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7일 (금)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김상균 의원)
1.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화성시의회와 전라남도 무안군의회 간 우호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
3.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
5.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호우 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3.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5.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동의안
17.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8.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19.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20.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1.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23.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동의안
24. 화성시환경재단 출연동의안
25. 임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6.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28.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
29.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0.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화성시 아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32.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3. 다문화·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34.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35.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36.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8. 화성해양아카데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9.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0. 화성시 생활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41.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42.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43. 화성시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
44.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화성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7. 2035년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8. (재)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2. 화성시의회와 전라남도 무안군의회 간 우호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
3.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호우 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3.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1.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26.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28.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
29.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0.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다문화·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36.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오문섭 의원을, 부위원장에 장철규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입니다.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총 48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47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한 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부결된 안건은 교육복지 위원회 소관 화성시 금융복지 상담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김상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상균 의원입니다.
지난 2009년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거대 공기업으로 재탄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출범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꿈꿔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LH의 행보를 바라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을 금치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철근 누락으로 인한 아파트 부실공사, 그리고 최근의 상수도관 입찰 담합 사건까지 연루되면서 국가 공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이미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입찰 담합이라는 부정 아래 불량 상수도관 납품으로까지 이어져 LH가 조성한 인근 지자체의 공공주택지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돗물의 이물질 발현 사태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화성시의 수돗물 정책은 안전한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계지구에서 수돗물에 원인불명의 이물질 포함 관련 민원이 2018년 4월 최초 제기되면서 시민들은 정체 모를 이물질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 새집에 입주한 기쁨조차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실망감 속에서 사비를 들여 수시로 필터를 교체해 가며 전전긍긍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동일한 민원이 제기되어 오던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년 3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여의 기간 동안 230건의 공공구매 발주 수도관 입찰에서 열 개 수도관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사 선정 및 배분과 관련된 담합 정황을 밝혀내면서 과징금 부담 등 관련법에 따라 제재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조사기간은 LH가 은계지구를 한창 조성하고 있던 시기로 우리 화성시에서도 동탄2 신도시와 남양뉴타운이 조성 중이었습니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를 살펴보면 같은 시기 화성시 지역의 상수도관 입찰 건수는 총 열네 건으로 특정 업체가 납품하여 이물질 수돗물 사태로 불거진 동일 관종의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입찰 건은 총 다섯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본 의원은 과연 우리 화성시의 안전한 수돗물 관리·공급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7월 위 사태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관련부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시기 이후 수질 관련 민원은 필터 변색 및 이물질, 하얀 알갱이 등의 단순 민원 건으로 퇴수 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 시기에 납품된 상수도관은 송수관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에게 직접적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유추하면서도 부적합으로 의심되는 상수도관에 대해서는 내시경 탐사 등 정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상수도 수질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긴급점검, 만전을 기하고자 긴급점검 추진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한 언론에서는 우리 화성시 관내에서도 ‘수돗물 내 검은색 가루가 보인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정남면, 남양읍, 반월동, 능동, 양감면 등지에서 접수된 총 다섯 건의 민원은 노후 관로 등에 의한 단순 이물질일 수도 있지만 앞선 사례처럼 제품의 하자 등으로 발생한 인위적인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책임지는 맑은물사업소장님! 각종 이물질을 포함한 오염된 수돗물 공급과 관련된 민원은 최근 몇 년간 전국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추진하던 부적합 의심 상수도관에 대해 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혹시나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타 지자체의 검은 수돗물 사태를 교훈 삼아 시민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드리고 신뢰와 안정감을 전달 할 수 있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막강한 행정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입찰 담합 시기에 우리 관내에 납품·시공된 제품에 대해 다시 한번 정밀하고도 철저한 점검을 시행해 주십시오. 우리 화성시의 행정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동안 암암리에 이루어졌던 잘못되고 낡아빠진 통상적인 관행을, 관행들을 반드시 누구나가 인정하고 통용될 수 있는 관습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거대 공기업의 안일한 행태를 지켜보지만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주신다면 10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의회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또한 부실납품에 대한 제재 및 하자발생 등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민·관합동 조사체계를 구축 등 시 차원의 선제적 제도를 마련, 선제적 제도 마련을 조속히 이행해 주십시오.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비무환’의 자세로 100만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선도적인 화성특례시의 적극행정 실현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상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의회와 전라남도 무안군의회 간 우호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
○의장 김경희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와 전라남도 무안군의회 간 우호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유재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재호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의회에서 실시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채용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임용점검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와 전라남도 무안군의회 간 우호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협약체결 동의안은 전라남도 무안군의회와 교류 협력을 체결하기 전 협약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점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결과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유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와 전라남도 무안군의회 간 우호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3.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호우 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3.