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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14회 제2차 본회의(2022.09.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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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7일 (수)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전성균 의원, 송선영 의원)

1.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6. 2022년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0.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화성시 장애아동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및 (부설) 자살 예방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화성시 중독 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16.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화성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화성시 노작 홍사용 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20. 화성시 문화의 집(봉담·향남) 민간위탁 동의안

21.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자투자사업 실시 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의견 청취의 건

22. 화성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전성균 의원, 송선영 의원)

1.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6. 2022년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0.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화성시 장애아동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및 (부설) 자살 예방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화성시 중독 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16.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화성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화성시 노작 홍사용 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20. 화성시 문화의 집(봉담·향남) 민간위탁 동의안

21.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자투자사업 실시 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의견 청취의 건

22. 화성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공영애 의원을, 부위원장에 위영란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용 의회사무국장 김기용입니다.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스물네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제환경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으며 집행부 안 3조 2,189억 4,370만 8천 원에서 16억 5백만 원을 감액한 3조 2,173억 3,870만 8천 원으로 의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집행부 안 3,662억 7,868만 원에서 3천만 원을 감액한 3,662억 4,868만 원으로 의결하였으며 기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조정이 있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집행부 안에서 9억 5백만 원을 감액한 3조 2,180억 3,870만 8천 원으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집행부 안에서 3천만 원을 감액한 5,450억 8,116만 4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별도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일반안건 스물두 건 중 스물한 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한 건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수정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면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화성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전성균 의원, 송선영 의원)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전성균 의원, 송선영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전성균 의원, 송선영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성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4동, 5동, 6동 지역구를 둔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전성균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대한민국 역사상 한 분밖에 없는 노벨상 수상자 김대중 대통령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국민건강보험 개혁, 국민연금 확대 등이 이뤄졌습니다. 그 당시 엄청난 어려움을 이겨내며 현재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있는 대한민국 복지가 움텄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2년이 흘렀습니다. 2004년 12월 대구 동구 불로동 한 단칸방 장롱 안에서 네 살짜리 아이의 주검이 발견됐습니다. 영양실조로 인해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났고 함께 발견된 여동생도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혜자가 적었던 탓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면 우선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사망했습니다. 단독주택 반지하에 세 들어 살던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이 송파 세모녀 법이라는 이름으로 잇따라 제·개정되었습니다.

최근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에서 최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도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지만 안타까운 죽음 위에 복지사각지대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작년 12월에 통과된 좋은 어른법을 시작으로 자립준비청년의 관심과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광주에서 일어난 보육원에서 자란 두 대학생의 죽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명시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아직 행정에 다 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외치며 지방정부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역할과 권리에 대해 목소리는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역할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책임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닌다.’ 헌법 34조 1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10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그리고 지방자치의 책임입니다.

저는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만약 국공립 어린이집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폐쇄되어 아이가 등원할 수 없다면 설사 제 자식이 아니더라도 저에겐 문제가 됩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나간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수당, 자립지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거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설사 제 친구가 아니라도 깊은 우려가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화성시민이라면 인간다운 생활할 수 있다는 믿음, 미래세대들이 안전하고,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 청년들이 아이디어가 있다면 자신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믿음, 자유롭게 정치 활동에 참여하여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믿음, 이런 근본적인 믿음, 이런 근본적인 믿음이 화성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근간이 됩니다. 화성시민들께 희망을 주시겠습니까? 코로나19와 같이 역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 단순한 보호를 넘어 나아가야 할 힘을 주어야 합니다.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정명근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곧 행정이 되고 정치가 됩니다. 정쟁을 넘어 희망의 정치, 희망의 행정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전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존경하는 95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화성 갑 지역구 향남, 정남, 양감, 팔탄, 봉담 일부 지역구 송선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화성시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통일신라시대 원효대사 이야기입니다. 최근 언론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항성 인근에 원효의 득도처가 있다는, 학계의 의견이 충돌하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효대사는 서기 617년 진평왕 39년에 출생하여 686년 신문왕 6년에 입적하신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명한 스님 중 한 분입니다. 삼국통일이 676년이니 원효대사는 통일신라시대 때에 활약한 인물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한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원효대사는 당나라로 유학 가던 길에 해골물 일화를 통해 득도한 신라의 승려입니다. 661년 의상과 함께 당나라에 유학을 가기 위해 당항성으로 가는 중 어느 토굴에서 자다 목이 말라 바가지에 있던 물을 달게 마셨는데 다음 날 아침 보니 토굴이 아닌 무덤에서 해골에 고인 물을 마셨다는 것을 말고 알고는 마음이 일어나므로 갖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땅막과 무덤이 둘이 아님을 알았다, 알았다고 깨달은 뒤 유학을 포기했습니다. 불교 뿐 아니라 유교와 도교, 법가사상 등에도 해박했으며 요석공주와의 사이에서 후일 대학자가 된 설총을 낳았습니다. 현재는 원효대교와 원효로 등으로 이름을 기리고 있다.

