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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15회 제3차 본회의(2022.10.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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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5일 (수)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오문섭 의원, 이용운 의원)

1.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화성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8.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1. 2021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방안 개선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오문섭 의원, 이용운 의원)

1.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화성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8.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1. 2021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방안 개선 촉구 건의안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용 의회사무국장 김기용입니다.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15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열세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결산승인과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지적사항과 개선요구 등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별도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가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의회사무국, 실과소, 28개 읍면동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열한 건 중 아홉 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보류된 안건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화성시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활동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오문섭 의원, 이용운 의원)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오문섭 의원, 이용운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오문섭 의원, 이용운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문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문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화성시 재난 대응의 체계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난이란 ‘국가와 같은 사회조직과 사회구성원들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재난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재난으로 구분되는데, 자연재난에는 지진,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와 산사태 등이 있고 사회재난으로는 화재, 붕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를 말합니다. 재난의 관리는 재난 발생 이전과 이후, 즉 사전재난관리와 사후재난관리로 나누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별로 재난관리의 주체들의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마련 등 화성시민을 위한 재난 대응·대비 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자연재난 발생이 빈번하고 그 규모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행정력만으로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어 각종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및 민간 부분 방재역할 강화를 위해 자연재해대책 제66조에 따라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이 되었으며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발생했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현장을 복구하는 것 등이 방재단의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평시 방재단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떠한 활동들을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재난관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대하여 본 의원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재단 운영이 주민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주민 재난관리활동 매뉴얼과 해당 지침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후 재난관리활동을 넘어 선제적인 재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하며 방재단을 지원하는 안전정책과의 적극적인 역할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둘째, 방재리더의 육성입니다. 방재단에 재난관리 경험이 있는 주민이 부족하다면 운영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내 방재리더의 선발과 교육, 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방재단원은 28개 읍면동을 합하여 약 610명입니다만 그중 방재사, 방재관리사, 방재기사 등 방재관리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단원은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방재단의 주요 활동 실적을 살펴보니 교육훈련 참여 인원수가 전년도 기준 연간 200명 가량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교육에 중복 참여한 인원까지 고려하면 30%가 되지 않는 비율입니다. 방재리더를 육성하는 교육으로, 교육프로그램으로 발굴 및 연수 기회의 제공이나 방재 관련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여 방재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등 교육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주민자주적 방재활동의 필요성은 폭넓게 공감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집행부의 역할 즉, 행정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방재단은 일반적인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단순한 환경 정화가 방재단의 주된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재단이라는 조직 명칭에 부합되게, 구성 목적대로 재난을 막기 위한 예찰 활동과 재난대비교육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오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이용운 의원입니다.

지난 2015년 매킨지 보고서의 연구 결과에서 2025년까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 도시 중 우리 화성시가 전 세계 4위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측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듯 우리 화성시는 5년간 인구증가 전국 1위, 2년 연속 행정서비스 품질지수 1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특히 사회적약자를 대변하는 친화도시로서 모두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성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모두가 선망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른 지자체가 시도하지 않는 여러 분야에 대하여 우리 시가 앞장서서 행정의 본보기가 될 만한 선례를 남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시는 해안을 끼고 있는 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섬인 국화도 같은 곳에도 아직 접안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교통약자들이 자가적으로 배에 승선하거나 하선하는 데에는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접안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더욱 확장하여 교통약자용 승·하선까지, 승·하선의 시설까지 추가적으로 설치한다면 주민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섬 지역이 관광지로서 기능 또한 확대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생활 속에 맞닿은 작은 불편들에 대하여 세심한 행정서비스를 펼친다면 타 지자체가 이젠 우리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수 행정 사례들을 만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화성시청 내 부서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시민들께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했으면 합니다. 그중에서도 복지와 관련된 부서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약자, 나아가서 시민을 위한 문턱, 보도턱, 마음의 턱을 없애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일례로 아직도 관내에 있는 많은 도로 및 횡단보도의 경계석과, 경계석의 턱과, 칸이 넓은 그레이팅, 잘못된 점자블럭 등으로 인하여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과와 도로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등이 협업을 통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장애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불편함이 없는 거리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지원의 손길이, 배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는 운동하다 다쳐 중도장애인으로서 지내오며 장애인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결코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특혜가 아닌 것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이며, 장애인이며, 체육인이며, 화성인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내 삶을 바꾸는 화성,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적극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용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번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안 등 네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은 2015년 지역발전연구센터 해산에 따른 미운영으로 조례 존속이 불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폐지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3조에 화재예방임무 수행을 위한 차량구입비를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의 화재현장 출동 및 화재예방 활동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용소방대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화재예방 임무수행을 위한 차량구입비를 비롯하여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의회 업무에 대한 상위법령 중복 및 불일치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신설하고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물품의 무상대부 및 중요 물품 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소모품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오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수출업무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2018년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약을 화성상공회의소와 체결한 후 지난해 2021년 1회 재계약을 하였으며 금번 새로운 민간위탁자를 공개 모집할 예정이며 본 민간위탁을 통해 독자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전문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내용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조오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오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화성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8.