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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29회 제2차 본회의(2024.03.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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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5일 (금)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이은진 의원, 송선영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전성균 의원

2. 화성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화성시의회와 튀르키예 악사라이시의회 간 우호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

4.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14.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15. 화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6. 2024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20.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2. 화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23.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4.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6.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화성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

29. (가칭)다함께돌봄(향남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0. (가칭)다함께돌봄(신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1. 화성시 글로벌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2. 화성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3.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이은진 의원, 송선영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전성균 의원

2. 화성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화성시의회와 튀르키예 악사라이시의회 간 우호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

4.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14.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15. 화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6. 2024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20.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2. 화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23.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4.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6.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화성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

29. (가칭)다함께돌봄(향남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0. (가칭)다함께돌봄(신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1. 화성시 글로벌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2. 화성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3.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입니다.

제2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총 37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33건은 원안 가결하고 한 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세 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수정 가결된 안건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보류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이은진 의원, 송선영 의원)

○의장 김경희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이은진 의원, 송선영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이은진 의원, 송선영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은진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저는 오늘 화성, 죄송합니다. 슬라이드 나오셨나요? 화성시 대표 캐릭터인 코리요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숙한 캐릭터들이죠? 이런 캐릭터들이 가지는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바로 원 소스 멀티유즈라는 마케팅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소스인 캐릭터를 다양한 사업에 접목·활용하는 것이죠. 기관·기업들의 마스코트 역할을 하는 캐릭터는 단순한 그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큰 가치를 창출합니다.

일례로 효자 캐릭터 ‘라이언’을 체크카드와 접목했을 때 카카오뱅크는 출범 3주 만에 체크카드 530만 장 이상 발급되고 20, 30대 젊은 층이 가입자의 70%에 육박하는 등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은행으로써 안착하게 한 일등공신이 바로 라이언 캐릭터였습니다. 이른바 ‘라 상무, 라 전무’라는 애칭이 붙여진 이유가 이것이었죠.

우리 화성시에도 독보적인 귀여운 외모와 특별한 스토리를 가진 캐릭터 ‘코리요’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코리요 캐릭터는 2012년도에 처음 탄생하여 저작권 등록을 한 이후 조금씩 리뉴얼을 거쳐 현재는 기본형 캐릭터와 SNS용 코리요 두 가지 모두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코리요 캐릭터의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디자인 단일화 및 명확한 담당 부서의 지정입니다.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기본형 코리요와 SNS 코리요입니다. 현재 혼용되고 있죠. 지금처럼 여러 디자인이 혼재되면서 각 부서에서 화성시 홍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캐릭터가 자리 잡지 못하고 동일한 캐릭터로 인식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민 선호도가 높고 시민들이 더욱 친근하게 인식할 수 있는 코리요 디자인으로 단일화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 번에 교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화된 것들을 새롭게 교체할 때 선호도를 반영한 최신 디자인을 점진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는 기본형 코리요는 문화예술과, SNS용 코리요는 홍보담당관 등 각기 다른 부서가 업무를 나눠서 수행하니 캐릭터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 단계부터 혼란이 발생합니다. 캐릭터를 만들고,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관련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코리요 캐릭터의 상품화입니다. 코리요 굿즈의 온·오프라인 판매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용인특례시의 경우 조아용 캐릭터를 상품화하여 굿즈 판매 운영은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고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활용해 지역홍보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좋은 사례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SNS용 코리요의 귀여운 디자인으로 일명 ‘코 주무관’, ‘뚱리요’ 등으로 불리며 어린이들은 물론 화성시민, 화성시청 직원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것은 맘카페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코리요 굿즈의 판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리요 상품화가 이루어진다면 화성시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에게도 화성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다양한 시책 사업과의 접목입니다. 코리요 이모티콘이나 100만 기념, 죄송합니다. 한정판 코리요 지역화폐 카드는 인기리에 모두 소진되었으며 효 마라톤대회에서의 코리요 기념메달 등은 시 행사 사업에 캐릭터를 접목한 좋은 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문화·관광사업을 활성화하는 좋은 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타요 버스를, 슬라이드, 네. 타요버스를 타려고 다른 도시로 나들이를 간 가족들이 긴 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 코리요 테마 트램은 어떨까요? 트램의 일부를 코리요 트램으로 꾸미고 트램 이용률도 높이고 홍보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를 방문한 분들께도 재밌는 추억을 선사할 수 있겠죠.

