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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16회 제2차 본회의(2022.11.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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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4일 (금)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이계철 의원, 송선영 의원)

1.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

12.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재단법인 화성시정 연구원 출연 동의안

14.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18. 화성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9. 화성시 수질정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21.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22.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23. 자율주행차 부품협력 OEM 실증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24. 스마트 HVAC 실증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25.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26.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27.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9.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0.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2. 화성시사 편찬 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33. 화성 시티투어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4.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5. 화성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36.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7.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8.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39.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교육청소년과)

40.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41.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

42. (가칭)다함께돌봄(반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3. (가칭)다함께돌봄(봉담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4. 다함께돌봄(향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5.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여성가족과)

47.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48.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화성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출연 동의안

50.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화성 OO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이계철 의원, 송선영 의원)

1.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

12.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재단법인 화성시정 연구원 출연 동의안

14.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18. 화성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9. 화성시 수질정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21.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22.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23. 자율주행차 부품협력 OEM 실증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24. 스마트 HVAC 실증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25.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26.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27.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9.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0.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2. 화성시사 편찬 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33. 화성 시티투어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4.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5. 화성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36.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7.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8.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39.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교육청소년과)

40.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41.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

42. (가칭)다함께돌봄(반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3. (가칭)다함께돌봄(봉담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4. 다함께돌봄(향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5.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여성가족과)

47.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48.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화성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출연 동의안

50.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화성 OO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용 의회사무국장 김기용입니다.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51건과 제215회 1차 정례회 중 보류되었던 일반안건 한 건을 포함한 총 52건을 심의하였고 보고안 세 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47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4건은 수정가결하고 한 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수정 가결된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보류된 안건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이계철 의원, 송선영 의원)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발언을 신청해 주신 이계철 의원, 송선영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이계철 의원, 송선영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의원 존경하는 95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남, 팔탄, 양감, 정남, 봉담갑 지역구를 둔 이계철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저는 오늘 화성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가칭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 추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리 물류단지는 서해선, 송산역 개통과 연계하여 물동량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코자 남양읍 시리 일원에 약 20만 3천평 규모의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방식은 공공주도 민관합동개발인 SPC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4,300여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대장동 개발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화성도시공사는 2020년 4월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화성시의회에서는 2021년 2월에 추진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또한 물류단지 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1년 12월 시리 로지스틱스 주식회사라는 PFV설립, 2022년 2월에는 시리 로지스틱스 자산관리 주식회사라는 AMC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국토부, 농림부,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이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몇 가지 의문 및 당부사항이 있어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단지의 적정이윤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4항에 따라 자본비용을 제외한 조성원가 5%이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다른 도시개발사업에 비해 개발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나 약 20만평 규모의 물류단지를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약 187억 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동투자를 시행한 민간사업자는 무엇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입니까? 시리 물류단지는 송산역 초역세권으로 물류단지로서 최적의 입지도 있겠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가상승의 폭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약 20만평 규모의 물류단지를 취득하고 건축하여 재매각 시 평당 만 원이 상승하면 20억, 10만 원이 상승하면 2,00억, 100만 원이 상승하면 2,000억, 그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나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만큼 과도한 지가상승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절차가 있는지 다시금 꼼꼼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부지 토지 소유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의회, 학계,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화성시 도시공사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이 자리에서 우리 시 산하 기관인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체육회의 잘못된 인사 관행에 대해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현 체육회장이 상임 부회장이었죠. 사임 6개월 만에 다시 임명되는 일이 있어 개탄스러운 마음으로 발언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개선이 되었을까요? 현직 화성시체육회 김모 회장이 우리시 용역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 취업 승인 없이 고문으로 취업하여 법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화성시체육회장은 「공직자 윤리법」제3조에 따른 재산 등록자로써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취업 승인 절차 없이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에 임의 취업하여 과태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공직자 윤리법」 뿐만 아니라 화성시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과 화성시체육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서도 민간 분야 업무 활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간 분야 업무 활동과 사적 이해 관계가 공정한 업무수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100억대의 예산을 시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화성시체육회의 회장이 그간 청렴하게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모 회장은 전임 화성시장의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한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모 회장이 약 1년간 고정급여를 수백만 원씩 받았다고 알려진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는 동탄트램 설계 등 화성시의 용역을 집중적으로 수주해 업계에서도 독식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기관입니다. 민간 기업으로부터 매월 수백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전임 시장의 핵심 측근, 지금은 「공직자 윤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모씨는 “취업사전통보를 하지 않은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억울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김회장은 억울하다고 말하기 이전에 고위 공직자로써 혹여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해치지는 않았는지 먼저 돌아보고 사죄부터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요? 썩은 사과는 즉시 들어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과박스 전부를 버리게 됩니다. 2019년 당시 도려냈으면 우리 시에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명근 시장님과 시 집행부는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정상적이며 상식적인 선에서 시 행정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김경희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재호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임기제공무원의 최근 근무기간 및 연장심사통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인사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를 의장으로 하고 그 외 관련 절차 등을 개정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를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유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

