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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13회 제2차 본회의(2022.07.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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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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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6일 (화)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김종복 의원)

1.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동탄동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시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한시적 지방세(주민세) 감면 동의안

5. 2022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6.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ICT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화성시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의 건

17.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김종복 의원)

1.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동탄동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시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한시적 지방세(주민세) 감면 동의안

5. 2022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6.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ICT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화성시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의 건

17.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배현경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상수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종복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진섭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영란 의원,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미영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상균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기용입니다.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에는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스무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안 등 일반안건 열여덟 건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기타 보고의 건 두 건을 청취하였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심의 안건 중 열여섯 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한 건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한 건은 보류 하였습니다. 이중 수정 가결된 안건과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수정 가결된 안건은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보류된 안건은 화성시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김종복 의원)

○의장 김경희 남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발언을 신청해 주신 김종복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원 김종복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4년간 화성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8기 화성시와 제9대 화성시의회가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미래 화성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화성시는 머지않아 100만의 시민이 함께 생활하는 화성특례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명근 시장님이 말하셨던 것처럼 200만 시민의 화성과 세계 10대 테크노폴로의 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고민합니다. 미래에 그것이 완성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그 시작의 단계에서 과연 어떤 밑그림을 그렸을까?

화성시는 최근 20년간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도농간 심각한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화성시 마도면에는 영화관이 없는 낙후된 시, 군에나 있는 작은영화관이 존재합니다. 화성시의 농촌지역은 문화시설 수준이 전국의 최하위 수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도시지역은 전국 최상위 수준에 가깝습니다. 화성시 도농의 문화시설의 차이는 이처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자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균형 잡힌 발전을 통한 미래 화성 특례시를 그려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정구를 분리하고 각 구청이 중심이 되어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역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바탕으로 도농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대별 지원 정책은 어떻습니까? 화성시는 전국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육아, 청소년, 청년 정책은 당연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노년층 복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평균 연령이 낮다는 것은 빠르게 고령화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화성시 인구의 30% 이상이 노년층이 될 2040년대까지 약 20년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화성시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 화성시민은 혼란 속에서 허우적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래 화성시민의 생애 주기에 맞는 포용적 복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행정의 선진화와 의회 문화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화성시민의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 눈높이에 맞는 화성시와 화성시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스마트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온라인 행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행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 업무 문화도 변해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확대, 변해왔지만 그 속도가 시민의 눈높이를 따라가는데 많이 더디게 느껴집니다. 조금 빠르게 변화해 개선되는 과정을 거치며 다듬어간다면 100만 화성특례시민의 불편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4년간 미래 화성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갑시다. 미래 화성특례시민이 오늘 우리의 노력에 감탄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갑시다. 오늘부터 우리가 미래 화성의 역사를 써 내려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종복 의원 5분발언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동탄동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시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한시적 지방세(주민세) 감면 동의안

5. 2022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장 김경희 그러면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동탄동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한시적 지방세 주민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은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번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근거규정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조항 내에 상위법 근거를 명시하고 시민옴부즈만의 정의와 근거를 재정립하는 사항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택지개발 및 주택 신축 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조례상 통·리·반의 지번오류 등이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행정구역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동탄동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 동탄1동의 명칭이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령 등에서 ‘동탄동’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 화성시 동탄동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행정구역 명칭 관리에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폐지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한시적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등에 따라 생업활동이 중단되고 경제 부담이 증가된 시민과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 개인분 주민세 개인분 세율 1만 원 100% 감면과 2022년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 5만 원 100%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석우동 업무지원시설 설치에 따른 대체시설 조성사업 건 등 총 다섯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석우동 업무지원시설 설치에 따른 대체시설 조성사업의 건은 석우동 업무지원시설 유치 시 중소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스타트기업 등의 연구 및 생산시설 등 첨단업종의 입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축구장 및 주차장 조성으로 주민과 동탄 Famaily pool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며 화성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장애인 체육시설인프라를 확충하려 하는 건이고 동네 생활체육시설 조성의 건은 주거지 부근에서 손쉽게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및 욕구를 충족하고 생활체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마련하고자 하는 건이며 태안3지구 주5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의 건은 주차난이 예상되는 지역의 주차여건을 개선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여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동탄동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한시적 지방세(주민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ICT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화성시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ICT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해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번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인구정책 개발의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 실시하기 위하여 위탁 대상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인구정책 개발의 조사 및 사업 시행을 위한 위탁대상과 절차가 명확해져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위탁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ICT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ICT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 기획․운영과 화성ICT생활문화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등입니다.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화성ICT생활문화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에 따라 메이커 장비의 전문적인 운용은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전시, 공연 등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보훈회관의 위탁운영에 대한 수탁자 범위 확대 및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훈회관의 운영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나 보훈회관의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수탁자의 범위를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도시공사로만 한정한다면 보훈회관의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다른 기관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어 보훈회관의 더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 제6조 제1항의 후단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공사를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화성시가 설립한 지방공사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화성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화성시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상 전문사회복지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관 시설운영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 변경,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금액 상향 조정, 지원대상자를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주민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들의 국민건강 보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 위탁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5년간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을 운영할 법인을 새롭게 선정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을 뿐 아니라 지역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기관이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해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해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ICT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의 건

17.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17항까지 하고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정흥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통일성 있는 행정 처리를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의 산정 기준일, 부과시점, 납기일 등 구체적인 점용료 부과 기준을 반영하고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명확화하기 위해 확대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자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관련 유사조례·위원회 등 업무 중복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일관된 디자인철학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통합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화성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성시 경관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경관구조,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경관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자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경관계획 재정비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관리의 우선순위가 높은 중요 경관자원을 바탕으로 거점을 재설정하고 효율적인 행정관리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시의 개발 방향 및 도시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한 후 화성시 경관계획을 재정비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입주자 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정흥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흥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재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재호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유재호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법적근거와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감사기간은 9일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의 일정으로 일정상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기간, 대상사무, 방법, 증인출석 등 감사실시의 세부적인 절차 등이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 중 위원회별 수감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 한개 기관, 기획행정위원회 40개 기관, 경제환경위원회 30개 기관, 교육복지위원회 34개 기관, 도시건설위원회 34개 기관으로 총 139개 기관이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편성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의 대상사무를 검토한 결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한 대상사무로 적정하게 자료가 요구 된 것으로 판단되며 자료가 요구된 것으로, 또한 증인채택 문제도 공무원 및 위‧수탁기관, 출자‧출연법인 신분을 가진 자들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와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하여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유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승인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공영애김경희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배정수배현경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전성균정흥범조오순차순임
○출석공무원
부시장임종철
기획조정실장정승호
일자리경제국장박태경
자치행정국장장경의
문화관광교육국장박민철
복지국장정구선
도시주택국장오홍선
교통도로국장이상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송문호
화성시보건소장김연희
동부보건소장문자
동탄보건소장장봉림
농업기술센터소장차재문
맑은물사업소장성준모
지역개발사업소장이정희
푸른도시사업소장김선영
환경사업소장오제홍
동부출장소장김혜숙
동탄출장소장이병열
의회사무국장김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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