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18일 (금) 10시 07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공영애 의원)
1.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화성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유해조류 퇴치 및 배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화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8. 다함께돌봄(봉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화성시 문화예술관련 위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 재단법인 화성FC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21.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2.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23. 화성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화성시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25.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0. 화성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1.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부의된 안건
2. 화성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2. 화성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유해조류 퇴치 및 배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23. 화성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화성시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25.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7분 개의)
○의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용식 의회사무국장 원용식입니다.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서른두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일반안건 서른한 건은 원안가결하고 한 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아울러 지난 제2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조례안 한 건은 철회하였습니다. 이 중 수정가결 된 안건과 철회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정가결 된 안건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 지원 조례안이며 철회된 안건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2026, 5년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 및 운영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공영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의원 존경하는 94만 화성시민 여러분, 원유민 의장님과 이창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불철주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화성시의회 공영애 의원입니다. 확진자 수가 연일 10만에 달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공포와 피로감을 호소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팍스로비드’ 같은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 중증위험군에 투약이 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사상 최대의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약품은 중증의 감염병부터 경미한 감기,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당뇨, 고혈압의 만성질환 치료제까지 우리의 삶을 더욱 오래, 더욱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혹시 집에 복용하다 남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폐의약품은 어디다 버리시고 계신지요? 무심코 일반쓰레기와 함께 종량제봉투나 하수도 등에 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의약품이 소각되어지지 않고 땅에 파묻히거나 하천에 흘러가면 그 의약품은 더 이상 고마운 존재가 아니고 무서운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폐의약품이 토양이나 지하수, 하천에 유입되면 토양과 수질 오염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생제와 같이 물에 분해가 쉽게 되지 않는 의약품은 땅과 물로 흘러 들어가 동식물에게 침투되어 유전자 변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그 동식물을 사람이 섭취함으로서 기형아 출산이나 암이 유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됨으로써 세균에 감염이 되었을 때 웬만한 항생제로는 치료되지 않는 등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합니다. 현재 폐의약품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전용수거함에 분리배출 후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2021년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폐의약품의 처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민 열 명 중 네 명은 폐의약품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절반에 가까운 도민이 일반 쓰레기와 함께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가정 내 하수관을 통해 버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이 주거지 주변에서 ‘폐의약품 수거함’을 본 경험이 없어서 폐의약품 처리가 잘 안된다고 대답을 하였고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폐의약품 수거함’을 이용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의약품은 폐농약,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 등과 함께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현재 화성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지만 폐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계획과 추진 방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화성시의 폐의약품 배출 및 수거 현황은 각 약국에 수거된 폐의약품을 화성시약사회의 자비로 민간업체에서 연 2회 수거하여 소각하거나 보건소에서 수거하여 소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소각량 또한 2020년에 3.37톤에서 2021년 0.59톤으로 작년부터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화성시도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수거하여 소각할 수 있도록 체계적 계획을 수립, 실행하여 시민의 건강권 보호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약국과 보건소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좋은 각 읍면동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하고 월 단위 등 주기적으로 수거를 하여 폐의약품이 100% 소각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심각성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이 함께 폐의약품 수거에 동참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공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원유민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은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은진 존경하는 원유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은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면서 변경된 행정기구에 맞게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아이사랑담당관을 교육복지위원회 소관에 추가한 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자구 등을 정정한 것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의회에 출석·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행 조직과 직위에 맞도록 수정하고 출석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확립하기 위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직원의 복무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 조직에 활력을 제고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 중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이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심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2. 화성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원유민 다음은 기획행정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황광용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가 되는 인용조문에 변동이 있어 지방자치법 현행 인용 조문을 제16조에서 제21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적ㆍ획일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을 홍보대사 자격에서 제외하여 피한정후견인의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 홍보대사 결격사유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헌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정 참여 활성화 유도와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화성시 공무원과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 보급 중단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인터넷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시정홍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현안사업 추진과 공공 보건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829명으로 19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정원조정을 통해 공공보건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령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실효성 없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탄일반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의 건 등 총 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동탄일반산업단지 내 