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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24회 제2차 본회의(2023.09.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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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5일 (금)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위영란ㆍ배정수ㆍ이해남ㆍ임채덕ㆍ김영수ㆍ김종복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전성균 의원

-송선영 의원

-김상균 의원

2.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런스 시 간 우호도시 체결 사전 동의안

6.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10. 화성시 모자보건 조례안

11. 화성시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화성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화성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16. 화성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화성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화성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3. 화성시 마도면 교도소 추가설치 계획 전면 철회 촉구 건의안

24. 삼표산업 토석채취지 내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2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8. 화성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위영란ㆍ배정수ㆍ이해남ㆍ임채덕ㆍ김영수ㆍ김종복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전성균 의원

-송선영 의원

-김상균 의원

2.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런스 시 간 우호도시 체결 사전 동의안

6.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10. 화성시 모자보건 조례안

11. 화성시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화성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화성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16. 화성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화성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화성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3. 화성시 마도면 교도소 추가설치 계획 전면 철회 촉구 건의안

24. 삼표산업 토석채취지 내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2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8. 화성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상균 의원을, 부위원장에 명미정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의 징계를 받은 차순임 의원의 공개사과가 있겠습니다.

차순임 의원 나오셔서 공개사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차순임 의원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성시민 여러분! 차순임 의원입니다.

지난 해외연수 후 불편한 문자 건으로 논란을 일으켜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많은 불편함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도 역시 지난 며칠간의 시간은 재선의원으로서, 아이들의 엄마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 속의, 가슴 아픔의,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스테판 차녹 목사는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는 지팡이보다는 우리를 때리는 막대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운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일을 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무의, 역할 등에 대해 많이 배우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또한 저의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시민에게 다짐했듯이 시민과 소통하고 근면과 성실로서 화성시 발전을 도모하는데 앞장서고 시민 여러분의 뜻을 소중히 받들며 불의에 굴하지 않고 정의롭게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의정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로 인해 느끼신 불편함과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깊이 성찰하고 또 성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차순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순임 의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입니다.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에는 의원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25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으며 집행부 안 3조 873억 5,397만 8천 원에서 1억 3,450만 원을 감액한 3조 872억 1,947만 8천 원으로 의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분 및 기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조정이 있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집행부 안에서 1억 3,450만 원을 감액한 3조 872억 1,947만 8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일반안건 중 20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한 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한 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된 안건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화성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며 부결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위영란ㆍ배정수ㆍ이해남ㆍ임채덕ㆍ김영수ㆍ김종복 의원)

○의장 김경희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위영란 의원, 배정수 의원, 이해남 의원, 임채덕 의원, 김영수 의원, 김종복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5분의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위영란 의원, 배정수 의원, 이해남 의원, 임채덕 의원, 김영수 의원, 김종복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영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위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황구지천, 반정천, 기안천 등 화성시의 하천 및 소하천 하수처리시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천 및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과 더불어 적극행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황구지천 수원시 차집맨홀 하수역류 현장 모습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량 증가로 황구지천에 설치된 수원시 차집맨홀 하수역류가 발생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관리주체인 수원시 하수관리과와 화성시 하수과에 전달하여 개선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수원시에 개선조치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월 초까지도 조치되지 않았고 조치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수관로는 오수와 우수를 분류하여 처리하는 분류식과 한번에 처리하는 합류식이 있는데 합류식의 경우는 집중호우 시 오수와 우수가 한꺼번에 몰려 높은 압력으로 차집맨홀의 오수역류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모든 하수관로가 분류식으로 교체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황구지천의 경우는 관리주체가 수원시로 현재까지도 합류식 관로를 사용하고 있어 집중호우 시 수원공공하수처리장 하수유입 정체로 인해 하수역류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반정천의 경우 지난해 11월 현장을 찾았을 때 오수맨홀의 노후와 파손으로 인한 역류가 발생하였고 정화되지 않은 오수들이 그대로 반정천으로 유입되어 긴급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번 호우 시 수원공공하수처리장 하수유입 정체로 인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또 다시 역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안천의 모습입니다. 기안천의 경우 계속되는 악취발생 민원으로 2017년부터 두 차례 용역을 시행하였고 올 9월까지 3차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용역을 통하여 오염수 하천 유입 방지를 위한 임시시설물 설치 검토방안과 하수관로 오접합 및 개별정화조 사용건물에 대한 면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하천수질은 물론 깨끗한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성시의 적극행정을 요구합니다. 황구지천의 경우 하수관로의 문제 발생 시 관리주체가 수원시라는 행정적인 문제만을 이야기하며 수원시의 조치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구지천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수원시에 분류식 하수시설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둘째, 시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연결된 사업들은 조속히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반정천의 모습입니다. 반정천 차집맨홀은 2022년에 오수맨홀의 노후로 인한 파손이 발생하였고 긴급 임시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리지 않기만을 바라야 하는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오염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천 및 소하천 정비에 관한 체계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일선에서 애써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황구지천, 반정천, 기안천은 화성시의 수많은 주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하천입니다. 이번 하천 차집맨홀의 오수 역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적극행정을 통한 하천 및 소하천정비에 관한 체계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위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의원 존경하는 100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배정수 의원입니다.

