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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26회 제3차 본회의(2023.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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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8일 (월) 10시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김종복 의원, 조오순 의원, 오문섭 의원)

1.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재단법인 화성FC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13. 화성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4. 화성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17. 화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18.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21.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김종복 의원, 조오순 의원, 오문섭 의원)

1.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재단법인 화성FC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13. 화성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4. 화성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17. 화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18.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21.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개의)

○의장 김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상균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미영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입니다.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으며 집행부 안 2조 8,457억 8,173만 6천 원 중 21억 5,764만 원을 감액한 총 2조 8,436억 2,409만 6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 안 3,392억 287만 8천 원 중 6,220만 원을 감액한 3,391억 4,067만 8천 원으로 의결하였으며 기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있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별도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일반안건 22건 중 21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한 건은 철회하였으며 철회된 안건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김종복 의원, 조오순 의원, 오문섭 의원)

○의장 김경희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김종복 의원, 조오순 의원, 오문섭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김종복 의원, 조오순 의원, 오문섭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원 김종복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저는 오늘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네덜란드 순방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을 방문하였습니다.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피터 베닝크 ASML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함께한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에서 “이 자리가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이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날 ASML과 삼성전자는 향후 1조 원을 투자하여 ‘차세대 반도체 제조 기술 R&D 센터’를 한국에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화성시에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건너편에 지하 4층, 지상 11층의 2개 동, 연면적 74,418제곱미터의 규모로 ASML 한국 뉴 캠퍼스가 조성 중입니다. ‘차세대 반도체 제조 기술 R&D 센터’를 화성시에 유치하게 된다면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ASML 한국 뉴 캠퍼스와 16,000여 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함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화성시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지난 12일 같은 자리에서 ASML의 주도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대학원생과 엔지니어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네덜란드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근 화성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이 바로 ‘화성 테크노폴’의 퍼즐에서 가장 중요한 조각을 맞출 기회입니다. ‘한국-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화성캠퍼스’를 제안하고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화성캠퍼스’에서 한국과 네덜란드의 대학원생과 엔지니어들이 함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반도체 관련 기업을 창업하여 화성의 테크노폴을 완성해 갈 것입니다. 100만 화성의 미래를 위해 ‘한국-네덜란드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화성캠퍼스’를 강력하게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지난 13일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동맹’을 담은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네덜란드 간에 반도체 설계에서부터 소부장, 제조로 이어지는 전 주기를 연결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이 완성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금이 바로 노를 저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ASML과 삼성전자는 화성시에 터를 잡고 있습니다. 이 둘을 연결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 기술 R&D 센터’가 다른 지역에 지어지는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화성캠퍼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곳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차세대 반도체 제조 기술 R&D 센터’에서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는 화성시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100만 화성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화성 테크노폴’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의원 존경하는 100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시의 인력증원 및 배분 등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2001년 화성시 승격 당시 21만여 명에 불과했던 인구는 현재 100만을 돌파하여 다섯 번째의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늘어난 인구와 규모에 따라 행정 수요 또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 공무원들은 늘어난 행정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많은 민원업무와 행정처리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2,859명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의거 해 행안부에서 통보된 인건비를 기준으로 정해진 정원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었던 2007년 1월 당시 우리 시의 인구는 50만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수요지표가 온전하게 반영된다면 경기도 내에서 4위의 수준으로 인력이 배정되어야 하나 점진적 증액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으로 현재 9위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인력증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 시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를 보면 경기도 내 타 특례시보다 처리건수가 1만여 가량 많고 건설기계 등록대수는 경기도 내 1위입니다. 그러나 직원현황을 보면 타 특례시보다 많게는 43명 가량, 적게는 10여 명 가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인원은 민원업무처리에 배치하고 있지만 많은 업무량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민원들은 평균 40여분 가량의 대기시간을 갖게 되다보니 불만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단 차량등록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행정인력 또한 1천여 명 정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난 21일 시청에서 열린 시정브리핑에서 “인구 100만 달성이라는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여 시민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서비스는 시민들이 화성시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곳이며 화성시의 얼굴입니다. 점진적인 증원도 좋지만 인력증원 시 행정수요지표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우리 시민들이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조오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문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올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5분발언했던 층간소음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연이어서 화성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저감 대책 마련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잠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지난 11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못 맞추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며 입주자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치는 ‘권고’에 제한했기 때문에 보완 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 수단이 없다는 한계로 입주민은 소송, 입주민들은 소송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맞물려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닥 충격 차단 성능 하자에 따라 건설사가 입주민에게 28억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 2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 내의 바닥 기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밀리미터 이상,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이 49데시벨이라는 최소 성능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건설기준 위반, 사업계획 위반 시 사용승인을 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19년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민간건설사 72%가 건설기준을 위반하였으나 측정 결과 조작 등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정황이 발표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준공 단계의 현장 58개 중 열여섯 개 단지를 조사해본 결과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 4등급임에도 불구하고 2등급으로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실제 성능은 72%가 주택기준 최소 성능에도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 총체 부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설계사, 시공사, 사업 시행자, 감리자 그 누구도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그 어떤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즉, 입주민은 층간소음으로 고통만 받는데 사업주체인 시공자는 법을 위반하고 분양 시 성능 등급에 따라 가산비만, 비용만을 챙겼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갈등이 살인이나 폭력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KBS 시사직격팀에게 제공 받은 ‘최근 5년 층간소음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근거하여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5년 사이 열 배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편안한 쉼터여야 할 집을 짜증과 괴로움, 이웃과 분쟁으로, 분쟁요소로 만들고 한 번 시공 후 재시공이 불가하므로 평생 고통이 됩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 관계 공무원들이 공동주택 신축 공사 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 명확한 규정이 지침을 마련하여 표준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를 건의합니다.

