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화성시의회

제200회 제2차 본회의(2021.02.26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화성시의회

×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0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26일 (금)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원 청가 허가의 건

2. 화성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4.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화성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

6.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가칭)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7. 「H -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민관합동 특수목적 법인 (SPC) 출자자 변경에 대한 동의안

8.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0.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11.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안

13.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화성시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화성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화성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화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화성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3.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5.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유발언(조오순 의원, 임채덕 의원)


부의된 안건

1. 의원 청가 허가의 건

2. 화성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4.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화성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

6.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가칭)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7. 「H -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민관합동 특수목적 법인 (SPC) 출자자 변경에 대한 동의안

8.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0.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11.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안

13.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화성시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화성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화성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화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화성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3.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5.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유발언(조오순 의원, 임채덕 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경희 의원을, 부위원장에 조오순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구선 의회사무국장 정구선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5분 발언 접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오순 의원, 임채덕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이 접수되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한 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스물여섯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특징은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기관에 대한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된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음으로써 집행부의 사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의회의 역할을 다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고 건을 제외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일반안건 스물두 건은 원안가결하고 한 건은 수정가결하여 모두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수정가결 된 한 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원 청가 허가의 건

○의장 원유민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7조 2항에 따라 5일을 초과하는 청가는 의회에서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21년 2월 19일부터 2021년 2월 26일까지 박경아 의원이 제출한 청가를 허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장 원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 규정에 따르면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공영애 의원이 사임하고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신미숙 위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원유민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진행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정흥범 의원, 박연숙 의원으로 총 두 분입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은 각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시각은 각 10분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 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되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에 벗어난 질문이나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흥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의원 존경하는 86만 화성시민 여러분! 원유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의원입니다.

