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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22회 제3차 본회의(2023.06.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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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2일 (목)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송선영 의원, 김상균 의원, 오문섭 의원, 배현경 의원)

1.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7.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 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1. 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행복화성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변경 협약 동의안

15.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화성시 매향리 평화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화성시 은둔·고립형 가구 지원 조례안

18. 화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19. 화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21.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2. 2022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3.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송선영 의원, 김상균 의원, 오문섭 의원, 배현경 의원)

1.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7.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 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1. 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행복화성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변경 협약 동의안

15.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화성시 매향리 평화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화성시 은둔·고립형 가구 지원 조례안

18. 화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19. 화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21.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2. 2022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3.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촉구 건의안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혜숙 의회사무국장 김혜숙입니다.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2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27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지적사항과 개선요구 등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별도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일반안건 22건 중 열여섯 건은 원안 가결하고 네 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두 건은 철회하였습니다. 이 중 수정 가결된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화성시 매향리평화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화성시 무봉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이며 철회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화성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 주민 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혜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송선영 의원, 김상균 의원, 오문섭 의원, 배현경 의원)

○의장 김경희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송선영 의원, 김상균 의원, 오문섭 의원, 배현경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송선영 의원, 김상균 의원, 오문섭 의원, 배현경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존경하는 99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 공직자분들을 포함하여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모두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도서관은 지식과 문화가 결합된 공공재이고 역사와 문화가 녹아있는 문화의 유산입니다. 지금과 같이 복잡한 세상에서 도서관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공간을 함께하며 인간다운 삶을, 확장을 꿈꿀 수 있는 민주주의 지식문화의 개화에 필수적인 공공시설이 도서관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도서관은 화성시의 발전과 함께 양적으로도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에 공공도서관은 열여덟 개소, 공립작은도서관은 아홉 개소, 사립작은도서관은 이백열네 개소가 있습니다. 이제 100만을 눈앞에 둔 화성시에 공공도서관 수는 더 늘어날 예정이며 인근의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등과 비교해도 도서관의 양적 성장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서관 수가 늘어난 만큼 질적 성장도 같이 발전했는지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지난 2020년, 제가 이 자리에서, 경기도에서 화성시 도서관 수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당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화성시는 공공도서관 수가 7위에서 3위, 도서 대출 권수 6위에서 4위로 양적인 성과는 달성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화성시장님께 전국 최초 화성시 도서관재단 설립, 도서관과 조직 신설 및 화성시 중앙도서관 건립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시장님은 도서관정책과를 다음 해인 2021년도에 신설하고 동탄 중앙도서관 착공식을 올해 3월에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은 저의 첫 번째 제안이었던 화성시 도서관재단 설립은 아직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양적 성장을 일군 화성시 도서관이 다음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아낼 그릇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다시 한번 화성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전국 최초의 화성시 도서관재단 설립을 제안합니다. 화성시 공공도서관은 전국에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시군에서 도서관의 80% 이상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없으며 이는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화성형 도서관 조직인 전국 최초 도서관재단 설립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성시의 공공도서관은 직영 1개소, 문화재단 열다섯 개소, 인재육성재단 2개소로 삼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 업무와 행정체계의 중복이라는 비효율과 예산 낭비의 큰 문제점을 내포하게 됩니다. 또한 의사결정의 삼원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혼란을 초래합니다. 현재 문화재단 도서관에는 사서직 78명, 인재육성재단 도서관에는 사서직이 열세 명이 있습니다. 이미 인력 인프라는 갖추어진 상태이며 이를 운용할 제도와 조직체계가 부족합니다. 이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도서관을 탈바꿈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정 방향에 맞는 도서관정책 수립과 관내 도서관을 통합․지원할 컨트롤타워 역할의 화성시 중앙도서관은 직영 운영하고 생활권역 내 지역주민 대상 도서관 서비스는 도서관재단에서 수행하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조직 운영의 목적이 분명하고 전문성을 갖춘 도서관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00만 화성시민 품격에 걸맞는 도서관 문화와 인문학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화성시 도서관재단 설립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존경하는 99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8일 부산 영도구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로 초등학교 3학년생이었던 고 황예서 양은 평소처럼 학우들과 등굣길에 오르게 됩니다. 학교 주변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으며 사고 당시의 현장은 지게차로 1.5톤 가량의 원통형 어망실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부주의한 상황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더욱이 지게차 운전자는 무면허자로서 어떻게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전불감증에 대한 업체의 안일한 운영행태와 더불어 행정청의 관리감독 기능 부재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과연 다른 지자체에서만 발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 화성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의 상황이 어떤지 알고 계시는지요? 잠시 준비된 사진을 화면으로 보면서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사진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사진에 보여지듯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도로 및 인도 개보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하지만 사진 속 그 어느 곳에서도 신호수 등 안전보호시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키보다 높은 공사차량으로부터 불안한 공포감을 느끼며 안전통학로도 확보되지 않은 채 위험천만한 등굣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위험요소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누가 지켜주어야 할까요? 화성시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2015년 개정 이후 두 차례 개정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해당 조례에서는 보행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보행안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99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수적 의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만큼은 우리 사회에 만연히 자리 잡은 안전불감증으로부터 발생하는 불의한 사고가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전하여야 할 장소를 위험한 장소로 누가 만들었는지, 시민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지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와 통학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철저한 안전감시 관리체계가 가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등하교 시간만큼은 공사를 금지시키는 등의 강력한 규제가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화성시 어린이들의 안전 통학 환경 조성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각종 상위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제도개선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주십시오. 화성시의 일원화된 행정력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을 면밀히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곧 출범을 앞둔 100만 특례시 위상에 걸맞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체계를 더욱더 굳건히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는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한 통학권의 보장을, 학부모님들께는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이 근심이 아닌 안심으로 보답하는 행복한 도시, 안전한 도시 화성으로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상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의원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문섭입니다.

