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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06회 제2차 본회의(2021.10.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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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9일 (금) 10시 07분 개의


의사일정

◯자유발언(구혁모 의원, 조오순 의원)

1.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화성시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재단법인 화성시 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8.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0.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2.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3.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

14.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15. 자율주행차 부품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6. 스마트 HVAC 실증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17.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18.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19.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화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21. 화성시 시민강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화성시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

23.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24. 재단법인 화성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5.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

26.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7. 화성시 여성가족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8. 화성시 여성가족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9. 화성시 시립 동탄북부 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0. 다함께돌봄(서봉마을) 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31. 다함께돌봄(한빛마을) 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32. 화성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3. 화성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 화성시 U-만성질환 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5.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6.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7. 화성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부의된 안건

◯자유발언(구혁모 의원, 조오순 의원)

1.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화성시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재단법인 화성시 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8.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0.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2.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3.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

14.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15. 자율주행차 부품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6. 스마트 HVAC 실증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17.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18.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19.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화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21. 화성시 시민강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화성시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

23.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24. 재단법인 화성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5.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

26.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7. 화성시 여성가족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8. 화성시 여성가족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9. 화성시 시립 동탄북부 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0. 다함께돌봄(서봉마을) 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31. 다함께돌봄(한빛마을) 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32. 화성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3. 화성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 화성시 U-만성질환 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5.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6.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7. 화성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10시 07분 개의)

○의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구선 의회사무국장 정구선입니다.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마흔두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특징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기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 청취를 통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집행부의 사무를 지도 감독하는 의회의 역할을 다했다는데 의미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나머지 일반안건 마흔한 건 중 서른여섯 건은 원안가결, 한 건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부결과 철회된 안건은 각 한 건씩이고 두 건은 보류되었습니다.

이 중 수정 가결된 안건과 부결, 철회,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면 수정가결 된 안건은 화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부결된 안건은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된 안건은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보류된 안건은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유발언(구혁모 의원, 조오순 의원)

○의장 원유민 다음은「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해 주신 구혁모 의원, 조오순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구혁모 의원, 조오순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구혁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구혁모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2신도시 지역구를 둔 구혁모 의원입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테지만 그 유명한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라는 다소 웃음을 자아내는 가벼운 영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누군가에게는 간절함이 누군가에게는 다소 불편함을 느낄만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애완동물과 반려동물’, ‘애완견과 반려견’ 두 개의 단어가 서로 같은 뜻을 칭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혹시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물 앞에 ‘반려’를 붙이면 내가 키우는 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하지만 동물 앞에 ‘애완’을 붙이면 내가 키우는 동물을 하나의 장난의 도구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반려견의 사전적 의미는 ‘한 가족처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개’라고 하며 그 개 주인을 국어사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는 ‘반려인’이라고 합니다.

