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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22회 제2차 본회의(2023.06.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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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1일 (수) 10시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공영애 의원, 송선영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조오순 의원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공영애 의원, 송선영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조오순 의원


(10시 개의)

○의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상수 의원을, 부위원장에 위영란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아홉 명의 의원으로부터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어「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92조에 따라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공영애 의원, 송선영 의원)

○의장 김경희 다음은「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주신 공영애 의원, 송선영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공영애 의원, 송선영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98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공영애 의원입니다.

UN에서 정한기준으로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인구의 고령화 요인은 출생률의 저하와 사망률의 저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기록적인 최저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 2017년에 고령사회, 2020년 현재 남성 15.9%이지만 여성은 20.1%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2025년이면 노인전체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 및 영양상태의 개선, 의약품의 개발 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 100세 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장수는 인간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반면 고령에 따르는 질병·빈곤·고독·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책이 고령사회의 당면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화성시의 노인 인구는 현재 92,662명으로 총 인구대비 약10%이며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화성시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고민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하고 있고 경기도 내 5개 시군에서 이미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구축,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이며 궁극적으로 노인을 비롯한 전 세대가 다함께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령화친화도시 8대 영역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기반시설 등 외부환경과 시설의 안전성과 접근성의 향상, 두 번째 교통수단의 편의성, 세 번째 주거환경 안전성, 네 번째 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소속감 증대, 다섯 번째 사회적 참여 및 일자리, 여섯 번째 사회적 존중 및 세대간 통합, 일곱 번째 정보제공체계 구축 및 의사소통 강화, 마지막으로 요양원, 요양병원 설립 등 건강 및 지역사회 돌봄 등입니다.

우리 화성시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교육복지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노인기본조례를 기반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천방향을 조속히 마련하여 노인들이 전 세대와 소통하고 함께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 것이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입니다.

세상은 점점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고 우리의 노후도, 우리 자식들의 노후도, 그 자손들이 책임질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시민의 노후를 함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부모, 나 자신, 나의 자식,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년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공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존경하는 선배·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00만 대도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화성시의 미래에 앞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짚어보고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2001년 시로 승격된 이후 20여년 만에 100만 대도시로 우뚝 서는 것은 화성시민들에게는 커다란 자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성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도시였고 가장 앞서 나가는 도시였으며 이제는 100만 대도시라는 상징적인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특례시 제도가 도입된 후 대한민국에서 다섯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도시로 도약한 것입니다. 집행부는 화성시에서 단 한 번뿐인 이 순간을 기념하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올 10월에 인구 10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화성 특례시 출범식은 단순 선포식이 아닌 100만 특례시에 걸맞는 화성시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즉시 임시회 집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특례시로의 전환과 관련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 호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0만 대도시, 그리고 2년 뒤 특례시가 되면 많은 것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여야 합니다. 100만 특례시가 되어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개선점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무원 조직이 늘어나고 시장의 일부 권한이 늘어나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역할을 사전에 세부적으로 인지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원, 용인 등 특례시가 출범한 2022년도 이래로 지금까지 무늬만 특례시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례시가 우리나라의 오랜 숙원인 지방분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더 나은 화성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개선해야 합니다.

화성시의회는 이를 대비하여 지난 11월 화성특례시 준비 연구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정운용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 중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재정 특례 조항은 사문화되어 있어 실질적인 특례는 없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화성시의회는 다른 특례시의회와 협력하여 국회 및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화성시민들이 특례시민으로써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집행부 또한 제도적 한계에 부닥쳐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정례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느라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김경희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인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은 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시간은 각 10분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 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되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에서 벗어난 질문이나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조오순 의원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조오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98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기 위해 발로 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조오순 의원입니다. 봄이 여름에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 벚꽃이 흩날리는 계절이 지나가고 강한 햇살이 여름의 푸르름을 더해주는 6월의 중심입니다. 지치고 힘들기 쉬운 계절인 만큼 모든분들이 활기차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6월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난립한 축사들로 인해 수질오염과 악취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이며 화성시 농・축산업의 젖줄인 장안면 남양호 일대의 심각한 오염실태를 꼬집고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과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사람들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흔히 ‘장안뜰’이라고 불리는 장안면 남양호의 모습입니다. 예로부터 6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광활한 농지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풍경이 장관이어서 ‘남양황라’라 불리며 화성8경 중 5경에 해당할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지금 보시는 영상은 현재의 장안뜰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 보신 영상이 불과 7년 전에 촬영된 것을 감안하였을 때 짧은 시간 동안 남양호 주변에 많은 축사들, 특히 규모가 큰 기업형 축사들이 많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15년 무허가축사 개선 대책으로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을 시행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지정이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한 구역을 말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나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화성시도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통해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시는 자료는 화성시를 포함한 인근 타 시의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현황입니다. 제한거리는 축종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분뇨의 악취가 가장 심한 돈사를 기준으로 한 자료입니다. 용인시는 2015년 환경부 권고안 직후 빠르게 조례를 제정하여 1,000제곱미터로 제한구역의 범위를 지정하였고, 안성시는 2016년 8월 1,300제곱미터로 제한구역을 지정함과 동시에 기업형 축사 기준을 수립하여 면적 초과 및 증축이 불가하는 등 일반 축사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평택시의 경우 2015년 권고 이후 제한구역을 700미터로 빠르게 제정하였고 2017년 개정으로 제한구역의 범위를 무려 2,000미터로 확대하였습니다.