올 신축년 21년은 화성시가 출범한지 20년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이제 화성시는 왕성한 성장기인 동시에 성숙한 안정기 단계에 진입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성숙된 100만 대도시 ‘화성’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선 주민복지, 환경, 기반시설, 특히 각종 불편사항 등을 행정에서 꼼꼼히 챙겨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정책 추진을 위해 보완하고 준비해야 시민이 행복한 진정한 의미의 대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화성시 관내 각종 도로공사로 인한 불편사항과 보건소 관련사항, 도시가스관련 사항 등 세 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있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봉담-송산 간 민자고속도로 문제의 사진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사진은 송산에서 남양 간 1공구 통로암거 공사현장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최초 저 박스가 4.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역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확장은 했는데 한쪽이 4미터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는 도로에서 한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도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는 현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화면은 팔탄에서 봉담 간 2차, 2공구 공사현장입니다. 자안리 방향에서 하저리 방향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지하차도로 가는 구간이 너무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준공 후 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사진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사진은 지방도 322호선 북양에서 자안 간 4차선 확장공사 당시 기존 통로 박스가 작아서 신규 통로를 만든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면 사진, 신규 박스 길이가 31미터, 폭8.5미터, 높이 6.5미터를 넓히는 공사비용이 총 사업비 82억 중 박스공사 부분만 59억 52백만 원의 순수 시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공사를 하게 되면 박스하나 지금 뚫는 데, 31미터 박스 하나 공사하는데 82억이 소요된 화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동영상과 사진에서 보셨듯이 봉담-송산 간 민자고속도로 통로암거 20여개가 폭 3미터에서 6미터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후 여러 상황 변화에 대한 반영 없이 확일적 설계와 공사로 준공 후 통로암거 박스를 이용하는 화성시민에게 큰 불편은 물론 교통안전에도 큰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추후 확장하기도 쉽지 않고 확장을 하여도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어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성시는 844제곱킬로미터의 넓은 토지면적으로 인하여 여러 개의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예정, 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여러 민자고속도로에 대하여 최초 설계 단계부터 개발예정지역, 또는 교통량 확대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자 고속도로 연계 사업인 마을간 연결되는 부체 도로에 대해서도 안전에 최우선을 둔 설계·시공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관련 사항입니다. 세계적 전염병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지난해 화성시가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가장 적은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시장님과 보건소 방역관계자, 집행부 모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보건 관련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화면은 화성시 전체 지도에 보건소는 빨간색 원점으로, 보건지소는 파란색 원점으로 표시한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보건소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성시는 서울 면적 1.4배의 넓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동부권은 도시개발로 인해 수도권 지자체 최고의 어느 도시에 뒤지지 않는 의료, 환경,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서부권의 의료 체계는 86만 대도시에 걸맞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서신면에는 병원이 하나도 없는 의료시설 사각 지대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서부권에 보건소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관련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화면은 동부권과 서부권 도시가스 보급률 현황입니다. 화면에서 보면 동부권은 93%, 서부권은 70%로 돼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화면은 화성시 28개 읍면동 도시가스 보급률 그래프입니다. 여기에서 빨간색 그래프가 두 개 보이는데요. 이 지역이 30%대이고 지금 아마 그래프가 없는 중간과 맨 끝쪽이 서신면은 0%, 양감은 2%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빨간색 막대그래프 자체가 없는 겁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지역 간 도시가스 보급률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성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2020년말 기준 평균 86%, 동부권은 93%, 서부권은 70%이며 정남면, 팔탄면은 도시가스 보급률 30%대이며 서신은 0%, 양감은 2%입니다. 이는 동부와 서남부 소외지역의 불균형의 표본이며 도시가스 0%와 2%인 서신면과 양감면 시민은 소외 지역을 넘어 지역 간 이질감마저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화성시 모든 사업에 사업성만 보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 또한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적극 시정을 요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해결 방법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정흥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철모 존경하는 정흥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 이런 시정질의를 통하지 않고서도 수시로 좋은 의견을 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감하는 것 중의 하나는 동서 간에 격차가 심하다는 거는 동쪽의 의원님이시든 서쪽의 의원님이시든 인정할 겁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하신 봉담-송산 간 민자고속도로 통행 불편에 대한 사항은 저희 시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원래 아까 맨 먼저 큰 트럭 가던 그 암거에 대해서, 통로 암거에 대해서는 원래 1열로 돼 있는 걸 저희가 그래도 강력히 주장해서 2열로 확장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시에서도 이 개통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맨 처음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한계가 이게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전체적인 통행료를 잡을 때 민자고속도로라는 게 민간이 제안했지만 끝내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 고속도로를 설계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끝내는 그 공사비용을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끌어와서 많이 받아오면 많이 받아올수록 혜택 보는 형태인데 민자고속도로는 비용이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그 비용을 시와 시민이 부담하는 시스템 체계로 바뀌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한계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그러한 개선사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국토교통부랑 계속 적극적으로 협의하고요. 무엇보다도 정흥범 의원님의 의견에는 대부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의가 답변이 비슷할 것 같은데, 아까 보건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을 하다 보면 마음 같지 않게 인구가 몰려 있는 지역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예산을 투여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권역별로 보건의료 접근성은 반드시 다른 거랑 다르게 보건의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시의 시정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에서는 농촌지역은 치매 쪽 중심으로 좀 많이 하고 도심은 다른 형태로 해야 된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생 치매도 인구가 많은 데에서 치매가 많이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시스템을 지금 계속 조직개편하면서 하고 있는 게 “인구가 적은 데는 우리가 방문서비스 기능을 좀 강화하자” 진료소를 설치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 서부권에, 실제로 보건소를 통한다고 의료시스템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방식을 하드웨어적인 방식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으로 해서 이동진료를 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좀, 좀 더 검토를 다각화해서 의료 진료 앰뷸런스 말고 버스 형태로 해서 뭐 이런 반태를 강구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농촌지역 인구가 적게 사는 부분은 좀 더 방문, 가가호호 방문서비스를 확대해서 그 부분을 좀 하는 게 미래적으로 좀 맞지 우리가 자꾸 서신면에 진료소 세우고 양감면에 세우고 이렇게 해서는 이용하는 분이 없는 게 더 문제더라고요. 저희가 보건진료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는데 이런 곳의 이용을 봤을 때 그 이용하는 형태가 합리적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거기서 할 수 있는 내용이 과연 맞느냐, 그럼 우리가 공공보건의의 개념도 좀 분야별로 해서 방문하는 형태를 먼저 좀 시범으로 해보고 좀 더 우리가 기술이나 체계, 대응체계도 좀 고도화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서부지역에 조금 더 대상자별로 타기팅을 나눠서 하는 방안을 저희가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흥범 의원님이나 서부지역 의원님들하고 적극 논의해서 그런 쪽에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방안을 강구하겠고요.