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해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장 이해남입니다. 이번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장애아동재활센터 5개소의 위탁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법인을 선정·위탁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장애아동재활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위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기존 수탁기관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경험이 있으며 전문인력 등을 갖추었으므로 재계약하여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관할 체육시설에 대한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 안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여 시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으로 시장의 책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장기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 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해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해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흥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에서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과 출산 장려를 위한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대상과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내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 및 지원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보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조문 내용과 배치되는 회의의 비공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함에 따라 위원회의 투명하고 원활한 운영이 기대되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정흥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흥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1. 2021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그리고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결산승인은 당초 의회가 예산을 의결한 대로 집행부에서 적절히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 방향을 두었습니다. 2021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액은, 세입은 3조 9,809억 원, 세출은 3조 1,639억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3,989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223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989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에 9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의 기금결산 내역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내역 등은 배부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화성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2021회계연도의 전반적인 집행실태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 징수율은 96.1%로 안정적인 세출재원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지적되었던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은 최근 5년간의 추이를 확인한 결과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9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은 여전히 화성시 재정관리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시민편익을 위하여 예산이 적기에 편성하도록 면밀한 세입추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집행률은 83.1%로 전년 대비 예산 집행률이 4%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2021회계연도 집행잔액은 2,232억 원, 이월사업비는 3,989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 과도한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 발생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건전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용액과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불용액 및 이월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면밀한 사업추진 일정과 정확한 사업비 추계를 통해 불용액과 이월사업비의 최소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 외 예비비 지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으나, 일부 개선할 점이 있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곱 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다음 연도에 동일 사례로 반복되어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 개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미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미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청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재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재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 9월 23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자료검토와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의회민원 처리 관련 등 시민의 대표기관 및 입법기관인 화성시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철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리요구 한 건, 건의사항 여덟 건으로 총 아홉 건을 지적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화성시의회가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관련 법규를 연찬하여 시민의 행복증진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유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은진입니다.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 본청과 사무소 등 32개 부서와 7개 읍면동 등 총 39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네 건, 처리요구 127건, 건의 163건, 총 294건으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미진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와 함께 경기 침체의 그늘이 드리워지면서 경제적 위기가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어려움을 덜어 주어야 하는 행정기관이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하였는지 점검하고, 백신접종과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세밀한 준비와 대응계획 수립,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 중장기적 발전과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체납액 징수 등 세수 확보와 세입추계의 철저한 관리로 계획적인 예산편성·집행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며, 화성형 주민자치 실현 및 촉진을 위한 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여러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하였으며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 또한 제안되었습니다.

끝으로, 길지 않은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소속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정명근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하여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대의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장 김경희 이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우선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화성시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으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2022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과 우정읍 등 일곱 개 행정복지센터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다섯 건, 처리요구 120건, 건의요구 112건 등 총 238건에 대하여 개선·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 시 사업의 목적, 대상, 집행시기,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 예산의 불용, 이월, 전용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매년 막대한 양의 예산이 불용되어 사장되고,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이월, 전용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산의 불용이나 이월은 정작 꼭 필요한 다른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합니다. 예산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아 편성하며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성립 후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감해야 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원사업 진행 시 대상자 선정 관련, 공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매년 많은 금액의 예산을 시민단체 또는 기업에, 기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사업들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사업들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격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부 사업에서, 정보를 가진 몇몇이 집중적이거나 중복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혜택이 많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철저하게,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는 다양한 국도비 사업과 자체사업을 연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목적이 없으면 결과가 좋을 수 없습니다. 국도비 사업이라 해서, 늘 해오던 자체사업이라 해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하니까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실시하여 개선·보완할 것이 있다면, 상위기관에 적극 건의하거나 차년도 자체사업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진행 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주십시오. 