저는 100만 화성특례시를 준비하면서 이에 대비하는 화성시 전기차 공용충전시설 지상 설치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최근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화재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전기차 보급 대수는 약 6,400여 대입니다. 급속한 전기차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도 증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르면 제7조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의 문제점은 이음터, 행정복지센터 등 대부분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위치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로 인하여 일반 주차면수가 줄어들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진압하기 위한 특수장비의 통행이 거의 불가능하고 소방차 진입도 역시 어렵기 때문에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본 의원은 주유소와 같은 메가스테이션 형태의 전기차 공용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제안합니다. 전기차 공용충전시설 지상 설치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유소처럼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녹지, 완충녹지, 공원 등에 주유소처럼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여 언제든지 충전할 수 있고 또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조례 제정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공용전기차 충전시설을 할 경우 화성시는 부지를 대부하고 설치는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예산이 들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 전기차는 친환경 교통수단의 대명사로 전 세계적으로 보급률이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도 전 세계적 탄소중립정책에 부합하기 위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을 접근성이 좋은 곳에 미리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기차 공용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활성화 정책을 펼쳐주시길 다시 한번 더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배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의원 존경하는 100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월동, 동탄3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해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글로벌 트렌드로

(자료화면 제시)

자리매김하고 있는 RE100 캠페인을 소개하고 관련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하는 캠페인입니다. 자발적인 참여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만이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쇄신,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절감과 같은 이점을 누리기 위해 애플, 구글과 같이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에서도 2020년 SK그룹 여덟 개사를 시작으로 2023년 현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34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의 ESG 경영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면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RE100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RE100 참여를 선언한 거대 기업이 협력사에게 탄소중립정책에 동참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현재 RE100은 환경적 대응뿐만 아니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자본력과 전문인력을 갖춘 대기업은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관련 정책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아직 환경정책 대응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화성시는 대부분의 사업체가 소규모 사업체이며 산업군 중 제조업의 비율이 25% 가량을 차지합니다. 특히 제조업의 비율은 전국 지자체에서도 최고로 산업구조 전반이 환경정책 대응에 불리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RE100 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이 어려운 관내의 중소기업들이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무역장벽에 가로막혀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이 또한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 위기가 전 지구적 문제로 드러나는 가운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 년 전부터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과제 등을 발굴하여 목표설정하고 사업을 실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공포하고 본격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금이 관내 중소기업들이 RE100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서는 산업부분 에너지 시책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고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통해 기업과 시민들의 RE100 캠페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RE100 캠페인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면 화성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도적 도시로 입지를 다지면서 관련 산업 및 투자 유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화성시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책임을 지닌 도시로서 RE100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집행부에 계신 공직자분들께서도 화성시의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자체적으로 수행 가능한 과제와 재원 유치를 위한 정부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성시가 RE100 캠페인을 선도하며 탄소중립과 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범도시, 기업활동하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고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해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의원 존경하는 99만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의 내용은 1946년에 개교하여 73회, 8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병점초등학교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이전을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화성의 발전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화성시는 강산이 두 번 바뀌는 동안 20만의 인구에서 100만 대도시로 급성장하였습니다. 병점지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동탄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는 1번국도와 국철이 지나가며 오랫동안 화성의 관문 역할을 해왔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정부 주도하에 동탄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상대적으로 병점원도심지역은 낙후된 도시로 전락하게 되었고 2000년대 초 1,400명에 달하던 병점초등학교 학생 수는 현재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면서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병점 원도심지역은 낙후된 환경과 병점 외곽지역의 개발로 인해 병점초등학교의 위상은 찬란했던 과거 속의 한 장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병점지역 학생재배치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올해 초 추진하였던 능1초 신설안이 백지화되면서 그의 일환으로 병점초등학교를 능1초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예로 분당신도시를 품은 성남시를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서울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분당에 1기신도시를 세웠습니다. 30년이 지난 분당은 노후화된 신도시가 되었고 성남의 원도심이었던 태평동은 재개발로 새로운 성남의 중심지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병점원도심지역은 동탄신도시의 그늘에 가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졌지만 최근 서울 강남을 30분대로 진입할 수 있는 GTX-C노선 병점연장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병점지역은 눈부신 변화의 연장선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도시정책과에서는 21년 9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병점 원도심 활성화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3,742세대의 주거지역을 계획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이러한 화성시의 계획을 확인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병점지역 원도심지역의 학생 수 감소만을 가지고 병점초등학교 이전계획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100만 대도시로 성장하는 화성시의 발전상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병점초등학교 이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찬성률 기준안을 70에서 50%로 변경하였고 이 기준안을 가지고 이번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병점초등학교 이전사업은 100만 대도시로 성장하는 화성시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화성시 개발계획에 발맞춰 새로운 병점초등학교의 미래발전계획을 새로 정립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임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존경하는 99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동탄7동, 8동 지역구 의원 김영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성시의원으로서 우리 시의 재정 안정과 번영의 열쇠가 되는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외 경제적 여건이 화성시의 재정여건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만큼 우리 시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세입과 세출을 원활하게 통합하고 화성시의 경제적 복지를 보호하며 이러한 격동의 흐름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예산재정국 신설을 제안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성시민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화성시 경제 환경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우리 시 세수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관내 최대 대기업의 23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95% 하락하면서 실제 세입이 약 2,100억 원가량 감소하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의 악화로 2024년 세입 재원이 총 300억 원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 감소는 우리 화성시민들에게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와 복지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화성시 모든 공무원은 인구 100만 시민의 청지기로서 복잡한 세입과 세출망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공공인프라부터 사회복지프로그램까지 각 자원의 배정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형성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재 세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예산재정국은,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포괄적인 재정 감독 및 전략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우리 시는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성시 전체 재정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재정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재무 목표 설정, 리스크 평가, 대응 전략 등이 수반됨으로써 우리는 경제적 변동으로 인한 재정영향, 재정영향을 완화하고 시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효율성과 효과성의 극대화입니다. 예산재정국은 우리 시의 모든 재정 문제를 관리하는 부서로 세입과 세출을 통합하여 새로운 시너지를 유도하고 부서 간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 추계를 고려한 세출전략, 세출 추계를 반영한 새로운 세입 계획이 전략적으로 나올 수 있어 그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책임성과 투명성의 확보입니다. 예산재정국은,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통합하여 전략적으로 수립한 재정적 결정은 일반적인 세입·세출 업무의 책임성을 넘어 모든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화성시 재정건전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그 책임감은 무거울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합적으로 시민들에게 공유함으로서 그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화성시의 재정담당 부서는 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 그리고 자치행정국의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회계과 이렇게 각각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 운영 방식은 양 부서 간의 견제로 청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장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수추계와 이에 따른 세출 계획이 어렵게 만들고 전체적인 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때문에 예산재정국의 신설은 이러한 요소를 제거하여 수입과 지출이 전체적으로 관리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 화성시 자원의 배정, 자원배정의 최적화, 중복 감소, 궁극적으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재정국의 설립은 단순히 현재 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아닙니다. 우리 도시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재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중앙에 집중화하고 세출을 전략적으로 계획하며 투명성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경제적 불확실성의 폭풍우를 헤쳐 나가고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탄탄한 인구 100만 화성특례시 건설을 위해 화성시의 의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원 김종복입니다.

