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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31회 제2차 본회의(2024.05.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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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28일 (화) 10시 09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김종복 의원, 배현경 의원, 송선영 의원)

1.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농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10. 화성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1. 화성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

12.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1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드림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가칭)다함께돌봄(봉담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가칭)다함께돌봄(봉담4)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다함께돌봄(송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주간보호센터 포함)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3.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24.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6.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8.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화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보고 및 의견 제시의 건

31.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2.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3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김종복 의원, 배현경 의원, 송선영 의원)

1.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농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10. 화성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1. 화성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

12.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1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드림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가칭)다함께돌봄(봉담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가칭)다함께돌봄(봉담4)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다함께돌봄(송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주간보호센터 포함)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3.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24.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6.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8.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화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보고 및 의견 제시의 건

31.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2.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3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상균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종복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의회사무국장 홍노미입니다.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1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38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집행부 안 3조 209억 6,669만 1천 원에서 11억 8,806만 7천 원을 감액한 3조 197억 7,862만 4천 원으로 의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분 및 기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조정이 있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집행부 안에서 3억 1,346만 7천 원을 감액한 3조 206억 5,322만 4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별도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소관 위원회로 회부한 일반안건 36건 중 34건은 원안가결하고 한 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한 건은 철회하였습니다. 수정가결 된 안건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화성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며 철회된 안건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화성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김종복 의원, 배현경 의원, 송선영 의원)

○의장 김경희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김종복 의원, 배현경 의원, 송선영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김종복 의원, 배현경 의원, 송선영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원 김종복입니다.

저는 오늘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아동이 일상 속 아동권리 침해상황을 스스로 탐색하고 개선 방향을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활동을 하는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의 활동가들께서 화성시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날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저에게 화성시에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청소년 자치권 확대, 인성교육 강화, 청소년 여가시설 및 인프라의 동·서 불균형 해결, 층간소음 방지 등의 정책을 제안하셨습니다. 전달받은 내용을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하여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오늘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함께 고민해 주신 교육복지위원님들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반드시 시의원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가?’ 화성시에 100만 명의 시민이 계시고 화성시의원이 스물다섯 명이 있으니 의원 1인당 4만 명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조례 제정과 민원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알고 지내는 의원이 없는 일반 평범한 시민들은 정말 필요로 하는 조례가 있어도, 당장 처리해야 하는 불편한 것이 있어도 의원을 통해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문제를 시민들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할 수 있을까? 더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시민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이 화성시의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순 없을까?’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며 자료를 찾아보고 다른 시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를 통해 천만의 서울시민이 참여로 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도 100만 시민이 함께 화성특례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준비해야 합니다.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화성시민이라면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게 하겠습니다. 누구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시민의 공공자산인 화성시의 각종 행정 정보는 당연히 요구해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가 주최하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에게 시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민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답하고 제출된 시민제안 중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시장이 우수제안을 실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00만 화성시민이 함께 보다 나은 화성특례시를 만들 수 있도록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현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원 배현경입니다.