올해 초 광명시에서는 아파트 층간소음 사전 차단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는 광명시형 층간소음 저감 대책 추진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설계단계부터 법규 준수 사항과 현장에서의 시공기준, 그에 따른 감리자의 검측 기준, 확인 사항을 만듦으로써 실질적인 층간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저감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화성시형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감 대책 방안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계획 승인 시 명확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 기준을 설계도서상에 반드시 표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법으로 준수하고 시공사와 입주민 간 분쟁이 입주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계획 승인 시 조건을 부여하여 착공 시 층간소음차단 품질관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감리자 공사 착수 시 제출해야 하는 중점 품질 관리 대상 항목을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품질관리를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지침화하여 주십시오.

셋째,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해 실질적이고 명확한 화성시형 층간소음 바닥 충격음 차단 시공 가이드라인 및 감리자의 세대 검측 기준을 만들어 시공 현장이 그에 따른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제정해 주시고 가이드라인이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주민 간 갈등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실시공 시 이로 인한 주민의 고통에서 선제적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오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재호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출석정지·경고·사과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유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화성시의회 회의규칙」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전자투표가 시작되면 의원님들께서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또한 재석버튼을 누르시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재석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기권처리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면 도와드리게 될 것입니다. 투표시간은 20초입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투표기기 이상 발생으로 다시 점, 잠시 점검하고자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전자투표를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점검을 했지만 또 기계상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속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혹시라도 중간에 다시 좀 안되게 되면 기존 방식으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투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김상수 의원 의석에서 : 제 거 모니터 꺼졌는데)