도시가스는 현실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7기인데요. 민선6기 동안 도시가스에 투입한 돈은요, 전체 4년 동안 투입한 게 234억이었습니다, 4년 동안. 그런데 지금 민선7기에서, 아니, 민선4기 동안, 민선6기에서 4년간 투입한 게 37억이었어요, 37억. 37억을 가지고 아홉 개 마을에 1,400세대에 도시가스를 놔줬습니다. 그게 민선6기 4년 동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민선7기 2년 동안 234억을 투입했습니다. 234억을 투입했는데 36개 마을에 4,200세대에 놨습니다. 그전에는 이 반을 놓는데 39억이면 7억이면 됐어요. 그런데 두 배로 늘렸는데 돈은 일곱 배가 들었습니다. 저희도 서신에 도시가스가 필요하다는 거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우리가 의회랑도 논의해야 되는 게 같이 합리적인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까지 도시가스가 와서 조금 더 가는 데는 비용이 조금조금씩 들지만 그다음부터는 세대수도 적어지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너지복지를 보편복지 차원으로 해서 화성시 에너지복지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를 뭐 제 시정 처음에 공약이 없었어도 시장 되자마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흥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신면에 없고 양감에 없는 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도 좀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또 충분히 이쪽의 의원님으로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저희가 좀 논의해서,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도시가스가 직접 생기고 있는데 이 비용이 너무 급격히 증가하는, 거리당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저희가 예산의 한계 때문에 한 번에 “우리가 서신이나 양감까지 다 보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좀 의회랑 긴밀히 협조해서 어느 금액 정도가 우리가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합리적인가의 논의도 하고요. 도시가스 공급에는 시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사안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철학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정흥범 의원님하고도 이런 사항도 중간중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서철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내용에 대해서 정흥범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흥범 의원 손을 듦)

