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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17회 제3차 본회의(2022.1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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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5일 (목)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조오순 의원, 전성균 의원)

1.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8.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화성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0.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5.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17.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가칭)다함께돌봄(새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장관리계획(종전 성장관리방안 1,2,3차) 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22.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

23.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2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조오순 의원, 전성균 의원)

1.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8.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화성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0.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5.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17.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가칭)다함께돌봄(새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장관리계획(종전 성장관리방안 1,2,3차) 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22.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

23.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2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공영애 의원을, 부위원장에 위영란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함께 하신 오문섭 의원, 배현경 의원, 김상수 의원, 이계철 의원, 송선영 의원, 전성균 의원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용 의회사무국장 김기용입니다.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으며 집행부 안 2조 7,847억 6,977만 8천 원에서 186억 1,698만 6천 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2조 7,661억 5,279만 2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 안 3,384억 42만 7천 원에서 3억 1천만 원을 감액하여 3,380억 9,042만 7천 원으로 의결하였으며 기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었으나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있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별도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일반안건 22건 중 20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한 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한 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수정 가결된 안건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보류된 안건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화성시 3대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조오순 의원, 전성균 의원)

○의장 김경희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오순 의원, 전성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조오순 의원, 전성균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오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부지역 아홉 개의 읍면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조오순 의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남기고 또 다른 이는 뜻깊은 일들이 가득했을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어느덧 저물어갑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끝나고 조금씩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지난 10월 이태원 사고로 젊고 소중한 생명들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떠나신 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농촌이나 시골의 겨울은 통상적으로 도심보다 더 춥습니다. 물리적인 온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줄어든 인구로 인해 사람과 사람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생기는 허전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성시의 면적은 총 69만 9천여 제곱킬로미터, 인구수는 2022년 10월 말 내국인 기준 90만 4천여 명이며 크게 도심지역인 동부와 비도심지역인 서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부지역은 면적 12만 2,500여 제곱킬로미터로 인구는 총 57만 6천여 명이며 서부지역은 면적 57만 3천여 제곱킬로미터로 인구는 총 32만 7천여 명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는, 서부지역은 동부지역보다 약 4.5배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인구수는 약 2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1위 도시이며 현재는 전체 인구가 95만 명을 넘어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고 있는 화성시이지만 생활편의시설과 많은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도심지역으로만 인구가 밀집되는 현상으로 서부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인 소외감과 허전함마저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특정 지역구로의 인구 과밀현상을 완화하고 감소지역의 인구유입을 위하여 화성시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인구를 늘려 동서 불균형 해소에 힘써 주십시오. 관계인구란 우리보다 먼저 인구감소를 고민해 온 일본에서 수 년 전부터 도입된 인구개념으로 특정지역에 완전히 이주‧정착하지 않았으나 정기, 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구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인구를 늘려 활성화를 이루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농어촌에 많은 관계인구를 유입시켜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서남부권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해양‧관광 특화사업의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관계인구를 많이 유입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며 이는 농어촌 지역 활성화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문제점 및 유입방법 강구에 관한 전문, 전문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인구감소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야와 권역별로 검토하여 파악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해결책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시장님께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균형발전특례시 화성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동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으로 각 분야 전문가와 시, 시의회, 시민을 포함한 민관 협업 정책자문기구인 화성시균형발전위원회를 내년 1월 발족할 예정이며 이 위원회에서 분야별 균형발전을, 전략을 수립하여 서남부권역인 도로 같은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양, 관광을 특화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비전이 지역맞춤형 발전 전략으로 잘 수립되어 지역격차가 없는 균형 있는 특례시를 만드는데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서부지역이 빠르고 화려하게 움직이는 도심화를 꿈꾸는 게 아닙니다. 천혜의 환경, 자연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서부지역이 되길 희망합니다.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모두가 행복한 화성시의 앞날을 기대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조오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성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정명근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4동, 5동, 6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전성균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대한민국이 선거철이 되면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홍보전략과 공약이 나옵니다. 선거철이 지난 이제 청년을 위한 전략과 공약을 행정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화성시는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OECD 자살률 1위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연령별 자살률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30대부터 OECD 자살률이 1위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직업별 자살 비율은 학생‧가사‧무직이 약 59%로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성장했던 예전과 달리 자원은 한정됐고 성장은 없는데 기성세대의 독점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청년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정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선 교육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기회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행정은 법과 조례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에서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지자체에게 자율성을 주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청년기본조례에서 만 39세로 하는 곳은 서울특별시, 고양, 의왕, 용인, 과천, 구리, 군포, 안산, 안성, 안양, 여주, 평택, 포천입니다. 반면 만 34세로 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와 광명, 남양주, 수원, 시흥, 파주 그리고 화성시입니다. 우리 주변의 청년들이 나이에 따라 이사 가야 하는 웃픈 현실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있는 현실에서 기회를 더 얻기 위해 대학원, 유학 등 계속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해 좁은 공간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화성시청년기본조례 청년 기준을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나이가 증대됨에 따라 사업비 증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화성시에서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년 사업은 총 59개입니다. 이 중 만 39세는 서른여섯 개, 만 34세는 스물한 개 그리고 기타 두 개입니다. 59개 청년 사업 중 상위법에 따라야 하는 사업을 제외하면 스물네 개가 남습니다. 그중 만 34세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총 열일곱 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위원회, 협의체 등 활동 지원 다섯 개, 행사 및 교육 네 개, 마음 건강상담 지원, 면접 정장 지원, 청년지원센터 내 취업아카데미, 창업아카데미, 마지막으로 재정지원은 중소기업·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시 6개월간 300만 원 지원과 함께 만 3년 이내 신진예술인에게, 열 명에게 300만 원 1회 지급하는 사업 총 두 개입니다. 보다시피 만 39세로 개정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활동할 수 있는 폭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아프니깐 청춘이다? 아닙니다. 아프면 치료받아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기회가 더 열려야 합니다.

