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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27회 제2차 본회의(2023.12.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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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22일 (금) 15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전성균 의원, 배현경 의원)

1. 2024년 화성시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의 건

2.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군용비행장 피해 지원 조례안

5. 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8.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화성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7. 화성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안

18. 화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

20.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 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 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전성균 의원, 배현경 의원)

1. 2024년 화성시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의 건

2.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군용비행장 피해 지원 조례안

5. 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8.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화성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7. 화성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안

18. 화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

20.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 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 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

24.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15시 02분 개의)

○의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상균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종복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입니다.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24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으며 집행부안 3조 1,458억 2,547만 9천 원 중 4,400만 원을 감액한 총 3조 1,457억 8,147만 9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 및 기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별도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소관 위원회로 회부한 일반안건 24건 중 22건은 원안가결하고 한 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한 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 된 안건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며 부결된 안건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전성균 의원, 배현경 의원)

○의장 김경희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전성균 의원, 배현경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전성균 의원, 배현경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성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의원 존경하는 100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원 전성균입니다. 2023년 마지막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긴축재정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삼성반도체의 불황 등의 여파로 세수 감소로 이어진 가운데 화성시 2024년 본예산이 소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100만 특례시를 목전에 둔 이 순간 제2의 성장엔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성시가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 공간구조 개편과 생활권별 특화 계획, 미래 화성 도약을 위한 장기발전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인식하실 겁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 방향성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성시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저는 그 해답은 ‘문화산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서부권에 ‘영화·드라마 세트장 건립 추진’을 제안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영화·드라마 세트장은 한국민속촌 드라마세트장과 나주 삼한지 테마파크, 문경새재 드라마세트장 등과 같이 고정된 세트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촬영이 제한된 고정된 세트장이 아닌 영화·드라마 제작사가 직접 설치하는 유동적인 세트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드라마세트장과 달리 세트장을 조성한 뒤 철거하는 방식으로 드라마 촬영 후 세트장 방치, 안전문제, 보수비, 적자운영, 무상유치, 방문객 감소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수익 창출 모델과 영상 제작에 맞는 정책 수립이 가능합니다. 세계적으로 K무비, K드라마 등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와 영상산업의 산업 수요를 반영하여 많은 타지자체에서 이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시, 부산영상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의 3자간 업무협약을 통해 에코델타시티 부지 중 약 7만여 평의 부지를 영화나 드라마 등 각종 콘텐츠 야외 촬영장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화성시가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라는 점, 경기도의 약 80% 해수면을 지니고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다는 도시라는 점, 도·농복합시라는 점은 영화사, 드라마 제작사에게 커다란 메리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엔터테이먼트, 미디어 클러스터 복합 등 리조트형으로 건립 예정 중인 화성국제테마파크와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는 이제 예산사용에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처럼 돈 투자 대비 이익을 모든 사업에서 낼 순 없겠지만 그렇다고 세입에 대해 민간기업과 화성시민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명근 화성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화성시 곳곳에서 영화·드라마 촬영이 이루어지고 여행이나 견학을 타 도시로 나가는 도시에서 타 도시에서 오는 도시로 변한다면, 영화제를 통해 할리우드 배우를 포함한 글로벌 스타들이 화성으로 모여든다면 화성특례시는 전세계로 이름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가 서부권에 문화사업을 더한다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엔진을 하나 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초석인 ‘영화·드라마 세트장 건립 추진’을 깊이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Happy New Year!

○의장 김경희 전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현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의원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화성시민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봉담읍·기배동·화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배현경입니다. 저는 지난 3월 동료 의원들과 발의한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의 방향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잠깐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기 삼보광산은 화성시 봉담읍 상리에 위치한 폐광산으로 납과 아연 등을 채굴했으며 1956년부터 1999년까지 가행했습니다. 현재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광물찌꺼기 저장시설과 수질정화시설 설치·운영 및 토양개량, 복원 실시 등 광해방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삼보폐광산 수질오염정화 및 토양복원사업을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면서 삼보폐광산부지 활용 관련 민관정협의체를 적극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화성병지역 권칠승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삼보폐광산 민관정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제시하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후 12월 19일 민관정협의체 1차 회의가 봉담읍 3층 대강당에서 열렸고 이듬해 2023년 3월 삼보폐광산 민관정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현재 12월 12일 민관정협의체 제5차 회의까지 이어졌습니다.