다음은 관련 단체의 의견입니다. 1971년 사적 217호로 지정받은 당항성 백곡리 고분 중에서 어느 한 곳이 바로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마시고 득도한 곳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평택 수도사가 원효체험관을 건립하였고 원효의 득도처가 양분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다수의 학자들이 우리 화성시의 당항성이 원효의 득도처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1360년 전의 역사가 화성시의 역사에서 평택시의 역사로 넘어가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가 만난 민간단체의 관계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우리가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수차례 학술행사비를 지원하여 다수의 학자들이 원효대사의 오도처가 화성시라는 역사적인 주장을 이끌어냈지만 평택시가 선점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평택지역 수도사에 원효체험관을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리 시의 대응이 크게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는 화성시의 의원으로서 소중한 역사가 사라지는 상황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 화성시의회와 화성시가 함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전해 내려온 원효대사 이야기를 단순한 행정적 처리로 마감할 수는 없습니다. 1360년 전 화성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가 앞으로 일천 년 이상 이어갈 역사적인 사항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 드리며 화성시의회와 화성시, 경기도에서 이 역사를 바르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관 부서인 문화유산과를 비롯한 집행부와 시장님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재호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섭단체 제도 도입으로 각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종합 통일하고 이를 교섭단체 간에 교섭함으로써 의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게 하고 정당의 정책이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교섭단체의 기능 및 지원 등에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원의 의안 발의 정족수를 5인에서 3인으로 완화하고 안 제6조 제2항의 자구정정에 대한 내용으로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의원의 의안 발의권을 강화하고 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유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호 위원장께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마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6. 2022년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번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네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화성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정연구원의 목적과 설립, 연구원의 사업, 이사 추천, 기금 및 재산 운영, 연구·조사의 위탁, 자문위원회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연구원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연구·개발로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정책발굴을 통한 주민의 정책만족도를 높이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분과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시 분야별 전문가와 시, 시의회,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의 정책 자문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균형발전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다음으로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수탁자에게 수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비봉습지 생태체험시설 설치사업 변경 계획의 건 등 총 두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비봉습지 생태체험시설 설치사업변경 계획의 건은 비봉습지 내 생물자원보전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생태체험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생태체험시설을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10월 환경부 국정감사 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지적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와 사업을 재검토하여 생태체험시설 설치사업을 변경·중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스마트 기술을 통해 도시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스마트도시사업의 효과가 미진한 비봉습지 생태체험시설 VR 공간 설치사업 계획을 취소하여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시청사 주차장 부지 조성공사 변경 취소 계획 건은 주차타워 및 의회청사 건립 착공 시기에 맞춰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주와의 협의 결과 탁상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여 협의매수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계획을 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불합리하게 높은 금액의 재산취득으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방지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이라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해복구와 태풍 대비로 고생하신 정명근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에 마음을 나눠주신 화성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0.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오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재료에 친환경농산물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정의하는 친환경농산물의 범위는 유기농 농산물, 무농약농산물이며, 기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급식 공급 재료 우선순위 중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이 최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이 지원되는 기관에 우수한 품질의 식재료를 공급하여 먹거리 복지 증진 및 친환경농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복지관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현재 수탁기관인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와 재계약하였으며, 2023년부터 2년간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새롭게 운영할 기관을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의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담보력 부족으로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특례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의 10배수를 보증규모로 조성하여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증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영위기, 소비자 심리 지수 하락으로 인한 매출감소 우려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팔탄면에 위치한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9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 수탁자인 화성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와 계약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재계약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년 3개월이며 민간위탁을 통해 소공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조오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오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화성시 장애아동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및 (부설) 자살 예방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화성시 중독 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16.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화성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화성시 노작 홍사용 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20. 화성시 문화의 집(봉담·향남)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장애아동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및 (부설) 자살 예방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중독 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화성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노작 홍사용 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문화의 집 (봉담·향남)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열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해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번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의 이용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화성시 사회복지시설과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의 이용료가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부설 자살예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시민정신건강사업, 정신보건 환경조성, 자살예방사업, 사례지원사업 등입니다.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화성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부설 자살예방센터를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존중 문화 인식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화성시중독통합지원센터 위수탁기간이 2022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중독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지역 내 중독관련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대상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등입니다.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기관에 화성시중독통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함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중독관리를 내실화하고 시민들에게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노인보건센터의 위수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경험과 능력을 갖춘 대학이나 병원 이상의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노인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일상생활기능 훈련 등 인지재활 서비스 등입니다.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전문성과 인적자원이 풍부한 민간기관이 화성시 노인보건센터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청기와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보청기, 보행기 지원대상자 및 기준 지급대상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이동편의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수목장의 추모목의 상황에 따라 사용료를 변경하고, 오류항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자연장지 관외자격 오류사항 정정, 무연고단 사용료 변경, 수목장 사용료 개정입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자연장지 관외자격 및 무연고단 사용료가 명확해짐에 따라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선이 감소되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더욱 원활히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제1조 목적에 명시되어 있던 근거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에서 화성·오산을 통합하여 위탁 지정한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되고, 오산시도 별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 운영할 예정임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할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새롭게 선정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다년간의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기관에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우리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의 민간위탁 위수탁기간이 2022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노작 홍사용문학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 홍사용 선생의 문학성 조사·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등입니다.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문학관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작 홍사용문학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문화의 집 봉담·향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봉담·향남 문화의 집의 위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봉담·향남 문화의 집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문화의 집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각종 행사 및 전시, 학술·예술의 행사 제공 등입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통하여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화성시 문화의 집 수탁기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서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신청자격을 ‘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소재하고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 내용에 문화예술의 보급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에서 ‘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소재하는 주민자치기구, 문화예술 관련 단체, 학술기관’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해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해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장애아동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및 (부설) 자살 예방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중독 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기화성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노작 홍사용 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문화의 집 (봉담·향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자투자사업 실시 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의견 청취의 건