정흥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의원 정흥범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뭐 추가 질의,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발언대에 선 거는 아니고요. 시장님의 그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질의, 질의 드린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을 좀 이렇게 만드셔서 꼭 좀 시정해 주실 것을 다시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관련돼서는 실제 우리 시 자체 내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해결이 어느 정도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국토관리청이라든가 LH, 또 수자원공사 이런 쪽의 민원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불편사항이 분명히 있는데도 쉽게 개선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정,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정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물론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차피 나중에 공사가 진행되면은 사용은 우리 화성시 사람들이 할 건데 그런 불편에 대한 것을 “문제가 있어” 그러면 우리 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개선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거를 그냥 보내서 거기서 원론적인 답변만 받아서 민원인한테 다시 보내는 거예요. 해결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나중에, 처음에 그런 설계가 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만약에 오차가 있었다고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예산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좀 마련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보건소 관련된 사항은요. 지금 도시형이나 농촌형으로 분리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적극 그런 쪽에 하셔서 제가 보건소도 여러 군데 다녀보고 또 어떤 진료가 있는지도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라는 것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의 어떤 역량이,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구가 이쪽에 하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도시가스 관련돼서는 도시가스는 사실 지금 저기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원 이런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신을 예를 들자 그러면 지금 저기 송산의 포스코아파트까지 지금 들어갔어요. 그런데 서신으로 들어갈라 그러면은 백미리에서 신청해서 상안리를 거쳐서 서신 저기 읍내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백미리에서 신청을 안 하면은 서신은 50년, 100년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선은 서신면 읍 소재지까지는 끌어줘야 그 다음번에 나머지 신청하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쪽 주민의 어떤 권리마저 박탈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또 좀, 제대로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정책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유민 정흥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흥범 의원의 보충질문은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연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의원 존경하는 86만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남, 양감, 정남 지역구의원 박연숙입니다. 코로나19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의 일상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리 왔습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는 위축될 대로 위축됐고 시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86만 화성 시민의 대변자로서 발언을 하자면 최근 화성시의 이슈가 돼버린 산하 기관장 등의 성추행 등, 노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로 화성시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기관장들의 업무능력 및 자질검증에 대한, 문제에 대안을 묻고자 하며 또 하나의 이슈인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에 따른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획일적인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해 산안마을과 같은 모범적 양계농가의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화성시의 입장과 피해농가가 발생에 있어 향후 구제 방안이 무엇인지 서철모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화성시 산하기관장 임용 시 인사청문회를 실시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있는 한편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인사 참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화성시의 위상과 공신력을 추락시키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화성시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2월 3일자 중부일보는 지난 2019년 10월 말 개소한 화성시 성폭력ㆍ가족폭력 통합상담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A대표가 성추행 혐의로 직위해제 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2월 4일자 중부일보에 따르면 홍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던 B씨가 동료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이유로 직위해제 됐습니다. 특히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그리고 자식을 둔 엄마로서 성폭력과 가족폭력 등으로부터 여성과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그것도 시장님이 임명한 대표가 성추행이라는 반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과 함께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인사권자로서 시장님도 무척 당황스러웠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언제까지 쉬쉬하면서 감사실에서 내부 감사로 이와 같은 사건들을 무마할 것입니까? 저는 이 사안을 인사참사로 규정하고 인사참사를 막을 대안으로 화성시의회가 각 산하 기관장 임명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시장님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화성시 산하 기관장들은 도덕성과 정책능력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용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정책역량 뿐만 아니라 개인의 도덕성 및 자질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명되기 때문에 전문성 결여로 인한 예산 낭비, 리더십 부재로 조직의 위기상황과 함께 성추행과 같은 반사회적, 반도덕적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회를 제외하고 지방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6년에 제주도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18여 곳의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산하단체기관장 임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도덕성과 정책능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선 본격적으로 질의 하기 전에 인사청문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 인사청문회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로 단체장의 인사전횡 시 문제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방정부의 고위직과 산하기관장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를 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산하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게 되어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는 물론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임용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한 후 추인해 줌으로써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직 내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도 용이해 질 것입니다. 또한 단체장과 의회가 산하기관장의 인사권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행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넷째, 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권리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능을 하는 인사청문회가 화성시에서 실시된다면 화성시의 인사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 화성시에서 일어난 반도덕적, 반사회적이며 위계에 따른 성추행 같은 불행한 사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성시의 위상이 높아지고 주민 참여율과 함께 신뢰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시겠습니까?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이 두 개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AI 살처분 농가 구제 대책마련에 대한 질문에 앞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울먹이며 살처분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직원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산안마을 가족 여러분! 힘내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화성시 산란계 양계농장인 산안마을 닭들이 예방적 살처분을 당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리지 않은 닭 3만 7천수, 130만개에 가까운 유정란이 무차별적으로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산안마을은 살처분 집행 명령을 58일간 거부한 채 싸워왔습니다. 그 기간에 수도 없이 많은 방송과 언론에서 이 사안을 다뤘습니다.

산안마을은 감염되지 않은 가축을 살생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점, 지금의 방역정책이 양계산업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문제의식 등의 이유로 살처분을 거부했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원은 산안마을 측이 살처분 대집행 정지 신청을 했고 1월 25일 살처분의 긴급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집행정지신청 인용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산안마을은 살처분 명령 통보 58일이 지난 현재까지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역대의 하향조정 보호구역에서 예찰지역으로 전환이 되지 않아 130만개의 출하하지 못한 달걀로 경제적 타격과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철모 시장님께 화성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와 산안마을 양계농장을 비롯, 전국의 동물권 단체, 환경농업단체, 소비자 단체 등 100여개의 단체는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해당 농가의 예방적 살처분 집행명령을 취소하고 방역대를 예찰지역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철모 시장님은 시정토론방에서 1,5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과 SNS를 통한 명확한 입장발표를 하기보다는 모호한 답변을 한 채 책임을 면피했습니다.