12.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재단법인 화성시정 연구원 출연 동의안

14.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화성시정 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번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열네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궁평종합관광지 조성사업 변경의 건 등 총 여섯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궁평종합관광지 조성사업(변경)의 건은 낙조, 해송 등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충하는 등 편의시설 도입을 통해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지역거점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우리 시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건강한 지역경제 구축 및 서부권에 부족한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으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일조하는 것이 기대되며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조성공사 변경의 건은 동탄호수공원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주차타워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인근 도로변에 불법주정차 문제와 호수공원 이용객 및 상업지구 일대 심각한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통행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탄2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의 건은 주차장 주22 부지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 및 상가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변 불법주정차 해소 및 교통 통행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건이며 봉담 와우리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변경의 건은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봉담·기배 지역에 복합문화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문화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증가한 지역주민들에게 풍부하고 밀접한 지식·문화서비스를, 지식‧문화서비스가 기대되며 수원고읍성 보호구역 토지매입의 건은 경기도 기념물 수원고읍성 문화재 구역과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고 문화재 발굴조사 및 장기적인 보존 대책 수립을 통한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자하는 사항이며, 맑은물사업소 청사이전 사업의 건은 현 맑은물사업소 지하에 설치된 통합가압장 설비 배관의 시설 확대 및 교체, 흡수정 물탱크 확장이 필요하고 업무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청사 이전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청사 이전 대안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소 청사 이전을 통한 효율적인 공공청사 조성으로 민원불편 사항을 개선하여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의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으로 인한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며, 총 여섯 건 기대하는 등 총 여섯 건 모두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마을자치센터의 운영 방향에 맞추어 센터명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 및 사업의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운영과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개정안 중 제18조 화성시 마을센터 설치 등을 제18조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자구정리하는 것을 포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다음으로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출한 서류상의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절차를 거쳐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용어의 구체화를 통하여 조례해석을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해촉 관련 규정을 강화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기존 위원의 신뢰보호를 위해 적용례를 두어 조례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부칙에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해촉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출한 서류상의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직무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절차를 거쳐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용어의 구체화를 통하여 조례 해석을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 관련 규정을 강화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기존 위원의 신뢰보호를 위해 적용례를 두어 조례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부칙에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에 해촉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화성시마을자치센터의 주민자치 지원 업무의 시 이관 및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동체 지원 업무를 위한 화성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신규 위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개모집 후 화성시 수탁선정위원회를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고 1년으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마을공동체 지원 등의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체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인 햇살어린이집의 재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위탁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개위탁 추진 후 화성시 수탁선정위원회를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고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보육 환경을 조성하여 직원의 사기를 증진하고 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소 내용이 많아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포상 조례를 개정하여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희망 화성 건설에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혁신 문화를 조성하는 포상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포상 대상 및 부상 기준을 재정립하고 포상의 종류에 화성공무원대상을 추가하고 포상의 종류의 추가에 따른 포상 취소 시 환수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일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 실시로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한 출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2 총 1억 5,191만 4천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지방세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민원응대 및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이나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갑질신고, 조사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갑질 피해신고, 갑질피해신고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필요 시 조사위원회를 설치 및 심의,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우리 시 조직문화를 건전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화성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정연구원을 설립하여 정부, 경기도 등 상위기관 주요정책 및 상위계획을 수립‧대응하고, 국내·외 연구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우리 시 미래비전 및 중장기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기본재산 및 운영 경비 20억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수요자 중심 정책연구로 도시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과제 도출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충실한 연구를 수행하고 합리적·전문적 정책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율적 행정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력적 소통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 및 절차 등을 법의 취지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 대한 사무위임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관 부서별 위임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 및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위임사항이 혼재된 위임규정을 분리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위임사무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주민접점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화성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18. 