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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19회 제2차 본회의(2023.02.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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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28일 (화)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김상균 의원, 송선영 의원, 임채덕 의원)

1.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수향미 가공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1.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의료봉사요원 실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4.15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23. 화성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 기반시설 조성기금 조례안

30. 화성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2.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김상균 의원, 송선영 의원, 임채덕 의원)

1.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수향미 가공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1.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의료봉사요원 실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4.15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23. 화성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 기반시설 조성기금 조례안

30. 화성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2.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혜숙 의회사무국장 김혜숙입니다.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총 35건을 심의하였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안 다섯 건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3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한 건은 수정가결하고 한 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수정가결 된 안건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며 보류된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김상균 의원, 송선영 의원, 임채덕 의원)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의해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김상균 의원, 송선영 의원, 임채덕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김상균 의원, 송선영 의원, 임채덕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존경하는 97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탄 시민의 최대 관심사이자 화성, 더 나아가 경기남부권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동탄도시철도 즉, 동탄 트램건설사업의 적기 개통과 관련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중 철도는 대량 수송, 정시성, 안전성 등 많은 편익이 보장되는 교통수단으로써 시민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시설입니다. 다행히 동탄2 신도시는 이동성이 탁월한 고속철도 SRT가 운행 중에 있으며 광역급행열차인 GTX-A는 적기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반철도인 동탄~인덕원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탄신도시 내부에서는 트램으로, 외곽지역은 SRT, GTX-A, 동인선 등 일반철도로 빠르게 이동하여 접근성과 속도 경쟁력을 동시에 갖추게 될 것입니다. 광역교통 연계성을 강화시켜 주는 핵심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동탄2 신도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친환경 대중교통체계로 전환하여 향후 100만 화성의 도시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요 철도 개통 일정에 발맞춰 동탄 트램이 적기 개통되어야만 합니다. 동부지역에 전체인구 절반이 넘는 55만이 집중되어 있고 화성시, 우리 시 위상에 한참 못미치는 도로망과 부족한 대중교통 공급으로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자가용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탄2 신도시 주민총연합회는 지난 2019년 3월 국토교통부에 항의 집회를 열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트램 개통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탄2 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사인 LH가 2009년 수립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트램계획이 반영되어 있어 총사업비 9,773억 원 가운데 9,200억 원, 약 94%에 달하는 예산을 광역교통개선분담금에서 확보하게 되었고 이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습니다. 우수한 접근성과 정시성이 보장된 트램은 동탄2 신도시 주민들이 지불한 교통분담금으로 당연히 운행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우수한 접근성과 정시성이 보장된 트램은 2개 노선 총 34.2킬로미터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여 2027년 12월을 개통 목표로 맞추고자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램 추진에 있어 중요 현안은 ‘망포~오산’ 구간의 오산시 통과사항입니다. 오산시에서 추진하는 ‘오산 운암뜰 AI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동탄도시철도트램이 통과해야 하는데 사업 시기가 불명확하여 트램 노선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트램사업 기간 내에 제공 받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 공정에 영향이 있어 개통 지연이 예상되는 바 2015년 입주가 시작된 이후 4년간 17만 명이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할 때 약속했던 트램사업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동탄 주민분들에게 또다시 지연과 기다림을 반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우선사업이 가능한 화성 구간을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향후 운암뜰 구간의 사업 여건이 마련되면 2단계로 추진하는 단계별 사업으로 진행하여 동탄도시철도트램사업을 적기 개통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단계별사업을 추진하여 동탄도시철도트램 사업을 적기에 개통하는 것이 2009년 9월 「동탄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사업이 확정된 후 20년을 기다린 동탄주민들의 민의를 따르는 일일 것입니다.

더 이상의 기다림은 의미가 없습니다. 트램 적기 개통에 대한 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9대 시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트램 적기 개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민분들께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상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사랑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2월 14일은 밸런타인데이, 사랑하는 남녀가 초콜릿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날입니다. 시간을 되돌려 1910년 2월 14일로 가봅니다. 이날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2월 14일은 밸런타인데이이기도 하지만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이기도 합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일은 104주년 3·1절입니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겨 암울했던 시절 우리 평범한 이웃과 형제들이 오로지 국권 회복을 위해 손에 손을 잡고 태극기를 흔들며 민족자존의 가치를 드높였던 감격스럽고 가슴 벅찬 날입니다.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절에 자신의 목숨은 뒤로 한 채 오직 민족의 자존과 자유 평화를 위해 노도와 같은 함성으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한마음 한뜻으로 분연히 일어선 의롭고 숭고한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이어받아 더 나은 조국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합심하여 3·1정신을 견고히 다져나가야 할 때입니다.

