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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18회 제2차 본회의(2022.12.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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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23일 (금) 15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김종복 의원, 송선영 의원, 김영수 의원)

1.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민생치안 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 2022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화성시 마을단위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13. 화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화성시 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15.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6.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APC) 사용료 감면 동의안

21.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장애인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7.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가정폭력 임시보호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

28.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3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3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김종복 의원, 송선영 의원, 김영수 의원)

1.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민생치안 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 2022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화성시 마을단위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13. 화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화성시 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15.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6.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APC) 사용료 감면 동의안

21.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장애인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7.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가정폭력 임시보호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

28.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3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3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시 02분 개의)

○의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상수 의원을, 부위원장에 위영란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용 의회사무국장 김기용입니다.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종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34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별도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일반안건 32건 중 31건은 원안 가결하고 한 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보류된 안건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김종복 의원, 송선영 의원, 김영수 의원)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김종복 의원, 송선영 의원, 김영수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김종복 의원, 송선영 의원, 김영수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복 의원입니다. 오늘은 세계를 선도하는 화성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성시는 11월 기준으로 약 96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24년 화성시의 인구가 100만을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5년 화성특례시 출범 TF를 운영하여 2026년 화성시 특례시 출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성시의회는 화성특례시 준비를 위한 연구단체를 만들어 활동을 하였습니다. 창원특례시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운영현황과 우수사례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특례시의 행정사무 범위와 재정운용, 행정수요 등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화성특례시에 관한 연구 활동을 이어가며 행정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특례시의회에 맞는 조직 구성과 역할 조정을 통하여 2026년 화성특례시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화성시는 대한민국 이백스물여섯 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지표를 바탕으로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에 대해 분석한 2022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에서 종합경쟁력 1천 점 만점에 경영자원 부문 224점, 경영활동 부문 228점, 경영성과 부문 292점으로 총점 744점을 받아 6년 연속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화성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쟁력 선진도시입니다. 화성시는 세계무대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화성시의 글로벌 품격을 높일 때입니다. 국제사회는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세계적인 목표로 채택하였습니다. 화성시도 국제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자연과 공존하고 누구나 공정한 삶을 누리는 화성’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2020년에 열일곱 개 목표, 예순여섯 개 세부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백마흔네 개 지표를 확정하였습니다. 올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분야별 워크숍을 추진하였고 내년에는 이행평가에 대한 점검 후 화성시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화성시는 이렇게 세계와 아젠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화성시는 세계로 나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화성 당성은 삼국시대 국제교역의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화성에서 만든 자동차는 세계를 달리고 화성에서 만든 메모리는 다양한 IT기기에서 세계인의 소중한 추억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자라난 운동선수들은 세계무대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경쟁력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화성특례시는 세계 속에서 빛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실히 이행하며 글로벌 품격을 갖춘 화성특례시가 세계를 선도하는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지난 2018년 산림청은 미세먼지 저감 및 품격 있는 도시를 위한 그린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조성 중심의 도시숲 정책을 앞으로는 도시숲과 외곽산림이 연계되는 종합공간관리, 민·관 거버넌스가 주도하는 사람 중심 그린 인프라 구축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시의 도시 숲과 가로수는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은 우연한 계기로 가로수 방제작업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내용을 근거로 약 4개월간 관제센터에 CCTV 영상을 요청하여 살펴본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업비 청구를 위해 사진 촬영만을 위한 방제작업을 하는 듯합니다. 좌‧우측 TV를 봐주십시오.

(동영상자료 재생)