오늘은 작년 7월 제9대 화성시의회가 개원하고 지난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까지 화성시의원이 제정, 개정한 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9대 화성시의회에서는 지난 제223회 임시회까지 아흔여섯 건의 조례를 제정, 개정하였습니다. 그 중 화성시의회와 관련된 조례 열두 건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화성시민을 위해 제정, 개정된 조례는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여든네 건입니다. 화성시의 발전과 화성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화면 제시)

제9대 화성시의회가 제정, 개정한 여든네 개의 조례에는 이백예순두 개의 사업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업의 시행여부, 24년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 자료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23년 말까지 백쉰다섯 개의 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 계획 중이고 2024년에는 이백열일곱 개의 사업에 대해 시행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예산은 1,317여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화성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화성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여 주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화성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화성시의회가 제정, 개정한 조례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4년도에 시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9대 화성시의회가 발의한 의안에서 24년에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마흔다섯 개로 확인했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네 개의 사업, 녹지사업소 소관 세 개 사업, 여가문화교육국 소관 아홉 개 사업, 환경사업소 소관 일곱 개 사업,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열일곱 개 사업은 24년도에도 사업시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각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의 추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시정의 방향 설정을 위한 계획 수립 시 화성특례시를 기준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십시오. 화성시 은둔·고립형 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은 화성특례시를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는 곧 100만 명의 시민이 함께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화성특례시가 된 상황이라는 가정 아래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성특례시와 관련된 조례의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높여 주십시오. 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한 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설치 등 두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화성특례시와 관련하여 더 많은 조례가 발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화성특례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높여 화성특례시민들께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9대 화성시의회에서 제정, 개정한 조례는 복지대상자의 아픔을 달래고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또 화성시민의 꿈과 화성특례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화성시를 위해 고민하고 봉사하시는 각계각층의 생각과 의견을 담아 만든 조례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어 조례에 명시된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발언을 진행하신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빠른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김경희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일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은 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시간은 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되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에서 벗어난 질문이나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김상균 의원, 그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신청하신 전성균 의원, 송선영 의원 총 세 분이며 질문순서는 전성균 의원, 송선영 의원, 김상균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성균 의원 일괄질문 일괄답변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전성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정명근 화성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4동, 5동, 6동 지역구를 둔 화성시의원 전성균입니다.

