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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20회 제2차 본회의(2023.03.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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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4일 (금)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임채덕 의원, 김상균 의원, 이은진 의원)

1.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5.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8.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9. 화성시와 전라북도 남원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화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안

13. 화성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14. 화성시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6. 화성시 재활용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7.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19.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아름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21.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성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24.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

25.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6.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27.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29. 화성시 야간택시 인센티브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화성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31.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임채덕 의원, 김상균 의원, 이은진 의원)

1.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5.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8.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9. 화성시와 전라북도 남원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화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안

13. 화성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14. 화성시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6. 화성시 재활용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7.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19.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아름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21.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성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24.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

25.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6.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27.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29. 화성시 야간택시 인센티브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화성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31.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혜숙 의회사무국장 김혜숙입니다.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총 31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9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된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임채덕 의원, 김상균 의원, 이은진 의원)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임채덕 의원, 김상균 의원, 이은진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임채덕 의원, 김상균 의원, 이은진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임채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입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지난 제219회 임시회에서 우리 화성의 미래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인 반도체특구를 우리 화성에 유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용인 남사의 215만 평 반도체특구를 지켜보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투자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민간투자 300조, 생산유발효과 700조 원, 고용창출 160만 명, 단군 이래 최대이자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투자라고 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우리 화성이 이번 반도체특구를 유치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의 상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아쉬움도 잠시,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고 더 성장시켜야 하는 정명근 시장님과 3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아쉬움조차도 사치일 것입니다. 다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기회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화성시민분들이 부여한 우리들의 소명일 것입니다.

엊그제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가적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을 중심으로 다가오는 7월에 다시 한번 특화단지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정명근 시장님과 화성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제안합니다. 이번 특화단지 선정에 민선8기에서 추진하시고 계시는 테크노폴 공약사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특화단지로 목표를 설정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의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이 화성의 테크노폴 사업과 함께한다면 반도체에 이어 우리 화성 산업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입니다. 또 도농복합도시인 화성의 서부권에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이 유치된다면 그동안 화성의 고질적 현안인 동서균형발전의 새로운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고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과거의 성공에 도취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의 편안함에만 안주한다면 정상의 자리는 남의 몫이 될 것이다.” 우리 화성이 100만 대도시에 도취한다면 화성의 미래는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선8기 테크노폴 사업과 화성 동서균형발전 성공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에 전력을 다해 주시길 정명근 화성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우리 화성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임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존경하는 97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 4, 5, 6동 지역구를 둔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CCTV 시설 및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여기 계신 여러분 그리고 화성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범용 CCTV는 많은 설치 목적 가운데에서도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등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CCTV 설치 수량만을 늘려서는 범죄를 막고 범죄율을 낮추는 등의 효과를 얻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우리 시의 넓은 전역에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것 또한 예산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기에 단순하게 설치 숫자만을 늘리는 것보다 적재적소에 설치하는 것이,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023년 2월 기준 우리 시 관내 동부지역에는 4,390대, 그리고 서부지역에는 6,552대로 총 10,942대의 CCTV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3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는 95.8%인 10,491대입니다. 사실상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가 300만 화소 미만의 고정형 CCTV이다 보니 이렇게 촬영된 영상파일은 사건 확인 및 범인을 판별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2019년 한 언론사에서「화성시 CCTV 70% 구형 ‘방범용 취약’」이라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설치된 CCTV가 지능형 영상보안시스템이 아닌 고정형 CCTV가 대다수여서 얼굴이나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기 위한 줌 기능도 다소 떨어집니다. 위험상황 등이 발생했을 시 카메라를 선별해서 확인해야 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지역 특성상 도농복합의 넓은 면적으로 범죄 발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설치된 CCTV로는 범죄예방 등 방범용으로 미흡하다는 기사입니다. 2023년 현재 우리 시 계획을 보면 2026년까지 120억을 투자, 투입하여 시 전역에 방범CCTV를 20%까지 증설해 12,100대로 늘릴 예정입니다. 위험 지역이나 범죄사각지대에 추가적인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단지 설치만을 목표 달성인 건 아닌지 걱정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좀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이 장착돼 있지 않은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 한들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에 의문입니다.

