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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146회 제3차 본회의(2015.09.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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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9월 9일 (수) 11시 07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자유발언(김혜진, 오문섭)

1.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화성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 동탄2지구 A-24 블럭 단지 내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도시관리계획 시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8. 화성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자유발언(김혜진, 오문섭)

1.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화성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 동탄2지구 A-24 블럭 단지 내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도시관리계획 시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8. 화성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7분 개의)

○의장 박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남기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남기연입니다. 지난 8월 31일, 이번 제146회 화성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용환보 의원이, 간사에 원유민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중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화성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세 건, 교육복지경제위원장으로부터 『화성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열건,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화성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다섯 건이 각각 심사 보고되었습니다.

아울러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은 모두 스물 한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9월 4일 서신면에 소재한 백미리 정보화 마을을 방문하여 정보화마을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갯벌체험 등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는 9월 4일 국화도의 어장진입로 보수현황과 국화항 어선 접안시설 설치 공사 및 해안 산책로 조성 대상지를 현장 방문하여 어촌관광 활성화와 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4일 봉담2택지지구 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택지지구 공사현장의 문제점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유발언(김혜진, 오문섭)

○의장 박종선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자유발언을 신청해주신 김혜진 의원과 오문섭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가나다순서에 따라 김혜진 의원, 오문섭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의원 안녕하십니니까? 저는 화성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래 이 5분발언은 8월 31일 제146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하게 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사진, 보이십니까? 바로 며칠 전까지도, 아니 지금도 게시되어있을지 모르는 향남, 봉담지역 도로 곳곳에 불법 게시되어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화성갑 지역위원회에서 부착한 현수막입니다. 현수막 내용에는 “4대 핵심사업 당정협의회 모두 통과 제2회 추경” 이렇게 쓰여 있고, 하단에는 네가지의 봉담, 향남지역의 화성시에서 계획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현수막은 새정치민주연합과 화성시 행정부간의 당정협의가 끝난 8월초부터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신 여러 시민들께서 “당정협의가 통과되었으니 이 사업들이 바로 추진되는 거냐”는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정협의를 끝냈으니 그러한 성과를 홍보하고 싶은 심정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앞질러 나갔다는 겁니다. 화성시의 행정이나 사업추진 과정, 절차가 당정협의만 끝내면 바로 시행되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의회의 추경예산 심의나 아무런 절차도 필요 없이 모든 사업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도 남을만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146회 임시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러한 현수막이 게시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성시와 새정치민주연합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사업들이 다 통과되었으니까, 우리 시의원들은 더 이상 심의할 것도 없이 개회조차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은 우리 화성시의회가 있으나 마나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화성시의회를 모독하는 행위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화성시의원 모두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국비를 받아와서 시민들께 자랑하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화성시민들께서 낸 세금으로 특정 정당과 당정협의를 한 사실을 가지고 생색내는 게 올바른 처사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헌법 제11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39조는 조례 제ㆍ개정권, 예산 심의권과 같은 지방의회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민들께서 소중하게 내주신 세금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화성시의원이지 결코 특정 정당의 위원회도, 위원장도 아닙니다.

화성시의회가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당정협의를 앞세워서 ‘추경예산 통과’ 운운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여태까지 화성시의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도울 건 돕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면서 의원들간 균형과 상생의 구도가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좋으신 의원님들과 7대 의회 구성원이라는 점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배우면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박종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 경기도는 지금 여야가 힘을 합치는 연정을 통해서 경기도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에 매진하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도 연정은 못할 지언정화성시의회 존립을 위협하고, 화성시의원들의 존재 의무를 부정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치 않기를 바라며 박종선 의장님께서는 하나의 정당에 치우치는 현 사건에 대하여 의장으로써 침묵이 아닌 의원들의 자존심과 의회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을 수립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김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화성시민의 대의기관이자 각 지역의 대표자인 화성시의회 의원들의 예산심의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는 화성시 집행부의 예산운용 실태를 고발하고자, 엄중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화성시 집행부는 화성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여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예산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2010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집행부의 예산운용 실태에 대해 고발하겠습니다.