화성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9. 화성시 수질정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21.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22.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23. 자율주행차 부품협력 OEM 실증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24. 스마트 HVAC 실증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25.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26.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27.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수질정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자율주행차 부품협력 OEM 실증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스마트 HVAC 실증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이상 열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오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등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화성시 환경재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운영비, 사업비 등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탄소중립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시민 맞춤형 환경서비스를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 인식증진을 위한 환경재단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우리 시에 맞는 환경정책을 연구 및 발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신규 고유사업이 추가된 점과 관련하여 환경재단의 설립취지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 및 제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 6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3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선진기술 및 효율적인 경영기법 도입으로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수질정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질정화시설 9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3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경영으로 사무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을 경기도에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으로는 최대 5억 원까지, 시설자금은 최대 30억까지 융자 지원하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담보력 부족으로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의 4배수를 신용보증재원으로 조성하여 관내 중소기업에게 일반 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잠재력은 있으나 자금의 조달 한계로 성장에 제한을 받고 있거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경영안정과 성장 촉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의거 기존에 지원된 특별보증금액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성장 가능성과 파급력으로 인해 출판, 만화, 음악, 영화산업 등의 콘텐츠산업이 주요 선진국의 전략 산업인 상황에서 우리 시도 콘텐츠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차 부품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근거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연차별 출연 계획에 의거 사업이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출연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3년간 총 72억 원의 출연금 중 올해 22억 5천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3년에는 27억을 추가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미래산업의 핵심인 자율주행차의 부품제조와 관련된 실증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관내 소재한 다수의 자동차 관련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HVAC 실증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앞선 안건과 마찬가지로 2020년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연차별 출연 계획에 의거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출연동의하는 사항으로 HVAC은 난방, 환기, 냉방을 통합하여 실내 환경을 안락하게 조성하는 기술로 본사업은 첨단 미래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냉난방 공조기술에 대한 실증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요즘 자동차, 건물에 적용하는 등 그 발전가능성과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1년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연차별 출연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 추진을 통한 바이오 화장품 소재 및 제품 개발로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향후 관련기업의 성장을 통해 세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3년 화성산업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진흥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과 연구활동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에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업 발전기본법」에 따라 농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민에게도 기본소득을 확대 지원하도록「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명칭 변경,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 위원회 재정비 사항과 어민을 기준으로 한 기본소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와 FTA 수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게 기본소득을 확대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농업인 소득증대, 안전한 먹거리 제공, 지역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 등 화성시 농업정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조오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오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수질정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자율주행차 부품협력 OEM 실증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스마트 HVAC 실증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0.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2. 화성시사 편찬 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33. 화성 시티투어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4.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5. 화성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36.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7.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8.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39.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교육청소년과)