오늘 층간소음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국가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연간 민원, 민원 건수는 4만 건 이상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이제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접수한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차단구조 사전인정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주택법 제41조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 바닥 설치는,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는 국토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성능 등급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업 주체는 바닥 충격음 차단을 지자체 사업계획 승인 시 설계도서에 표기하여야 하고 이후 분양의 공고에 소음차단 성능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시공자와 감리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승인받은 인정구조대로 시공·품질관리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사용검사를 하는 검사자는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시공자 확인 및 감리자의 의견과 부대조건에 따라 제출받는 층간소음 측정결과를 검토한 후 사용검사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설계도서, 분양 공고문, 현장 시공, 사용검사 설계도서 표기가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양 공고, 설계도서에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거나, 소음차단 인정구조와 다르게 시공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입주민의 눈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바닥 충격음 인정서 중 95% 정도가 신뢰할 수 없으며 현장 시공 공동주택 88%가 시공관리 부실로 밝혀졌습니다. 총체적 부실입니다. 사전 인정제도와 현장 관리 부실 문제보다 심각한 것은 층간소음 관련 계획 승인 설계도서 문제입니다.

층간소음이 공동주택의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계획 승인 설계도서에는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시방서와 품질관리계획서가 없습니다. 설계도서에 도면만 있고 시방서와 품질관리계획서가 없으면 사업 주체, 시공자는 최소한의 법규만 준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는 시공자의 부실시공이나 주택건설기준 위반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부실시공을 해도 하자판정을 회피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입주민은 지자체의 적법한 사업계획승인을 믿고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높다고 표시돼있는 분양공고문을 신뢰하고, 설계도서대로 사용검사 한 것에 안심하고 입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음차단구조와 같이 시공되지 않는다면 부실시공과 주택건설 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히 법규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되며 이웃 간 분쟁이 없이 화목하게 살아가야 하는 지역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관련 내용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요청합니다.

첫째, 단순한 서류상의 성능 기준이 아닌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에 층간소음차단 품질관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주십시오.

둘째, 공동주택 시공 현장의 층간소음 차단 성능 준수 및 품질관리를 감독하고, 시공 및 감리 검측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편안한 휴식의 공간이어야 할 집이 층간소음 때문에 일순간 짜증과 괴로움의 공간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화성시민을 위한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5분발언을 하면서 동영상을 틀어드려야 하는데, 동영상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것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오늘 5분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경희 오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배현경입니다.

