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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23회 제2차 본회의(2023.07.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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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14일 (금)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공영애 의원, 송선영 의원)

1.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화성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처리규칙 폐지규칙안

3.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화성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

13. 화성시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23. 화성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화성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26.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1.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지도과)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공영애 의원, 송선영 의원)

1.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화성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처리규칙 폐지규칙안

3.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화성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

13. 화성시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23. 화성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화성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26.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1.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지도과)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입니다.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총 3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8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 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한 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수정 가결된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보류된 안건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공영애 의원, 송선영 의원)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공영애 의원, 송선영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공영애 의원, 송선영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99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국민의힘 공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성시의 체육시설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체력적, 심리적 효과와 면역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체력적인 효과로서 신체 각 부위 주요 근육이 발달되어 근육 내 모세혈관의 밀도가 늘어나고 심장의 용량 및 크기가 증가할 뿐 아니라 폐의 기능인 폐활량도 증가합니다. 둘째, 심리적 효과로서 운동은 인간의 공격본능과 부정적 사고를 해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감을 갖게 하여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면역 효과로서 규칙적 운동은 질병과 외부의 임상 자극에 대한 면역반응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체육은 우리 시민의 건강과 정신에 큰 역할을 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시민 모두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생활체육을 즐기기 위해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작년 7월 국민의 건전한 체육활동 장려와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공체육시설 균형 배치의 중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화성시는 수영장과 대규모 체육관 및 헬스장 등을 갖춘 복합체육시설을 포함해 대규모 체육시설이 11개소이며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이 네 개소, 공원 부지 등에 있는 소규모 야외·실내체육시설을 의미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이 161개소로 총 176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실제로 시민들은 왜 체육시설의 부족을 말하고 있을까요? 100만 특례시를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지역별 인구 변동 추이나 시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조사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체육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기본적이며 중요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현재 체육시설 데이터를 기반한 미래 인구 변동추이, 시민들이 희망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 등을 지역별, 종목별로 파악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중장기적인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 용역 발주를 제안드립니다. 시민들의 건강, 웰빙,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체육시설의 공급과 수요 측면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실증적 연구의 자료에 기반한, 시민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체육환경의 패러다임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서부 균형의 체육시설의 설립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충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에 대한 제안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시설의 관리체계를 시스템화하는 것이야말로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운영되는 만큼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의 주요 전략은 공공성 증대라는 목표에 초점을 두고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만한 운영으로 화성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체육시설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개선하여야 하며 고령자의 증가, 1, 2인가구의 확대, MZ세대의 스포츠 활동 선호 등의 새로운 전략으로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100만 화성특례시에 대비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매번 반복되어지고 불거지는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남부 지역의 부족한 체육시설의 목소리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들의 간담회를 통해 공론화하여 관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이 원(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하는 시설에 귀를 기울여서 100만 화성특례시에 걸맞는 체육시설 확충을 지금부터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공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사랑하는 99만 화성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난 6월 경기도 롤러스포츠연맹 회장기 시군대항 인라인 스피드스케이팅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모습과 제13회 문화관광부장관배 생활체육 전국 인라인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동탄중앙초등학교 5학년 김동욱 군의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의 이면에 있는 운동시설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롤러스포츠연맹 경기장 상황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인라인스케이팅 경기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성시 롤러스포츠연맹과 각 클럽 대표들은 안양, 부천, 평택, 고양, 용인 등 인근 시군의 경기장을 빌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거점 클럽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이곳저곳을 이동하며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수들이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훈련할 경기장 하나 없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놀이 형태의 인라인 경기장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공원에 있는 놀이시설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라인스케이팅 경기장이 없음에도 인재 발굴과 꿈나무 육성이라는 큰 과제를 떠안고 있는 화성시 롤러스포츠연맹으로서는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지역마다 인라인스케이팅 경기장이 모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과를 내는 유능한 선수들이 훈련할 경기장 한 곳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산에는 맑음터공원 내에 전용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용인에는 수지체육공원에, 성남에는 화랑공원에, 그리고 수원에는 2024년 망포체육공원에 조성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민선8기 희망화성 출범 1주년, 정명근 시장께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동서 균형발전, 행정체계 개편, 안전한 도시, 교통체계 혁신 등 큰 목표를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체육 스포츠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인라인 롤러 종목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다른 체육단체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스포츠 꿈나무들이 안전하고 좋은 시설에서 마음껏 운동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화성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처리규칙 폐지규칙안