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호우 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한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은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번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 보고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화성시 용역 수행의 투명성 제고와 비공개를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용역결과 공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행정 효율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 경기도 등 상위기관 주요 정책 및 상위계획 수립·대응과 국내·외 연구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우리 시 미래비전 및 중장기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경비를, 운영경비를 출연 동의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화성시의 중장기 발전과 정책대안 제시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존속기한 연장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화성시 ESG의 각 분야별 균형과 조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관내 기업 및 기관에 관한 정책 및 지원을 확대하는 등 ESG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 등 총 열네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 변경은 당초 생물자원보전시설 건립 위치가 협의 과정에서 관계법 저촉과 부적정 판단되어 사업 위치와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수 생태계 보전과 시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며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은 화성시를 대표하는 미술관을 건립하여 화성시 미술산업과 육성 및 시민들의 문화수요를 충족하며 화성시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립미술관 건립으로 화성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화성시의 문화적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등 적절한 계획안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성 공룡자연과학센터 건립 변경과 공유재산 처분 건물 멸실은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 등 검토를 진행하여 기존 방문자센터를 철거하고 화성 공룡과학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이었으나 시설 규모가 확대되어 사업 기간,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룡을 주제로 한 자연과학 체험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우리 시의 자연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자연과학 체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남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은 청소년 수련시설이 부재한 향남읍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여가·문화 활동 증진을 통한 건전한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향한 교류 및 문화·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 동탄2 등 아홉 개소의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평식 1층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주차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변 불법주정차 해소 등 교통혼잡을 완화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등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각종 건강 관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화성시 소속 공무원 등의 행정서비스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공평하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의 주민자치회 위탁을 통하여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도모하며 화성형 주민자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사업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남북교류기금 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존속기한 연장을 통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반 조성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고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을 정비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호우 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의 2023년 정기분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해당 피해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2024년 화성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 운영 도모를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여 향후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등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을 통보한 열 개 규제혁신 개선과제 중 하나로 제증명 등 수수료 반환요건을 확대하여 정당한 반환 사유인 경우 반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불편을 초래한 규제혁신 개선과제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가 기대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남북교류, 9항,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11항 호우 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12항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20.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1.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26.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환경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임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오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동의안」등 열세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의 부족으로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화성시 일자리센터의 민간위탁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하여 기업 인력난과 지역고용 위기에 대응하고 취업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업의 자금수요 충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을 경기도에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출연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의 미래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맞춤형 기업육성 확대를 위해 설립된 화성산업진흥원의 운영 경비를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미래산업 전환에 따른 신사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써의 중소기업 지원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의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성장 가능성과 파급력이 높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해당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화성상공회의소와의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계약연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위탁기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과학기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연차별 출연계획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바이오 화장품 산업 관련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화성시 세수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증대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설치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을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농식품 공급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환경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설치된 화성시 환경재단의 운영비용을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기후변화 대응 인식증진 및 실천 활동 강화 등 적극적인 환경행정서비스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감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내에 영구시설물, 영구시설물 축조에 앞서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수소경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의 회계혼용을 방지하고 입법체계성의 확립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 의결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조오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오순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18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19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20항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22항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23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환경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25항 임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27. 화성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28.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
29.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0.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다문화·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36.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아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다문화·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화성해양아카데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화성시 생활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41항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화성시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 이상 열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해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번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장해설사를 교육·양성하고 우리 시와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현장 등에 이들을 파견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이해를 돕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행사 현장 등에서 자칫 소외되어 행사 내용의 전달이 원활치 않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본 조례안을 통하여 문화격차를 완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대적으로 취업의 기회가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동의안을 통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직업훈련 기회와 직업재활서비스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접근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장기요양 근로자들에 대한 노고에 응답하는 동시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증대가 예측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수급 안정성과 공공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함백산추모공원의 건립·운영과 주민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이 「지방재정법」등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과 배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아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아동상담소의 위탁계약기간이 오는 2024년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시금 5년간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동의안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다각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사회적응을 용이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의 운영을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2개월간 민간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동의안을 통하여 관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향후 인구정책의 일환으로써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문화·외국인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동체 활동공간에 대한 운영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민간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동의안을 통하여 외국인들의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유지하는 데에 민간위탁이 주효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다문화과,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성 경쟁력 향상,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청소년정책 연구개발 등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고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등에 따라 2024년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시 재정에서 출연하는 것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계획한 사업내용이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규정하는 재단의 사업범위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각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된 청소년시설 두 개소의 명시, 주소 표기방식 정비, 청소년수련관 미디어스튜디오와 청소년문화의집 미디어실 신규 대관에 따른 사용료 산정,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별표 서식 등의 단순 개정이, 별표 서식 등의 단순 개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미디어스튜디오와 청소년문화의집 미디어실 사용료를 