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30일 (금) 10시 09분 개의
의사일정
◯자유발언(최청환 의원)
1. 의원 청가 허가의 건
2.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3.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
4.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1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6. 재단법인 화성 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7. 스마트 안전분야 융합신제품 및 서비스 실증 리빙랩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8. 자율주행차 부품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9. 스마트 HVAC 실증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20.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1.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22.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
23. 재단법인 화성 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4.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재단법인 화성시 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26. 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8.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9.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화성시사 편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1.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2.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33.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4.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동의요구안
35.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36.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7. 화성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38.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화성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0. 화성시 사회적경제 기금 및 센터 운영 실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41. 화성시 사회적경제 기금 및 센터 운영 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2. 화성시 사회적경제 기금 및 센터 운영 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3.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44. 화성시 사회적경제 기금 및 센터 운영 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2.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3.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
4.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스마트 안전분야 융합신제품 및 서비스 실증 리빙랩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8. 자율주행차 부품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24.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1.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4.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동의요구안
37. 화성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0시 09분 개의)
○의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다음은「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해 주신 최청환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장 원유민 원유민다음은「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해 주신 최청환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의원 85만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원유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과 2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최청환 의원입니다.
화성시는 이제 누구나 인정하는 전국 시군 경쟁력 지수 1위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명실상부 1위의 화성시가 되기까지 과중한 업무와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2천 6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성시는 최근 조사된 교통량을 근거로 현실에 맞지 않는 화성시 도로를 도로 실정에 맞게 도로를 승격하여 관리하고 도로대장을 만들고 전산화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12월말 기준 본의원의 지역구인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의 사업체수는 9,713개소, 근로자수는 81,660명으로 화성시의 약 6분의 1로 조사되었고 1985년 사업체수는 65개소, 근로자수는 601명에 비해 사업체수는 15,000%, 근로자수는 13,500%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업체수와 근로자수가 많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의 왕복 2차선도로 대부분은 1970년도에서 1980년도에 1일교통량이 100대도 되지 않았던 화성군 시절 기존도로를 그대로 포장한 수준의 도로입니다. 근로자들은 대부분이 자차로 출퇴근을 하며 열악한 도로환경에 대해 고통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의사팀은 다음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PPT를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용차 기준 1일교통량 5백대 이하는 국지도로로 시속 50에서 40킬로미터, 2천대 이하는 집산도로로 시속 60에서 40킬로미터, 1만대 이하는 보조간선도로로 시속 70에서 50킬로미터, 1만대 이상은 간선도로로 80에서 60킬로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시도와 리도 하나씩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팔탄면 기천리에서 조사한 시도 67호선은 일교통량 18,408대이며 승용차로 환산하면 약 22,080대입니다. 1만대 이상은 간선도로로 80에서 60킬로미터 도로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팔탄면 하저리에서 조사한 리도 202호선은 일교통량 9,384대이며 승용차로 환산하면 약11,260대입니다. 리도이지만 1만대가 넘는 간선도로급입니다. 이처럼 현재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의 시도, 면도, 리도는 일교통량 5백대 이하의 국지도로로 시속 50킬로미터에서 40킬로미터의 도로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면도와 리도도 2천대 이상 1만대 이하 시속 70에서 50킬로미터의 보조간선도로와 1만대 이상 80에서 50킬로미터의 간선도로급이므로 도로 실정에 맞는 승격과 지속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종류, 노선명, 설계속도, 주요시설물 재원, 준공도면, 지형도면, 종횡단선형, 기울기, 지목 등 도로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도로대장을 만들고 전산화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도로준공이 난지 10년이 넘어도 도로구역, 지적도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지목이 도로가 아닌 전답으로 돼있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도로대장을 만들고 전산화해서 시스템에 의거 도로를 관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은 화성시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과는 달리 오히려 인구는 줄고 교통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도로는 매우 열악하여 잦은 사고와 교통정체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행복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존경하는 서철모시장님께서는 최신으로 조사된 교통량을 근거로 도로 실정에 맞게 도로를 승격하여 현실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대장을 만들고 전산화를 통해 상시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청환 의원 85만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원유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청환 의원 최청환서철모 시장님과 2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최청환 의원입니다.