저는 오늘 화성시 전통문화 중 ‘봉담역말농악’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화성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역말 농악’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봉담역말농악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역말 일대에서 전해 내려오는 농악입니다. 100년 넘게 전승된 전통 농악입니다. 이 농악은 지역 주민들이 농사의 풍요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함께 모여 연주하고 춤추는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909년 자율적으로 보존회가 만들어졌으며 1983년 재조직되어 현재는 비영리 민간예술단체로 전통문화 보존, 전승, 교육, 공연 활동, 각종 전통예술 경연대회 출전 등을 통해 지역 전통무형문화유산을 알리고 있는 그런 활발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의 문화적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된 그런 문화적 환경을 지역문화 생태계라고 하는데요. 지역의 전통문화는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화적 요소들은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나아가 문화적 요소들이 사라지지 않고 여러 세대를 거쳐 이어 갈 수 있다면 마을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는 것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화성시민이 문화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또한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들이 보다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지역 상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통예술문화를 사랑하는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혼자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화성시의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화성시에는 문화적・학술적 가치가 충분한 문화적 요소들이 많음에도 현재의 행정적 지원으로는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것에 한계와 어려움을 느끼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습니다. 전통문화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전통문화 예술인과 일반 주민들과의 연결을 돕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든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공모전이나 대회 참여를 위한 연습 장소 시설 지원, 다양한 방식의 효율적인 홍보 등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화성시가 갖고 있는 전통적 문화요소들을 절차에 따라 향토 문화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시행했으면 합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유・무형 문화유산의 발굴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 세대에 문화적 자산을 물려주기 위한 중요하고 필수적인 노력을 함께 해 나갔으면 합니다. 역말농악을 포함한 화성시 내 각종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해 화성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경희 배현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 살기 좋고 풍요로운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 거리의 미관을 해치고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내 생활 쓰레기 배출량은 1일 평균 2021년도 249톤에서 2023년도 282톤으로 2년 사이 33톤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가 늘어나는 만큼 쓰레기 불법 투기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시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를 위한 CCTV가 총 15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77대만이 정상 작동이 되고 81대는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무단투기로 고발 조치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불법투기를 위한 CCTV 무단투기 단속은 예산낭비일까요? 아니면 전시행정일까요? 설치확대와 무단투기 효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화성시는 매년 생활쓰레기 배출방법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분리배출 안내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시민들에게 충분히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특례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화성시의 쾌적하고 건강한 이미지를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건강증진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인 플로깅을 제안합니다. 플로깅은 ‘줍다’라는 뜻의 스웨덴어로 플로카 업과 ‘달리다’라는 뜻의 영어 조깅을 합성한 신조어로 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집행부에는 환경보호를 위해 시작된 ‘플로깅’을 통해 쓰레기 줍기를 놀이로 연계해 확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연계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친환경 무라벨 플라스틱 분리수거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쓰테크 ‘쓰레기재테크’를 활용하여 인식전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확대하여 주십시오.

셋째, 어디든지 찾아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강사 양성하여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 성인 및 외국인 대상으로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분리배출 조기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을 전수조사하여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배출해 주십시오. 배치해 주십시오. 중장년 혹은 노인 일자리와 연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를 감시・운영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5월 2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다 같이 그린 화성’이란 주제로 환경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환경 관련 체험활동과 문화행사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불법 투기 관련하여 예방 교육을 병행했다면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명근 시장님께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확대와 쓰레기처리 감시원을 운영하여 불법적인 배출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개선의 여지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100만 화성시민들이 맑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과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재호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제2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위원회별 소관 부서 명칭을 최신화하고자 발의한 개정안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화성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유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회의규칙」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전자투표가 시작되면 의원님들께서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기권’처리 됩니다. 또한 재석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 해당안건에 대하여 재석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기권처리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5초입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번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도시공사의 수권자본금을 공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화성시 직장운동부 중 탁구부를 도시공사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을 하고 공사의 목적사업에 체육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자본금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변경한 사항이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고 있는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화성시 탁구부와 공사 유소년 탁구부의 통합 운영을 통해 탁구부 운영 활성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화성시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열여섯 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조례 중 인용된 상위법령의 조문변경 및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는 문구 등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조례의 어문을 변경하는 등 자치법규의 일괄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 및 시민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ㆍ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사항에 따라 고금리 예금 예치 의무를 명시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 재원을 고금리 상품에 예탁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통해 재정의 통합 관리와 안정적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교통안전 정책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농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10. 화성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1. 화성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농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오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수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인의 날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우수기업 선정대상 확대와 기업인의 날 행사를 통하여 기업인들의 사기진작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화성시 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사민정협의회의 하부 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과 협의회 참석 수당 정비와 지급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하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협의회 운영의 체계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같이 시장의 책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기준 등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개정된 법률에 근거한 표준안으로 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어업재해대책법상 국가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소규모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생산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생업 종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에 걸쳐 있는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을 근거로 관광・해양레저・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개발, 학술교류,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시화호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만, 조례안 본문에 국문법상 잘못된 ‘조사’가 있어 단순한 조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화성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농약 및 용기류에 대한 수거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을 통해 폐농약류 및 농약용 용기류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셨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조오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오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농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농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1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드림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가칭)다함께돌봄(봉담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가칭)다함께돌봄(봉담4)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다함께돌봄(송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주간보호센터 포함)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3.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드림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가칭)다함께돌봄(봉담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가칭)다함께돌봄(봉담4)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다함께돌봄(송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주간보호센터 포함)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이상 열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해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번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열두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내 인성교육 강화 이외에 지역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인성교육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지역단위의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등을 통하여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인성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해당 조례를 통해 모유수유에 관한 인식 개선, 관내 양육환경 개선,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모유수유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일자리 지원을 통하여 노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인생 제2막을 꾸려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의 동시 시행 예정에 따라 우리 시 자치법규 내의 문화재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문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시민들이 우리 시 자치법규와 현행 법률과의 용어 차이로 인한 혼동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상위법 개정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드림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드림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의 위・수탁기간이 2024년 8월 29일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지역 장애인에게 우수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회로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서비스 및 지원을 위하여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를 민간위탁 하기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다양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향후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이 기대되는 바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칭)다함께돌봄(봉담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봉담읍 내리지구 공동주택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별 균형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칭)다함께돌봄(봉담4)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공백 보완을 위해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대상인 봉담읍 내리지구 공동주택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관내 돌봄 수요 충족, 보육 환경 조성 및 보육공백 방지을 위하여 신규 택지지구인 내리지구 내에 민간위탁을 통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함께돌봄(송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송린이음터)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연속적인 이음터 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주변 학부모들의 보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청년의 취업준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수강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상위법에 맞는 명칭 변경 등을 통하여 통일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실시하고 우리 시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수강료 및 시험료 등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주간보호센터 포함)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인구유입에 따른 노인인구 및 치매유병률 증가에 대응하고자 건립중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늘어나는 치매환자 및 가정의 간병부담을 완화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실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 중인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들이 체육활동에 집중하고 다양한 종목 활성화를 통해 우리 시 체육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우리 시 전・현직 체육인에 대하여 기회소득 지급을 통해 체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시가 우리나라 대표 체육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해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해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드림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드림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가칭)다함께돌봄(봉담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가칭)다함께돌봄(봉담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가칭)다함께돌봄(봉담4)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가칭)다함께돌봄(봉담4)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다함께돌봄(송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다함께돌봄(송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주간보호센터 포함)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주간보호센터 포함)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6.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8.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화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보고 및 의견 제시의 건