산정함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대관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분야의 조사연구와 민간복지 개발 등 화성시사회복지재단 고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등에 따라 2024년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시 재정에 출연하는 것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계획한 사업내용이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규정하는 재단의 사업범위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해양아카데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곡항을 중심으로 해양레저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화성해양아카데미의 운영을 2024년 1월부터 2년간 민간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동의안을 통하여 해상 스포츠를 즐기는 이용객들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해양도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서부권 관광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축제 및 공연, 문화예술 창작 지원 등 화성시문화재단 고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등에 따라 2024년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시 재정에서 출연하는 것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계획한 사업내용이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규정하는 재단의 사업범위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생활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문화와 예술활동의 개발 및 복합문화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생활문화창작소의 위탁계약기간이 오는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다시 실시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선정을 통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문화체험 활동을 멀지 않은 거리에서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악과 같은 전통문화예술의 발전과 전수를 도모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강연을 제공하는 역말문화회관의 위탁계약기간이 오는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다시 실시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선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예술이 현대문화의 그늘에 가려지지 않고 계속하여 전승될 수 있는 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학사업, 교육지원사업, 진로직업체험 활동 지원 등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고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2024년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시 재정에서 출연하는 것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계획한 사업내용이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제5조에 규정하는 재단의 사업범위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진흥과 축구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지역 축구 꿈나무 육성,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홍보 등 화성F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등에 따라 2024년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시 재정에서 출연하는 것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계획한 사업내용이 「화성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서 규정하는 재단의 사업범위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해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해남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28항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30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아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33항 다문화·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34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35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36항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37항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38항 화성해양아카데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39항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40항 화성시 생활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41항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42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43항 화성시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44.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2035년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장 김경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화성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2035년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정흥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금번 제225회 화성시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기 예정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주차장 조성 등 교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험수목을 정의하고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및 지원사업의 범위,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도지사에 예산 지원 요청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고 위험수목 제거 사업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집행부에는 현장 설정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수립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5년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10년 단위로 화성시 도시지역의 공원녹지에 대한 확충 및 보전, 관리, 이용의 지표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공간 최상위 계획인 화성시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공원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할 것, 택지개발 등 타기관에서 조성하는 공원계획 시 수령, 수종 등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 우리 시 내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와 지속가능한 명품 공원을 조성해 줄 것,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시민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균형적인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 우리 시 각 지역별 특색이 반영된 특화 가로수길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특화 가로수길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 내 고목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방안을 고민하여 줄 것, 장기미집행으로 실효된 공원을 대체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줄 것,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절감 방안 등 구체적인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 금회 계획에 미반영된 화성호 갈대숲에 대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 특화된 공원 계획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원이 조성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정흥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흥범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45항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46항 화성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47항 2035년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5명
○찬성 의원 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48. (재)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의 건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재)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문섭 인사청문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오문섭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된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의거 우리 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동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청문회에 대해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분야별 비전, 경력 및 업적, 윤리관 등 능력과 자질에 대해 종합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성의 측면에서 볼 때 후보자는 과거 고양시청소년재단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험으로 기관의 구조와 체계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유관 기관과의 협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일 뿐만 아니라 과거 주요 경력 등을 보아 재단 대표이사로서 주요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역할 제고와 재단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리더십과 업적 부분은 과거 대표이사 시절 경영평가 S등급 및 A등급으로 재임기간 내 해당 지역 출자·출연기관 중 1위를 달성했다는 점과 재단 산하 모든 시설이 여성가족부 평가에서 최우수를 달성했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후보자 본인도 직원들과의 화합을 중시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한 점은 재단의 화합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각종 갈등 상황에서 해결방안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하게 답변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은 미흡한 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영・혁신분야 비전 측면입니다. 청소년 이용시설 및 스포츠 이용 활성화, 유료 여성가족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하고 있으며 공공성과 수익성 조화 의지를 피력하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만, 화성시의 주요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의 파악이 부족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방향이나 비전제시를 하지 못하고 보편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대표이사로서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윤리관은 특별한 문제나 업무 수행에 흠결이 될 만한 부분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화성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비전과 정책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이 없고 화성시와 스포츠시설운영 부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부분은 다소 우려가 되나 과거 고양시청소년재단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할 때 성공적으로 재단을 이끌고 후보자의 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행부와 요청 전 사전협의, 촉박한 청문 기간의 조정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였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화성시의회 첫 인사청문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오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처리 및 2024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의원(25인) |
김경희오문섭공영애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배정수배현경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전성균정흥범조오순차순임 |
○출석공무원 | |
시장 | 정명근 |
부시장 | 임종철 |
기획조정실장 | 이병열 |
자치행정국장 | 박형일 |
민생경제산업국장 | 박태경 |
시민복지국장 | 홍노미 |
도시주택국장 | 이상길 |
교통도로국장 | 김기용 |
교통사업단장 | 김진관 |
화성시서부보건소장 | 심정식 |
화성시동부보건소장 | 김연희 |
화성시동탄보건소장 | 공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필재 |
맑은물사업소장 | 한성택 |
지역개발사업소장 | 오홍선 |
공원녹지사업소장 | 김선영 |
환경사업소장 | 오제홍 |
동부출장소장 | 공병완 |
의회사무국장 | 신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