저는 104주년 3·1절을 맞아 우리 시민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향남읍 제암리에는 2001년 개관한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성지이자 우리 시 대표 명소인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이 있습니다. 조국 광복과 주권 회복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공적을 기리고 선양하는 역사적인 기념관입니다. 또한 우정읍과 장안면에는 1919년 당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걸었던 역사적인 현장을 복원한 화성 3·1운동 만세길 31킬로미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송산면과 서신면은 화성지역 최초의 대규모 만세운동 지역으로 우리 시 만세운동 불길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매년 3월을 ‘화성시민 3·1운동 만세길 걷기의 달’로 지정하기를 제안합니다. 3월 한 달간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제암리 3·1운동 순국 기념관’을 방문하고 화성시 각 지역의 3·1운동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3·1운동 만세길을 걸으며 그날의 숭고한 뜻을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3·1절 등 국경일에는 반드시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여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지난 역사에서 선열들이 남겨주신 나라를 위한 헌신, 연대와 협력이라는 소중한 유산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선열들의 굳건한 정신과 용기를 이어받아 시민 모두 한마음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잊힙니다. 2월 14일은 안중근 의사의 사형선고일임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그날의 가슴 벅찬 함성을 되새기며 우리 함께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쳐봅시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만세를 후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모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기립)

또한 첫 번째 만세와 두 번째, 세 번째 약간의 시간 타임이 촬영 관계로 있는 관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태극기를 들어 올리며)

“대한 독립 만세!”

(태극기를 들어 올리며 「만세!」 하는 의원 있음)

“대한 독립 만세!”

(태극기를 들어 올리며 「만세!」 하는 의원 있음)

“대한 독립 만세!”

(태극기를 들어 올리며 「만세!」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임채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의원 존경하는 97만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짧은 기간동안 고도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세계무역순위 8위, 바로 한강의 기적입니다. 우리 화성시도 2001년 화성시로 승격한 이후 강산이 두 번 바뀌는 동안 20만의 인구에서 100만 대도시로 급성장하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주도하에 개발 영향도 있었지만 그동안 묵묵히 화성을 지키며 화성의 발전을 위해 몸 바쳐 희생하신 우리 시민분들의 피와 땀,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화성이 앞으로 100만 대도시를 넘어 더 가치 있는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화성의 미래가 항상 환한 핑크빛 희망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에 대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 화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쉽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화성시는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승격하던 2001년 동탄신도시 개발이 확정되었고 삼성전자가 화성에 반도체공장을 짓기 시작하면서 100만 대도시의 기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이 시기에 화성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화성시와 삼성은 떼래야 뗄 수 없는 전략적 동반성장 관계로 함께해 온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은 4차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명운이 걸려있는 미래산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미래산업의 성공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시행하게 되었고 반도체 특화단지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지구 지정을 23년 올 상반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강원, 대전, 충북, 경기도 등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자체 간 유치경쟁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용인, 평택, 이천, 안성, 고양, 남양주 등이 유치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우리 화성은 삼성반도체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경쟁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많은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110만이 넘는 용인시를 보십시오.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용산 대통령실과 국토부에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삼성반도체의 우월적 지위도 평택 고덕에 고스란히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머지않아 우리가 이룩했던 도시경쟁력 1위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선8기의 성공과 100만 대도시 우리 화성시의 미래를 위해 정명근 시장님과 화성시민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전투기 소음과 우량농지 소멸로 인하여 지구 지정이 보류된 3기신도시인 진안신도시를 반도체특구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유치해 주십시오. 진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도시 137만 평이 반도체 특구가 된다면 20년 전 동탄신도시와 삼성이 그랬듯이 화성의 미래는 100만 대도시를 넘어 200만 메가시티로 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의 미래를 진안신도시 반도체 특구에서 만들어가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임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김경희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유재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재호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재직기간 기준을 하향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정책지원관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복무 등 일반적인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를 사무국장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등에 관한 사항과 공무국외출장 관련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등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국외출장제도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유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번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촉직 위원들과 시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규정을 마련하고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 및 위촉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폭넓은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시정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시정자문위원회의 균형발전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집중호우와 같은 재난 피해자 등에게 지급되던 기존의 지급방식의 ‘현금’을 추가하여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피해주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시 사용처 제한 등 문제점이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등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화성시 자치법규의 위탁기간이 맞지 않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위탁기간 및 재계약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성별균형참여를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수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수향미 가공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1.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수향미 가공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오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 권고됨에 따라 감면대상자 중 ‘다자녀가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수혜자 범위가 확대되어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 권고됨에 따라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한부모가족 및 모범납세자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타 공공운영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 권고됨에 따라 이에 맞게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물품을 구입 시 마일리지를 추가 적립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저출산 사회문제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성시 수향미가공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특산물인 수향미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수향미를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향미가공산업의 유치 및 육성과 이용의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며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수향미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향미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농특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수향미 상표 사용 규정, 상표 사용료에 관한 규정, 홍보물품 제공 가능 규정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의 법적 제도 기틀을 만들고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특별회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의거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 기한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금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사항에 기존 시설과 신규시설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조례 적용 시 혼란이 예상되어 조례 부칙에 경과규정을 상위법과 같이 만들어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조오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오순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수향미가공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의료봉사요원 실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4.15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23. 화성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의료봉사요원 실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4.15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열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해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번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열세 건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기초하여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내용과 문구를 일치시키고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범위와 자살예방의 운영범위 등을 확립하는 동시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문의 표현 등이 상위법의 내용과 합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의료봉사요원 실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인이 각종 의료봉사를 함에 있어 이에 대한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민간 의료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시민 건강증진 및 의료사각지대 최소화 등의 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의료봉사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동기부여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도에 입학하는 중․고등학생들과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도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소급적용을 가능케 하고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 교복구입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경우 별도의 지원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등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통하여 더 많은 가정들의 교육비 부담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장려를 위하여 매월 1회 ‘스포츠데이’를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로 하는 규정들을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정기적으로 시민친화적인 스포츠 접근권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만이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될 수 있었던 사항을 개정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장애인 단원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국민 모두가 누릴 권리가 있는 체육에 대한 접근권 및 평등권을 제고하는 동시에 향후 장애인 체육발전과 선수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체육회와 화성시 장애인체육회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각종 용어를 재정비하고 체육단체에 대한 업무보고 명령권을 신설하는 동시에 시의 정기적인 지도·감독권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통하여 상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충실히 이행함에 따라 화성시 체육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관내 체육단체들의 내실을 더욱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대표축제를 육성하고 발전시키고자 대표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축제 진행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축제 결과의 평가의무 등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관내에 각종 크고 작은 축제가 존재함에도 우리 시의 대표축제로 명명할 수 있는 축제가 아직까지 부재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대표축제의 수월한 선정과 점진적 발전을 추구하는 동시에 화성시 축제의 브랜드화와 콘텐츠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4.15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뿐만 아니라 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추모제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불의한 침탈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이 후세에 잊히거나 희미해지지 않도록 추모제의 의미와 범위를 확립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연령별 차등지급 기준을 삭제하고 월정 수당을 증액함과 동시에 사망위로금 또한 기존에 비해 두배 가량 증액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긍지를 높일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족 또는 동거인 없이 혼자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에 대한 사항을 특정하여 장기적으로 1인가구에 대한 우울증 극복 및, 극복 또는 사회적 도태를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가족형태의 분화에 발맞추어 개인과 사회의 지속적인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전문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임종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등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통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생명의 시작과 끝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돌봄 부담을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나이상한을 만 39세로 변경하여 기존에 비해 각종 청년정책 및 사업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5개의 시·군에서도 청년 연령을 39세로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만큼 청년에 대한 연령적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비교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의 일환으로 관내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한, 대하여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분소를 설치하고 사업비용에 대한 지원을 가능케 하는 사항으로써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비하여 우리 시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한 개소당 담당 노인인구가 현저히 많아 향후 분소를 설치할 경우 긴급상황 대비에 용이하고 취약·위기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해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해남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의료봉사요원 실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4.15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 기반시설 조성기금 조례안