화성시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지침에 따라 CCTV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와 다르게 우리 시 통합관제센터는 지침에 따라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의 목적으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한 시설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별도의 조례, 예규 등 다양한 형태의 자치규범을 정해 운영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위법의 위험성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운영 효율 및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효율적인 방범CCTV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조사별로, 연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초기에 설치된 방범용CCTV를 전수조사하여 저화소 제품을 조속히 고화소 제품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한 범죄 전과자들의 얼굴 정보를 관내 CCTV시스템에 등록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동 경로와 위험 행동 여부 등을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사전에 감지하게 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동 객체 영상 분석이 가능한 인공지능 CCTV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범죄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경찰, 검찰 수사에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면 다양한 강력범죄들이 실질적으로 예방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첨단기술을 적절히 활용해 범죄 예방과 신속한 범인 검거의 중요 거점이 통합관제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3년 3월부터 울산광역시 동구는 긴급상황 발생 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신속한 상황 파악과 조기 대응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제정‧적용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해당 운영 매뉴얼은 CCTV 관제원 근무수칙, 영상관제 요령, 근무요령, 영상정보 제공 방법 및 관련법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CCTV 관제의 전문성 및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매뉴얼에는 범죄 상황이 의심되거나 위험이 예상될 경우 지휘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범죄 수사 등의 목적으로 반출되는 CCTV 영상정보의 반출 절차 방법 및 관련 법령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고 합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가 유사시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을 수행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매뉴얼의 핵심인 만큼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지역 실정에 맞는 매뉴얼이 존재하여야 되고 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CCTV 관리에 대한 매뉴얼 및 운영방식이 없는 상태이기에 하루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성능을 개선해서 급변하는 사회 속 범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시민들이 매 순간 행복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장치인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 민선8기 5대 비전 중 한 가지인 ‘안전한 스마트 도시 구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생활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에 앞장서는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며 저 또한 9대 시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민분들께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상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기후위기, 지구 온난화, 탄소중립, 기후행동, 제가 나열한 이 단어들은 지금까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잠깐 자료화면들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새를 해부한 모습입니다. 기후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재난상황들입니다. 보신 것처럼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고 수많은 동물들은 멸종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더 이상 먼 나라의 일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동식물들이 위기에 직면해야 하는지 예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몇 가지 환경친화적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별, 부서별로는 얼마나 인식하고 행동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이 실천사례를 알기 위해 지난해 부서별 자료 요구했을 때 읍면동 포함 단 여섯 개 부서에서만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던 문화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환경문제는 정책과 예산을 필요로 하는 거대담론이기도 하지만 개개인의 작은 관심과 의지, 실천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에서 구매하는 각종 물품의 친환경 제품 구매율을 향상시켜 주십시오. 행정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종류의 물품들 중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제품이나 자연 친화적인 제품을 찾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제도를 강화하여 주십시오. 재활용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볼펜부터 업사이클링 벤치, 친환경 소재로 만든 현수막, 재생용지 등등 적극적인 제품 발굴과 구매율 향상에 힘써주십시오.

둘째, 환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리스트를 작성하여 산하단체를 포함한 전 부서에 배포하여 주십시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보고서와 달력을 보시면 각기 다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종이 그리고 쇠로 되어 있죠. 그래서 분리수거가 어렵습니다.

(달력을 들어 보이며)

하지만 이 달력은 산하기관에서 제작한 것인데요, 종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가 용이하게 제작된 긍정적인 사례입니다. 이렇듯 보고서나 기념품 제작 시에도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거나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는 것 또한 좋은 실천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절수 가능한 변기 설치, 손의 물기를 닦는 냅킨은 한 장으로도 충분합니다. 누군가는 ‘너무 사소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무심코 간과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실천들이 무수한 실천으로 이어지고 그 실천들이 모여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스스로 구호만 있고 실천은 없다면 그것은 공허한 의지일 뿐입니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것들이 가능해지도록 하나의 업무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실질적인 실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죽어버린 하천과 병든 바다, 그리고 멸종한 무수한 동식물들 그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망쳐버린 숲들을 되돌리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공직자이기 이전에 시민이며, 누군가의 자녀이며, 누군가의 형제자매이기도 하며,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일 것입니다. 부디 나의 소중한 가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으로서 환경을 인식해 주십시오.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 주십시오. 함께 노력해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재호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화성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우호·자매도시와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원 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의원의 의안 발의 정족수를 일곱 명으로 상향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유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5.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8.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9. 화성시와 전라북도 남원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와 전라북도 남원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또 뵙습니다.