국가나 사회를 위해 공공성을 지니고 공동생활에 중요한 가치와 뜻을 지닌 건축물, 바로 공공건축물입니다. 지자체에서 공공건축물을 짓는 일은 흔하지만 결과는 위대합니다. 그 이유는 공공건축물로 인해 시민분들의 삶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공공건축물은 투자의 목적으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목적은 언제나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화성시 실내 배드민턴장, 매송 다목적체육관, 우정 청소년문화의 집, 진안 다목적체육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올해 준공했지만 하자가 발생한 곳들입니다. 특히 화성시 실내 배드민턴장은 난방시스템 설계오류로 재설계하며 준공이 늦어졌고 준공 이후 하자 발생으로 시민분들께서 아직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화성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화성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성시 공공건축물 이대로 괜찮습니까? 향후 화성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은 총 60개입니다. 잘못된 설계는 실시설계를 변경함으로써 설계예산뿐만 아니라 준공 지연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예산이 추가 편성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준공 지연은 결국 시민의 불만으로 야기됩니다.

두 번째로 화성시 공공건축물 업무절차 이대로 괜찮습니까? 화성시는 대부분의 공공건축물은 사업부서가 설계하고 공공건축과에서 착공・준공, 그리고 다시 사업부서로 넘어와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설계와 시공 부서가 나뉘다 보니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업체관리도 힘듭니다. 설계・시공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공공건축물을 적용하기에는 공공건축과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세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중요한 건축물일수록 일원화를 해야 합니다. 또한 화성시는 성공사례인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2021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전문가분들께서 시민분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조례 제2조를 보면 설치 및 기능을 알 수 있습니다. “화성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권고 및 자문을 조언하기 위하여 설계・시공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을 설치・운영한다.” 1항 공공건축의 시공・유지관리 등에 대한 현장 품질자문, 2항 공공건축의 계획・조사・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 대한 자문’, 3항 그 밖에 공공건축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지금까지 품질자문위원회에게 의뢰한 내용을 살펴보면 설계에 대한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기능을 다 활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계가 잘되어야 예산낭비가 최소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전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명근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 그리고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지역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성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건축물 준공 후 하자발생에 따른 설계부터 검증의 필요성과 업무절차 재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의 건립 업무절차는 사업부서의 계획단계를 거쳐 공공건축과에서 설계, 공사, 준공 완료 후 사업부서에서 하자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건축물은 설계진행 5건, 공사진행 11건 등으로 총 16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업무는 사업부서 설계 완료 후 공공건축과로 이관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와 공공건축과에서 설계와 공사를 같이 진행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성균 의원님께서 시정질의하신 공공건축물 건립 시 설계 단계부터의 검증 및 업무절차 재정비 필요성과 관련하여 최근 발생한 화성시 실내 배드민턴장 냉난방비 소음 문제, 서신 다목적체육관 누수 문제 등은 설계 시 면밀한 검토 부족과 시공 시 현장 관리 감독의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을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실내 배드민턴장 냉난방기 소음 문제는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으로 빠른 시일 내 해결 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서신 다목적체육관 누수 문제는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건축 품질관리자문단의 자문을 실시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하자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전성균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성균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김경희 있으시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의원 정명근 화성시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화성시민의 인구가 증가할수록 화성시의 책임감은 증가해야 합니다. 공공성을, 공공성의 가치와 뜻을 지닌 공공건축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눠서 하고 있지만 아까 제가 질의한 대로 중요성과 어려운 것을 기준으로 일원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100만 화성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에 책임감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전성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발언하신 내용은 당부말씀 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성균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김경희 다음은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남, 팔탄, 양감, 정남, 봉담1 지역구를 둔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우리 시 인구는 9월 15일 현재 99만 2,672명입니다. 올해 10월 100만 진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수원·고양·용인, 창원시 네 개 시는 2022년 1월 13일 특례시로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례시 지정 이후 지금까지 무늬만 특례시라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이에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화성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가 2001년 시로 승격된 이후 20년 만에 100만 대도시로 우뚝 선 것에 대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6월 21일 5분발언을 통해 100만 특례시를 위한 집행부의 내실 있는 준비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0월 100만 인구돌파에 따른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시고 계실 텐데요.