오늘은 ‘화성의 바다는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바다의 중요성을 깨닫고 바다 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짧은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유엔환경계획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3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이 생산되며 이 중 1,200만 톤이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18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생깁니다.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화성의 바다는 어떨까요? 최근에는 전곡항과 제부도에서 열린 화성 뱃놀이 축제가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총 21만여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화성시는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색다른 해양체험들을 콘텐츠 삼아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화성시 바다 안전을 위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관리모델 계획 및 해양 환경 보호 활동 활성화입니다. 발생된 해양폐기물의 미세화가 진행되기 전 조기에 수거하는 것만으로도 해양 오염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진행하는 해양 환경보호 활동을 다양화하고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써 주십시오. 일회성 행사로 종료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캠페인 활성화로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호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둘째, 해양폐기물 예방을 위한 정책 확대입니다. 발생한 폐기물을 잘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정책은 예방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방향도 사후 수거에서 예방 중심으로, 수거량 관리에서 영향 관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화성시도 관내 해양폐기물의 발생 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 및 외부 방문객에 대한 교육과 홍보사업 시행, 지역 내 예방 차원의 감시활동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올여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만, 중국, 러시아 등 인근 국가 또한 방류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주변국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해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일방적인 방류 결정에 대해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오염수 방류는 우리 화성시민의 건강 또한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나 화성시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리며 아울러 말씀드렸던 바다 안전을 위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의 시정구호인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꿈꾸는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후세에 깨끗한 환경과 바다를 물려주는 일입니다. 깨끗한 환경에서의 지속가능한 삶을 다음 세대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배현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김경희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재호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22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악성·고질민원 및 성희롱·성폭력 또는 재난·재해 현장 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14일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청가서 제출·승인, 결의안·건의안의 처리 절차, 예산의 제출기한 등 의사운영 및 진행과 관련하여 회의 규칙상 미비된 내용을 정비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회의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유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7.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 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 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번 제22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 미숙으로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하자검사와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철저한 하자검사의 행정 프로세스를 규정하고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비봉공공주택지구 사업부지 경계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 시 일부 누락된 지번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동탄7동 인구 증가 및 동탄9동 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동탄9동을 설치하고 비봉공공주택지구 내의 삼화리-구포리 간 경계조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탄9동 신설 등 관할구역을 개정하여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 및 주택 신축 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조례상 통·리·반의 지번오류 등이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통리장의 정수를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5월 화성시 옴부즈만추천위원회 운영 결과 등을 통해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여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100만 선진행정 도약을 위해 균형발전 및 미래먹거리 선점·육성 기능을 강화하고 과밀부서의 업무 분담을 위해 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과 단위 신설 네 개과, 폐지 한 개과, 팀 단위 신설 일곱 팀, 폐지 세 팀, 이관 여덟 팀, 명칭변경·이관 두 개팀, 명칭변경 열여섯 팀으로 개편하고자 하며 화성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837명에서 2,85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2,787명에서 2,809명으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은 없으나 법무과에 ‘의회’의 표기를 더함으로써 의회의 협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표기하고자 하는바 법무과를 의회법무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안정적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및 활용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저촉됨은 없으나 향후 예측하지 못한 재정상황을 대비한 재정부담을 줄이고 재정안정화기금을 탄력적 운영·활용하기 위해 사용 비율 한도를 늘리고자 총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환경그린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 중 나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행정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상위법령 신설 등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행복화성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행복화성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오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 어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된 조례안으로 청년어업인 기본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추진, 지원사업의 범주, 신청방법, 협력체계 구축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를 근거로 청년어업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육성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젊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업 진출 촉진으로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어촌의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운영의 내실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동물복지계획 수립, 반려동물가족복지위원회 설치, 동물보호 및 감독에 대한 사업 추진, 길고양이 관리,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동물복지 강화와 동물권 신장에 발맞춰 유실·유기동물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의 내실 있는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지역화폐를 통칭할 수 있는 조례명으로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신설 조항 및 조례에 위임한 사항 규정 및 기타 관계법령 변경 등에 따른 조문 수정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명 변경, 지역화폐 자금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 가맹점 등록에 관한 규정 개정, 기타 조례 명칭 변경 및 관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각종 지역화폐를 화성시 지역화폐로 통칭하고 가맹점 등록 신청 시 전자적 방법이 추가되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추가 세입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조오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오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행복화성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변경 협약 동의안

15.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화성시 매향리 평화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화성시 은둔·고립형 가구 지원 조례안