CCTV 영상을 보면 가로수 방제용 트럭과 직원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가로수에 약을 뿌립니다. 나머지 한 사람이 증거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 찍고 방제는 끝. 차로 바로 출발합니다. 대부분 영상이 이렇습니다. 수종과 수병에 따라 방역 시기와 방제 방법이 각각 다를 터인데 영상으로 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방제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에 이 동영상 자료를 증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2009년 화성시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미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 제10조 병해충의 방제에는 가로수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에, 산림휴양과 가로수 병해충 방지에 관한 내용을 문의하였습니다. 가로수 방제는 용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역사업은 대부분 1년씩 계약을 맺고 권역별로 총 열두 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는 당연히 용역이나 위탁사업을 진행하여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담당공무원은 그 사업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가로수 방제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방제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 수종에 따라 방제 시기와 방제 방법을 명시하는 등 담당자가 변경되어도 사업이 지속,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제 매뉴얼을 반드시 정비해야 합니다. 매뉴얼이 없다면 새로 제작해서 표준화된 방제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매뉴얼이 있다면 계약체결 시 과업의 범위, 업무처리의 원칙, 증빙자료의 제출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서로써 규정하고 용역업체 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효과성 높은 방제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로수 방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평택시 통복천 바람숲길, 전북 익산 인화 도시숲, 완주군 삼례로 가로수, 서귀포시 516로 가로수, 전남 광양 폐철도 미세먼지 차단숲, 수원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위에 열거한 숲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산림청 주관으로 이어온 녹색도시 우수사례, 모범 도시숲으로 선정된 숲의 이름입니다. 이제는 위태로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위한 전략을 세우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시도 도시 숲과 가로수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개선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노력의 첫걸음에 제대로 된, 제대로 된 가로수 방제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관련 부서에서는 가로수 방제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촘촘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존경하는 95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동탄7동, 8동 지역구 의원 김영수입니다. 저는 이번에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시가 건의하고 국방부가 결정한 수원 군 공항 예비후보지 선정 결과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해당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수원군공항 예비후보지로 결정된 화성시 화옹지구와 관련해 국방부는 2016년 10월부터 사전 연구용역에서 식별된 아홉 개 후보지 관할 여섯 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했으나 관련 지자체는 모두 반대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2017년 2월에 일방적으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수원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화성시는 맥킨지에서 2025년 세계 7대 부자 도시에서 4위에 오를 정도로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발전 가능한 도시입니다. 맥킨지는 보고서를 통해 ‘화성시는 한국 산업계를 이끌고 있는 현대·기아차와 삼성전자의 글로벌 연구시설 등이 들어서 있는 서울 이남 지역의 성장하고 있는 도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현대·기아차 삼성전자 글로벌 연구시설들이 화성시를 세계 7대 부자도시로 만드는 중요한 핵심 기업들이란 내용입니다. 전투비행장 이전 후보지 인근의 현대기아 남양연구소, 마도바이오밸리, 기아자동차 생산공장, 향남제약단지 등의 중요한 핵심 기업들입니다. 만약 화성호에 전투비행장이 이전한다면 자동차의 핵심기술과 소음을 잡아내는 중요한 기술들이 전투비행장 소음으로 개발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연구소와 기아자동차 외 핵심 기업들은 우리 화성시를 떠날 것입니다. 과연 현대 기아차만 떠날까요? 현대 기아와 협업하고 있는 협력사들은, 그리고 전투비행장 후보지 인근의 전곡산단 내 여러 기업들도 화성을 떠날 것입니다.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떠난다면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화성시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눈부시게 발전하여 100만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화성시가 군공항 이전으로 인해 인구감소와 더불어 개발가능성이 낮은 도시로 전락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화성시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도시였습니다. 미래 발전적으로 국제테마파크와 송산그린시티는 화성의 100만 특례시로 도약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건설계획입니다. 화성국제테마파크는 세계 수준의 테마파크로 네 개 컨셉의 테마파크를 포함한 1,000실 규모의 특급호텔 등 공동주택을 포함한 체류형 복합리조트 형태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화성시는 화성국제테마파크가 조성됨에 따라 직접고용 1만 5천 명, 고용 유발효과 11만 명을 비롯하여 약 1,900만의 연간 방문객이 테마파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이를 통해 약 70조의 경제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산그린시티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으로 인해 전국의 생산유발효과는 14조 4,150억, 소득유발효과는 5,983억 원, 총 16만 7천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미래사업들이 수원군공항 이전으로 인해 차질이 생긴다면 재정자립도 1위, 인구 증가도시 1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화성시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화성시는 무궁무진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화성시 서부권에 전투비행장 이전이 발표됨과 동시에 화성시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수원전투비행장이 이전하는 것은 저희 특위에서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화성으로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대합니다. 수원전투비행장은 경기도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분산 배치, 지자체 희망지로 이전 또는 폐쇄가 모두를 위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김경희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재호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화성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명칭 등을 조정·변경하고 조례의 내용에 알맞는 조례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회의 영상 실시간 중계 및 비공개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존중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유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민생치안 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 2022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민생치안 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번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8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스물아홉 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다음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한글맞춤법에 따른 맞춤법을 교정하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직원에게 특별휴가 5일을 신규로 부여하고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기존 열흘에서 15일로 증가하는 등 장기재직휴가의 부여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대민행정 서비스 질 향상 등 건전하고 안정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민생치안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행정과 경찰, 소방서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과 민생치안의 안정을 확립하고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실무협의회 구성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과 경찰, 소방서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과 민생치안의 안정을 확립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보호와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준수에 따라 통리장 임면사항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제7조로 규정되어 있는 통‧리‧반장 임명을 위한 자격, 임명방안, 면직규정 등 임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 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민투표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주민참여를 촉진하여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 목적,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거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의 2023년 정기분 재산세, 주민세, 2022년 2분기부터 2023년까지의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해당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유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를 감면 대상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특례법 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수시 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화도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의 건 총 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화도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의 건은 국화도 내 우정읍 국화리 120번지에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을 실시하여 방류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화도 생활오수의 적절한 처리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공중위생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반기 행정감사와 예산, 그리고 안건 심의로 고생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퇴직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인생 2막을 응원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의장 김경희 이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민생치안 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화성시 마을단위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13. 화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화성시 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15.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6.