민선8기의 3대 가치는 균형, 기회, 혁신입니다. 기회가 넘치는 화성시, 미래 혁신 도시에 걸맞은 미래산업 교육이 펼쳐지는 화성시. 우리가, 화성시가 악순환의 고리를 가장 먼저 끊을 수 있습니다. 청년과 함께 뜁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전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재호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화성시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등을 반영한 제9대 화성시의회 연도별 의원 월정수당에 대한 규정의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유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번 제2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 결과물의 제출 방법 및 시기,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용역 결과물의 중복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결과물의 즉각적인 결과 공개로 용역의 중복 수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용역 결과물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연구용역의 중복 수행 방지 등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다음으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주요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구구성 및 합리적 사무배분을 통해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7개 실‧국‧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통혁신담당관, 청년청소년정책과, 기업정책과, 부동산관리과 등 4개과를 신설하고 3개과의 폐지 및 통합, 열두 개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기구개편에 따른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기구개편을 통해 행정수요를 적절히 대응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주요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합리적 인력배분을 통해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2,789명에서 2,786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40명에서 43명으로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정원조정을 통해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 및 주택 신축 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조례상 통‧리‧반의 지번오류 등이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봉담읍, 남양읍, 비봉면, 반월동, 동탄1동, 동탄2동, 동탄5동, 동탄7동 총 8개 읍‧면‧동에 총 79개 반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관할구역을 조정, 현행화 및 표기를 정정하고 봉담읍, 남양읍, 반월동, 동탄5동, 동탄7동의 통리장 정수를 총 15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행정구역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비봉 공공주택지구 사업부지에 대해 획지계획 등에 맞춘 법정동‧리 간의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비봉면 삼화리-구포리 간 경계조정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비봉 공공주택의 획지계획 및 효율적 행정관리를 고려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8.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화성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0.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오순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된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수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우리 시의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촌의 인구감소, 고령화 등 어려운 농촌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의 촉진을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화훼산업의 성장과 기반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이태원 참사 등 많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업무 종사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공유지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넘어가는 시대로 임대료 감면한도 확대로 인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내용 중 상위 법률과 일치시키고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집행부에 재량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면한도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재활용 기능 자원의 품목과 배출요령을 정비하여 개정된 사항입니다. 검토내용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정의 삭제, 재활용가능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의 배출요령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재활용 가능 자원과 불가능 자원의 혼합으로 인한 분리배출 어려움이 있어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과 배출요령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형성하여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분리수거 비해당품목의 배출요령 등을 신설하여 개정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폐기물 종류별 배출방법, 과태료 부과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 분리수거 비해당품목 배출요령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유리병, 캔, 플라스틱 등의 품목으로 분리배출을 시행하던 것을 더 세분화시켜서 배출요령을 신설하고 과태료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꿈으로써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시키고 정착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및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선불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선불카드로 한정되어 있던 수수료 징수 방법을 RFID 등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근거를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기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선불제 카드로 인한 불편함을 후불제 방식 도입으로 인하여 해결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조오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오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화성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5.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17.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가칭)다함께돌봄(새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가칭)다함께돌봄(새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해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번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구체화하여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협의체 운영 규정, 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 응급입원자를 위한 공공병상 확보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위급상황 최소화 및 유기적 환자 인계시스템 강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장기적 사업체계 구축으로 포용적 사회구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복의 정의와 용어를 일치시켜 중고생들에게 교복과 생활복 이외에 체육복에 대한 추가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학생을 둔 가정 또는 보호자 등에 대한 교육재정부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리용품 지원을 구체화하여 관내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들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여성청소년들에게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재정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여성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실현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종교 