화성시는 이제 누구나 인정하는 전국 시군 경쟁력 지수 1위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명실상부 1위의 화성시가 되기까지 과중한 업무와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2천 6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성시는 최근 조사된 교통량을 근거로 현실에 맞지 않는 화성시 도로를 도로 실정에 맞게 도로를 승격하여 관리하고 도로대장을 만들고 전산화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12월말 기준 본의원의 지역구인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의 사업체수는 9,713개소, 근로자수는 81,660명으로 화성시의 약 6분의 1로 조사되었고 1985년 사업체수는 65개소, 근로자수는 601명에 비해 사업체수는 15,000%, 근로자수는 13,500%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업체수와 근로자수가 많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의 왕복 2차선도로 대부분은 1970년도에서 1980년도에 1일교통량이 100대도 되지 않았던 화성군 시절 기존도로를 그대로 포장한 수준의 도로입니다. 근로자들은 대부분이 자차로 출퇴근을 하며 열악한 도로환경에 대해 고통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의사팀은 다음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PPT를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용차 기준 1일교통량 5백대 이하는 국지도로로 시속 50에서 40킬로미터, 2천대 이하는 집산도로로 시속 60에서 40킬로미터, 1만대 이하는 보조간선도로로 시속 70에서 50킬로미터, 1만대 이상은 간선도로로 80에서 60킬로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시도와 리도 하나씩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팔탄면 기천리에서 조사한 시도 67호선은 일교통량 18,408대이며 승용차로 환산하면 약 22,080대입니다. 1만대 이상은 간선도로로 80에서 60킬로미터 도로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팔탄면 하저리에서 조사한 리도 202호선은 일교통량 9,384대이며 승용차로 환산하면 약11,260대입니다. 리도이지만 1만대가 넘는 간선도로급입니다. 이처럼 현재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의 시도, 면도, 리도는 일교통량 5백대 이하의 국지도로로 시속 50킬로미터에서 40킬로미터의 도로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면도와 리도도 2천대 이상 1만대 이하 시속 70에서 50킬로미터의 보조간선도로와 1만대 이상 80에서 50킬로미터의 간선도로급이므로 도로 실정에 맞는 승격과 지속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종류, 노선명, 설계속도, 주요시설물 재원, 준공도면, 지형도면, 종횡단선형, 기울기, 지목 등 도로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도로대장을 만들고 전산화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도로준공이 난지 10년이 넘어도 도로구역, 지적도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지목이 도로가 아닌 전답으로 돼있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도로대장을 만들고 전산화해서 시스템에 의거 도로를 관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은 화성시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과는 달리 오히려 인구는 줄고 교통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도로는 매우 열악하여 잦은 사고와 교통정체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행복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존경하는 서철모시장님께서는 최신으로 조사된 교통량을 근거로 도로 실정에 맞게 도로를 승격하여 현실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대장을 만들고 전산화를 통해 상시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최청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원유민 최청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원유민 원유민○의장 원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7조 2항에 따라 5일을 초과하는 청가는 의회에서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20년 10월 23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박경아 의원이 제출한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의장 원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되면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이에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활동의 유연성과 추진 동력을 더하기 위해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을 받고자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김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김경희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
○의장 원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 공항 이전이 지역 내 갈등을 촉발하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군공항 이전 저지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과 활동의 필요함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에 공동위원장을 두어 군공항 이전 저지에 대하여 활동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더욱 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는 군공항에 대한 다양한 갈등을 공동협력으로 해결함으로써 화성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공동위원장 체제로 군공항 이전에 대해 강하게 저지하여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강화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김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희 의원이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원유민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열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황광용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 입니다.
금번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열 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회의 비공개 요건을 축소하고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각종 위원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위임사항과 관련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개정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을 ‘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로 변경하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날 관련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조례 개정을 통해 애향심과 자치의식을 고취시키는 관련 사업이 다각도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부정청구 및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 가액의 다섯 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징벌적 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제한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징벌적 처분 규정 신설로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 시행한 포상에 대하여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별도 규칙으로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포상이 수여된 경우 이를 취소하고 관련 부상품을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포상통제 담당을 현행 ‘포상업무 담당 과장’에서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잘못 시행된 포상에 대한 사후조치로 포상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고 규정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조례개정을 통해 보다 원만하고 권위 있는 포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석상의 이견을 방지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통·리장 임명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에서는 당초 주민총회 등에서 참석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 통리장을 추천하는 사항을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어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현행 조례 상 선출절차와 추천절차를 순차적으로 두 차례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일선에 혼란이 야기될 여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안 제4조 제2항의 규정 중 ‘직접 선출되어’를 ‘직접 선출방식으로’로 개정하였습니다. 