먼저 유례없이 이월금을 만들어 왔던 행태입니다. 화성시는 매년 총예산의 10%에 육박하는 예산사업을 반복적으로 이월하면서 주민을 위해 써야할 돈을 매년 유예시키고 의원들의 민원사업을 들어주는 척했다가 이월로 넘기는 식의 행태를 반복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주민들은 당연히 누려야할 화성시 총예산의 10%, 요즘으로 치면 약 천 5백억 원의 돈을 그냥 은행에 썩혀두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월금은 2010년부터 이후로 연평균 8% 증가율로 증가해 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 화성시 주민들과 화성시의원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혹자는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위해 어느 정도 남겨두어야 하는 돈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확하게 세수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계획적으로 지출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것을 올바른 예산운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는 2010년 111억 원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을 2014년에는 2,714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무려 2,300% 증가입니다. 화성시는 지금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예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셨을까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액수를 말씀 드리면 2014년에 1,535억 원을 이월금으로 넘겨버리고 순세계잉여금 2,715억 원을 남긴 것입니다. 합치면 무려 4,250억 원의 돈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말 화성시의회 의원들은 겨울에 밤늦게 까지 계수조정까지 하면서 돈 몇 십, 몇 백만 원짜리 사업을가지고 실랑이를 벌일 때에 집행부는 4,250억 원의 돈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본의원도 처음에는 믿기 힘든 정도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보면 입이 쩍 벌어집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 비율이 90% 이하로 떨어져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화성시는 무려 77% 까지 떨어졌고 그 바람에 집행 잔액 비율은 26%에 이렀습니다. 전국에 이런 지자체가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긴 돈으로 올해 추경을 하면서 마치 본인들이 선심 쓰듯이 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집행부 속이 훤히 보이는데 거기에 휘둘리는 동료 의원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마음이, 속이 속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추경 돈 잔치는 일일이 다 언급하기도 힘들지만 대표적으로 작년에 엄청난 횡령과 예산낭비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던 산하기관 위탁사업들에 대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추경으로 돈을 쏟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온통 지난 해 겨울 예산 심의를 할 때 삭감했던 예산사업들이 고스란히 살아나며 시민들의 대의기관이자 지역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짓밟고 4천억이 넘는 돈으로 마치 자기 돈 인양 생색내는 집행부에 대해 엄중히 경고 합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예산운용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도 분명히 하여 주실 것을 선언을 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니다.

○의장 박종선 오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 21분)

○의장 박종선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환보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용환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용환보 의원 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15년 8월 21일 제출․접수 되어 화성시의회 제146회 임시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회 추경예산 1조 6천6백 1십8억 원보다 2천5백2십9억 원이 증액된 1조 9천1백 4십7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5천5백 4십1억 원, 특별회계는 3천6백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 조성규모 등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당초 대비 5백3십6억 원이 증가된 2015년 말 조성액은 7백8십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중점 심사한 방향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세수나 사업효과 등의 추계, 재원부담의 적정성, 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시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사회적공동체담당관의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조성사업」을 포함한 열한 건에 대해 2백1십3억 3천만 원을 감액한 1조 5천3백 2십7억 8천만 원으로 수정 의결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을 4백8십8억 원에서 1백억 원을 감액한 3백8십8억 원으로 수정 의결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변경되어 금년 사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연말까지 계획한 바대로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과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 적법하게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둘째 1회 추경이 지난 지 약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입분야에 있어 지방소득세 등 주요세입재원이 1,800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된 바, 이는 결국 잘못된 세입추계로 여러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곧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셋째로, 사회적경제 지원금 조성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물론 본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였으나 재정계획 수립 시 재정건전성 및 원가분석 등이 철저히 고려되었는지,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삭감내역을 보면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정확하지 못한 사업추계에 의해 계상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화성시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그 첫 번째 시작은 사업계획에 맞는 정확한 세출예산의 추계일 것입니다. 내 집안 살림을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화성도시공사의 부채탕감을 위한 우리시 재원 부담은 현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공감하나 화성도시공사 경영진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과 시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집행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시민 복리증진과 시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필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 할 것입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으로 시의 전체적인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향후 예산집행에 앞서 체계적이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활동을 포함한 모든 시정운영이 시민을 우선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정중하게 집행부에 요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금번 예산안 심사의 소회와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밖에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끝으로 사업예산 책임제를 시행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용환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용환보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9분)

○의장 박종선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간사 조병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수 간사 입니다. 금번 제1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학술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용역과제 사업의 사전심의를 강화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게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조병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병수 간사가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 동탄2지구 A-24 블럭 단지 내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5분)

○의장 박종선 다음은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 동탄2지구 A-24 블럭 단지 내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암리 3ㆍ1운동 순국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장 오문섭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 의원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도록 청소년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의 활동지원과 복지증진 및 청소년 보호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청소년 문화 활동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청소년들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위탁운영 개선 방안 마련 및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 사용료와 수강료의 반환기준 마련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규정 신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하향 조정하여 현실화 하는 등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동탄2지구 A-24블럭 단지 내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월 개관 예정인 화성동탄2지구 A-24블럭 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계획 상 공개모집 절차에 의한 전문성 있는 법인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결정 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월부터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한 제암리 3.1운동순국기념관이 금년 12월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물을 민간 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암리 3.1운동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역사 프로그램 운영 등 기념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 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관련법 및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2월로 역말문화회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화성시의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전통문화의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 및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및「양성평등 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시 민간 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 조항 신설 및 위원의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 위원 선정 시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민간 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등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된 조문을 삭제하고 법령 개정 시 미 반영된 내용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계약할 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따른 사용료와 수강료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노인복지법」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수급자와 수혜 대상자가 센터의 시설 이용 시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문화생활을 영위 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특별회계 지원금의 이월사용에 관한 내용이「지방재정법」에 위반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오문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문섭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 동탄2지구 A-24 블럭 단지 내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암리 3ㆍ1운동 순국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화성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도시관리계획 시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8. 화성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7분)