주2부지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에 따른 불법주정차 증가 및 교통혼잡 발생 등 동탄일반산업단지 내 주차여건을 개선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매송면에 부족한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의 확충으로 주민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증가에 따라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원화된 인감 및 주민등록 보험공제 가입 조례를 통합하고 보험·공제 등의 가입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 조례를 화성시 민원 업무의 보험ㆍ공제 등에 가입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가입금액을 5,000만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및 화성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고로 인하여 피해발생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퇴직준비휴가를 퇴직예정일 2개월 전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연속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퇴직예정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용어를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하고 1년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 및 공간 조성과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신설 등 사업의 실효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쉬운 이해를 위해 ‘마을만들기’ 용어를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친숙한 용어로 수정하고, 대상사업 구체화 및 위원회의 구성 등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기안지구 사업부지에 대해 획지계획 등에 맞춘 법정동·리 간의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태안3지구 사업부지 경계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 시 일부 지번이 누락에 따른 지번을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인용문구 정비, 기안지구 내 봉담읍 와우리-기안동 간 경계조정 반영, 태안3지구 내 안녕동-송산동 간 경계조정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열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황광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광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화성시 유해조류 퇴치 및 배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장 원유민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유해조류 퇴치 및 배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엄정룡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유해조류 퇴치 및 배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마다 도심지에 출몰하는 유해조류와 그 배설물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시설물 부식, 전염병 전파 등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유해조류 퇴치 기동반 운영 및 예산 확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시민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엄정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정룡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유해조류 퇴치 및 배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화성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화성시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25.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원유민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다함께돌봄(봉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문화예술관련 위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화성FC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송선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송선영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번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아홉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이미용서비스 사업자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사업, 예산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제정을 통하여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발전 및 기술향상을 도모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함께돌봄(봉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초등돌봄 수요가 높은 봉담읍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을 뿐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지역돌봄 수요 충족에 부응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문화예술관련 위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동탄복합문화센터, 미디어센터, 생활문화센터, 공연장이 2022년 4월 30일자로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참여하는 일반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을 포함한 일반공모를 통하여 문화예술관련 위탁시설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하므로 민간위탁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에 따라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화성FC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재산인 화성종합경기타운 1층 D구역 연면적 165제곱미터를 재단법인 화성FC에서 5년 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고 감면 기간도 적정함에 따라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화성시에 있는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전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무형문화재의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무형문화재 보전․전승 활동 및 지원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며 이를 지원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민의 자녀, 또는 아동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등 입학생에 대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을 통한 입학축하금 지원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양육 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심도 있는 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안의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 초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 지원계획 수립, 통학 관련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법률지원 대상자 및 종류, 법률지원 등의 범위와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센터 운영 수탁자에 대해 사전적·획일적으로 전대를 금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 및 법적으로 보장된 센터 운영 수탁자의 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송선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선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다함께돌봄(봉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문화예술관련 위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화성FC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0. 화성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원유민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정수 위원장 나오셔서, 잠시만요.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정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관련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강화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현행 ‘최초 네 시간 전액 감면 및 이후 네 시간 80% 감면’에서 ‘전액 감면’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창고시설 개발행위 관련 입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내 대규모 불법성토 성행에 따라 기준 강화를 통해 불법성토를 방지하고자 현재 농지개량이 목적인 절·성토 시 2미터이상 허가대상에서 1미터이상을 허가대상으로 개정하고 대규모 창고시설 입지 규제를 강화하여 체계적인 입지를 유도하기 위한 사항이며 자연녹지지역 내 주유소·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부지에 수소연료 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을 30%로 완화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규제 강화에 따른 일부 민원 발생 등 부작용 여부에 대하여 본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대행사를 신규 선정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동의안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대행자를 신규 선정하고자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동의안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에 대한 정비 및 삭제하는 사항과 공개공지 확보 등에 대한 사항 등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배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정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계획 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원유민이창현공영애김경희김도근김홍성김효상박경아박연숙 |
배정수송선영신미숙엄정룡이은진정흥범조오순차순임최청환 |
황광용 |
○출석공무원 | |
시장 | 서철모 |
부시장 | 임종철 |
기획조정실장 | 박언수 |
의회사무국장 | 원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