○의장 김경희 혹시 모니터를 확인해 주세요. 혹시 꺼지신 분 계신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화성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번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화성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제출받은 ‘사용승낙서’를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용승낙서’의 분실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중요사항의 변경 검토 시 기존의 주무부서 협의절차에 총괄부서 협의절차를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 경영체계의 통일성과 시정운영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인사・조직・예산 등 주요사항을 조정하는 역할을, 역할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화성시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자 또는 가족에 대하여 장례비, 치료비, 상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화성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범죄피해자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죄송합니다. 투표를 한번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스물네 명 중 찬성 스물네 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오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네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투자기업 유치 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고용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우수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투자유치촉진 기금의 설치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집행부로부터 향후 기금설치 시기에 앞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민소득 지원사업의 회계혼용을 방지하고 입법체계성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충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와 전기차 보급의 확대를 통해 대기질 환경개선과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빗물 저장시설 및 펌프시설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고 시민들의 안전 및 재해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조오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오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24명으로,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화성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재단법인 화성FC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13. 화성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4. 화성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화성FC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해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이번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8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산재되어 있는 크고 작은 문화유산들이 방치되지 않고 그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문화유산지킴이를 지정하여 문화유산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관내 문화유산의 자연적·인위적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우리 유산의 모습들을 장기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화성시 공공캠핑장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정비하고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변경되는 내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간에 상이함이 없고 향후 시민들이 공공캠핑장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료 반환 또는 배상 사유 발생 시 불필요한 논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더욱 원활한 공공캠핑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화성시 평생학습 관련 도시조성과 교육에 대한 사안뿐만 아니라 장애인 평생학습과 교육의 명제를 추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안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교육 접근권을 제고하는 동시에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설정과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화성FC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1층 사무실을 재단법인 화성FC에서 5년간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따라 화성시가 100% 출연한 재단법인 화성FC가 5년간 무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장애인들에 대한 디지털 정보 접근권을 더욱 보장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정보 접근권의 주체를 더욱 확대하고 알 권리의 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탐색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과잉접근행위를 조기에 근절하고 그 피해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등 범죄행위의 사각지대 일소와 부합하는 복지정책의 일환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상가 임차료·창업자금·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2022년 화성시 사회조사」에서 ‘청년 일자리와 창업지원 강화’가 청년정책사업 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명시된 만큼 창업 진입이 어려운 청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경제활성화 측면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1층 사무실을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의 수탁 예정기관인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에서 5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따라 화성시가 100% 출연한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이 5년간 무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해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해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스물네 명 중 24명으로,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화성FC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화성FC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기권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화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18.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흥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택시운송사업을 발전시키고 택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기 시행 중인 보조금 등 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경비·청소근로자의 휴게시설과 학교시설 중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대상에 포함하는 사항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하여 상위법인「건축법」과 조례 상호 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1년에 한 차례 부과·징수한다’를 ‘1년에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계도기간 부여 및 징수 유예 등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정흥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흥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스물네 명 중 찬성 스물세 명, 반대 0명, 기권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21.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균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11일 제출·접수되어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소관 상임위별로 예산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의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3조 1,231억 원보다 618억 원이 증가한 3조 1,849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8,457억 원, 특별회계는 3,392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조 8,457억 8,173만 6천 원 중 총 열네 개 사업에 대해 2십억 2,686만 원을 감액하여 2조 8,437억 5,487만 6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392억 287만 8천 원 중 총 두개 사업에 대해 6,220만 원을 감액하여 3,391억 4,067만 8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중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는 급속한 발전과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의 발전 속도와 함께 위탁사업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사항은 위탁운영 시스템 체계의 재정비와 위탁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가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화성시 인구가 100만을 달성하여 화성특례시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성특례시민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중복되는 사업 및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더욱 면밀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심의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시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 줄 것,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다만, 예전에 비해 최근 예산안 편성이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편성되어지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며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상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청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재호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재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11월 20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자료검토와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의회민원 접수처리 관련사항 등 시민의 대표기관 및 입법기관인 화성시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철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리요구 한 건, 건의사항 아홉 건을, 총 열 건을 지적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화성시의회가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관련 법규를 연찬하여 시민의 행복 증진 및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유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진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본청 및 출장소 등 34개 부서와 8개 읍면동 및 한 개 출연기관 총 43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네 건, 처리요구 구십네 건, 건의 178건 등 총 276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치며 시정 운영의 저해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여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읍면동 물품 창고를 방문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기록물 관리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민원봉사과가 개설한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과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에 대해 격려하였으며 화성시 지방세 알림톡 등 다른 서비스와 연계, 통합을 추진하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챗봇 서비스의 다양한, 챗봇 서비스의 이용 방법과 장점을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수의계약 시 비교견적을 진행하여 투명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우수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물품구매 시 친환경 제품의 구매율을 높여 ESG경영을 도모하고 시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건의와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특례시 승격에 따라 시민들과 가까이 소통하며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이끌어갈 구청 건립에 대하여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내년 급격한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불필요한 예산은 최소화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계획적인 집행, 가용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재정의 합리적인 운용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길지 않은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소속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정명근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언급된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내 삶을 바꾸는 100만 희망화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순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2023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226회 2차 정례회 중인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본청 1개국과 사업소 네 개소, 출자・출연기관 세 개소, 남양읍 등 일곱 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내용으로는 국·과·소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25개의 공통항목과 총 28개의 개별항목을, 남양읍 등 일곱 개 읍면동에는 18개의 공통항목을 자료로 요구하였으며 부서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부서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추가자료를 통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요구 12건, 처리요구 131건, 건의요구 102건 등 총 245건을 시정 및 처리, 건의요구하였습니다. 