민관정협의체는 첫 번째, 광해방지사업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두 번째, 오염, 또는 오염우려 농경지, 휴경지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세 번째, 삼보광산일원 활용방안에 대한 민관정 의견 수립 및 논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든 기구입니다. 민관정협의체는 농업용수 수질분석 결과에 대한 사항, 토양 및 휴경보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비롯, 광해광업공단이 삼보폐광산 광해방지사업 추진절차에 대해 화성시와 농민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2월 21일 경인신문에 지역주민들의 중금속 오염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화성시가 ‘삼보폐광산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려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5년 삼보폐광산 부지 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후 개발제한구역 관리변경계획 승인, 기본구상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 시행, 2009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쳤으나 2010년 7월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재원대책 등의 사유로 심의 유보 했습니다.

10여 년 전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휴경지 보상에 관한 사항, GB 관리계획 변경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추가 진행 등 화성시와 광해광업공단 간의 긴밀한 협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관정 협의체를 통해 민관정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길 바라며 특히 삼보광산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배현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 화성시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의 건

○의장 김경희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화성시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성시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는 100일 이내로 하여야 하나 2024년 화성시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는「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101일로 사전 협의한 바 2024년 화성시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를 1일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화성시의회 회의규칙」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전자투표가 시작되면 의원님들께서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또한 재석버튼을 누르시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재석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기권처리 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5초입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화성시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25명, 찬성 24명, 반대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화성시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재호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두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죄송합니다. 동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한 수사를 받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의원 본연의 업무인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가능한 범위, 지원을 위한 절차, 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환수절차 등 전반적인 운영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23년 6월 13일에 개정됨에 따라 화성시의회 소속 직원들의 복무 조례를 최신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휴일 근무 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휴무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유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2명, 기권 세 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스물다섯 명 중 24명 찬성, 한 명 기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화성시 군용비행장 피해 지원 조례안

5. 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8.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군용비행장 피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번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군용비행장 피해 지원 조례안」등 일곱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군용비행장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군용비행장의 비행훈련 등 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정신적ㆍ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관내 피해지역 주민에 대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00만 특례시 출범과 발맞춰 시민 인식 강화 및 시민 참여 혜택을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매년 시민의 날이 포함된 주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화성시민주간으로 지정하고 화성시 관내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면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100만 대도시의 품격에 맞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기관의 중계민원전용 공인을 사용토록 하였으나 FAX민원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 중계민원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중계민원전용’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문 정비를 통하여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화성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통칭하여 ‘공공자금’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공자금의 체계성을 확립하여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향후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통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 및 주택 신축 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조례상 통·리·반의 지번오류 등이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수의계약 대상과 재산의 대부 요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상위법령에 근거한 자치법규의 조문을 신설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입니다.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 조례는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던 현행 조례에 화성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책반영, 특별회계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체계와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화성시 균형발전의 적법성을 확립하고 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100만 시민 달성이라는 뜻깊은 한해를 위해 달려와 주신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간 힘차게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2024년도도 더 멋진 화성시로 도약하길 바라며 메리크리스마스, Happy New Year!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군용비행장 피해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스물다섯 명 중 찬성 스물네 명, 반대 0명, 기권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군용비행장 피해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24명 찬성, 반대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오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네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공예문화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공예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예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와 경기도의 권고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법을 변경하고 법정공고 방법과 부과·징수 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고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및 기타 상위법령 및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를 보완하고 분뇨 처리수집·운반비 인상을 통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제고시킴으로써 안정적인 하수도 공기업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의거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책 마련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을 관외 전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화성시민으로서의 소속감 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효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조오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오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화성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7. 화성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안