18. 화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변경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매향리 평화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은둔·고립형 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해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번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변경협약 동의안 등 다섯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변경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함백산추모공원의 관리·운영 주체로서 기존의 6개 시 외에 군포시가 새로이 협약 대상자로 진입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변경되는 협약의 내용 중 2013년 당시 건립비 분담 비율에 따라 7개 시의 지분율을 책정하여 보존등기를 하는 동시에 향후 군포시가 건립비 부담금과 추가 참여부담금을 납부할 때 공동 투자한 것으로 보아 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지위를 득하는 것으로 정한바 7개 시 간의 공평하고 균형 있는 협약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화성시 서부권의 관광지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문의 표현 등이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본 조례안을 통하여 화성시 서부권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매향리평화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향리평화기념관의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갖추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매향리의 역사적 아픔을 극복하고 문화적 가치를 대내외로 전파할 수 있는 기념관 운영에 그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안 제13의 자료감정위원회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증심의위원회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를 대폭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은둔·고립형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은둔·고립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은둔·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험성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는 은둔·고립형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과 세계보건기구에서 주관하는 고령친화도시 인증 여건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현재 분산 시행되고 있는 각종 노인 관련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본법화함으로써 노인이 사회로부터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다양한 노인정책의 수립과 복지사업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시행 및 선순환적 사업개발 등을 가능케 하고 초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해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해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심도 있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변경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매향리 평화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은둔·고립형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화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흥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겪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자 및 종사자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정비업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선정 및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 정비업계 경영 개선 등에, 경영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무봉산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무봉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수탁자 선정과정 단계에서 공정성·투명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선정 절차를 투명하고 부실한 운영 및 관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도 별도로 수립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의안의 내용 중 위탁기간이 상위법령 법상 정해진 위탁기간과 상이하여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였고 위탁대상시설이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어 위탁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집행부의 동의 하에 기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정흥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흥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무봉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2. 2022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2항 2022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22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그리고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결산승인은 당초 의회가 예산을 의결한 대로 집행부에서 적절히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방향을 두었습니다. 2022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액은, 세입은 4조 3,872억 원, 세출은 3조 4,883억 원으로 다음 연도의 이월액 5,268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569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77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상회복지원금 등에 예비비 6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의 기금결산내역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내역 등은 배부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화성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2022회계연도의 전반적인 집행실태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 징수율은 96.0%로 안정적인 세출재원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지적되었던 순세계잉여금은, 과도한 발생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여전히 화성시 재정관리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시민 편의를 위하여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도록 면밀한 세입추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집행률은 82.2%로 전년 대비 예산 집행률이 1%를,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집행잔액은 1,724억 원, 이월사업비는 5,268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 과도한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의 발생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건전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용액과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으나 불용액 및 이월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면밀한 사업추진 일정과 정확한 사업비 추계를 통해 불용액과 이월사업비의 최소화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 외 예비비 지출,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으나 일부 개정할 점이 있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곱 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다음연도에 동일 사례로 반복되어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 개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수 위원장의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촉구 건의안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23.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촉구 건의안

○부의장 오문섭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우리 화성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문섭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를 부의장님 것을 갖고 오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바꿔서 갖고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99만 화성시민 여러분! 오문섭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김경희 의원입니다.

지방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화성오산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여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교육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습니다. 1989년 1월 오산읍이 오산시로 승격되면서 화성시와 오산시가 분리되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개청된 이래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육지원을 현재까지 한 개의 교육행정기관에서 관할해 오고 있습니다. 2001년 화성시와 오산시의 인구수는 각각 21만 명과 12만 명으로 1.8배 차이가 났으나 2023년 4월 기준 각각 98만 명과 24만 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인구증가율 1위를 달성 중인 화성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하여 인구 격차가 4.1배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 면적은 706제곱킬로미터이고 오산시는 42.7제곱킬로미터로 그 차이가 16.4배에 달하는 등 지역적 특색이 현저히 다른 한편 현재의 교육행정 인프라는 화성시 교육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정책 실현과 늘어난 교육행정수요 해소가 절실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특성과 교육환경에 따라 교육행정기관도 조직이 개편되어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켜 나아가야 하나 현재 교육행정 기반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곧 효율적인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017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2개 이상 시군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분할 타당성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신설에 대한 모든 자료에서 화성시가 분리신설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화성시 교육수요 여건을 비롯하여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필요성이 검증된바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방교육자치 강화와 맞춤형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분리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99만 화성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분리 신설하여 화성시의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으로 지방교육자치 신장을 도모하라.

하나, 정부는 화성시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학생중심 교육과 현장중심 지역행정 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라.

존경하는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신설의 밑거름이 되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섭 김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촉구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3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장 김경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최종 확인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결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결과 점검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제고하는 등 지난 화성시의 행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화성시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등의 각종 안건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김경희오문섭공영애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배정수배현경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전성균정흥범조오순차순임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기획조정실장정승호
자치행정국장박형일
민생경제산업국장박태경
여가문화교육국장박민철
시민복지국장정구선
도시주택국장이상길
교통도로국장김기용
교통사업단장김진관
화성시서부보건소장심정식
화성시동탄보건소장공준식
화성시동부보건소장김연희
농업기술센터소장송필재
맑은물사업소장홍노미
지역개발사업소장이정희
공원녹지사업소장김선영
환경사업소장오제홍
동부출장소장오홍선
동탄출장소장이병열
의회사무국장김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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