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문제없이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100만 특례시가 되면 공무원이 증원이 되고 시장의 권한이 늘어나는 것 외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특례시 준비를 위하여 다른 특례시와 협력하고 국회 및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라는 주문을 했는데 그간 추진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시장님께서는 준비위원회의 과제로 동서균형발전, 행정체계 개편, 안전한 도시, 교통체계 혁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특례시 준비위원회 활동과 실적을 동서균형발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희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명근 송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만 인구돌파 기념행사계획 및 준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특례시 출범 준비에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송선영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0만 도시로 발돋움하는 우리 시는 올해 안에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며 이는 우리 시의 최대 경사이자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2001년 시로 승격할 당시 21만명의 소도시였으나 불과 22년 만에 인구 10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예산규모 4조 원,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 전국 1위, 글로벌컨설팅사인 맥킨지가 세계 7대 부자 도시로 꼽은 명실상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100만 대도시를 앞둔 화성시의 위상에 걸맞게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실무TF를 구성하고 우선적으로 하반기 주요 행사들과 연계하여 각계각층의 시민들께 100만 화성시대를 알리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만 명 돌파를 기념하여 9월에는 KBS 열린음악회와, 10월에는 정조 효 문화제와 효마라톤 등 우리 시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축제를 통해 100만을 알리고자 하며 11월과 12월에는 다양한 문화의 권역별 콘서트와 100만 시민시대 화성에 바라는 희망 토크콘서트, 송년제야 행사 등 품격 있는 문화예술 향유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100만 도달 즈음에는 100만 기념 선포식을 통해 우리 시가 100만 대도시로서의 도약하는 역사적 의미를 담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공직자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 홍보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하였고 선정된 문구는 각종 행사에서 시민 화합의 메시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00만 시민이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100만 세리머니를 더해 행정에서도 안전하고 기념비적인 행사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례시 승격 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 특례시이자 인구 100만 명 도달해 특례시가 되는 최초의 도시가 될 것이며 경기도 통계에 의하면 머지않아 수원시 인구를 넘어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성장형도시로, 도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화성특례시는 아주 특별한 도시브랜드 가치를 갖게 되며 ‘나 화성에 살아.’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특례시가 되면 현재 지방분권법 및 개별법상 총 열여섯 개의 특례사무권한을 이양받게 되는데 우선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통해 성장형도시 실정에 맞는 보다 안정적 주택공급이 가능해지고 산지전용허가, 건축물허가, 농지전용허가에 있어 일부 권한이 확대되며 도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물류단지 개발·운영 및 지역개발채권 발행으로 지역주도의 경제활성화, 자치분권역량 강화 및 시민 복리증진이 기대됩니다. 다만 이양된 사무에 대한 재정, 인력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재정특례확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시민이 필요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재정과 관련된 사무나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광역교통 및 여객사업 등에 대한 권한,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및 수출지원 등에 대한 권한 등을 특례시에 부여하는 법을 법 개정을 통해 시민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권한 있는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례시 준비 관련 그간의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례시라는 새로운 지방자치모델에 우리 시가 한 발 더 다가가는 만큼 변화하는 행정에 발맞추어 그간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중심 특례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부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특례시 출범1년차 달성요건인 100만 도래에 대한 사항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특례시협의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첫 마중물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함께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네 개 특례시 연합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준회원으로서 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개원한 화성시연구원을 통해 100만 특례시에 걸맞는 시정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진행하였으며 내년에는 특례시준비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특례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가적인 특례시 권한 확보를 통해 시민의 편익을 증대하는 등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00만 인구 도달 시 2025년 1월이면 화성특례시가 출범합니다. 광역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회,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활동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 출범시기 도래에 따라 행정체계 개편 등 시민소통 중심의 출범준비를 위해 50명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특례시 준비위원회의 체계 수립 및 활동기반을 구축한 해로 특례시준비위원은 시민소통의 창구로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분야별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1차 회의를 지난 7월에 개최하여 100만 특례시에 대한 이해와 시민들이 희망하는 특례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하반기에는 100만 화성시 홍보, 특례사무 발굴 관련 지역현안 자문과 향후 행정체계 개편 및 지역갈등 최소화를 위해서도 함께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도시입니다. 특례시 출범까지 화성시의회와 협력하여 살기 좋은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균형발전특례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송선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송선영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경희 그러면 다음 김상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존경하는 100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상균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2001년 도·농복합시 승격 이후 지난 20년간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100만 특례시 출범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우리 화성시는 수도권 서남부권역의 대표적인 성장중심도시로써 아직도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인·허가 업무 등의 방대한 개발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개발 예정지역 인근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개발사업과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는 전국 각지의 기관 등에서도 우리 화성시의 도시계획 청사진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은 100만 화성시민 모두가 염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성시 도시계획의 백년지대계를 구상하고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합리적인 운영실태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우리 화성시에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25명의 각계 전문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그리고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제61조 기능에 의거하여 단체장이 입안한 화성시의 도시계획안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중 본 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분명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기억 나시죠?