화성시의 경우 타 시에 비해 권고안 이후 2년여간 지난 2017년에 제한구역을 지정하였고 그로부터 3년 뒤인 2020년이 되어서야 1,300미터로 제한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2017년 이후 허가된 축사의 면적으로 사육이 가능한 가축 두수를 계산한 그래프입니다. 단순히 면적대비로 사육가능 두수를 계산한 자료이나 축사의 개수는 물론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는 규정 정비 등에 관하여 늑장대응을 하는 동안 규제가 강한 지역을 피해 비교적 규제가 심하지 않은 화성시로 기업형 축사를 포함한 많은 축사들이 몰린 악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26개였던 축산 허가건수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126개로 조례 1차 개정 전 대비 약 다섯 배가량 증가하였고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110개로 조례 2차 개정 전과 큰 차이 없이 많은 허가건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축종보다 분뇨의 거리가 까다롭고 악취가 심한 돈사의 경우 4,000두 이상 사육 가능한 축사도 다수 증가하였습니다. 가축 사육두수가 늘어나면 이들이 배설하는 분뇨가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남양호 인근에 늘어난 축사들로 인해 악취발생은 물론 남양천 수질오염의 원인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가축의 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정화 및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정화하고 처리하는 시설은 크게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배출시설 즉, 축사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인 개별정화처리시설과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하여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로 나뉩니다. 개별정화처리시설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시설을 말하는데 공공처리시설에 비해 운영인력 부족 및 전문지식 결여, 분석 장비 부재 및 법적제재 수준이 낮다는 점과 분뇨의 배출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미부숙된 퇴비나 액비의 방류 및 무허가 차량이 수집·운반하여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하천 수질이 오염되고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가축분뇨로 인한 농촌지역 오염원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별정화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비해 항목별로 약 3.6에서 12.5배가 높아 방류되는 오염물의 부하량이 공공처리시설에 비해 훨씬 더 높아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것은 개별정화처리시설 밀집도 증가에 따라 하천 수질도 급격히 악화됨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 인허가 전에 하천의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오염도 평가를 통해 허가기준을 높게 설정하는 등 사전예방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적인 악취문제와 하천 수질관리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처리시설을 장안면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축산농가에서 하천으로 배출되는 가축분뇨 오염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처리시설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읍면동별 축사시설 분포현황입니다. 화성시에서 축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장안면과 우정읍입니다. 현재 화성시에는 한 개의 공공처리시설이 있으며 마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뇨처리 예비용량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소규모 축사의 분뇨만을 처리하고 있어 기업형 축사의 분뇨를 처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축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인 장안면과 우정읍에서 공공처리시설이 있는 마도면까지의 거리는 약 35킬로미터입니다. 가축분뇨 중에서도 특히 냄새가 강하고 오염물질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돼지분뇨의 경우 액체형태이기 때문에 공공처리시설까지의 거리가 멀 경우 운반과 관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이동 동선의 주거지 및 환경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등 효율적인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4월 남양호 인근의 기업형 돈사의 개별정화처리시설이 파손되어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과 도로로 흘러나온 사진과 동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개별정화처리시설은 운영관리가 어렵고 사고대응 능력 등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에 공공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실 것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악취관련 예산을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화성시 축산관련 악취저감 예산은 크게 저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지원과 미생물제 및 소모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국비, 도비, 시비 및 저감장비 설치지원을 위한 축산농가 융자금을 포함하여 2020년 28억 원, 2021년 31억 원, 2022년 41억 원이 편성되었고 2023년 2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3억 원의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악취민원은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고질민원사항으로 각 지자체들이 악취개선을 위한 저감시설 및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인 반면 화성시의 축산악취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점을 지적하며 악취저감시설 및 미생물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축산 악취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주실 것과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확대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셋째, 수질오염과 악취방지를 위하여 개별정화처리시설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개인정화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에 비해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율도 높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정화시설의 방류수질기준을 기존보다 더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정화처리시설 상태와 처리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조오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명근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 그리고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3년 첫 정례회를 맞아 우리 시 발전을 위한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 및 지역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조오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안면 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립 요구와 관련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 축산업은 우리 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고 식생활에 필수적인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현재 축산업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이며 악취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저해하고 악취문제의 해결 없이는 축산업의 영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적인 규제 측면에 있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업의 허가 등록요건 및 허가 또는 등록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 6월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환경부에서도 2023년 3월 악취관련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발표하여 축산업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한 축산농가에서는 커다란 재정이 수반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시의 축산업은 1,200여 개 농가로 도 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1일 