40.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41.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

42. (가칭)다함께돌봄(반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3. (가칭)다함께돌봄(봉담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4. 다함께돌봄(향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5.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여성가족과)

○의장 김경희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사 편찬 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화성 시티투어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화성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교육청소년과), 의사일정 제40항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42항 (가칭)다함께돌봄(반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가칭)다함께돌봄(봉담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다함께돌봄(향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5항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여성가족과) 이상 열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해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번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등 열여덟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복지 및 사회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계획한 사업내용이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규정한 사업 범위에 포함되며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부응과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로 하는 출연항목으로 구성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 집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 소유 부동산과 마을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분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마을 공용물품 구입비 지원과 같은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추가하였으며 각종 제한사항을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더욱 투명한 주민지원기금 집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시와 마을 간의 소유권 관계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별표1의 비고 제3호와 별표2의 비고 제2호를 “마을에서 매입·건립한 토지·건축물은 마을 소유로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계획한 사업내용이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규정한 재단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지역예술의 발전과 문화 접근성 증진에 필요로 하는 출연항목으로 구성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사 편찬 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역사를 조사·연구하여 널리 알리기 위한 화성시사 편찬 연구사업의 위탁계약기간이 오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1년간 재계약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시사 편찬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사업내용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 시티투어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여행프로그램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관광분야의 진흥과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여행프로그램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성 있는 상품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운영을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여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안전시설의 정비,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대응계획 수립, 민간단체와 전문기관을 포함한 민관협력 체계 강화 등 민간위탁을 통하여 안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기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자립 등을 지원하는 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민간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2년간 재계약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기존 수탁기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한바 재계약을 통하여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복지제공을 위해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상담 및 교육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2년간 재계약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기존 수탁기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한바 재계약을 통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청소년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자립 및 동아리활동 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2년간 재계약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기존 수탁기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한바 재계약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원활한 사회진출에 연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학사업 및 학교교육 지원, 각종 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과 같은 인재육성재단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계획한 사업내용이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에 규정한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장학사업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공교육을 지원하고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에 필요로 하는 출연항목으로 구성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사업 중 청소년 분야의 맞춤형 정책개발 등 재단 고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계획한 사업내용이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규정한 재단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며 청소년들의 생활에 활력을 제공하고 각종 수혜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출연항목들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재산인 화성시평생학습관 2층을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서 5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화성시가 100% 출연한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 5년간 무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건물 사용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계약서에 명시토록 권유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FC의 성인선수단 운영, 산하 유스팀 육성,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재단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계획한 사업내용이 화성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규정한 ‘재단사업’ 범위에 포함되며 화성시 지역축구의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발전에 필요한 출연항목으로 구성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칭 다함께돌봄 반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돌봄 수요가 높은 반월 지역에 신규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5년간 민간위탁을 시행하기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하여 반월 지역의 아동 돌봄에 대한 내실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칭 다함께 돌봄 봉담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반월 지역과 마찬가지로 초등돌봄 수요가 높은 봉담2 지역에 신규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5년간 민간위탁을 시행하기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하여 봉담2지역의 아동 돌봄에 대한 내실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함께돌봄향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던 경기도아동돌봄화성센터를 향남돌봄센터로 전환하여 5년간 민간위탁을 시행하기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하여 향남 지역에 지속적인 아동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어린이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을 변경하고 입장료 감면 사항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기아이플러스 카드 결제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 및 추가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으로 입장료 할인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어린이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센터의 일일 이용시간에 대한 주민편익을 고려하여 안 제11조 제1항 중 센터의 이용시간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으로 하고 제11조 제2항 중 센터의 입장시간을 ‘오전 9시 30분부터 종료 두시간 전까지로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사업 중 여성·가족 분야의 맞춤형 정책개발 및 특화사업 발굴 등 재단 고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계획한 사업내용이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규정한 재단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며 화성시 여성들에 대한 경쟁력 향상과 가족정책 연구개발 등에 필요로 하는 출연항목으로 구성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서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한글점자를 만들어 반포한 1926년 11월 4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2020년 12월 점자법이 개정되면서 한글 점자의 날을 법정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해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해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사 편찬 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화성 시티투어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화성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교육청소년과 소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가칭)다함께돌봄(반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가칭)다함께돌봄(봉담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다함께돌봄(향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여성가족과 소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48.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화성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출연 동의안

50.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화성 OO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화성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0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화성 OO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흥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에서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가구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하부 규칙에 지원횟수를 최대 5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와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택시 총량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의 개인택시 양수 비용에 대해 융자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자의 신용보증 및 저리융자 지원을 위해 융자 공급액의 10%를 후출연 하는 내용으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신규 면허 발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민서비스를 하는 운수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이 기대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동의안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화성도시공사의 수탁 업무를 규정한 제19조 제2항 각호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〇〇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도시공사에서 추천하는 화성 〇〇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신규투자사업 계획 및 타당성에 대하여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내 공공주택단지 조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동의안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정흥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흥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화성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화성 OO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전달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는 지역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화성연쇄살인사건 명칭을 이춘재연쇄살인사건으로 변경하는 결의문을 2019년도에 채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언론사에서는 언론보도 시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에 나갔던 내용들도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춘재살인사건’으로 변경하는 이 단어에 신중을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김경희오문섭공영애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명미정박진섭배정수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정흥범조오순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부시장임종철
기획조정실장정승호
일자리경제국장박태경
자치행정국장장경의
문화관광교육국장박민철
복지국장정구선
도시주택국장오홍선
교통도로국장이상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송문호
화성시보건소장김연희
동부보건소장문자
동탄보건소장장봉림
농업기술센터소장차재문
맑은물사업소장성준모
지역개발사업소장이정희
푸른도시사업소장김선영
환경사업소장오제홍
동부출장소장김혜숙
동탄출장소장이병열
의회사무국장김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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