○도시주택국장 이상길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의원 대법원 판례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도시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위원회의 집합적 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라는 것일 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어 도시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각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이 단체장의 최종 의사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면서 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이 점차 비대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또한 자문기구라는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의결기구로써의 권한 확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부서 공무원들조차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화성시 도시계획 결정에 도시계획위원회의 목소리는 어느 범위까지 수용하고 있는지, 심의·자문기구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 혹은 통제방안을 제시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길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길입니다.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견에 대한 수용범위와 자문기구로써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기구에 해당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회 심의결과는 또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결정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 기능이 행정청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심의결과에 대해서 이유 없이 우리가 거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심의의견이 과도하게 제시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심의내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사유와 대안을 제시해서 탄력적인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문기구로써의 역할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부가 제정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기반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과 과도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도록 위원회의 실무부서간에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수정해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중에 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청으로 존중 받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길 네.

김상균 의원 반면에 주민분의 의견도 존중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김상균 의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많은 연구자료 등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검증된 전문가들로 구성하고자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통해 위촉하였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분야 비전공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 심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국토계획법」을 비롯한 다양한 개발법과 정비법 등의 이해, 그리고 실무경험과 경륜이 병행되어야만 위원회의 위상과 역량면에서도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력풀 구성 및 확보 방안 등에 어떠한 노력을, 노력과 자구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우리 시의 방향성과 의지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부연설명 드리자면 서울시는 서울도시계획포럼을 통해 상정된 안건 및 개최 결과를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수원시에서도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및 개방을 통해 위원회 현황 및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 시와 비슷한 개발압력이 높은 도농복합성장도시인 용인시에서도 사전정보공표를 통해 상정 목록 및 심의결과를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화성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자료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제한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길 네,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인력풀에 대한 운영방안하고 또 위원회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질문하실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운영 구성은 저도 인력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인력풀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국토계획법상에서는 시군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정수를 25명 이하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운영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법령 개정 내지는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개정 건의하는 것도 고려해볼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위원회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2021년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공개를 하는 행정을 해왔습니다만 부결된 안건 등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경우에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있다가 22년도부터 저희가 운영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위원회에 대한 진행상황이라든가 결과 등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는 범위라면 공개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앞으로 공개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심의회 기준 내지는 매뉴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공개행정을 하는 체계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균 의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의 기준의 공정성과 연속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위원회의 역할과 화성시의 정책을 이해하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함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일부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와 법적 근거 없는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심의 통과 조건으로 부과하거나 안건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내용을 주장하여 심의를 지연시키는 등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임기만료 및 해촉 등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게 될 경우 지자체의 도시계획 정책 방향과 다른, 혹은 법·제도에 부합되지 않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등 상정 안건에 대한 일관성이 저해될 수도 있을 것으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로 비추어 봤을 때 우리 화성시에는 어떠한 관리지침과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길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전문분야 외의 질문 내지는 의견 제시를 좀 삼가하도록 꾸준히 지시를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특성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획내용이 불가피하게 상호연관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게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지침을 보다 좀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만들고요. 저희가 불가피하게 다른 분야의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합의가 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견으로 제시하는 등의 그런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균 의원 네, 도시국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도시계획 청사진은 무한한 창의성을 가진 새하얀 캔버스와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미래 도시 화성의 모습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주제에 대한 밑그림의 작업을 도와줍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 형상화된 스케치의 디테일한 윤곽선을 그려주고, 음영과 조화로운 채색의 마무리 단계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백년도시 백만화성이라는 완성작을 만들게 됩니다. 새하얀 캔버스에 무질서하게 그려진 어두운 난개발의 모습이 아닌 다채롭고 조화로운 명품도시 화성명작의 탄생을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께 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주민분들에게는 엄청난 삶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으며, 이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깊은 감사말씀 드리며, 질문에 성실히 답변 해 주신 도시주택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상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2.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재호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월 20만 원 이내의 법률자문, 법률고문 자문료를 월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관계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222회, 22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부서 중 미래비전담당관을 ‘균형발전담당관’으로 정비하고자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유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런스 시 간 우호도시 체결 사전 동의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5항 화성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런스 시 간 우호도시 체결 사전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은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번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화성시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장 입소편의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 육성지원금 범위에서 관내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예비군 응소자들을 위한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여 훈련 환경을 조성하고 향상성을 기대할 수 있는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런스 시 간 우호도시 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런스 시와 우호도시를 체결하여 양 시의 공동 번영을 촉진하고 산업,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사업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화성시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도시의 유사성과 상호 보완성,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등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런스 시 간 우호도시 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오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한 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위탁하여 운영 중인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의 계약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고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상인 및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 동의함이 타당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조오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오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10. 화성시 모자보건 조례안