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APC)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마을단위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APC)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오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마을단위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마을단위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액화석유가스 미공급지역에 공급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액화석유가스 미공급지역에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심의위원회 설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이번 지원 조례안을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서민의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지역물가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이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을 통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통해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지역 물가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업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서 정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국도비를 시행하는 사업 중 추가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지원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지원범위 및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을 통하여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위임 사항들에 대해 조례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감축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강조되는 시대에 제도 마련을 통하여 우리 시 탄소중립 추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등의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 근거 마련으로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증가로 인하여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센터의 기능 및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를 통한 중고물품 교환 및 대형폐기물의 재사용 활성화로 자원 낭비를 막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그린환경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체육시설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대상을 추가하고 다자녀 기준을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와 일치시킴으로써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으로 사용료 감면 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수혜 대상 확대를 통해 주민편익시설 사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칙 제2조의 한시적 적용기간인 2022년 12월 31일이 도래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사항으로는 부칙 제2조의 내용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을 통하여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 우려 농지 인근 농업인들의 수익을 보전하고 화성시 지역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 위험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급식 농산물 거점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건립한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업무는 화성시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고 화성푸드통합센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 대상기관이므로 동법 제24조에 의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사용료 감면을 통하여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한 관리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조오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오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마을단위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APC)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장애인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7.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가정폭력 임시보호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장애인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가정폭력 임시보호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해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번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셋째아부터 지급하던 출산지원금 지급기준을 첫째아 및 둘째아까지 확대하고, 셋째아 이상에 대한 지급액을 증액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시에 제명 변경 및 용어 재정비 등을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탄복합문화센터에 소재한 신규 전시공간인 동탄아트스퀘어를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그에 대한 일일 사용료를 책정하는 사항으로 전시공간 개방을 통하여 주민들의 문화시설 접근성에 대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3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목적에 맞도록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주요 골자로는 ‘만 85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거주자’를 ‘만 80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거주자’로 개정하여 효도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액을 증액하며 지급중지 대상자들에 대한 환수규정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세대갈등 완화 및 효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부양가구의 재정적 부담에 대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문화예술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내 문화․예술․체육인들을 안장할 수 있는 특화묘역을 운영함에 있어 안장 대상자에 대한 기준과 요건을 완화하는,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더 많은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인물들에 대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배양하는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장애인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휠체어탑승버스의 운영을 민간위탁 사항으로 명문화하는 동시에 강행조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해당 버스사업을 민간 부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약자들로 대중교통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가정에 대한 복지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가족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의 위수탁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장애인 가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가정폭력 임시보호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재산인 가정폭력 임시보호시설을 재단법인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위탁하여 25개월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화성시가 100% 출연한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이 25개월간 무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해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해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장애인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가정폭력 임시보호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흥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의원입니다. 금번 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 협력 공동주택 개념을 도입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 상가·병원·교회·관공서 등으로 매일 출퇴근하는 상근자 차량을 주간 시간대 공동주택 유휴주차장으로 유도하여 인근 지역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정 협력 공동주택의 용어를 정의하고 시정 협력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승강기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정비하고 보조금 지원신청 시 현장조사 제외 대상, 영구임대주택 등에 부과된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급 주기 및 보조금 지원 규모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분과위원회 신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신설, 자연순환 관련 시설 입지기준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및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중 제3분과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 관련 정보 등재에 관한 사항, 자연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 중 화성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사후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정흥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흥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3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수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12월 7일 제출․접수되어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소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22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7,640억보다 572억이 증액된 3조 8,212억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 2,696억, 특별회계는 5,516억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예산반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시급한 현안사업과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집행부에서는 과도한 예산반납을 줄이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분석을 철저히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액은 828억으로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액이 155억 감소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월의 최소화 및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밖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의 등을 의정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문제없이 의사일정을 마치는데 협조해 주신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경희오문섭공영애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배정수배현경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전성균정흥범조오순차순임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부시장임종철
기획조정실장정승호
일자리경제국장박태경
자치행정국장장경의
문화관광교육국장박민철
복지국장정구선
도시주택국장오홍선
교통도로국장이상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송문호
화성시보건소장김연희
동부보건소장문자
동탄보건소장장봉림
농업기술센터소장차재문
맑은물사업소장성준모
지역개발사업소장이정희
푸른도시사업소장김선영
환경사업소장오제홍
동부출장소장김혜숙
동탄출장소장이병열
의회사무국장김기용
감사관장병순
아이사랑담당관오현문
정책기획과장김진관
예산법무과장이택구
행정지원과장김성현
일자리정책과장신현배
소상공인과장서경석
문화유산과장김령희
복지정책과장신현주
복지사업과장이희정
도시정책과장박홍서
도시디자인과장서붕기
교통행정과장우정수
교통지도과장최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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