금번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화성시 삼보폐광산 관련 환경 개선 및 주변 지역 활성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논의하기 위하여 민·관·정 협의체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민·관·정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보안관의 활동 내용과 교육,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안전문화 확산 및 생활 속 안전 위협 요소를 저감하기 위한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대중교통 혁신을 통한 시민의 이동권 보장의 성공적 추진과 동서균형발전의 초석 마련을 위한 기구 구성 및 합리적 사무 배분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기준인력 및 가용인력 등을 고려한 인력 재배치를 통한 의회 운영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중교통 혁신을 통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예산안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 성인지예산제의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성인지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등 실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화성시 기부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예의 전당, 표창 및 감사패, 감사행사 등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화성시 기부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번에도 기부자 대상 소급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2023년 1월 1일 이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기부자로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와 전라북도 남원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와 전라북도 남원시 간 자매결연 협정 체결을 위하여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라북도 남원시 면적은 752제곱킬로미터로의 도농복합도시로 우리 시와 비슷하고 상호보완성, 협력 및 우호증진, 교류 실익 기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따라,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양5배수지 증설사업 변경의 건 등 총 열한 개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남양5배수지 증설사업 변경의 건은 기존 배수지 부지 내의 체육시설 설치로 주민복지를 향상하고 급수구역 내의 개발 수요 증가를 대응하기 위하여 증설부지를 활용하고, 봉담내리 배수지 축조사업의 건은 장래 용수 수요량 증가에 따른 대규모 용수의 수요량 충족으로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며, 안녕배수지 축조사업의 건은 수요 증가에 따른 안녕동배수지 축조 부지를 활용, 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설치로 주민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팔탄구장 배수지 증설사업의 건은 팔탄구장 배수지 일부 부지를 활용하고 배수지 증설로 급수구역 확대로 원활한 급수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며,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사업의 건은 전시온실을 활용한 여가문화 공간을 확충하고 다양한 콘텐츠 도입을 통한 이색적인 생태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고, 화성그린환경센터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의 건은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치로 부지 매입비용을 절감하고 화석연료 사용 감소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와 혐오시설 부정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탄 도시철도트램 차량 제작구입의 건은 동탄 도시철도트램 구축으로 시민에게 친환경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승용차 위주의 교통체계를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로 개선하여 동탄신도시 도시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하며,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지 토지매입의 건은 중요유적을 보호하고 보존대책 수립을 통하여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탄2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변경의 건은 차별화된 외관 및 최신 설비를 적용하여 체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화성시립요양원 건립사업의 건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경제적 및 사회적 활동 계기를 마련하여 건립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만족도를 향상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와 전라북도 남원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화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안