11. 화성시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화성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화성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16. 화성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화성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모자보건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열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해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번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열두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U-만성질환관리센터의 위탁기간이 오는 2023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2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민간위탁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질병의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조기대응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3년 3월 28일에 개정된 지역보건법과 현행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치시키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지역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산정한 위반횟수별 과태료의 금액이 적정함과 동시에 조문의 표현 등도 배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웰빙건강클리닉의 위탁기간이 오는 2023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2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 및 비만,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고려한 민간위탁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거주하고 있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 난임극복 지원, 그 외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담고 있으며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을 통해 질병에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권을 보전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인적자원들에 대한 미래를 보장하는 동시에 출생률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발의된 기존의 조례안과 금번에 새롭게 발의된 화성시 모자보건 조례안 간의 중복되는 수혜대상인 ‘영유아’의 지원범위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양 조례 간의 충돌 또는 중복 가능성을 일소할 뿐만 아니라 조문의 표현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미디어센터의 장비사용료 중 영상스튜디오와 소리스튜디오의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고 스튜디오 내 각종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자를 동반하여 출입하도록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심사 결과 영상스튜디오와 소리스튜디오의 개방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장비사용료의 면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장비 조작법 숙지자가 출입하도록 제한함에 따라 장비와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대도시 등을 기점으로 하여 주목받고 있는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공연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 및 운영, 거리공연 활동지원, 홍보, 거리공연가 간의 교류협력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거리공연의 접근성을 한층 높이고 ‘풀뿌리 예술가’들의 발굴이 용이하도록 시 차원의 주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코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기능으로써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판단,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심사 결과 안 제3조에 위원장과 내부위원을 정함에 있어 당연직 위원을 명시하여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청소년복지 지원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출산, 학업, 취업, 자녀양육, 보건, 주거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지원사업을 통하여 수혜대상자들로 하여금 안정된 삶의 영위를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청소년 부모들의 학업중단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생명의 존엄에 대한 가치관을 함양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막대한 부채상환의 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금융취약계층에게 각종 구제제도와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상담 및 교육,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알선과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및 재무 관련 컨설팅 지원 등을 담는 동시에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다양한 사유로 인해 가계부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시민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금융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오는 2024년 3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2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당해 센터가 어린이들에게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에 앞장서는 기관인 만큼 전문성을 위한 민간위탁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노인복지시설 설립을 통해 노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입·퇴소와 이용에 관한 사항, 관리·운영의 위수탁, 운영규정 마련, 수익금의 사용, 회계 및 결산, 시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심사 결과 시 주도의 공공 노인복지시설 최초 개소를 통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집약적으로 제공하고 경영관리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 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해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해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화성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장 김경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흥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도시개발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조문번호 등을 일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단순 재기재한 기존 조문 등을 일제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도변경허가 뿐만 아니라 용도변경신고 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와 건축문화상 시상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현황을 반영하여 소액점용료 부과·징수 제외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여 자주식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에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라는 단서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고장 및 노후화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하여 시민편의를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소수점 이하를 버림으로써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완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형별 비율은 우리 시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해 줄 것,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시설 집적화 유도를 검토해 줄 것, 기 개발지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 자연경관거점은 환경적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정 검토해 줄 것,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 각 유형별 경계지에 대한 민원 접수 시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 검토해 줄 것, 성장관리계획 수립 후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우선 수립해 줄 것, 일반관리구역 내 소음, 진동 등 제반 여건에 문제가 없을 경우 산업입지구역으로 편입을 검토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정흥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흥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화성시 마도면 교도소 추가설치 계획 전면 철회 촉구 건의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마도면 교도소 추가설치 계획 전면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오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의원 존경하는 100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조오순 의원입니다.

화성시 마도면에 계획 중인 여자교도소 추가설치 계획에 대한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마도면에는 2000년 외국인보호소에 이어 2009년에 직업훈련교도소가 들어오면서 지난 20여년 동안 지역주민들은 조망권과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불안한 일상과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해당지역에 여자교도소 추가설치를 계획함으로써 마도면 중심부에 교정시설을 밀집시켜 도시 슬럼화를 부추기고 지역주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여자교도소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성시와 사전에 협의가 없었음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방분권 시대를 역행하는 일방통행식 불통행정의 비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100만 인구를 목전에 두고 특례시로 도약하는 대도시로 화성시 지역발전 장기계획의 청사진인 동・서지역간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서부지역 주민들의 꿈을 무참히 짓밟고 혐오시설 공화국으로 만들려는 법무부의 처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화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100만 화성시민의 염원을 담아 법무부의 처사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확보 및 화성시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정부의 마도면 여자교도소 추가 설치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번 건의안을 통하여 교도소 추가설치 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100만 화성시민의 염원을 정부에 대외적으로 건의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조오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오순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화성시 마도면 교도소 추가설치 계획 전면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삼표산업 토석채취지 내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삼표산업 토석채취지 내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흥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의원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흥범 의원입니다.