22. 화성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자투자사업 실시 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흥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자투자사업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주요 도로인 서해안 고속도로 및 국도39호선 교량 증가로 인해 교통 혼잡이 가중한 여건으로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사업 추진을 통해 주요 노선의 교통량 해소와 동시에 화성시 주요 거점 간 연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 종점부인 송산그린시티와 국제테마파크까지 잇는 주요 간선도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조속한 사업, 사업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문기구 및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정흥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흥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자투자사업 실시 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공영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영애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22년 8월 16일 제출·접수되어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조 3,276억 원보다 4,364억 원이 증액된 3조 7,640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 2,18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451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각각 26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17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 방향을 말씀드리면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 예산운용기간을 감안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부서별로 주요 추진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재원 부담의 적정성, 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시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6개 사업 9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3조 2,180억 3,870만 8천 원으로 수정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특별회계는 1개 사업 3천만 원을 감액하여 5,450억 8,116만 4천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기로 볼 때 사회안전망 구축, 시민의 편의 도모 등 시급한 사업과 새로이 발생한 법적, 필수적 경비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측 가능하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임에도 관례적인 예산편성 시기 및 집행에 대한 평가 등을 이유로 본예산에 예산을 담지 않고 매년 반복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에는 필히, 필히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4개월여 남은 기간 동안 신중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 사업,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8기 공약사업 등을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교감 없이 금번 추경예산안에 사업비가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체계적이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함과 더불어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바이며 예산활동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고 견제하며 서로 간의 각고의 노력이 있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공영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영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있어서 원활하게 준비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신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같이 의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이 또 저희에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조심하는, 그런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명절이나 어떤 시기가 됐을 때 모두 한마음으로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 또 즐겁고 안전한, 그런 추석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우리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그런 추석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김경희오문섭공영애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배정수배현경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전성균정흥범조오순차순임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부시장임종철
기획조정실장정승호
일자리경제국장박태경
자치행정국장장경의
문화관광교육국장박민철
복지국장정구선
도시주택국장오홍선
교통도로국장이상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송문호
화성시보건소장김연희
동부보건소장문자
동탄보건소장장봉림
농업기술센터소장차재문
맑은물사업소장성준모
지역개발사업소장이정희
푸른도시사업소장김선영
환경사업소장오제홍
동부출장소장김혜숙
동탄출장소장이병열
의회사무국장김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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