소모적인 반복 투표를 방지하면서도 민주적으로 통·리장을 임명하기 위한 조례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통·리장 선출을 위한 투표는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정 조례안의 어순을 조정하여 “읍·면·동장은 주민들에 의한 직접 선출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참석자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어 추천된 사람을”을 “읍·면·동장은 주민들에 의한 직접 선출방식으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회계 및 기금 간, 각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각 기금 상호 간 여유 재원을 예탁, 예수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통합계정에 관한 사항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재정안정화계정에 관한 사항이 분리되어 적절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사업을 신설하고 화성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을 변경하여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통한 후생복지사업 확대로 직원 사기진작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후생복지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 개정조례안 제6조 제10호의 경조사 물품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개정조례안 제9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을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공무원 노동조합 대표’로 위촉직 위원을 ‘화성시의회 의원 한 명, 변호사 한 명, 노무사 한 명, 세무사 한 명, 지역경제 전문가 두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규정을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세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에 대하여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연구원 운영을 통해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등 지방세수 증대가 이루어지고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 이행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봉담2지구 다목적체육관 조성의 건, 동탄2지구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의 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건, (가칭)반월도서관 건립사업의 건, (가칭)봉담 와우리 복합문화 도서관 건립사업의 건, 화성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및 기념관 건립의 건, 동탄2지구 주41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 병점복합타운(주1)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 화성시의회 청사 건립사업의 건,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사업의 건 등 총 열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대부분의 안건들이 시민 복지·편의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절한 계획들이었습니다만,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경우 조성원가로 산정된 부지매입비 등 소요예산과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열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건을 제외한 아홉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만 취득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황광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광용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스마트 안전분야 융합신제품 및 서비스 실증 리빙랩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8. 자율주행차 부품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24.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원유민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화성 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스마트 안전분야 융합신제품 및 서비스 실증 리빙랩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자율주행차 부품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스마트 HVAC 실증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재단법인 화성 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재단법인 화성시 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열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엄정룡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등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늘어나는 반려동물 인구에 따라 증가하는 동물 관련 정책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자「동물보호법」에 의거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동물보호, 동물복지 증진, 시민의 생명존중 함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에 저촉됨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검토 결과 안 제2조 제2호 근거법령과 [별표2] 동물보호비용의 산출기준 중 산출 계산식 관련 설명에 대한 오기가 발견되어 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및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담보력 부족 등으로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우리시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 예정인 「화성산업진흥원」의 기본재산 및 운영경비, 사업비 등의 출연을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급격한 산업생태계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과 우리시 여건에 맞는 지원 사업 등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에 저촉됨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진흥원의 설립 취지와 설립 원년 여건에 부합되는 운영경비, 사업예산 등을 적절하게 출연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스마트 안전분야 융합신제품 및 서비스 실증 리빙랩 기반 구축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연차별 출연 계획에 의거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스마트안전분야 융합신제품 및 서비스 실증 리빙랩 기반 구축 관련 기업지원, 사업홍보, 커뮤니티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이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차 부품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근거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연차별 출연 계획에 의거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자율주행차 부품협력 OEM 실증클러스터 구축 관련 및 지원센터 운영, 장비구축 등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이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HVAC 실증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근거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연차별 출연 계획에 의거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스마트 HVAC 실증기반 구축 관련 실증 지원센터 운영, 장비구축 등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이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담보력 부족 등으로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 하고자 출연하는 사항으로 특례보증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에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등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에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근거로 화성시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성장,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산업에 대한 보증 지원으로 관련 산업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재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고유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을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우리 지역 농산물 유통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단 설립 목적에 맞도록 사업비의 적절한 출연과 집행에 있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자치법규 일제정비」결과 개선권고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의 제거 및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위촉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기연임으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특정인에 특혜 제공 등의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재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고유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특성에 맞는 환경정책 개발과 생태문화자원의 발굴, 환경 자치역량 강화 등 재단 설립 목적 사업에 맞도록 예산을 출연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엄정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정룡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화성 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스마트 안전분야 융합신제품 및 서비스 실증 리빙랩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자율주행차 부품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스마트 HVAC 실증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재단법인 화성 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재단법인 화성시 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1.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4.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동의요구안
○의장 원유민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사 편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35항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열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송선영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 입니다.