2021년 현재 대한민국 반려인 인구는 무려 1,5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구수로는 총 604만 가구로 전체가구수의 30%입니다. 이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두 집 건너 한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동시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반려인과 비반려인도 더불어 살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이 불거져 오고 있습니다. 내가 키우는 동물이 나에게는 소중한 가족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처음에 소개해 드린 영상에서와 같이 타인에게는 그저 ‘본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동물이라는 인식’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상황은 단순히 지켜보고 가만히 놔둬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알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반려견놀이터를 아십니까? 반려견놀이터는 반려인들이 야외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비반려인과 구분이 되어 있는 야외시설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화성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는 반려견놀이터 설치를 찬반을 두고 그 사이에 행정이 함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2021년 10월 현재 54,651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에도 화성시에 운영 중인 반려견놀이터는 단 두 개이며 그중에서도 한 개소만이 화성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려견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반려견놀이터로 인해 반려인들은 반려견과 함께 자유롭게 산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공간이 분리가 되지 않은 채 공원이나 산책로에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불편한 가운데 야외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간의 안전한 분리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동탄2신도시에는 반려인들의 모임인 ‘댕댕이들의 하루’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반려인 회원들은 퇴근 후 저녁 시간에 동탄호수공원 한쪽 편에서 서로 소통하고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일부 시민들의 민원입니다. 아무리 반려인분들이 배변봉투, 목줄과 입마개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반려견을 데리고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반대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고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는 일부 반려인들도 있어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반려인분들이 더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행정에서는 반려인들에게 공원에 지켜야 할 에티켓을 현수막을 통해 현재 알리고 있지만 최근에는 에티켓을 넘어서 출입을 자제하는 다소 강도 높은 안내문을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원 내의 반려견놀이터 설치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관리 주체인 화성시 공원관리과는 이렇게 현수막만 걸어 놓고 그저 갈등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본의원은 반려견놀이터를 동탄호수공원을 비롯해 화성시 전역에 설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사실 아무런 규정이나 물리적인 공간이 부재한 상태에서 서로 간의 갈등 민원 목소리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려인분들은 변함없이 반려견과 함께 공원을 이용하고 계시고 이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민원만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갈등은 갈수록 깊어만 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반려견놀이터 설치를 통해 규정을 만들고 물리적인 분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 갈등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만나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이 나서야 합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9년(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부터 반려인능력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면서 과연 본인이 동물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되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화성시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을 고민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갈등안전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법 아래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이 행정이라고 합니다. 화성시 행정은 화성시민의 이익을 위해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구혁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오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의원 존경하는 88만 화성시민 여러분! 원유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조오순 의원입니다. 비록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이 자진 철회되기는 했지만 본 의원은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이 갖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동 조례안을 모 의원 단독발의로 표기해 동료 의원님들께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10월 1일 화성시의회 홈페이지에는 다른 의원을 대표로 한 해당 상임위원회 전원 공동발의로 입법예고를 했다가 의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자 10월 7일 의안접수 당시에는 모 의원 단독발의로 발의자를 변경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이 발의되는 과정에 대한 진위를 파악한 결과 모 의원님이 입법지원팀에게 집행부와 상의해서 조례안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고 집행부로부터 초안을 받은 입법지원팀에서는 조례안을 수정 작성만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동료 의원과 집행부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 의견수렴 없이 급하게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가 철회한 사항이며 절차상에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동료 의원을 포함하여 의회의 위상을 깎아 내리는 행위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 경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회에 집행부 이름을 대신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출하고 시장님과 같은 당 소속인 모 의원님 뒤에 숨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 했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는 시장님, 그리고 모 의원님!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더 큰 단위인 지역 사회가 하고 또 지역이 할 수 없는 일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상위 단위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자를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입학생이 있는 모든 가정에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2022년 기준 총 24억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행정 측면에서 어떠한 개념과 범주로도 포괄할 수 없는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조례제정 또한 명분이 없습니다.

결국 집행부에서는 의원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며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가장해 전액 화성시 예산 100%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성 사전선거운동을 하려는 계획 하에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을 기획한 것이 아닙니까?

현재 화성시에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지만 정작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화성시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집행부에서는 보편·타당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흔히 언론에서는 이런 사례를 ‘포퓰리즘’이라고 하며 이를 행하는 자를 ‘포퓰리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포퓰리즘정책을 남발해 화성시의 발목을 잡지 마십시오.

화성시를 대표하는 시장님, 그리고 화성시 의회의 한 구성원인 모 의원님!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눈이 화성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시장님과 모 의원님께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보충성의 원칙’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자율성은 포퓰리즘정책을 남발하라고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성시민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존중하되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지역사회의 공적 영역의 일을 화성시의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조오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화성시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원유민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황광용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번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섯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교류협력 추진 실적에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 5년 이상 교류가 단절된 자매ㆍ우호도시에 대하여 협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 및 정의에 관한 사항, 협약체결 및 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 및 협약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교류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재지변, 또는 재난상황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회의의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과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변경주소지 표기 및 동탄8동 행정복지센터 도로명주소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지개발 및 주택 신축 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조례 상 통·리·반의 지번오류누락 등이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 통·리·반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남양읍, 병점1동, 기배동, 동탄6동, 동탄7동 총 5개 읍ㆍ면ㆍ동의 총 8개 통ㆍ리, 총 53개 반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병점1통과 기안2통의 관할구역 조정 및 오산22통의 관할구역 표기를 정정하고 남양읍, 병점1동, 기배동, 동탄6동, 동탄7동의 통리장 정수를 총 8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행정구역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한 출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지방세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의 건 등 총 여섯 건이 제출되었으며,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의 건은 2동탄지역 내 교육인프라 확충과 문화복합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교육특화로 운영 계획된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추진으로 학교 독서교육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제2동탄 지역커뮤니티 및 지역 간, 세대 간 교육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독립운동가 라키비움 건립의 건은 다양한 기록물과 간행물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독립운동가 추모의 공간을 조성하여 시대변화에 따라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역사와 휴식이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며 석우배수지 증설사업의 건은 장래 석우배수지 급수구역 내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석우배수지 급수구역 내 상수도 수요증가에 따른 배수시설 체류 및 대규모 용수 수요량 충족으로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 에코팜랜드 조성 상부시설 건축부문 변경의 건은 관광과 농업 기능이 복합화 된 시범단지 및 다양한 농업경관 체험공간 조성을 통한 농촌체험공간 및 가족 휴식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며 많은 지역 시민들의 관광지로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편익시설 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의 건은 장안면 다목적복합센터 추진계획에 따라 청사 및 다목적복합센터 이용객들의 부족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공공시설 이용자들의 장래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 장안 다목적복합센터 건립사업의 건은 장안면 청사 부지 내 다목적 실내체육관 및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목적복합센터를 건립하며 비도시지역의 부족한 생활문화 ․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농촌마을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회와 연계를 통한 동아리 활동 등의 다양한 주민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행사, 축제, 공연 등 다용도 복합문화 활동공간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황광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광용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단법인 화성시 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8.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0.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2.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3.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