뱃놀이 축제에도 코리요 선장과 함께하는 승선체험을 기획해 볼 수 있고 해당 케이블카 회사와 MOU를 맺어 코리요 캐릭터를 넣은 케이블카 운행은 어떨까요? 축제도 기획해 볼 수 있고, 있겠죠.

화성시(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쇼츠 콘텐츠는 어떤가요? 이처럼 다양하고 무궁무진하게 활약하는 코 주무관을 보고 싶습니다. 화성시의 자랑 뚱리요, 코 주무관, 제가 너무나 아끼는 코리요 캐릭터가 우리 화성시민뿐만 아니라 나아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에서 사랑받는 캐릭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사랑하는 100만 화성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남・팔탄・양감・정남 지역구를 둔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남부권의 마을 방송 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마을의 행정 정보나 공지사항이 있을 때 이장이 가가호호 가정을 방문하거나 또는 마을의 앰프방송을 통하여 소식을 전파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을의 앰프는 각종 행정정보와 크고 작은 소식을 전파하는 매우 중요한 매체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남부권의 마을 방송 장비와 시스템은 제가 이장을 보던 10여 년 그대로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마을방송시스템은 전혀 발전된 것이 없습니다. 서남부권의 마을 방송시스템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존 유무선 앰프를 통한 마을 방송의 취약점을 개선하여 스마트 방송을 도입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이 모바일 앱과 전화를 통해 방송 내용을 녹음·전송하면 시스템에 등록된 마을주민 휴대전화나 집전화로 마을 방송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녹음된 방식이 마을방송용 대표전화로 걸려오면 주민들은 수신하여 방송을 청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화를 못 받을 경우 대표전화로 다시 걸면 1개월 전의 내용까지 재청취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외부 녹음방송 기능, 문자발송 시 이미지 첨부 기능, 스케줄 방송 기능, 하위 그룹생성 기능 등 웹과 모바일 플랫폼이 전체적으로 개선되어 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고도화 작업까지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사정은 어떻습니까? 인구 100만의 대도시라고 하지만 서남부권에는 아직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자연 부락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동탄, 동부 지역에는 마을 방송시스템의 활용도가 많지 않겠지만 서남부권에는 방송 앰프 하나에 의지하여 시정 소식을 듣고 있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균형발전’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특례시’란 무엇입니까? 화성 서남부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고 도로를 확장하고 아파트를 지어 동쪽과 서쪽이 비슷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균형발전이고 특례시로 나아가는 길입니까?

우리 화성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자연환경, 주요산업, 문화관광 자원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도시화가 진행되어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부·동탄 지역과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자연부락이 남아 있는 화성시 서남부 사이에는 정보격차가 존재합니다.

정명근 시장님!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마을 방송시스템을 일체 정비하고 고도화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켜 시장님과 소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시민의 편리성을 개선하는 하나하나의 노력들이 모여 균형발전이 이뤄지고 특례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김경희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인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은 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시간은 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될 때에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되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에서 벗어난 질문이나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신청하신 전성균 의원 한 분입니다.

그럼 전성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의원 존경하는 100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화성시의원 전성균입니다.

진짜 위기는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인 줄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더 큰 위기는 위기임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기입니다. 위기임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재앙이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전국 266개 시군구 중 종합경쟁력 1위, 평균 연령 전국 기초지자체 1위, 재정자립도 전국 1위, GRDP 전국 기초지자체 1위 등 발전과 성장을 이루며 지난해 100만 인구를 돌파하였고 특례시 승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정책으로 지난 8월 아동친화도시 부문 대상 수상을 거머쥐고 2022년 기준 출생아 수 전국 2위라는 타이틀로 위상을 높였지만 무색하게도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이라는 상황과 직면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8기 공약으로 균형발전 특례시, 스마트 미래도시, 포용적 복지도시, 친환경 생태·문화도시, 지역상생 기업도시라는 5대 비전으로 88개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공약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면 저출생 및 교육과 관련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00만 화성, 100년 화성 시대의 미래 비전에 따라 우리 화성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별한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화성시의 인구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2018년 이후 등록외국인을 포함하여 내국인 총 인구수가 증가세에 있습니다.