저는 서철모 시장님께 86만 화성 시민을 대표해서 묻겠습니다. 예찰지역 전환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예찰지역을 전환할 수 있으며 AI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예찰지역 전환과 이동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왜 서철모 화성시장님은 SOP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입니까? 시민들이 ‘산안마을 살처분 반대 화성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찰지역 전환을 요구하는 데도 귀를 닫고 불통의 행정을 보여준 서철모 시장님은 답해 주십시오.

또 예방적 살처분 거부에 대해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서 심의 후에 결정한다고 돼 있는데 산안마을에 대해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지 않고 살처분 행정명령을 낸 이유가 뭡니까?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15일 3킬로미터 방역대가 과분한 조치라는 지적에 인정이라도 하듯 1킬로미터로 반경을 2주간 일시적으로 변동했습니다. 산안마을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일 AI 간이키트 검사를 통해 음성반응이 나왔음에도 결국 살처분을 시켰습니다. 그 사회적 비용은 누가 감당합니까? 살처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올해에만 3,000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하면 3,0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연도별로 적게는 마리당 9,500원에서 많게는 10,800원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서철모 시장님은 시민소통광장에서 농가의 아픔을 두 번 다시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 요령은 반드시 개정돼야 하며 연내 개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원유민 박연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철모 박연숙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실시와 산안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산하 공공기관장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은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지자체의 인사청문회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후보 대상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했을 때 실효성 문제, 아까 말씀해 주신 다른 지자체, 의왕도 한 군데 하고 있고 과천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하는 산하단체에 한해서. 그 단체장들이나 그 의원분들하고 논의를 해 보시면 그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가 되면 우리가 단체장에서 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게 검증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는 인사청문회에서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분을 보증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인사청문회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3분의 2 정도 이상의 동의를 하면 저 인사청문회 할 의향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 책임이 아까처럼 과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의원들하고 시장하고 공동 책임으로 갈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물음표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정책적 검증이라는 거는 그분이 일을 하면서 단체장한테 얼마든지 우리가 행정감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복수로 시장한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인사추천위원회를, 추천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건 두 명이고요. 의회에서 세 명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일에 대해서도 의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인사추천위원이 추천하신 분입니다, 세 분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완할 부분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의회에서도 다양하게 의원님들끼리, 한 분의 시정질의가 아니고 의회에서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 이런 걸 여러 번 한 다음에 ‘진짜 화성시에서 이러이러한 데는 인사청문회가 이런 파트로 필요하다’ 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한 의원님이 “이게 필요하다” 해서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계신데 그분 질의가 다 스물한 명이 똑같다는 식으로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공을 의원님들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토론이나 논의의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다고 하면 보다 전향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안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박연숙 의원님이 86만을 대표해서 질의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86만을 위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정질의를 하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자도 보호해야 된다는 시정질의를 해야지 이게 86만이 요구하는 것처럼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불통행정이라고 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찰 지역을요. 시장이 풀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질의는 86만 시민이 다 봤을 때, 제가 86만한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시정질의가 86만을 대표하는 질의인가엔 물음표가 있습니다. 제가 산안마을에 대해서는 되게 답답한 심정이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저는 서철모로서의 판단을 한 게 아닙니다. 시장으로서의 판단을 한 겁니다. 제가 사적으로 판단했으면 저는 살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권한으로 했기 때문에 살처분 명령을 내린 겁니다. 국가의 지침을 따라서 시장이 조금, 개인적으로 욕을 먹더라도 시장으로서의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요.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셨습니다. 그거는 미국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시에서는 모든 결정을 할 때 시민 86만 명을 생각합니다. 이 행정을 함으로써 86만 명한테 도움이 오나 안 오나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농림부랑 각을 세워서 제가 살처분 집행권자로 앞으로 어디에 조그마한 거에다 그 살처분을 안 내렸을 때 농림부로 인해서 다른 농민단체가 피해보는 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시정질의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과연 제가 살처분을 거부를 했을 때 의회에서 어떻게 나왔을까, 이것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과연 86만 명에 대해서 우리가, “산안마을 살처분을 나는 안 하겠다.”라고, 살처분의 권한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농림부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하지만 해제, 예찰지역 해제 권한은 없습니다. 한 번 살처분의 명령을 내리면 그다음에 모든 권한은 농림부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살처분 안 할 거야.” 이게 과연 화성시민한테 도움이 된다고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생각하시는지도 의문입니다. 저는 산안마을에 대한 모든 결정에서 제가 86만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것이고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원유민 서철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박연숙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연숙 의원 손을 듦)