○의장 김경희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처리규칙 폐지규칙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재호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방식과 절차 등을 제정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처리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규칙안은 변화되는 화성시의회의 행정업무에 즉각적인 대응 및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규칙을 규정하고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유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처리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번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언론 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언론사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제도를 활성화하며 화성시에서 지원하는 언론사 중 동일인으로 판단되는 신문사 또는 인터넷신문 사업자가 중복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결정 횟수에 따른 제한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발의된 조례안의 조문이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구체화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등의 사유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먼저 제4조 제5항 제3호 중 ‘동일인으로 판단되는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2개 이상의 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는 경우’를 ‘2개 이상의 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중 동일인이 있는 경우’로 수정하고 제9조 우수언론 포상 관련 조항은 삭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과 경영진단 결과를 화성시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해당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출자·출연기관의 홈페이지 공시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풍수해로부터 화성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소상공인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침수 방지시설 설치 조례 제정을 통하여 최근 급변하는 기후상황을 고려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적극 독려하여 화성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전에 예방·대비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30일 제정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및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맞지 않는 조례의 명칭과 인용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상위법령 개정 등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신설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구성을 정비·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주요 대도시 자문수당 기본 지급액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기본 지급액을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화성시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정비하여 행정의 향상성을 기대할 수 있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일괄 전환됨에 따라 그 외 관련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및 구성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총회,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발의된 조례안의 조문이 용어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와 대상의 범위 기준을 확립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먼저 제9조 제6항 중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를 ‘예산의 범위’로 수정하고, 제11조 제2항 및 제4항 중 ‘운영보조자 등’을 ‘운영보조자’로 수정하고자 하며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련 조항은 현행과 같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결산검사위원회의 정수와 자격요건 및 위촉기간 등을 개정하여 결산결과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 조항 개정으로 인하여 화성시 결산검사위원을 운영함에 있어 문제 발생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의 해촉 사항을 더함으로써 더욱 명확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칭 동탄2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등 총 세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가칭 동탄2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건은 청소년 수련시설이 부재한 동탄2신도시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들의 여가·놀이·문화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고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 건은 현재 화성시 노인회관 및 시니어클럽이 서부권에 위치해 있어 동부·동탄권에 복합시설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르신들의 시설 이용 접근성을 높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동탄2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장지동 이주자택지 및 상업시설 입주에 따른 지평식 1층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상가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변 불법주정차 해소 등 교통혼잡을 완화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등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화성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

13. 화성시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오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취약계층 가구가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등록수수료와 의료비 등의 지원 근거 마련으로 취약계층의 심신건강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보다 성숙한 반려동물의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반려동물 양육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대상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까지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성시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 10월 준공 예정인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고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상인 및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창업기업의 신설이 증가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 자문단의 운영 근거 마련 등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구성되는 중소기업 자문단이 기업정책 마련을 위한 창구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관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조오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오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23. 화성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화성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열한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해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번 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열한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오는 2023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민간위탁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금운용의 방식과 일치시키는 동시에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어야 하는 기금인 사회복지기금의 성격에 맞추어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관계법령과 본 안건의 변경되는 조문 간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고 사회복지기금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적 자활기금에 해당함에 따라 존속기한 삭제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관리기금 예탁 의무를 삭제하여 향후 자금운영의 탄력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청년들이 보다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사회에 정착하는데 본안의 지원사업들이 향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년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와 위탁규정, 중장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청년과 노인 관련 복지사업이 상대적으로 완연한 것에 비해 인구구조에서 청년·노년층만큼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부족한 만큼 해당 계층이 소외 받지 않도록 본 안건과 같은 기본법 성격의 조례 입안을 통해 향후 맞춤형 사업 개발과 다차원적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발의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변경협약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기존 6개 시 외에 새롭게 군포시가 함백산추모공원의 운영참여 당사자로 확정되어 그에 따른 후속절차로서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기존에 제출되었던 협약안의 내용과 본 안건의 조문 등이 상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온천의 이용허가와 관련하여 피허가자에 대한 정의 및 공급계약 규정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입법목적이 단순조문 변경에 따른 현행화로서 관계법령과 본안의 변경되는 조문이 상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미디어센터 내 영상스튜디오와 소리스튜디오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특별무료강좌 개설을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점진적 개방을 통해 화성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데에 그 목적과 방향성이 합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 중 소득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예술인들에게 경기도와 화성시 차원에서 일정 부분의 소득적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시장실패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초등학생들과 특수학교 학생들에게만 통학버스를 지원하던 사업에 중학생을 추가 지원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통학버스 지원의 수혜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필수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인플루엔자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의 고시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과 달리 시장이 수립하는 선택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접종대상자를 확대하거나 백신 외에 다른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효능이 더욱 좋은 백신개발의 가속화로 인하여 감염병 관련 의약품 소비자로 하여금 백신 선택의 폭을 확대함에 있어 과다한 가계부담을 방지하고 건강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지원사업으로서 신체활동·정신건강 증진, 흡연·음주 예방, 약물 오남용 방지, 예방접종, 월경곤란증 치료 등을 망라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향후 본 조례안의 지원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미래를 책임져야 할 세대이자 생애주기상 가장 건강하여야 할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기대수명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해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해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1.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지도과)

○의장 김경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지도과)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흥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동탄트램 전문가 자문단의 분야별 전문위원을 확대하여 전문 기능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불일치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재위촉 가능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인력풀이 다양화되고 경험 누적으로 인한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재석인원 여섯 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공사로 인한 보행 및 보행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 등 보호구역 내 공사로 인한 보행 및 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시가 설치하지 않은 주차장을 임차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이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주지 우선주차장에 주차장 공유 플랫폼 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과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난 해소와 시민 주차 편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의 내용 중 공장 및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두 배로 강화하는 내용에 대하여 화성시에서 기업을 하려는 중소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결과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정흥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흥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경희오문섭공영애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배정수배현경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전성균정흥범조오순차순임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부시장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이병열
자치행정국장박형일
민생경제산업국장박태경
여가문화교육국장박민철
시민복지국장홍노미
도시주택국장이상길
교통도로국장김기용
교통사업단장김진관
화성시동탄보건소장공준식
화성시동부보건소장김연희
농업기술센터소장송필재
맑은물사업소장한성택
지역개발사업소장오홍선
공원녹지사업소장김선영
환경사업소장오제홍
동탄출장소장서내기
의회사무국장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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