13. 화성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14. 화성시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6. 화성시 재활용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7.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재활용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오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조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위원회 위원 자격을 줄 수 있는 내용과 여성기업 임직원 비율 중 여성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조례안으로 관내 여성기업 중 여성 임직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를 근거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관내 여성기업인원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우수 중소기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화성시 중소기업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수상 후보자 자격, 수상 분야 및 인원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기업의 사기를 증진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성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수립에 대한 근거, 여성농어업인의 지원범위에 대한 사항,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육성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농어업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성시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지원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 단체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화성시 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 진출하여 농업 분야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한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있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처리하는 데 있어 운영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화성시 재활용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7월 설립 예정인 봉담에 위치한 전 농업기술센터 건물 내 화성시 재활용센터 임대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감면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용면적 기준으로 약 361제곱미터의 사무공간을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동의를 통한 화성시 재활용센터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여 화성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깨끗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2014년 설치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별계량장비의 경우 기기 노후화로 유지보수비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교체 필요성에 있어 개정된 사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및 공동주택의 정의, 개별계량장비 설치 및 기기교체 지원, 개별계량장비 관리 주체 관련 조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개별계량장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원안 가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조오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오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재활용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19.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아름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21.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성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24.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아름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해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번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일곱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재산인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J5구역 256.39평방미터를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에서 5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화성시가 100% 출연한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이 5년간 무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만 65세 이상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급을 가능케 하고 타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내용과 중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구를 수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만 65세 이상의 자로만 구성된 저소득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사업과 65세 미만의 저소득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 시 조례의 간극을 해소하여 노인과 비노인으로 함께 구성된 저소득가구들이 보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사라지고 복지사각지대가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아름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아름장애인보호작업장 두 개소의 위탁기간이 오는 2023년 8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지역장애인들의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적 적응능력 배양을 꾀하는 사업인 만큼 전문성 있는 기관과의 위탁, 위‧수탁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들의 연령 기준을 만 80세에서 만 85세로 상향 조정하고 거주기간의 조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급중지 기준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장수수당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반면 장수수당의 수혜대상 감소로 절감되는 예산은 향후 현실에 부합하는 노인복지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지급중지 사유의 추가적인 명시를 통해 중복 또는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예산의 누수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용어를 재정비함과 동시에 화성시추모공원 사용기간을 기존 10년 단위로 3회 연장할 수 있었던 사항을 15년 단위로 1회 한정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용기간 연장 시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제외시키고 공설묘지의 소재지 및 면적을 수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추모공원의 사용기간을 축소함에 따라 한정된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더 많은 시민들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을 구체화하여 관내 거주하는 예술인과 취약계층, 취약예술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범위를 명문화하고 창작공간에 대한 지원과 재정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을 통하여 관내 예술인의 복지지원과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중요한 문화예술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격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향후 화성시가 예술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화성시립미술관의 성공적인 건립 추진을 위해 위원회와 작품 수집을 위한 심의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로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사항으로서 화성시가 최초로 추진하는 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인 만큼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수준 높은 미술작품의 수집이 필수적인 요소인바 본 조례안이 그 기초적 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수준 높은 작품의 원활한 수집과 역량 있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안 제2조 제2항 후단의 “문화인류학적 연구 가치가 있는 근현대 미술작품을 우선으로 한다.”를 “문화인류학적 연구 가치가 있는 근현대 미술작품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4조 제2항 후단의 “추진위원회 위원은 시에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를 “추진위원회 위원은 시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해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해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아름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6.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27.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29. 화성시 야간택시 인센티브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화성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31.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야간택시 인센티브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흥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준공에 따라 운영·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연휴양림의 조성 근거, 위치 및 입장료에 대한 사항, 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시간, 이용료 및 이용 제한, 이용료 감면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화성시민 우선 예약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 산책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대한 사항,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법납세자·법인의 입장료 면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입장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꽃식물원 관리 소관 부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단체의 임직원에게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입장료를 면제하며 입장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우리꽃식물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 및 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개인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 및 충전소에 관한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조례에 검토된,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야간택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 운행 택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야간 운행 택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택시운송사업자의 협조 사항, 자료제출 요구 및 부정수급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 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교통소통에 대한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교통소통대책의 검토와 보완요청에 관한 사항, 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정명령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등록 활성화 및 방치 자전거 처리제도를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방법을 구체화하고 자전거 등록 및 등록자에 대한 혜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정흥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흥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야간택시 인센티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총 31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5분발언을 또 발표하신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경희오문섭공영애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배정수배현경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전성균정흥범조오순차순임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부시장임종철
기획조정실장정승호
자치행정국장박형일
민생경제산업국장박태경
여가문화교육국장박민철
시민복지국장정구선
도시주택국장이상길
교통도로국장김기용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송문호
화성시서부보건소장심정식
화성시동탄보건소장공준식
화성시동부보건소장김연희
농업기술센터소장송필재
맑은물사업소장홍노미
지역개발사업소장이정희
공원녹지사업소장김선영
환경사업소장오제홍
동부출장소장오홍선
동탄출장소장이병열
의회사무국장김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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