박연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의원 시장님의 말씀에 저는 아주 전향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겠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의원 한 사람으로서의 이 의견 결정이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86만의 화성시민은 시민의 대표, 제가 지역구가 있다고 해서 그 지역구에 시만의 지지를 받아서 된 대표가 아닙니다. 저는 화성시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과 같이 86만 시민의 대표이신 집행부 대표이시고 저는 86만의 화성시민의, 화성시의 시의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임채덕 의원님이 시장님께 화성시 산하기관 임명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의 답변은 각 기관에서 기관장 채용 시 임원추천위원회에 뛰어난 위원들을 섭외하겠다, 심층면접으로 기능을 강화하겠다, 기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장을 채용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산하기관의 책임경영을 위해 매년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들이 직접 건전경영에 대한 확인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는데 분명 행정사무감사와 인사청문회의 기능과 역할과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시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시장님은 산하기관장 임명의 원칙은 ‘능력본위’이며 책임경영원칙을 철저히 구현한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또한 인사 선임에 있어서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을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발언했던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습니까?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의,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어 의정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 시장님은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어 낙마한 후보자로부터 고소·고발 당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의회와 의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시장님이 염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지방정부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이후 인사청문 대상자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시장님은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한다면 정보 수집의 한계와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의원도 알 수 없고 시민들은 더더욱 알 수 없는 인사 정책보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더라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인사참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께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민주주의도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경기도 인사청문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전 남경필 도지사는 의회와 협약을 통해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 여섯 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임명 후보자 스스로가 사퇴한 사례는 있었어도 낙마한 후보자가 의원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한 이후 2020년에는 여섯 개의 산하기관에서 열두 개의 산하기관으로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했으며 2021년 현재 열다섯 개 기관으로 더욱 확대 했습니다.

왜 이재명지사는 상위법령도 없는데 인사청문회 도입을 했을까요? 그것은 인사청문회가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고 도의회와의 협약서 등을 체결해 투명한 인사정책과 도민의 알 권리를 우선했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화성시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면 본질적으로 경기도의 사례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님의 인사에 대한 권한이 의회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께 공개해 알권리를 충족시키면 시장님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민주적인 행정의 실현이고 지방정부의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시장님! 우리시 산하기관장 임용 시 인사청문회 도입을 다시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도 예방적 살처분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던 산안마을 가족들과 산안마을 살처분반대 화성시민 비상대책위원들은 아직도 화성시의 대응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상신리 확진 농가 발생 시 위험도를 감안하여 시도가축방역심의회에 건의는 했나? 위험도 평가는 있었나? 그 당시 기록은 남아 있나? 살처분 명령 후에도 수차례 농가와 시민사회단체가 건의해도 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시 조례에 명시된 축산관련 시장 자문위원회가 가동은 했나? 가동이 안됐다면 그 이유는 뭔가? 진정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업ㆍ농업 보호할 계획은 있었던 것인가? 시는 친환경 축산 장려를 위한 방안은 있는 것인가?

시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해도 늘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허공의 메아리로, 시민의 한숨으로 되돌아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AI 대응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강구해 주시고 이번 산안마을의 사태에 대해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시장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이 자리에서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해당 부서를 통해서 우리 산안마을 관계자분들한테 설명과 답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원유민 박연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연숙 의원의 보충질문은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자료를 요구하였으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성실한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4.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원유민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진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은진 존경하는 원유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은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집행기관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언론담당관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추가하고 기타 자구를 정리한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이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

6.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가칭)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7. 「H -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민관합동 특수목적 법인(SPC) 출자자 변경에 대한 동의안

8.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0.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11.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안