14.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15. 자율주행차 부품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6. 스마트 HVAC 실증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17.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18.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장 원유민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화성시 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자율주행차 부품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스마트 HVAC 실증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이상 열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엄정룡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등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화성시환경재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운영비, 사업비 등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전세계적으로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탄소중립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환경재단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우리시에 맞는 환경정책을 연구 및 발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환경정책이 단시간에 효과를 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일회성 사업은 지양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실행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담보력 부족으로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출연하는 사항이며 출연금의 열배수로 보증규모를 조성하고 이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자금난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버팀목을 마련하고 지역경제가 다시 코로나 이전상태로 돌아가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기존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오랜 시간 발안만세시장과 함께해온 상인회와 재계약함으로써 고객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장을 찾는 많은 고객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2년 화성산업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출범한 화성산업진흥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과 정책을 발굴하고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서도 관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담보력 부족으로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의 네 배수를 신용보증재원으로 조성하여 관내 중소기업에게 일반 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잠재력은 있으나 자금조달의 한계로 성장에 제한을 받고 있거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경영안정과 성장 촉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의거 기존에 지원된 특례보증금액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성장 가능성과 파급력으로 인해 출판, 만화, 음악, 영화산업 등의 콘텐츠산업이 주요 선진국의 전략 산업인 상황에서 우리시도 콘텐츠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을 경기도로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마련된 기금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으로는 최대 5억 원까지, 창업 및 경쟁력 자금으로는 최대 30억까지 융자 지원하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차 부품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근거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연차별 출연 계획에 의거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3년간 총 72억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K-CITY가 관내 위치해 있고 얼마 전 화성에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도심 속 주행을 성공한 상황에서 미래산업의 핵심인 자율주행차 부품제조와 관련된 실증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관내에 소재한 다수의 자동차 관련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우리 화성시가 자율주행기술 발전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HVAC 실증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앞선 안건과 마찬가지로 「2020년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연차별 출연 계획에 의거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3년간 총 72억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HVAC은 난방, 환기, 냉방을 통합하여 실내 환경을 안락하게 조성하는 기술로 본 사업은 첨단 미래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냉난방공조기술에 대한 실증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요즘 자동차, 건물에 적용하는 등 그 발전가능성과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1년도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연차별 출연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한 바이오 화장품 소재 및 제품 개발로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향후 관련기업의 성장을 통해 세수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농업인 소득증대, 안전한 먹거리 제공, 지역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 등 화성시 농업정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엄정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정룡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화성시 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자율주행차 부품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스마트 HVAC 실증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화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21. 화성시 시민강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화성시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

23.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24. 재단법인 화성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5.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