31.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2.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보고 및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흥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김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일곱 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의견 제시 두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운영방식, 공영자전거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기준, 공영자전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광역이동서비스의 통합운영을 위한 미비한 규정을 일부 개선・보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반영된 용어 및 조례로 정의토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례사항 이양에 대비하여 물류단지 입주 수요 타당성 등 실수요검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리 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물류단지 정책결정을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복택시 이용요금 및 이용대상의 범위 등을 조정하여 신규 마을 지정의 기반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계획관리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입지 불가능하도록 제한을 강화하고 자연취락지구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입지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보고 및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의회 보고 절차에 철저를 기할 것, 해제권고 제도 실시를 위해 보고 시기 및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할 것, 장기미집행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명확한 기준과 수립 목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도 지정문화재인 만년제와 연계하여 시민들이 만년제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여가활동과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역사공원 결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만년제의 의미와 가치에 걸맞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것, 공원활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것, 공원 시설의 확장성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것, 도보 접근성 및 각종 안전 조치에 대해 검토할 것, 현대화 공원보다는 공원조성의 취지에 맞는 공원을 조성할 것, 능안천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추가 검토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범위 및 금액을 정비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단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정흥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흥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보고 및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보고 및 의견 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3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균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24년 5월 7일 제출・접수 되어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3조 1,849억 원보다 2,221억 원이 증액된 3조 4,070억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조 209억 원, 특별회계 3,86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아홉 개 사업 3억 1,346만 7천 원을 감액하여 3조 206억 5,322만 4천 원으로 조정하였고 세출예산 중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경기반등 요인이 있으나 아직도 부동산 경기 침제 등 재정여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예산의 효율화를 통해 계획된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이 추진과 시민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안을 심도 있게 살펴본 결과 본예산안에 충분히 반영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요구한 사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기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결과는 곧 시민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정확한 세수 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상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복 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의장 김경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 의원 의석에서 : 질의사항 있습니다.)

○의장 김경희 네, 김종복 의원님.

(김종복 의원 의석에서 : 질의사항 있습니다.)

○의장 김경희 네, 어떠한 내용인지 혹시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김종복 의원 의석에서 : 이번 본예산 중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함께 심사하였으나 위원회 회의 중에 답변을 들은 내용과 자료를 받은 내용에 상이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의장 김경희 네, 김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원 김종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함께 충분히 심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중에 저희가 들은 답변 내용과 오늘 아침에 저희가 전달받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상이한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답변을 위해 정명근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경희 김종복 의원님, 지금이 시정질의 그게 아니라서 혹시 요지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에 대한 답변을 담당부서를 통해서 지금 들으시는 방식으로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종복 의원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은 저희 회의규칙에 따른 것인가요?

