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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32회 제2차 본회의(2024.06.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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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9일 (수)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최은희 의원, 김영수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제23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의 건

3.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최은희 의원, 김영수 의원)

2. 제23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의 건

3.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상균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종복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최은희 의원, 김영수 의원)

○의장 김경희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최은희 의원, 김영수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최은희 의원, 김영수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은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스쿨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이 구역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주변 도로를 보호하여 그들의 안전한 보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쿨존의 노란색 고원식 횡단보도와 노란색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들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며 운전자가 스쿨존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의원이 노란색을 강조하는 이유는 보행자들이 도로를 횡단할 때 노란색으로 표시된 보도를 따라 걷게 되면 차량 운전자들에게 보다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즉, 운전자의 스쿨존 시인성을 높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 할 것이며 이는 경찰청이 발표한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사업 결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의 88%가 노란색이 스쿨존임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화성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화성시 관내에는 총 백아흔두 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으나 실제로 노란색 횡단보도나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나마 아이들이 등교하는 오전시간에는 녹색어머니회 등에서 안전지도를 하고 있으나 하교시간인 오후 두 시에서 네 시 사이는 이러한 안전지도를 할 수가 없다 보니 하교길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10년간 화성시에서는 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사고가 총 여든여덟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명의 어린이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고 여든여섯 명의 어린이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이 숫자 하나하나에는 소중한 아이들의 아픔과 그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큰 상처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이야말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운전자가 스쿨존 임을 쉽게 인지하고 보행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하얀색 횡단보도를 노란색 고원식 횡단보도로 전면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호울타리는 시인성이 좋은 노란색 방호울타리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화성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안전과 타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셋째,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개선을 촉구합니다. 현재는 보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만 시설개선을 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을 전면 개선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설치비용이 다소 높더라도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그들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화성시의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최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존경하는 102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급변하는 기후환경 속에서 최근 빈번해진 스콜성 기후 및 가뭄에 대비하여 빗물 재이용을 통해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준비된 PPT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최근 갑작스럽고 강력한 폭우성 스콜성 기후로 인해 도시 인프라는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저지대 지역의 침수 피해가 심각합니다. 2023년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 위기를 맞이한 광주광역시는 물절약 실천 운동을 했고 지하수 개발, 비상 대체수 확보 등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장마철에 쏟아진 물폭탄에 시민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절감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매년 가뭄과 국지성 호우 문제에 대하여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 의원은 빗물 이용 시설을 활용하여 강우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빗물을 수집하여 재이용함으로써 물 자원을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촉진시키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빗물 이용 시설이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인근지역 수원시 광교물순환센터 현황입니다. 수원시는 빗물 저류시설을 활용하여 빗물공급기 총 여섯 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하천유지용수, 조경용수, 도로 세척수, 공원 내 소하천 및 수목 관수용수,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도로 내 미세먼지 제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빗물 재이용도입니다. 빗물 집수 장소는 옥상, 지붕과 같이 비교적 오염되지 않는 불투수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급격한 도시로 물이 스며들지 않는 부지 면적을 확대함에 따라 지하공간을 활용, 우수를 저장할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강우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고 상부는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신도시에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주유기 형태의 빗물공급장치입니다. 도로살수차 등 빗물 재이용을 통한 경제성 증대 및 이용가능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노면살수기입니다. 도로살수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차량의 부식, 도로파손 및 수질오염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영상 한편을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이와 같이 빗물재이용시설은 물 부족 문제와 기후 변화를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 11월 2일에 「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 발의를 하였습니다. 이와 연관지어 빗물 저장 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기존 공동주택 빗물 재이용 시설 활용 시에는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을 감면, 적극 추진하고 건축 개발사업의 빗물 이용 시설 설치 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 기준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기설치 빗물이용시설의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시 지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빗물이용 시설 평가 및 시험 체계의 마련, 우수제품 적극 보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빗물 이용 시설 설치로 인해 물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수질오염 감소, 에너지 절감, 친환경적인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과 함께 빗물 재이용을 선도하는 102만 화성특례시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제23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의 건

○의장 김경희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야 하나 제출된 시정질문 요지서가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철규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철규 의원입니다. 제23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3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 ‘교육복지위원회’를 ‘문화복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두건 접수한 바 있습니다. 위 안건은 7월 1일 개원시기와 본 안건들의 시행일을 맞추어 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장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3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의 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화성시의회 회의규칙」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전자투표가 시작되면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또한 재석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재석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기권 처리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5초입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23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반대 한 명, 기권 한 명,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23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재호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32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은 화성시의회 상임위원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의 명칭을 ‘문화복지위원회’로 직무와 소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유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2명, 기권 두 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기권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휴회의 건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2. 제23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의 건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2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장철규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o반대의원(1명)
김상수
o기권의원(1명)
임채덕
3.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2명)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장철규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o기권의원(2명)
김경희 임채덕
4.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3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장철규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o기권의원(1명)
임채덕
5. 휴회의 건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출석의원(24인)
김경희오문섭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배정수
배현경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
정흥범조오순차순임최은희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기획조정실장이병열
도시정책실장오홍선
의회사무국장홍노미
소통행정국장박형일
농정해양국장김진관
문화교육국장송문호
복지국장신현주
교통국장김기용
안전건설국장이상길
주택국장황국환
환경국장오제홍
화성시서부보건소장심정식
화성시동탄보건소장공준식
화성시동부보건소장김연희
농업기술센터소장신미영
맑은물사업소장유동근
공원녹지사업소장최병주
동부출장소장박태경
동탄출장소장서내기
의정담당관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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