다음 연도별 관내 아동을 살펴보면 0세에서 17세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의 합계출산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전국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2022년 0.78명, 최근 202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화성시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서서히 감소하며 2021년까지는 한 명을 유지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붕괴되었습니다. 한 명도 안 되는 합계출산율은 향후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고 범국가적인 문제로 성장동력 감소, 국가경쟁력 약화, 지방소멸 등의 문제로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도 합계출산율 0.97명으로 경기도 내 1위를 차지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결코 높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저출생에 대한, 회복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아동인구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화성시 출산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도시개발 등 외부 유입으로 인한 증가를 의미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근복적으로 중요한 저출생과 관련된 방안은 미약하며 정책과 과제 등이 절실한,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시는 저출산 고령화로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통하여 2018년부터 인구정책위원회와 2020년도부터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화성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다자녀 기준 조례 개정보고 및 관련 혜택 홍보를, 인구정책위원회에서는 저출산 극복 공모전 심사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가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그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8조 제3호에 근거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위원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수행했는지, 성과는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아동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임신, 출산, 육아까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추진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및 성장 독려하기 위해 어린이 문화센터, 웃음만발 숲속놀이터, 아이신나놀이터, 아동상담소 등 다양한 아동 보육에 관한 인프라를 형성하며 추진하는 반면 교육과 관련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3년 화성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선사업으로 화성시민들은 ‘교육 및 학군 환경 개선’이라는 가장 높은 응답률로 질 좋은 교육 인프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에서도 동탄신도시에 좋은 학군이 밀집되어 있고 학원가가 살펴보아도 동탄신도시, 병점, 진안동 외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부권과 서부권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보육 인프라는 증가되고 있는 반면 교육과 관련된 인프라나 지원정책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동부권과 서부권의 지역 편차가 큰 것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을 포함하여 28,596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업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이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으로 인식하며 저마다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기업과 연계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초등 1학년 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은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초등 1학년 학부모 근로자 입학기에 최대 2개월간 출근시간을 한시간 늦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경력단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출산을 선택하기 쉽지 않지만 부모의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시기의 초등 1학년 대상으로 휴직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돌볼 수 있어 일·가정 양립도 가능합니다.

지난 2월 15일 제228회 임시회 시정연설 시 화성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올해 동탄2 인큐베이팅센터와 화성산업진흥원 내에 문을 열고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업 수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부모님이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우기 위해 우리 시에서 기업과 연계한 저출생 대안 정책으로 계획하고, 계획하시고 있는 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출생·보육과 관련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화성, 젊은 활기가 넘치는 화성 두개 분야 18개 사업으로 2023년 117억 원 예산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다른 지자체의 차별화된 저출생 극복 정책과 의지가 있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 특성에 맞게 저출생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 드림 사업을 통해 2024년도부터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을 지급하는 인천형 저출생 종합지원정책을 실시합니다.