○의장 원유민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가칭)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H -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민관합동 특수목적 법인(SPC) 출자자 변경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2021년도 수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광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황광용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번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등 여덟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 교육생의 선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위탁 교육생의 의무 및 의무 위반자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조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화성도시공사의 사업 추진 및 출자계획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금 출자의 방식으로 SPC자본금의 50% 플러스 1주인 25억 5천만 원을 출자하여 공공 사업시행자로서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 출자자 변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서남부지역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한 H-테크노 스마트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진행 중 「공정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당초 구성 예정인 특수목적법인 출자자가 변경되어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2항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규 제작한 화성시민의 노래를 시의 상징물로 신규 지정하고 명문화하여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의 발전상 및 미래 비전을 담아 시민 화합에 기여하고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의 노래를 제작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동의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 개정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행정협의회의 임원 구성 변경과 이에 따른 사무총장의 임기 기준 마련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규약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행정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및 경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양체육복합센터 조성사업의 건, 종자연구관 건립의 건 총 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생활체육시설 및 아동 관련 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종자 연구개발의 선도적인 기반 구축 및 우리 시 농가 및 관련 산업에 종자 관련 기술 지도 및 지원 구축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지방자치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언론의 육성 및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광고 시행에 관하여 효과적 제고를 위한 집행 기준 마련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황광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광용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가칭)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H -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민관합동 특수목적 법인(SPC) 출자자 변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화성시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화성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화성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화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원유민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엄정룡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 내용으로는 로컬푸드 인증 및 지정의 사후 관리, 그리고 지정 취소와 관련된 내용 중 임의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로컬푸드 인증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명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 대상이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명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법명을, 법명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검토 결과 관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착한임대인을 발굴 및 지원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착한임대인의 정의 규정,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표창과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것이며 착한임대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착한임대인이 많아지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자치, 자치법규 일제 정비 결과 개선 권고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의 제거 및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원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관내 소공인의 사업장을, 사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수탁자 선정 시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년기본법 제정ㆍ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우리 시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연령 기준 변경,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 위원의 해촉 사유 추가 및 신설,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 조항 신설,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이며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정책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청년들이 독립된 주체로서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실효,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관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 결과 개선 권고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의 제거 및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정, 연임 규정 개정,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조문 신설 등이며 조례 개정을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엄정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정룡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원유민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선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송선영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번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 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희생ㆍ공헌자’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을 희생ㆍ공헌자 외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족 또는 가족 사망 시에도 사망위로금을 지급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 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송선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선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화성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3.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5.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원유민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정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여섯 건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 및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화성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에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 등의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의 폭언ㆍ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 근무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 등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이 기대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 사항 반영 및 지방,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실내 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점검 대상 건축물과 주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부도-전곡항-송교리를 아우르는 관광벨트 구축으로 관광을 통한 관광자원의 연계성 강화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서신면 장외리 산41-1번지 일원을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서해안 대표 관광지인 제부 및 전곡항 일원의 우수한 자연,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며 현재 시행 중인 제부도 해상케이블카와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대할 것으로 기대되나 주민 및 방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 계획이 적정하게 계획되었는지, 해상케이블카 이용, 이용객들을 고려한 주차장 규모가 적정하게 계획됐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의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연임 규정을 신설하며 위촉직 위원 위촉 과정에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공시, 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조문 내용과 배치되는 회의의 비공포 조문을 삭제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삭제되는 제14조 대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14조 위원회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개월 이내에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배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정수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발언(조오순 의원, 임채덕 의원)