개별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요구 건을 중심으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의 경우 사전에 관련법 검토와 타기관의 사전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 및 취소되거나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사전 예측을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많은 불용액과 이월액을 발생시켜 비효율적인 행정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현재 규정에 맞지 않게 형식적으로 공개되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공무원 행동 강령 및 지방자치 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상임위 소관 세 개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매년 인력과 예산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잦은 퇴사 등으로 업무의 연속성 결여와 전문성이 약화되어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고 재단의 조직관리를 위한 정비와 경영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본 위원회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과 연찬 등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할 것과 위원님들께서 건의한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출자·출연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조오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남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위원으로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가문화교육국, 시민복지국, 서부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및 다섯 개의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일곱 개 행정복지센터 등 서른네 개의 부서 및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요구 두 건, 처리요구 87건, 건의요구 162건 총 251건에 대하여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23년도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국·소 및 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주요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일부 부서에는 형식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선례를 답습한 관행적인 업무처리가 아닌 실효성 있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7월「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 시행하면서 공증의무를 삭제하였음에도 협약서에 대한 공증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사무 추진 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이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가문화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불용, 수요예측실패, 관련 콘텐츠 및 홍보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체크리스트 점검 및 각종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축재정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 추진 시 정확한 수요파악과 예산계획을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개선 및 공공시설물 건립 시 일정 지연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시민들과 약속한 날짜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복지는 지역사회의 품격이자 튼튼한 기반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약자를 두텁게 지원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입니다. 시민들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회의 운영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로 모든 수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의 특성상 국·도비를 내시 반영하는 사업들의 비중이 높으므로 재원의 반영시기에 따라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는 업무처리와 위탁사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화성시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지나가고 인구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각종사업 발굴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마약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관리감독하는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시민들의 이용 시설에 대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와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올해는 출자·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 시 경영평가 결과와 기관에 대한 각종 언론보도 등을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감사 지적사항 외에도 경영평가 시 미흡하다고 평가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바라며 추진 중인 사업의 특성화 방안과 조직의 투명성 확보 및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드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집행부 소관부서에서는 기관의 정관 및 규정, 업무처리 절차 등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관련 사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읍면동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써주시고 주민자치회․방범순찰대 등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바랍니다. 지역에 있는 재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주민자치회 활동이나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한 설치 방안 검토와 각종 물품구입 시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관내 우수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에 애쓰시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해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흥범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9일 동안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교통사업단, 지역개발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총 27개 과와 일곱 개 읍면동 및 화성도시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은 총 416건으로 시정요구 일곱 건, 처리요구 백십일 건, 건의 298건이며 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집행기관의 업무 추진상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도시계획 및 각종 인허가 관련하여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명확한 심의기준 정립과 불법성토 행위 최소화 방안 마련을 당부하였으며 주택건설 분야에서는 무량판구조 아파트 단지의 면밀한 조사로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줄 것과 공동주택 하자 발생 민원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 및 교통 분야 관련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업 추진 시 사업타당성의 면밀한 검토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당부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및 졸음쉼터 내 무단 주차 및 방치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와 노상주차장 내 캠핑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고, 특히 노상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의 부실 운영 및 사업 신뢰성에 대한 문제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시 법적시설물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병점역 보도육교 및 봉담지하차도 방음터널 등 지역별 현안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대중교통 정책에 있어서는 광역·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중교통 노선 구축 시 연계망을 고려한 편성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과 적자노선 지원 등 대중교통 안정화 대책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특히 버스 노선이 변경될 경우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선 표지판을 신속히 현행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별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화성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협의를 해 줄 것과 각종 용역사업 및 연속사업 추진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당부하였고, 끝으로 화성도시공사 업무직 직원 보수체계의 현실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공영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써 주민들의 편익과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와 주민들보다 한발 앞선 신뢰받는 행정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정흥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위원회별로 결과 보고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34일간의 긴 일정으로 진행된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실태파악과 점검을 통해서 행정집행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정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뜻깊은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내년도 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한 심의를 통하여 한정된 재원을 운용하는데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을 방지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각 분야별로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제2차 정례회 동안 꼼꼼하게 안건을 검토하고 심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2. 화성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3.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4. 화성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5.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6.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7.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8. 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9. 화성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10.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11.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12. 재단법인 화성FC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13. 화성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14. 화성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15.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3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차순임
o기권의원(1명)
조오순
16.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송선영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17. 화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3명)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o기권의원(1명)
김경희
18.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19.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20.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21.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2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출석의원(25인)
김경희오문섭공영애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배정수배현경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전성균정흥범조오순차순임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부시장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이병열
자치행정국장박형일
민생경제산업국장박태경
여가문화교육국장박민철
시민복지국장홍노미
도시주택국장이상길
교통사업단장김진관
화성시서부보건소장심정식
화성시동탄보건소장공준식
화성시동부보건소장김연희
농업기술센터소장송필재
맑은물사업소장한성택
지역개발사업소장오홍선
공원녹지사업소장김선영
환경사업소장오제홍
동부출장소장공병완
동탄출장소장서내기
의회사무국장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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