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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199회 제2차 본회의(2020.12.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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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23일 (수) 15시 04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공공 연구기관(KTL, 키테크) 화성 시민안전 교육센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

5.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비봉습지공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화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3.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자유발언(김경희 의원)


부의된 안건

1. 화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공공 연구기관(KTL, 키테크) 화성 시민안전 교육센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

5.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비봉습지공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화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3.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자유발언(김경희 의원)


(15시 04분 개의)

○의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조오순 의원, 부위원장에 구혁모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구선 의회사무국장 정구선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5분 발언 접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이 접수되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한 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1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9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열 네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면 2020년도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도 일반회계 2조 8,833억 8,387만 9,000원, 특별회계 6,570억 7,444만 6,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대로 의결한 바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있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별도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일반안건 열 건은 원안가결하고 세 건은 수정가결 하여 모두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수정가결 된 세 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원유민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황광용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번 제1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등 세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소 우리시 공익행사 질서유지 및 재난복구, 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화성시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서는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 활동 등을 비롯한 지원 대상사업과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가 평소 우리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의 활동에 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지원에 있어 그간 활동 내역과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관련부서에 당부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 업무 처리에 있어 관리 및 처리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행정정보공개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업무의 처리에 있어 관련 부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심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공개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12월 화성병점복합타운 준공예정에 따라 지구 내 획지계획에 맞춘 법정·행정동 간 경계를 조정하고 새솔동, 진안동, 병점1동 일원에 지번 정리내용을 반영하여 관할구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법정동·행정동 간 경계도 적절히 조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황광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광용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공 연구기관(KTL, 키테크) 화성 시민안전 교육센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

5.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비봉습지공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장 원유민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공 연구기관(KTL, 키테크) 화성 시민안전 교육센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비봉습지공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엄정룡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공공연구기관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연구기관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4호에 의거 공공연구기관의 화성시민안전센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화성시민안전센터 무상사용 허가를 통하여 화성시 관내 기업체들의 제품 시험평가 및 연구개발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 촉진과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동의와 관련하여 관련법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우리시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관내 기업지원 효과 분석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수한 지역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화성로컬푸드 인증제 도입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 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인증제 도입 및 사용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 소비촉진 및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며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전하고 우수한 로컬푸드 공급을 위한 인증제 도입 및 추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3조 제1항 제6호 및 26조에 용어 정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에코스쿨의 기능 규정, 설치 운영의 위탁근거 마련,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 강사 및 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이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시설 운영 근거 마련과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검토결과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운영자문위원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안 제16조 제1항을 수정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안 제16조 제3항에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비봉습지공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봉습지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공원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공원의 관리, 휴관일 및 운영시간, 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의 운영, 교육 강사 및 해설사 운영 규정, 공원 관리의 위탁 근거 마련 등이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비봉습지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엄정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정룡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공 연구기관(KTL, 키테크) 화성 시민안전 교육센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비봉습지공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장 원유민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선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송선영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번 제1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내 물품사용 관련 사항 추가 및 악기대여 사업추진에 따라 물품 사용료 규정을 마련하고 학교복합시설을 화성시 관내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물품사용 관련 사항 추가 및 물품 사용료 규정 마련과 화성시 관내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학교복합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에 따라 물품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여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명시하기 위하여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괄호열고 정의 괄호닫고 6호를 신설하여 ‘“물품”이란 학교복합시설 내 악기를 말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헌혈자에 대한 보상 강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헌혈 문화 확산 및 헌혈 장려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다른 법과 저촉사항이 없으며 코로나19 등으로 헌혈 보유량이 크게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헌혈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송선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선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3.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원유민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정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 의결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로 이행 중인 환경을 반영하여 화성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기후환경 정책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 제안서 제출에 있어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 부담, 개발계획 등에 대해 이해 당사자와 사전에 협상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내용, 설치비용 산정 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공공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관계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폐지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기준 업종에 대해 모호했던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를 신설하고 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기간에 대하여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배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정수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장 원유민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오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오순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20년 12월 3일 제출․접수 되어 제1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4회 추경 3조 4,765억 원 보다 640억 원이 증액된 3조 5,405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8,834억 원, 특별회계는 6,57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명시이월액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월예산은 시급한 사업에 투자 할 수 있는 예산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아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저해시키게 되므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공공부문의 재정지출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연말에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의 타당성과 연말까지 집행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된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연말까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조오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오순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발언(김경희 의원)

○의장 원유민 다음은「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해 주신 김경희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85만 화성시민여러분!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5분 발언 전에 코로나19 대응에 밤낮없이 애쓰시는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료진과 관계자분들,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원유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 요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폭력이 증가하면서 피해자인 여성이 사각지대에 있고 3년간 가정폭력 신고접수가 해마다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폭력에 노출된 여성의 안전한 보호가 시급하며 가정폭력 피해여성 긴급피난처를 위한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함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자 육아스트레스와 경제적인 타격으로 가정폭력 상담과 신고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도망 나갈 곳도 없고 안전하게 신고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기존의 쉼터와 같은 곳들이 셧다운제와 격리문제로 인해 수용인원이 줄어들어 코로나 사태가 가정폭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다보니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될 일로만 여기는 사회적분위기가 만연하고 피해자조차도 이웃이 알게 될 까봐, 또는 “나만 참으면 괜찮다”거나 당장 이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반복적⋅상습적으로 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려야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의 폭력은 보편적으로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가 수반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경우 갈 곳이 없어서 다시 가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폭력의 기억은 평생을 두고 치유해야 하는 트라우마로 남게 될 것입니다.

화성시 가정폭력 신고현황은 어떨까요? 2020년 11월 대비 작년에 비해 폭력건수가 11.3% 증가했습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신고건수보다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마다 가정폭력 수치는 증가하지만 가정폭력의 협력체계가 피해자에 맞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피해자가 원하는 맞춤형 보호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자체 최초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돕기 위한 직영체제 통합상담소에 경찰서와 공동시스템을 운영하여 긴급구조, 보호, 심리치료, 의료·법률연계, 법원동행의 협업체계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보호망을 병행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화성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긴급보호를 위해 임시숙소로 모텔에 숙박을 하게 하며 옆방에서 경찰이나 실무자가 보호를 하지만 정서적으로 불안한 피해자와 분리되어 혼자 두어야하고 행여 전화번호가 노출되어 가해자가 찾아올 수도 있는 상황도 예측해야 해서 불안감이 상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해 긴급피난처인 임시보호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정폭력 여성피해자들은 극도의 공포 속에 놓이게 됨으로 함께 있어 주고 따뜻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공감과 위로와 가해자로부터 위치노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불안감해소 등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증가하고 있는 화성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여성의 안전한 보호기능 강화와 가정의 역기능이 순기능화 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거리를 가정폭력, 사회적거리를 두는 동안 가정폭력이 증가하지 않도록 홍보하여 여성친화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이겨내어 마스크를 벗고 환하게 웃음 짓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시민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김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제5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위기가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기 속에 흘려보낸 한 해의 끝자락’이라 아쉬워하지 말고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 가는 출발점으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이 오직 민생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제1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원유민이창현공영애구혁모김경희김도근김홍성김효상박연숙
배정수송선영신미숙엄정룡이은진임채덕정흥범조오순차순임
최청환황광용
○출석공무원
시장서철모
부시장임종철
기획조정실장김종대
의회사무국장정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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