26.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7. 화성시 여성가족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8. 화성시 여성가족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9. 화성시 시립 동탄북부 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0. 다함께돌봄(서봉마을) 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31. 다함께돌봄(한빛마을) 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32. 화성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3. 화성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 화성시 U-만성질환 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원유민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시민강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재단법인 화성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여성가족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여성가족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시립 동탄북부 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다함께돌봄(서봉마을) 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다함께돌봄(한빛마을) 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화성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화성시 U-만성질환 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열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송선영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번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열여섯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영유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으로 자진 폐원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대표자에게 폐원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출생률 감소와 코로나19 장기 유행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폐원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어르신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저소득 노인 청결상태 개선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미용업소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향후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금융기관의 바우처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이 상당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안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시민강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민의 고용촉진과 시민강사의 활동영역 및 기회 확대를 위하여 화성시 시민강사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시민강사의 활동영역 확장과 역량강화가 이루어져 우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 및 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을 통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수단 및 시설 이용을 위한 편리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지역사회 연계 공교육 지원 및 온국민평생장학금 등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계획한 사업 내용이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화성시문화재단의 예술지원센터 설치, M.I.H 프로젝트 예술단 운영 등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출연내용이 우리시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이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FC 선수단 운영, 산하 유스팀 육성, 지역사회 공헌활동, 화성FC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등 화성FC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시 재정에서 출연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내용이 효율적인 화성FC 사무국 및 선수단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의 사회복지 아카이브 구축, 사회복지박람회 등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출연내용이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재단의 운영 효율성 강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운영 및 여성․가족 분야 정책 연구 및 개발, 여성 일자리 사업 등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주요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계획한 사업 내용이 조례에 규정한 ‘사업’의 범위 및 내용에 포함되며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교육청소년과)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사업 중 청소년 정책 개발 및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 등 청소년 분야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출연내용이 청소년분야의 주요사업 추진과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시립 동탄북부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취약계층 청소년 수요가 많은 동탄5동 LH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에 화성시 시립동탄북부아동청소년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을 뿐 아니라 동탄북부아동청소년센터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함께돌봄(서봉마을)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돌봄 수요가 높은 향남2지구 내 서봉마을에 신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을 뿐 아니라 초등학생 양육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서봉마을)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함께돌봄(한빛마을)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동탄1지구 내 한빛마을에 신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하여 다함께돌봄센터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법인 경산복지재단과의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로 인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하여 지역사회 중심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전문적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지원대상을 신청일 현재 영아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 또는 모 중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으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위·수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수탁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하고 위탁기간 및 소요예산 등 위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송선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선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시민강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재단법인 화성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시립 동탄북부 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다함께돌봄(서봉마을) 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다함께돌봄(한빛마을) 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화성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화성시 U-만성질환 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6.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7. 화성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의장 원유민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화성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 의결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정의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의 정의규정을 확대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해 지역건설 관련 협회 협조 규정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등 시민들의 주차편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신설, 하역주차구획의 지정기준 및 안내표지 표기 내용 신설, 거주주차 우선주차장 내 공유주차구획 지정 신설, 코로나19 등 위기사항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 시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개정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택시 총량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의 개인택시 양수 비용에 대해 융자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 대상자의 신용보증 및 저리융자 지원을 위해 융자 공급액의 10%를 후출연 하는 내용으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신규 면허 발급이 제한적 사항에서 대민서비스를 하는 운수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이 기대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동의안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배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정수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화성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신미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원유민 네, 신미숙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미숙 의원님! 신상발언이십니까?

(신미숙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사진행 발언 앞에 나가서…….)

○의장 원유민 우리 신미숙 의원, 의석에서 간단하게 발언 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신미숙 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오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보는 우리 시민들이 들어야 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나가서.)

○의장 원유민 네, 신상발언은 의원 자신 또는 관련된 자의 일신상의 문제에 대해서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10분 내에,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미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오순 의원님의 발언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발의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철회한 당사자인 신미숙 의원입니다. 사전에 조오순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을 거란 말씀을 못 들어서 우선 말씀을 들으면서 몇 자 적었고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한번 검색해 보면 70건 정도의 ‘입학축하금’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검색이 됩니다. 전국에 70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입학축하금을 주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조오순 의원님의 발언은 교육복지 상임위의 송선영 위원장님과, 포함한 교복위 의원님들에 대한 말씀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드리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멀리 광양시부터 가까운 의정부시, 또 부산, 서울시에서도 2019년도부터 입학축하금에 대한 부분들은 속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포퓰리즘은 때로는 포퓰리즘으로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마중물의 비용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단지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역의 요구사항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먼저 집행부와 논의하고 상임위 위원님들께 논의한 바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축하금만큼은 정쟁으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 의원님들 전체가 같이 공동발의하고 하는 부분을 논의했으나 시간적 여유에 의해서 제가 나중에 단독발의를 하는 걸로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하는 과정에 더 논의하고 나서 올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누군가가 동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부터 논의한 게 아니고 같이 논의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들이 결론이 났던 부분입니다. 저한테 문의하지 않으시고 시민들께 오해되는 발언을 해 주신 점은 저는 유감으로 생각되며 차후에도 저희 교육복지 상임위에서는 어떤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한 여야의 문제가 아닌, 여야의 문제가 아닌 같이 상의하는 부분으로 나아가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한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미스러운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유민 신미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일반안건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원유민이창현공영애구혁모김경희김도근김홍성김효상박경아
박연숙배정수송선영신미숙엄정룡이은진임채덕정흥범조오순
차순임최청환황광용
○출석공무원
시장서철모
부시장임종철
기획조정실장김종대
의회사무국장정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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