축산분뇨 발생량 중 악취가 심한 돈분의 경우 약 785톤이 발생되고 있고 이중 423톤인 54%는 공공처리장 혹은 재활용 신고를 득한 입찰을 통하여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자가정화시설과 퇴비로 362톤인 46%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1일 19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마도가축분뇨공공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1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수원화성오산축협의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은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지원·운영하고 있는 장안가축분뇨처리시설은 1일 153톤 규모로 건립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지역의 양돈농가 중 기업형 양돈농가가 70% 이상이 특정 지역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 규모로는 해당 지역에 가축분뇨 처리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으로 우리 시는 축산분뇨처리, 공공처리시설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축협의 공공처리장이 2025년 3월 정상 준공된다면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율은 55%까지 향상될 것이며 우정·장안 일대의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협의 공공처리장 사업에 있어 국비 재원의 70%인 340억인데 현재 9.6%인 32억만이 교부되어 사업 추진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는 설치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충분한 검토를 통한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우선 형성되어 있어야 진행 가능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분뇨공공처리장 추가 설립 건은 축협에 공공처리장 준공 이후 화성시 전체 가축분뇨 처리량과 국비확보 가능성, 그리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축산농가 악취저감을 위한 예산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에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과 기계 지원, 그리고 축사 외벽개선 및 악취감지센서 지원 등 총 11개 사업에 46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2022년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분뇨 악취저감을 위한 공모사업 등 2년여 동안 24개 사업에 선정되어 58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악취저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1,200여 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악취발생 농가의 문제점 및 악취 개선방안에 대하여 성균관대학교에 축산악취실태 전수조사 용역을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농가별로 악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축산농가의 축산분뇨 부숙도검사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사료 공급 등에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악취저감 미생물 공급 확대 및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축산업이 혐오시설이 아닌 필요한 산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축산환경을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의 축산분뇨 악취저감을 위한 방향으로는 우선 양돈의 경우 가급적 밀폐형 창호를 개량하여 악취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축산ICT 기술이 접목된 악취방지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돈농가의 악취측정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분뇨 부숙도 측정을 정기와 수시로 점검하여 악취와 수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위 사업들을 바탕으로 악취없는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여 축산농가가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별정화시설 설치기준 강화 및 시설 상태, 처리성능 향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및 준공검사 진행 시 가축분뇨법에 따라 전문적으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설계시공업자가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설계 시공업자가 아닌 일반업자가 공사하는 경우가 없도록 인허가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를 정화처리시설에 의해 배출하는 경우 준공검사 합격 후 가동상태 점검 및 방류수 채취·검사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현재 의뢰하고 있고 가축분뇨법의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인 BOD 기준 150ppm 이하 기준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처리시설의 효율 향상을 위하여 농가별로 연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시설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는 민간환경감시단 31명을 동원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설 개선을 요구하여 사전에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등 화성시 하천환경과 남양호의 수질을 깨끗하게 조성・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오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성시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하며 향후 축산농가와 화성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정명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조오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오순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김경희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은 아니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시장님께서 향후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악취문제와 수질문제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속 변화하는 대내외 축산현황과 여건,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 등을 적극 반영하시어 동 시설이 관내 최적의 입지에 설치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축산농가의 분뇨와 관련된 수질문제나 악취처리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모색되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부분은 축산농가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노력입니다. 공공처리시설 확대와 악취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깨끗한 사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 제공, 수질개선 및 악취저감으로 인한 환경보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축산농가 만들기의 트라이앵글이 갖추어지길 희망합니다.

늘 화성시 농・축업과 환경문제에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명근 화성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진행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혜숙 국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 청정한 축산농가를 만들고 건강한 가축사육을 위해 늘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이병상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조오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될까요? 네, 당부 말씀이기 때문에 답변은 없이 당부사항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경희오문섭공영애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배정수배현경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전성균정흥범조오순차순임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부시장임종철
기획조정실장정승호
자치행정국장박형일
민생경제산업국장박태경
여가문화교육국장박민철
시민복지국장정구선
도시주택국장이상길
교통도로국장김기용
교통사업단장김진관
화성시서부보건소장심정식
화성시동탄보건소장공준식
화성시동부보건소장김연희
농업기술센터소장송필재
맑은물사업소장홍노미
지역개발사업소장이정희
공원녹지사업소장김선영
환경사업소장오제홍
동부출장소장오홍선
동탄출장소장이병열
의회사무국장김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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