삼표산업 토석채취지 내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회는 비봉면 양노리 토석채취장에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양노리는 1988년 남양석산개발이 토석채취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35년여간 건설현장에 공사용 골재를 납품하기 위한 토석채취장의 역할을 해왔다.

지역 내외 불이익이나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표산업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어 왔다. 그러나 삼표산업은 또다시 지난 7월 양노리 토석채취장에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를 통해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삼표산업이 운영하고 있는 양노리 토석채취장은 약 18만평, 최대 80미터 깊이의 엄청난 규모의 구덩이가 생긴 상태로 토석채취를 한 후에는「산지관리법」에 따라 양질의 토사로 복구해야만 한다. 토석채취장에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다면 삼표산업에서는 수백억에 달하는 복구비용을 절약하고 또다른 이윤을 취할 수 있겠지만 현재도 지하수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이곳에 양질의 토사가 아닌 폐기물을 매립한다면 지하수를 통해 인근 지역, 더 나아가 서해안으로까지 오염이 확산될 것은 불 보듯 뻔한 길이다.

또한 지난 35년여간 대형 차량으로 인한 사고위험,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고통을 감수해 온 양노리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폐기물 매립시설이 또다시 들어온다는 사실은 영원한 희생을 강요하는 무참한 처사이다. 특히 삼표산업에서는 토석채취가 완료된 후 이익시설을 설치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사탕발림을 해왔는데 이제와서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두 번 죽이는 일이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이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에 화성시의회는 삼표산업 토석채취지 내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예견되는 환경오염과 주민피해 등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100만 화성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삼표산업은 폐기물 매립시설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양노리 토석채취장을 양질의 토사로 조속히 복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이익시설 설치를 이행하라.

하나, 100만 화성시민의 환경권·건강권·행복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으로서 삼표산업 양노리 토석채취장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저지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경희 정흥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흥범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삼표산업 토석채취지 내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균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2023년 8월 23일 제출·접수되어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23년도 기정예산 3조 2,695억 원보다 2,321억 원이 증액 된 3조 5,016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 873억 원, 특별회계는 4,143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방향을 말씀드리면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예산운용기간을 감안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부서별로 주요 추진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 되었는지 여부와 재원부담의 적정성, 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시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두개 사업 1억 3,450만 원을 감액하여 3조 872억 1,947만 8천 원으로 조정하였고 세출예산 중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시기로 볼 때 시민의 편의 도모, 사회안전망 구축 등 시급한 사업과 새로이 발생한 법적·필수적 경비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나 취지가 비슷하고 반복적인 행사가 다수의 과에서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점, 보조금 반납액이 적지 않게 매년 발생하는 등의 예산편성에 아쉬운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에는 필히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시민의 복지와 민생안정을 위해 사업이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4개월간 남은 기간 동안 신중한 예산집행을 하여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향후에는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체계적이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함과 더불어 의회와 충분히 논의와 협의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바이며 예산활동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고 견제하며 서로 간의 각고의 노력이 있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심의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본 의회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께 협조와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상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재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재호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유재호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법적근거와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일정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감사기간은 9일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의 일정으로 일정상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기간, 대상사무, 방법, 증인출석 등 감사실시의 세부적인 절차 등이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협조 요청한 사항 중 각 위원회별 수감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 1개 기관, 기획행정위원회 45개 기관, 경제환경위원회 서른한 개 기관, 교육복지위원회 서른네 개 기관, 도시건설위원회 서른다섯 개 기관으로 총 백마흔여섯 개 기관이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편성 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의 대상사무를 검토한 결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한 대상사무로 적정하게 자료가 요구 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증인채택 문제도 공무원 및 위ㆍ수탁기관, 출자ㆍ출연법인 신분을 가진 자들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와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 및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유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화성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상임위원의 선임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신 대로 경제환경위원회 차순임 의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김종복 의원을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을 사·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경희오문섭공영애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배정수배현경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전성균정흥범조오순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부시장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이병열
자치행정국장박형일
민생경제산업국장박태경
여가문화교육국장박민철
시민복지국장홍노미
도시주택국장이상길
교통도로국장김기용
교통사업단장김진관
화성시서부보건소장심정식
화성시동탄보건소장공준식
화성시동부보건소장김연희
농업기술센터소장송필재
맑은물사업소장한성택
지역개발사업소장오홍선
공원녹지사업소장김선영
환경사업소장오제홍
동부출장소장공병완
동탄출장소장서내기
의회사무국장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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