이번 행감 시 대부분의 부서에서 많은 부서 부분의 설계변경이 확인되었고 이는 정확한 사전확인 절차 없이 편성 후 증액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한 사전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예산증액을 최소화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위탁·보조·대행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보조·대행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법령에서 정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도감독을 위한 세부 지침이나 점검표 없이 매년 관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실시해 온 것이 부서를 막론하고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위탁·보조·대행사업 운영 시 예산을 모두 배정해 주고 추후 정산만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확하고 정기적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는 위탁·보조·대행사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적법 조치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법령에서 부여한 권한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세금이 부정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외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시정·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 및 조치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짧은 일정에,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감자료의 준비에 애쓰시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조오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교육국, 복지국,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화성시문화재단 외 네 개 출자법인, 출연법인, 봉담읍 외 여섯 개 읍면동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공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네 건, 처리요구 45건, 건의요구 222건 등 총 271건에 대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전 사전 감사준비 활동으로 문화재단 외 네 개 재단으로부터 조직 및 운영현황 등에 관한 사전감사자료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는 확보된 감사자료를 근거로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사회적약자를 대변하는 친화도시로서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와 관광, 화성시의 미래를 위한 교육,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드는 보건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는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였고, 기준이 불명확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집행을 요구함으로써 95만 화성시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감사 일정에도 수감자료 준비에 애쓰시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금 감사의 말씀 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해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시정 운영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긍정적으로,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총 9일 동안 본청, 사무소 등 총 27개 과와 일곱 개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은 총 370건으로 시정요구 스물다섯 건, 처리요구 181건, 건의 164건이며 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집행기관의 업무추진 상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조치하며, 시정에 대한 정책 또한 대안으로 제시하여 자치입법 및 집행기관 감사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진정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는 전년도 지적·개선한 사항과 일상적인 업무는 가급적 배제하고, 우리 시의 재정 확충 방안과 교통·도로, 도시관리 등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정책감사를 지향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합토록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제안하고, 사업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우리 시 시정 및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당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도시계획 및 각종 인허가와 관련하여서는 주민기피시설들이 난개발되어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결정하여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인허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시 주민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도로 등의 기반시설의 건설분야와 교통분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화성시 발전을 위해 장기미집행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속히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단가사업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관행에 대한 시정과 발전 방향에 대해 제안을 하였으며,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시행 초기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정책에 있어서는 화성시 동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 정책을 설정하여 대중교통체계 및 노선 개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각종 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화성시 광역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는 용역에 대하여, 용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조하고,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감독 강화, 시설물 설계 관리 및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체결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LH 등이 조성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공공기여 강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 및 기반시설에 대한 조속한 시공을 요청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수준 높은 공공택지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주민의 편익과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와 주민들보다 한 발 앞선 신뢰받는 행정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길지 않은 감사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본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으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정흥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위원회별로 결과 보고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세심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방안 개선 촉구 건의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방안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배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의원 존경하는 95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7동, 8동 지역구를 둔 배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료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산정방안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1984년부터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집값 상승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이하 무주택가구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의 기회를 부여하는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현재까지 이러한 임대주택이 1만 8,473여 가구가 공급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진안지구, 봉담지구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주택 임대 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대료 증액 제한과 보증가입, 갱신계약 거부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공적기금과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전환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규정이 없어 조기 분양전환과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5년인 경우와 10년인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분양전환 가격산정은 5년 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정하고 있는 반면,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만으로 기초로 하여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는 이러한 분양전환 및 분양전환가 산정에 대한 근거조차도 없어 임대사업자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분양가 정책으로 저소득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와 함께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매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은 일생의 소원일 것입니다. 저소득 무주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주택제도의 본질을 생각할 때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제도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화성시의회는 시민들의 내집마련을, 내집마련에 대한 꿈을 현실화하고 주택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들의 애환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에 계류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불합리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산정에 대하여 법정상한선인 감정평가액의 적용을 폐지하고 적정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서민들이 내집마련에 대한 꿈을 현실화하고 주택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아 서민들의 애환을 헤아리는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배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정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방안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방안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2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비롯하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최종 확인하여 예산 및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결산안 심의와 행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점검을 통해 행정 집행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활동이 이루어진 점을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번 정례회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우리 의원님들의 진심 어린 고민과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회기가 거듭할수록 화성시가 더 나은 희망찬 도시로 발전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1차 정례회 동안 늦은 시간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김경희오문섭공영애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배정수배현경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전성균정흥범조오순차순임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부시장임종철
기획조정실장정승호
문화관광교육국장박민철
복지국장정구선
교통도로국장이상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송문호
화성시보건소장김연희
동부보건소장문자
동탄보건소장장봉림
농업기술센터소장차재문
맑은물사업소장성준모
지역개발사업소장이정희
푸른도시사업소장김선영
동부출장소장김혜숙
동탄출장소장이병열
의회사무국장김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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