또한 용인특례시의 경우 결혼·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장려금 확대와 맞벌이 가정 아동의 평일 저녁식사와 방학 중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아이조아용 어린이식당’ 등 저출생 대응 맞춤형 정책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고양특례시의 경우 역시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액 상향,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냉동난자 사용 시 시술비를 1인당 200만 원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특성에 맞는 앞으로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화된 제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희 전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명근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 그리고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100만 특례시 준비를 하며 늘 시민의 곁에서 민생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성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체진단과 인구정책위원회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출생아이며 출생아수 1위를 기록한 소멸위험도가 최저인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화성시만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0년 2025인구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화성을 만들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셋째아부터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2023년도에는 첫째아, 둘째아까지 확대하여 약 6,209명의 아이들에게 총 86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함으로써 약 29만 명의 시민에게 30여 개에 이르는 다자녀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화성형어린이집 확대 등 공공보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 대상 등 아동친화정책 부문의 수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과 위기의식을 반영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인구정책위원회는 물론 관련 전문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교육인프라 지원 정책계획과 동·서부권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화성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학부모 교육비 지원 및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지역화폐 20만 원을 입학축하금으로 지급하고 생애주기별 학령기 장학금을 운영하여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학교별 특색에 맞는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과 통학 여건이 어려운 학교에는 통학버스 운영지원, 노후학교에는 환경개선사업 등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저출생 대응과 함께 동·서간 지역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3기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으로 글로벌역량 강화 및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과 연계된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꿈을 키울 수 있는 맞춤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향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우리 시 교육정책 및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동·서간 지역교육의 균형발전과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도시인 화성시 특색에 맞는 기업과 연계한 저출생 극복정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우기 위해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와 기업들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근무환경이 열악한 제조업종의 소기업이 많아 정부의 가족친화제도 정책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기업 현실에 맞는 저출산 대응정책을 수립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시 기업정책자문단과 중소기업의 특성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고려한 출산지원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기업환경에도 불구하고 단축근무제나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셋째,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의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다른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한반도미래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직장자족도가 높은 도시에서 결혼의향과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유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며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저출생 극복을 위한 화성시의 특화정책과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2023년 인구통계발표에 따르면 우리 시 출생아수는 6,700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출생아수 1위와 인구 100만 대도시 중 합계출산율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합계출산율이 낮아져 0.72명인 반면 우리 시 합계출산율은 0.96명에서 0.98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등에도 합계출산율은 한 명 이하로 낮은 출산율은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2월 화성형 출산장려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결혼부터 출산・육아・교육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출생 2.0 희망화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하나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와 돌봄 부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관내기업과 협업하여 일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시민참여공모전 등 인식개선 사업을 활성화하여 결혼과 가족은 축복이라는 메시지를 시민들과 공유하여 가족친화도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서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도시 화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성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 전성균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성균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김경희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의원 보충질문은 아니지만 몇 가지 제안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화성시는 높은 좋은 지표를 갖고 있지만 1985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지리학과 졸업생들 평균 초봉이 1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기준으로 1억 천만 원이 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높은지 아십니까? 그 졸업생 중에 마이클 조던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의 함정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현재 싸우고 있는 대상은 주변의 특례시나 출생율이 높은 도시, 또 전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쟁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인구소멸입니다.

화성시가 발전하고 100만 특례시를 위한 축제, 미래비전 선포식 등 가시적인 행사도 중요하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화성시민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해 저출생 극복에 힘을 쏟는 정책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 출산지원금 첫째아 100만 원, 둘째·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300만 원 지원금으로 차등을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023년 사회조사에 의하면 화성시민들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혜택으로 ‘육아 지원금 및 보조금’을 원하고 있습니다. 첫째아도 1,000만 원, 둘째아도 1,000만 원, 셋째아도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 파격적인 출산지원금 정책 대안에 대하여 고려해 주십시오.

우리 시만의 특화된 저출생 극복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저출생 및 출산장려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 및 체계적인 홍보방안에 대하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출산정책 시대별 캐치프레이즈를 읽어보겠습니다. 60년대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70년대 ‘딸 아이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80년대 ‘둘도 많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90년대 ‘적게 낳아 밝은 생활’. 오래된 인구감소 정책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지표가, 여러 지표가 좋은 우리 화성시가 대한민국 인구소멸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혼인에서 육아까지 겪는 다양한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고 우리 시가 적극 대응하고 관리한다면 우리 화성시민은 전생애에 걸쳐 살기 좋은 도시 화성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정명근 시장님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전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화성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화성시의회와 튀르키예 악사라이시의회 간 우호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