금번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열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협의체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위원을 제재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부정 및 불법행위를 한 지역협의체 위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게 되어 지역협의체 심의․의결의 신뢰성 및 객관성이 보다 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본 재단의 2021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시 재정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계획한 사업 내용이 조례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며 화성시 문화예술 진흥 및 화성시 사무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작 홍사용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노작 홍사용문학관’의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의 만료에 따른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문학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사업의 연속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 하였을 때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홍사용기념사업회와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 설치 및 특정인 향토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대상 정비, 문화재 고시 후 이의신청 기간정비에 대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무형문화재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특정인 재산상 이익 및 개인 사생활 등의 보호,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방지하여 문화재의 안정적 전승 및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사 편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의 과거와 현재의 기록자료를 조사․수집․연구하여 책을 발간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역사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운영 중인「화성시사 편찬사업」의 위․수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사 편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화성시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편찬을 위하여 민간 수탁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하고 위탁사업 범위 및 수탁기관 자격기준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에 제부․궁평 해변에서의 해양안전사고 예방․대비 및 관광지 질서유지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 단체에 위탁하여 물놀이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본 재단의 2021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시 재정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계획한 사업 내용이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본 재단의 2021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시 재정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출연 내용이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 변경협약서」제10조에 따라 별도의 관리․운영 협약 체결이 필요함에 따라 협약 체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리․운영 협약 체결안에 함백산추모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이 적절히 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2021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시 재정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계획한 사업 내용이 조례에 규정한 ‘사업’의 범위 및 내용에 포함되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송선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선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사 편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화성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39. 화성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원유민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7항 화성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화성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도심 활성화 도모 및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해 화성시 진안동 동부출장소 및 병점역 일원 1십7만3천9백5십6 제곱미터 면적에 총사업비 약 1천9십2억 원이 소요되는 병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택시 총량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의 개인택시 양수 비용에 대해 융자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의 신용보증 및 저리융자 지원을 위해 융자 공급액의 10%를 후출연 하는 내용으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지원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활동 및 시민들의 실생활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를 개선하고자 관급자재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거나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본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가로수 가지치기 및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조례 규정의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배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정수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화성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화성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화성시 사회적경제 기금 및 센터 운영 실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장 원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화성시 사회적경제 기금 및 센터 운영 실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연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연서로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박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의 행정사무조사 자료 보고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효율적인 센터운영 과정 및 사업 대상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 운용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확인, 화성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행정사무를 실시하여 화성시 사회적경제조직의 균형 있는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화성시 사회적경제과,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및 센터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화성사회적네트워크이며 조사하는 사안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기금 및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무의 전반입니다. 행정사무조사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화성시 사회적경제 기금 및 센터 운영 실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 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 화성시 사회적경제 기금 및 센터 운영 실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표결처리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 처리 방법은「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48조 1항에 표결을 할 경우에는 ‘의장이 의원에게 기립 또는 거수로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2항은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표결 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제48조 1항에 의거 기립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 화성시 사회적경제 기금 및 센터 운영 실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방법은 기립 방법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0항 화성시 사회적경제 기금 및 센터 운영 실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 9명)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 10명)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아홉 명, 반대 열 명, 기권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 화성시 사회적경제 기금 및 센터 운영 실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화성시 사회적경제 기금 및 센터 운영 실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다음 계획된 의사일정은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박연숙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신상발언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의장 원유민 박연숙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의원 제 목소리를 내는 데는 오직 이 자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회적경제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는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화성시에, 그리고 화성시가 수탁하는 수탁기관이, 이 수탁기관이,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그리고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원들 각각들한테 메일로 회유하고 오늘 아침 회기 30분 전에도 수탁기관에서 의원님들한테 문자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할 시간도 안 주고 이렇게 회의에 임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협동조합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우리 의원님들의 마음을 흔들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 존중하고요. 그 해명은 지금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협동조합 할 때 2013년도에 보조금 받았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저도 의원되기 전에 협동조합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의원되기 전에 일어난 일을 협동조합을 마무리를 잘 했고요. 2018년 12월 31일자에 폐업을 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겸직금지 의무도 해결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절차대로 겸직이 되는지도 모르고 의회에 입성해서 의회에다가 신고도 했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수탁기관인 사회적네트워크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우리 의원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하다못해 제가 어떤 판결을 받아서 의원직을 면직됐다고 그랬으면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도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결정이 내려진다는 거 자체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사회적경제과가 이렇게 무력하게 수탁기관의 뒤에 숨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본인들이, 본인들이 당당하게 나와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 개인의 문제입니까? 참으로 유감스럽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해서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 이건에, 부결 건에 대해서는 저 개인, 개인적으로라도 분명하게 관계 기관에다가 이첩해서 샅샅이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를 반드시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박연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화성시의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85만 화성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화성시의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20인 |
| 원유민이창현공영애구혁모김경희김도근김홍성김효상박연숙 |
| 배정수송선영신미숙엄정룡이은진임채덕정흥범조오순차순임 |
| 최청환황광용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서철모 |
| 부시장 | 임종철 |
| 기획조정실장 | 김종대 |
| 일자리경제국장 | 장경의 |
| 자치행정국장 | 박언수 |
| 문화관광교육국장 | 이병열 |
| 복지국장 | 정승호 |
| 도시주택국장 | 오홍선 |
| 교통도로국장 | 진희섭 |
|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 홍노미 |
| 보건소장 | 김장수 |
| 맑은물사업소장 | 김현태 |
| 지역개발사업소장 | 박용순 |
| 환경사업소장 | 박윤환 |
| 동부출장소장 | 양혜란 |
| 동탄출장소장 | 안추원 |
| 의회사무국장 | 정구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