○의장 김경희 네, 지금은 시정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요지를 얘기해 주시고 그에 따라 답변을 요청하시면 집행부에서 시장님 및 아니면 관계자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종복 의원 네, 그러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경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11시 30,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 정회 전에 김종복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하셔서 앞에 오셔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원래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의하면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그 부분에 중간에 발언허가를 해 드려서 앞 전에 발언을 하셨습니다.

김종복 의원님, 혹시 좀 전에 하신 발언 이외에 좀 더 추가적으로 하실 발언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종복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안발의자인 화성시장에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의장 김경희 네, 그러면 김종복 의원님께서 시장님에게 답변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셨는데 시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명근 여기예요, 저기예요?

○의장 김경희 여기, 여기에서 그냥 하셔도, 여기에서 하셔도 되겠죠? 여기에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시장 정명근 일단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은데, 제가 그래서 답변을 해 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은 우리 김종복 의원님에게 좀 납득할 만한 저희 상황설명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예산 3천만 원이었다고요? 하여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이렇게 대비없이 우리는 이렇게 왔다가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의회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또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상균 의원 손을 듦)

(김상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경희 김상균 의원님, 간단하게 자리에서 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예결위원장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김경희 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고 그 상황에서도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는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찌 됐건 회의체고 의결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간에 거수로써 다수결 원칙으로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 이 다수결에 의해서 이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이 된 상황이고요.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결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모두발언을 했을 때 위원님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으니 차후 기획행정위에서 월권인지는 모르겠으나 행정감사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전달하고 행정감사 때 면밀히 볼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린다.”라고 기획행정위원회 그때 참석한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린 상황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분에서도 어찌 됐건 원안에 대한 부분을 신규사업이다 보니 원안에 대한 가결을 하고 그 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판단하는 게 낫다고 본 위원회에서는 판단해서 진행한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희 김상균 의원의 발언 취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김종복 의원 손을 듦)

(김종복 의원 의석에서 : 계속해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경희 네, 김종복 의원님.

(김종복 의원 의석에서 : 방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김경희 김종복 의원님, 앞에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 김종복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우리가 충분히 심의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본예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외유성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 여기 계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분명히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의결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아침에 제출하신 것처럼 단기성이고 4박 5일 동안 진행되는 단기적인 봉사활동이었다면 본 사업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향후에는 이런 자료 제출에 있어서 의결이 되기 전에 충분히 제출될 수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김상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안은 이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의결에 심각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제출이 되어서 의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를 하시고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희 김종복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취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상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3명, 기권 두 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정조례안 등이 시민에게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수탁에 문제가 되지 않고 전문성 있는 위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시 성실히 요청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처리 및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o반대의원(1명)
김상균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5.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 차순임 최은희
6.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7.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4명)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o반대의원(1명)
김경희
8.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9. 화성시 농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0. 화성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o반대의원(1명)
장철규
11. 화성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2.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3. 화성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4.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6. 화성시 드림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7.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8. (가칭)다함께돌봄(봉담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9. (가칭)다함께돌봄(봉담4)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0. 다함께돌봄(송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1.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2.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주간보호센터 포함)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3.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차순임 최은희
o반대의원(1명)
조오순
24.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o반대의원(1명)
전성균
25. 화성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6.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7. 화성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8.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9.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0. 화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보고 및 의견 제시의 건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1.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2.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3명)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차순임 최은희
o기권의원(2명)
오문섭 조오순
3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o재석의원(25명)
o찬성의원(25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출석의원(25인)
김경희오문섭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배정수
배현경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
전성균정흥범조오순차순임최은희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부시장손임성
기획조정실장이병열
기업투자실장공병완
도시정책실장오홍선
의회사무국장홍노미
소통행정국장박형일
재정국장이택구
농정해양국장김진관
문화교육국장송문호
복지국장신현주
교통국장김기용
안전건설국장이상길
주택국장황국환
환경국장오제홍
화성시서부보건소장심정식
화성시동탄보건소장공준식
화성시동부보건소장김연희
농업기술센터소장신미영
맑은물사업소장유동근
공원녹지사업소장최병주
동부출장소장박태경
동탄출장소장서내기
의정담당관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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