4.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화성시의회와 튀르키예 악사라이시의회 간 우호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재호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통한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조정하기 위해 갑질행위신고·갑질조사위원회 설치, 피해자·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에,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화성시의회와 튀르키예 악사라이시 의회 간 우호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국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을 통한 지방의회 간 공동번영과 우호증진을 도모하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 2023년 12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2024년 2월 29일 열린 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인구 100만 달성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맞게 주민조례청구요건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유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전자투표가 시작되면 의원님들께서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또한 재석버튼을 누르시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재석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기권 처리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5초입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스물한 명 중 찬성 스물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화성시의회와 튀르키예 악사라이시의회 간 우호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스물한 명 중 찬성 19명, 반대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화성시의회와, 기권 한 명, 경기도 화성시의회와 튀르키예 악사라이시의회 간 우호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0명, 기권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14.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15. 화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6. 2024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열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번 제2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열두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을 공통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행정절차법」에 따른 시민제안조례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제안규칙으로 분리하고 운영체계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제안제도의 전반적인 개정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자에 대하여 제재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됨이 없고 지방보조사업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사업 목적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게끔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에 소셜벤처기업을 추가하고 사회적가치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지표 개발과 사회적가치 평가 인증 및 융자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범위을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의 객관적 평가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을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지원과 민간투자 촉진으로 하고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민간 자금 투자 유치를 통한 기금 운용으로 경제적 승수 효과가 기대되며 기금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평가 측정 및 지원과 사회적 경제클러스터 조성 지원 등의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원활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송달 시 일반우편 송달 세액기준을 상향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송달비용의 절감 및 지방재정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사항 중 문화재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감면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관련 분야를 지원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화성시 시세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2030화성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화성 H-테크노벨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사항을 반영하는 동의안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여대상자는 ASML CEO로 재직하며 ASML 화성 New Campus 조성을 본격화하였으며 삼성전자와 차세대 반도체 연구지원시설을 화성시에 건립하기로 하는 등 화성시가 차세대 반도체 글로벌 핵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화성시에서 실시하는 시험과 관련된 수당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필요한 시험수당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병점2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 건 등 총 두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병점2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 건은 부지 고저차 변경 및 주차면수 확대 등에 따라 사업 계획을 변경 및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린 생활권 내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계획안이라 판단되며 남양 체육복합센터 건립 변경 건은 물가 상승분 반영하고 BF인증을 위해 외부데크 추가 및 층고 상향 요구를 반영한 사항으로 이용자의 효율적 동선 확보를 위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주민 민원 반영을 위한 설계 변경으로 과도한 공사비 증액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추후에도 사전에 충분한 주민의 사전 의견을 반영을 통해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여 과도한 공사비 증액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 측에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 인력 확보로 안정적 상담이 가능하고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오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서 기 규정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수도요금 감면 시 유치원 운영의 재정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미 현행 조례 별표1 수도사용료 업종별 요금표를 근거로 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 유치원 또한 초·중등학교와 동일한 요금 감면 혜택을 주려는 취지라고 판단하여 현행 조례의 본문은 수정 없이 별표1 수도사용료 업종별 요금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의 기본계획 수립과 이와 관련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화성시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조오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오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2. 화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23.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4.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6.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화성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