및 정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평생학습관 시설사용을 제한하던 사항을 ‘종교의식 또는 선교’와 ‘정치적인 행위’로 문구를 분할 및 수정하여 사용제한의 범위를 명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정치 집회’라는 모호한 표현을 수정하여 다양한 상황에 따른 자의적 또는 포괄적 해석의 가능성을 축소하고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시설사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목적 및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 등이 상위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됨에 따라 이를 단순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화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문제발생의 소지가 없으며 중복적인 표현 삭제를 통해 더욱 명확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칭 다함께돌봄 새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돌봄 수요가 높은 새솔동 지역에 신규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5년간 민간위탁을 시행하기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하여 새솔동 지역의 아동 돌봄에 대한 내실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해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해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가칭)다함께돌봄(새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장관리계획(종전 성장관리방안 1,2,3차) 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의장 김경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성장관리계획(종전 성장관리방안 1,2,3차) 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흥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표준조례안의 일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심의안건의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입간판 신고 수수료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관리계획 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성장관리계획 정비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관련 조항에 따라 의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역명 변경, 면적 재산정 등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정비하고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경관‧인센티브 계획 등 성장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것으로 성장관리계획 모니터링 및 민원사항의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계획 등을 개선하는 성장관리계획의 지정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되나 도로 및 옹벽 설치 관련하여 다소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정흥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흥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성장관리계획(종전 성장관리방안 1,2,3차) 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군공항 이전 반대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공동위원장을 두어 군공항 이전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와 수원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는 화성시민 간 갈등과 분열을 유발하고 있으며 수원군공항이 우리 시로 이전될 시 서해안 생태계 파괴, 동·서간 균형발전 저해, 농·축산업 피해 발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 공동으로 협력하여 군공항 이전 저지를 위한 실현 가능한 대응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특별위원회를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며 군공항 저지를 위한 우리 의회의 의지를 대내외에 강력하게 표명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계철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2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공영애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화성시민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영애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11일 제출․접수되어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와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2조 9,480억 원보다 1,751억 원이 증가한 3조 1,231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7,847억 원, 특별회계는 3,384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조 7,847억 6,977만 8천 원 중 총 21개 사업에 대해 29억 8,898만 6천 원을 감액하여 2조 7,817억 8,079만 2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384억 42만 7천 원 중 총 1개 사업에 대하여 1억을 감액하여 3,383억 42만 7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중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는 급속한 발전과 인구 증가로 인해 매년 생활폐기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이러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2023년 민간위탁으로 63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사항은 100만 인구에 걸맞는 위탁운영시스템 체계의 재정비와 위탁업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성시립 종합의료원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 종합의료원 건립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시 면밀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시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줄 것,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여 제도를 재정비할 것, 그리고 재원 배분의 공정성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을 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다만 최근 예산안 편성이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편성되어지는 부분은 고무적이며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공영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영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2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화성시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시정현안과 관련된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낭비성 예산을 조정하여 각 분야별로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 동안 꼼꼼하게 안건을 검토하고 심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정례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의회는 올 한 해 시민과 항상 소통하며 시민의 뜻을 받들어 주어진 역할과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아다보면 늘 그렇듯이 다사다난했던 지난날들 속에 아쉬운 마음이 남기도 하지만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들의 삶이 올해보다 더 안락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시민의 곁으로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경희오문섭공영애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배정수배현경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전성균정흥범조오순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기획조정실장정승호
일자리경제국장박태경
자치행정국장장경의
문화관광교육국장박민철
복지국장정구선
교통도로국장이상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송문호
화성시보건소장김연희
동부보건소장문자
동탄보건소장장봉림
맑은물사업소장성준모
지역개발사업소장이정희
푸른도시사업소장김선영
환경사업소장오제홍
동부출장소장김혜숙
동탄출장소장이병열
의회사무국장김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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