○의장 박종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홍성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시 의회 제146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화성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교통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정 조례안 전반과 앞으로의 교통약자 보호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들 간 심도 있는 토론으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교통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집행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과거 미군 공중 사격훈련장으로 사용하다 2005년도에 폐쇄된 우정읍 매향리 314번지 일원과 농섬을 포함한 57만 6,267평방미터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휴양시설, 운동시설, 야구장 등이 포함 된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과거 군 사격 훈련으로 훼손된 생태환경 복원과 오폭 및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ㆍ경제적으로 고통 받은 지역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공원 조성에 공감하고 공원 조성을 통한 마을 이미지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에 진출입로 개설을 제한하고 연결금지구간을 축소하는 등 도로 연결허가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개정 조례 내용에 부합토록 조례 제명을 현행 화성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 화성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이 현행법에 부합하고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들 간 심도 있는 토론결과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법과 불일치되는 조례 제5조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조항 등을 정비하고 점용료의 분할 방법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개정 조례 내용에 부합토록 조례 제명을 현행 화성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서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에 맞게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업무에 있어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도로복구 및 원인자 부담금 관련 조항이 현행 도로법과 불일치하여 이를 정비하고 도로를 손궤하는 자에게 도로복구공사의 비용을 부과하는 부담금의 명칭을 “공사 원인자의 비용 부담금”으로 일원화 하는 한편, 개정 조례 내용에 부합토록 조례 제명을 현행 화성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에서 화성시 도로복구 원인자 비용 부담금 징수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상위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 후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김홍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홍성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56분)

○의장 박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환보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공공하수도사용료및옥외광고물특별위원장 용환보 안녕하십니까?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 위원장 용환보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구성경과부터 말씀드리면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옥외광고물 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난 제14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5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4월 15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시 공공하수행정 옥외광고물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아홉차례의 회의와 일곱차례의 현장방문 활동으로 각각의 활동을 실시하여 분야별 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현안사항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그 결과를 본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세부적인 활동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하수도 관리 분야에서는 첫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오부과로 인한 과오납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23건에 1억7천1백만 원을 환급 조치하였고, 나머지 과오납금 확인을 위해 안내문 1,856건 발송과 현장검증을 통한 전수조사 후 빠른 시일 내에 과오납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그리고 더 이상의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현재 화성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회계 적자로 인한 일반회계 재원의 재정부담은 공공하수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 중 ‧ 장기적인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정확하지 못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하수도요금부과는 직접적인 주민피해로 야기될 수 있으며 공공하수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시는 지역별 대규모 신도시 개발 등으로 하수발생량의 큰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현 시행 중인 집행부의 하수처리계획이 우리 시 개발계획 및 상수도보급사업과 병행추진을 권고하고 재차 확인 및 검증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에서는 첫째, 우리 시 불법광고물의 난립은 도시미관의 저해와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권성장 및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집행부가 관련법규 이행을 하지 못한 결과로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규 집행을 이행하여 인도와 도로변에 난립하여 있는 현수막, 불법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그리고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명함형전단지 등의 불법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행부의 지도‧단속은 분명 한계가 있는 만큼 현 시행 중인 시민참여보상제도를 개선, 보완하고 이와 더불어 신고보상제도를 병행 추진하여 민‧관이 합동하여 불법광고물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기준 완화와 시설확충으로 홍보물을 적법하게 게시할 수 있도록 민간게시대와 읍‧면‧동 및 통‧리 별 행정게시대를 확충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신도시와 구시가지, 재래시장에 맞는 지역별 맞춤형 옥외광고물 관리 실행계획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은 광고물정비시범구역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추진하고, 현 현수막게시대의 설치기준 중 높이와 폭을 조정하여 지역에 맞는 맞춤형게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탄2지구 및 향남2지구, 송산그린시티 등의 신도시개발지역은 행정력을 집중하여 상권형성 초기부터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광고물 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난 약 5개월간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와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간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용환보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용환보 위원장이 보고하신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충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박종선서재일김정주김혜진김홍성노경애박기영박진섭오문섭
용환보원유민이선주이성희이창현조병수최용주허인숙
○출석공무원
시장채인석
부시장이화순
안전행정국장이영순
교육문화국장지영민
복지국장오순록
경제산업국장신승우
도시주택국장최응혁
건설교통국장최현길
보건소장한상녕
농업기술센터소장박주성
환경사업소장백숭기
동부출장소장김종대
의회사무국장남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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