30. 화성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2.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기반시설 조성기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정흥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 운영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관련 역량강화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동서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기반시설 조성 기금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 조성의 재원과 기금의 존속기간,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궁평유원지 일대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는 것과 경관위원회 심사를 받은 건축물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운영관리 위탁 계약이 2023년 6월 1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사업자인 ‘두리하나 화성장애인자립센터’와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동의안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제80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 권고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 권고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정흥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흥범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기반시설 조성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배정수 의원, 박형철 세무사, 남병노 회계사, 이재헌 회계사, 형태훈 전 공무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경희오문섭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배정수배현경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전성균정흥범조오순차순임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부시장임종철
기획조정실장정승호
자치행정국장박형일
민생경제산업국장박태경
여가문화교육국장박민철
시민복지국장정구선
도시주택국장이상길
교통도로국장김기용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김진관
화성시서부보건소장심정식
화성시동탄보건소장장봉림
화성시동부보건소장김연희
농업기술센터소장송필재
맑은물사업소장홍노미
지역개발사업소장이정희
공원녹지사업소장김선영
환경사업소장오제홍
동부출장소장오홍선
동탄출장소장이병열
의회사무국장김혜숙
소통혁신담당관오현문
정책기획과장유운호
군공항대응과장이문환
경제정책과장백영미
관광진흥과장채민우
체육진흥과장정지영
장애인복지과장이연옥
여성다문화과장박노영
영유아보육과장신용선
주택과장황국환
공동주택관리과장정연송
도로과장김용환
도로관리과장이상만
건설과장김기두
보건행정과장유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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