29. (가칭)다함께돌봄(향남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0. (가칭)다함께돌봄(신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1. 화성시 글로벌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2. 화성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가칭)다함께돌봄(향남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가칭)다함께돌봄(신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31항 화성시 글로벌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열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해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번 제2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열세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티투어 이용자의 노쇼로 인한 참여율 저하를 해소하고 특정 계층에 집중된 감면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시티투어를 운영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문의 표현 등이 상위법의 내용과 합치하며 시티투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관광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을 지원하여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 체계가 부족한 경계선 지능인들의 전반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안에서 함께 상생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이스포츠 괄호 열고 전자스포츠 괄호 닫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시민들의 관심 및 욕구가 높아진 이스포츠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이스포츠를 제도권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이 경쟁력을 갖춘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본격화하고 이스포츠 문화 확산을 통해 다양한 계층이 향유하고 사회적으로 세대 간 화합의 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7년 개최 예정인 전국체육대회를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으로 더욱더 풍성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추진단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범시민적인 관심 속에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성공적인 2027전국체육대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회헌혈자의 기준을 정의하고 다회헌혈자에 대하여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 사용료 감면 등의 우대를 통하여 헌혈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다회헌혈자에 대한 인센티브 투여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문화에 동참하고 우리 시 헌혈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수탁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향후 3년간의 재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기존 수탁기관이 지난 2년간 전문적이고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소관부서의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점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할 때 향후 재계약 시에도 우리 시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효과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의 사업 및 운영이 사회보장제도 및 정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복지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화성시복지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더욱 포괄적인 복지 정책 수립과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개선과 활동을 지원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센터 설치와 수리 비용 지원을 통해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활동의 참여 촉진,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범죄의 예방효과를 높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전국 평균 대비 아동 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시의 경우 그 실효성이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칭)다함께돌봄(향남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향남문화복합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향남 지역의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틈새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부모들의 보육 공백을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전문적이고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칭)다함께돌봄(신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동탄2 A105블록 공동주택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타 지역 대비 아동이 많은 동탄2신도시 지역에 지역밀착형 돌봄시설을 확충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적이고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 위탁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거주 이주배경청소년 증가로 다문화·외국인청소년 관련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센터의 설치로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고 지역공동체 인식개선을 통한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부모가족의 주거지원 및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로뎀의 집’의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민간위탁을 시행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한부모가족이 사회적 편견 없이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선정을 통한 민간위탁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사항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심사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해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해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가칭)다함께돌봄(향남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가칭)다함께돌봄(향남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가칭)다함께돌봄(신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가칭)다함께돌봄(신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글로벌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으로,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글로벌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으로,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3.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흥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2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 및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시에서만 정하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주민이나 LH가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각기 다른 사업시행자가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때 임대주택 공급비율에 대한 사항, 소규모주택 재개발사업을 일반 사업시행자, 그리고 공공시행자가 추진할 때 국민주택 주택 공급비율에 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주민 또는 LH가 추가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관리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무봉산 자연휴양림 임시 운영 기간 내 발생한 민원사항 반영 및 재정 건전화,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시설사용료 및 사용기간 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료 납부시간 변경에 대한 사항, 예비객실 운영에 대한 사항, 이용료 반환기준에 대한 사항, 자연휴양림 시설 운영시간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시설 이용 등에 혼선을 주었던 모호한 정의 및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설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되고 사용료 인상에 따라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범운영 후 이용료 등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일별·시간별 이용 변경에 관한 사항,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공영차고지 이용료 부과 기준 변경 및 이용료 인상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이용료 부과기준 재정비로 이용료 현실화를 통해 운영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정흥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흥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화성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21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3. 경기도 화성시의회와 튀르키예 악사라이시의회 간 우호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19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o반대의원(1명)
임채덕
o기권의원(1명)
명미정
4.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20명)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o기권의원(1명)
김경희
5.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21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6.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21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7.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21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8.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21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9.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21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10. 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21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11.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21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12.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21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13.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21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14.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21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15. 화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21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16. 2024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21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17.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21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18.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21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19. 화성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21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20.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21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21.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21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22. 화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21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23.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21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24.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21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25. 화성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21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26.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21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27. 화성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21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28. 화성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21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29. (가칭)다함께돌봄(향남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21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30. (가칭)다함께돌봄(신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21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31. 화성시 글로벌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21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32. 화성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21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33.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21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34.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21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35.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1명)
o찬성의원(21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출석의원(22인)
김경희오문섭김미영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배정수배현경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전성균정흥범조오순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기획조정실장이병열
자치행정국장박형일
민생경제산업국장박태경
여가문화교육국장송문호
시민복지국장홍노미
도시주택국장이상길
교통도로국장김기용
교통사업단장김진관
화성시서부보건소장심정식
화성시동탄보건소장공준식
화성시동부보건소장김연희
농업기술센터소장신미영
맑은물사업소장유동근
지역개발사업소장오홍선
공원녹지사업소장최병주
환경사업소장오제홍
동부출장소장공병완
동탄출장소장서내기
의회사무국장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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