○의장 원유민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해 주신 조오순 의원, 임채덕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오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의원 존경하는 86만 화성시민 여러분! 원유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조오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연이어 화성시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을 접하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염을 방어하고 최전선에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화성시의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 졌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기관장 등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 이제는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도 화성시에 손가락질을 하며 분노에 차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 중부일보는 화성시가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전 대표이사를 성추행 혐의로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고 4일에는 홍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던 임기제 공무원 한명이 지난해 12월 동료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이유로 직위 해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난 2월 17일 경기일보는 화성시체육회장이 설 연휴기간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채 지역 건설업자와 노름판을 벌였다고 보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건의 사건에 대해 감사관 및 관계부서에서는 진의를 파악하고 고소·고발로 대처하기 보다는 쉬쉬쉬하면서 시간만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엄정히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건의 당사자들이 시장님 선거 때 도와 준 분들이라 보은성 인사여서 그런 것입니까? 도덕성 및 자질과 능력 검증은 하셨습니까?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이 세 건의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소·고발은 하지 않고 직위해제로 끝낸다면 앞으로 화성시에서 같은 범죄가 일어나도 괜찮다는, 미래의 범죄자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감사관에 맡겨 놓고 유야무야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검찰에 고소·고발하여 당사자들의 행위에 스스로 책임지게 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산하 기관 등에 대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했는데 안타깝지만 아무리 오랫동안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다고 한들 위계에 따른 성폭력은 사라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성시에서 위계에 따른 폭력 행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어제의 범죄를 벌하여 내일의 범죄를 싹을 잘라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피해 직원 분들이 더 이상 2차 피해를 당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화성시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견제하는데 실패한 결과 위와 같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점에 깊이 통감하면서 반성합니다.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의정활동의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면서,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의원의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모색할 것입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엄중한 시국에 시민과 언론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현 상황의 중대함을 인지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여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조오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의원 존경하는 86만 화성시민 여러분! 원유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화성시의회 당대표 임채덕 의원입니다.

사진 한 장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미국의 만화가 클리퍼드 베리먼이 그린 레임덕 현상을 풍자한 만화입니다. 레임 덕,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 지도자나 공직자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레임은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의 뜻으로 레임덕은 임기 만료를 앞둔 공직자의 통치력 저하를 기우뚱 기우뚱 걷는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권력누수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조직 업무를, 레임덕은 주요 현상에 대한 정책 결정이 늦어질 뿐 아니라 공조직 업무 능률을 저하시켜 국정 공백을 일으키는 등 나라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현상입니다. 최근 우리 화성시에도 이러한 ‘권력누수현상’의 징후가 포착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화성시가 시로 승격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실로 눈부신 발전의 도약을 했습니다. 인구는 2001년 약 21만 명에서 2021년 86만 명으로 네 배 이상 증가 했으며 지방자치경쟁력 평가는 4년 연속 종합1위, 1인당 GRDP는 1억 266만 원으로 경기도 1위로 예산은 3조 5천억까지 확대 됐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걸음마를 뗀 어린아이가 성년이 되어 누구의 도움 없이 세상의 중심으로 제 역할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눈부신 성장이 지난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한 재난지원금으로 약 6천200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나서 우리 화성시의 재정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담아야 할 각 사업부의 기본예산이 평균30, 40% 삭감으로 인하여 사업이 축소되거나 좌초 되는 경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1년도 사업축소를 피부로 느끼시는 시민분들의 피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크게 느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공직기강마저 해이해져 잘못된 사건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화성시 산하기관인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의 성추행사건과 임기제 공무원의 성희롱사건, 그리고 화성 체육회장의 설 연휴 노름판 사건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으로 민선7기의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의 슬로건을 뒤집는 일들로 시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레임덕 현상이 화성시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현상의 반증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앞으로 16여 개월 남은 민선7기에 지속이 된다면 우리 화성시는 빛나는 20여년 눈부신 성장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레임덕보다 더한 권력누수인 브로큰덕, 데드 덕이 나타나고 말 것입니다.

이번 성 사건과 노름판 사건을 신속하고 명확히 처리하여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심기일전하여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으로 가는 로드맵을 바로 세워줄 것을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화성시 집행부공무원 분들께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그리하여 100만 대도시로 성장하는 화성시의 위상을 정립하여 대한민국이 희망의 도시로 재도약하길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임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계획 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원유민이창현구혁모김경희김도근김홍성김효상박연숙배정수
송선영신미숙엄정룡이은진임채덕정흥범조오순차순임최청환
황광용
○출석공무원
시장서철모
부시장임종철
기획조정실장김종대
일자리경제국장장경의
자치행정국장박언수
교통도로국장박용순
화성시보건소장김연희
의회사무국장정구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