 원, 세출은 2조 2천 3백 8십 7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4천 2백 7십 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십 6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천 5십 6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현장시장실 운영, 폐플라스틱 수거, 가뭄, 한해대책 등에 4십 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기금결산 내역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내역 등은 배부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화성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2018회계연도의 전반적인 집행실태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 징수율은 96.1%로 안정적인 세출재원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2018회계연도 초과세수가 1천 1백 9십 7억 원으로 정확하지 못한 세입추계로 인해 적기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을 초래해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면밀한 세입 추계를 통해 가용재원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집행률은 70.8%이며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률이 38.2%로 크게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집행잔액은 4천 9백 2십 3억 원, 이월사업비는 4천 2백 9십 2억 원에 달하고 있어 이는 매년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 과도한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의 발생이 여전히 시행 되지 않아 건전한 예산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서별 집행잔액을 확인한 결과 집행잔액이 30억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부서가 여덟 개 부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용액과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불용액과 이월사업비가 발생한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면밀한 사업추진 일정과 정확한 사업비 추계를 통해 불용액과 이월사업비의 최소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 외 예비비 지출,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일부 지적사항은 있었으나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집행부의 결산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결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동일 사례로 반복되어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 개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승인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김경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희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청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아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경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아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 07월 08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자료검토와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의회민원 접수처리 관련사항 등 시민의 대표기관 및 입법기관인 화성시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감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화성시의회가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관련법규를 연찬하여 시민의 행복증진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박경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9일간 본청 및 사무소 등 19개 부서와 6개 읍면동 및 한 개 출자출연기관 등 총 26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일곱 건, 처리요구 두 건, 건의 194건, 총 203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치며 시정 운영의 저해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여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체납액 징수 등 세수 확보와 세입추계의 철저한 관리로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며 재해・재난에 대비한 세밀한 준비와 대응계획 수립,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등 시의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길지 않은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소속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서철모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언급된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김도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및 남양읍 외 6개 읍면동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및 출연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네 건, 처리요구 45건, 건의요구 85건 등 총 134건에 대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으로 각종 사업 추진 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사례가 많으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거쳐 가급적 변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또한 이번 결산심사 때 지적된 바와 같이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많기에 예산편성 및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이를 충분히 점검하여 시행함으로써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업을 통하여 화성시민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주문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일자리 정책 및 기업지원 사업 등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게끔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1차 산업인 농축수산업에 대하여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환경분야에서는 각종 공장 및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문제가 여전히 지역사회 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단속 등 후속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미세먼지 등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적극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 상당수가 민간위탁 및 보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 등이 미비하여 각종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향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 중 내용이 누락되거나 오기된 부분이 다수 발견되어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주의하시어 추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감자료 준비에 애쓰시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통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신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 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교육국, 복지국, 보건소, 문화재단, 인재육성재단, 여성가족재단, 우정읍 외 5개 읍면동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냉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다섯 건, 처리요구 열일곱 건, 건의요구 138건 등 총 160건에 대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전 사전감사준비 활동으로 3.1만세길과 생활문화센터, 미디어센터를 방문하여 사전감사자료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는 확보된 감사 자료를 근거로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와 문화, 관광 등 시민의 여가 및 미래를 위한 교육,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보건행정 실현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는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였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는 등 78만 화성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일정에 수감자료 준비에 애쓰시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시정운영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총 9일 동안 본청, 사업소, 출장소 등 총 스물여덟개 과와 일곱개 읍․면․동에 대해서 서면심사, 현장점검 등을 포함한 유연하면서도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 ․ 건의사항은 총 264건으로 시정요구 다섯 건, 처리요구 148건, 건의 111건이며 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집행기관의 업무 추진상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조치하며 시정에 대한 정책 또한 대안으로 제시하여 자치입법 및 집행기관 감사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진정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는 전년도 지적 ․ 개선한 사항과 일상적인 업무는 가급적 배제하고 우리 시의 재정 확충 방안과 교통‧도로, 도시관리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정책감사를 지향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합토록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제안하고 사업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우리시 시정 및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당부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주민 기피시설 등이 난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하고 인허가 과정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찾고자 하였으며 택지 개발 지구를 하면서 조성된 기반시설물들이 우리 시로 인수인계되기 전에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추후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시행자에게 보수토록 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시민의 발인 버스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가계산을 통한 보조금 지원, 버스노선 설정 및 배차 간격 조정, 정류장 위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인천시 녹물사태를 거울삼아 유사한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과 비상대응 체제 정비를 주문하는 등 시의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업비 집행추계와 과도한 불용액 발생 및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는 등 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함으로써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써 주민들의 편익과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감사기간 동안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본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으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와 주민들보다 한 발 앞 선 신뢰받는 행정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차순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회별로 결과 보고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20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184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또 시정에 관한 질문,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정질문, 결산검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실시하여 시정의 올바른 방향과 발전적인 대안으로 화성시의회가 더 나아가 화성시민 모두에게 응답하는 선순환 행정체제 구축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김홍성이창현공영애구혁모김경희김도근김효상박경아박연숙
배정수송선영신미숙엄정룡원유민이은진임채덕정흥범조오순
차순임최청환황광용
○출석공무원
부시장박덕순
일자리경제국장김현태
자치행정국장김돈겸
문화관광교육국장정승호
복지국장김낙주
도시주택국장이동열
교통도로국장최상규
보건소장김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명자
맑은물사업소장김학헌
환경사업소장이병열
동부출장소장박언수
동탄출장소장이웅선
의회사무국장유민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