18. 화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해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이번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섯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남읍 제암리에 설치될 예정인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화성시 최초로 설립되는 독립운동기념관의 개원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고 향후 시민들에게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계승하고 그 정신을 전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안 제18조 제6호에 단서를 추가하여 시설의 대관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등 문구를 다듬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복지위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던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제8조와 「사회보장급여법」제44조가 2017년에 삭제됨에 따라 그 근거가 사라진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이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대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등 본 조례의 폐지는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을 원활하게 하고자 각종 대시민적인 홍보 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들이 대중교통과 시설 등을 차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보조견 출입보장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인식변화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의 변경과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의 연장, 그리고 특별회계로써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각종 조문의 정비를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등 관계법령에 배치됨이 없고 「의료급여법」에서 명시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합리적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그 정비내용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화성시가 직접 장례를 치르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안내」와 같은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장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해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해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흥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의 어르신우선 주차구역 및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등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어르신우선 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삭제하는 것과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기존의 어르신우선 주차구역,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주차구획, 여성 배려 주차구획 등을 재도색 없이 혼용되어 운영할 경우에 예상되는 시민들의 혼선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으며 이외에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정흥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흥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균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23년 12월 6일 제출·접수되어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소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5,016억 원보다 620억 원이 증액된 3조 5,637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 1,458억 원, 특별회계는 4,179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예산반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시급한 현안사업과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집행부에서는 과도한 예산 반납을 줄이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분석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액은 75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액의 70억 원 감소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월의 최소화 및 건정한 재정운용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 현장의 민원 발생 등 도발변수에 발생하여도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다면 목적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자세한 심의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문제없이 의사일정을 마치는데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상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 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 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 악취저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지난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의결되어 2023년 7월 12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화성시의회 의원 여섯 명의 의원으로 구성‧운영 중인 수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악취저감대책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수원시 하수과, 화성시 환경사업소 등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추진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수원 관련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점검을 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1995년 처음 설립된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주체는 수원시이지만 화성에 위치하고 있어 악취 영향권 내 거주하는 화성시민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2023년 12월에 수원시에서 RTO 설치 및 시운전을 실시하였고 연말에 공간탈취설비 공사 등이 예정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악취 저감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활동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활동을 통해 화성시민의 악취저감 대책을 확고히 하기 위해 본 연장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미영 의원께서 제안하신 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 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 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찬성 19명, 기권 세 명으로 수원, 의사일정 제23항, 아, 반대 세 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 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김상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경희 네.

(김상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김경희 김상균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상균 의원님, 의석에서 간략하게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의석에서 : 금번 임시회의 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안건인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요구서를 제출하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상균 의원께서 말씀하신 발언 취지를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10분 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의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김상균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요구서가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81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18조에 따라 오늘 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의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상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의원 김상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두 명의 선배·동료 의원이 부의 요구한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 요구한 것으로 지난 2023년 12월 19일 제227회 임시회 중 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표결심사 결과 3대3 가부 동수로 부결처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동 안건은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상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균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화성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조례안을 찬성하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도 혹시 계신지 묻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아,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열여섯 명, 반대 일곱 명, 기권 한 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처리 및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4년 화성시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의 건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o반대의원(1명)
임채덕
2.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2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o기권의원(3명)
김종복 이해남 임채덕
3.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o기권의원(1명)
김상균
4. 화성시 군용비행장 피해 지원 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o기권의원(1명)
배정수
5. 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o반대의원(1명)
김상균
6.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7. 화성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o기권의원(1명)
전성균
8.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9.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10.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o기권의원(1명)
김상균
11.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12.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13.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14.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4명)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o반대의원(1명)
김경희
15.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16. 화성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17. 화성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18. 화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19. 화성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20.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o반대의원(1명)
공영애
2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2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23. 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 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19명)
김경희 오문섭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이용운 임채덕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o반대의원(3명)
위영란 이계철 장철규
o기권의원(3명)
유재호 이은진 이해남
24.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16명)
김경희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장철규 전성균
o반대의원(7명)
공영애 김종복 박진섭 오문섭 임채덕 조오순 차순임
o기권의원(1명)
김미영


○출석의원(25인)
김경희오문섭공영애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배정수배현경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전성균정흥범조오순차순임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기획조정실장이병열
자치행정국장박형일
민생경제산업국장박태경
여가문화교육국장박민철
시민복지국장홍노미
도시주택국장이상길
교통사업단장김진관
화성시서부보건소장심정식
화성시동부보건소장김연희
화성시동탄보건소장공준식
농업기술센터소장송필재
맑은물사업소장한성택
공원녹지사업소장김선영
환경사업소장오제홍
동부출장소장공병완
동탄출장소장서내기
의회사무국장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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