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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32회 제3차 본회의(2024.06.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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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6일 (수)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장철규・전성균・송선영・배현경・김상균 의원)

1.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6. 화성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2. 다함께돌봄(비봉)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다함께돌봄(신동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18.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장철규・전성균・송선영・배현경・김상균 의원)

1.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6. 화성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2. 다함께돌봄(비봉)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다함께돌봄(신동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18.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월요일 서신면에서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며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는 뜻에서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소중한 많은 생명이 희생된 이번 참사를 계기로 안전관리체계의 문제를 되돌아보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의회사무국장 홍노미입니다.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2회 1차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25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에 회부・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지적사항과 개선요구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별도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일반안건 21건 중 20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한 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 중 수정가결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화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장철규・전성균・송선영・배현경・김상균 의원)

○의장 김경희 다음은「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장철규 의원, 전성균 의원, 송선영 의원, 배현경 의원, 김상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장철규 의원, 전성균 의원, 송선영 의원, 배현경 의원, 김상균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철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의원 존경하는 100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동, 병점 1, 2동을 지역구로 둔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장철규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저는 오늘 인공지능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육 프로그램에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전 공상과학 영화와 우리의 상상속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가정에서 요리와 청소를 하고 병원에서 환자를 케어하며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고 친구가 되어 주는 로봇, 교통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은 여러 분야에 도입되어 지금 우리들 곁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역할과 그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인간의 두뇌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영역은 차츰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미래의 직업 시장은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어 내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 패턴 인식, 자율 학습 등의 기능을 통해 많은 일을 자동화하고 최적화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게 제고된 역량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과의 접목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활용하게 됩니다. 좀 더 다양한 문제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조기교육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인공지능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누구나 공감하지만 공교육에 인공지능교육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및 많은 교육 기관들의 교육과정 개편 및 학습 방법 개발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현실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돌봄교육 프로그램에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첨단기술을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서는 경제환경의 변화로 증가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양육 문제와 감소하는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공적 돌봄 정책의 일환인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육 프로그램에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아이들이 각종 AI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접하게 함으로써 고학년이 되어서도 주도적으로 교육에 활용하여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과 기술적 역량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교육의 첫 시작은 전문가 양성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얻고자 하는 지식과 정보, 과제나 실험 등의 결과를 얻기 위해 인공지능 플랫폼을 사용할 줄 알고 필요한 것을 찾아갈 줄 아는 기능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많은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교육 커리큘럼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인공지능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학습지원 방법을 고민하고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생물학자이며 종의 기원으로 진화론에 기여한 찰스 다윈은 “결국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지적인 종도 아닌 변화에 가장 유연하게 적응하는 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사회는 급변하는 기술과 환경의 변화 속에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고 미래를 책임지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우리 아이들이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공지능 교육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다양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장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성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화성시의원 전성균입니다.

먼저 서신면 공장화재 희생자의 깊은 애도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소방당국과 우리 시 공직자,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이용 안전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화성시에서는 늘어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용자들의 안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시행하였고, 올해「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공영자전거 사업의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절차입니다.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확실하게 공영자전거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올해 6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근거로 2024년도 본예산에 공영자전거 관련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영자전거에 관해서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조례규정 없이 자전거 도입 예산을 급하게 편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지방자치입니까?

두 번째는 정책 우선순위입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 급증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화성시가 정책의 목표로 우선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이용자의 안전과 인식개선을 통해 불법행위와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활동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상 작은 사고라도 큰 부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전교육 관련 예산은 고작 900만 원입니다. 100만 화성시민 1인당 9원 꼴인 행사운영비예산으로 과연 효과적인 안전교육과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안전을 등한시 한 무책임한 행정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안겨준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기관과 소통부재, 부재입니다. 화성시는 지역 PM업계, 녹색어머니회, 희망화성844, 844포럼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정책을 홍보하고 의견을 청취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헬멧미착용, 정원 초과탑승 등 시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경찰과는 어떻게 소통하고 업무협조를 해 왔습니까?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한 ‘화성형 공공 전기자전거 구축 사업’ 계획을 보면 이런 부분이 전무합니다. LH로부터 자전거 활성화 예산으로 120억을 협약했고 2022년경 60억을 기납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민간사업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고 안전대책이 강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120억을 쓰기 위해 공공 전기자전거 사업을 한다면 향후 안전사고・안전대책・유지관리비・홍보 등 사회적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예단하기 힘듭니다.

화성시 공공 전기자전거 사업 추진 백지화를 제안합니다. 받아드리기 어려우시다면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공영전기자전거와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에 관련하여 이용자 안전을 위해 실직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전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존경하는 102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선배・후배 동료 의원님들! 정명근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서신면 전곡리 공장화재 사고로, 사고의 피해자분들의 명복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치료 중에 계신분들의 조속한 쾌차를 빌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6.25 전쟁 발발 74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이후 수많은 젊은이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시련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우리 국민의 용기와 단결, 그리고 희생정신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를 위해 싸운 용사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와 평화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과거의 희생을 기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와 처우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참전유공자들의 헌신을 진정으로 기리는 방법은 그분들이 안정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전유공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쟁의 상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참전유공자 연금과 보험・명예수당의 인상과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이분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6.25 전쟁의 역사를 후세에 올바르게 전하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가 전쟁의 교훈과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을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알리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넷째, 참전유공자들을 위한 커뮤니티와 지원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지원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6.25 전쟁, 6.25 전쟁 참전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그분들을 위한 예우와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참전유공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현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의원 존경하는 100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원 배현경입니다.

먼저 불의의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서신면 전곡리 공장화재 관련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저는 화성시 봉담읍 삼보폐광산 주변활용과 피해주민 휴식공간 마련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4년 3월 외부토사 반입 복토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내 필지는 공단 휴경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24년 5월 공단 휴경보상에서 제외된 필지는 화성시 폐광산지역 중금속오염 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성시에서 휴경농지로 관리 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광해공단의 조사결과 상리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의 침출수 한 개소를 제외한 열네 개소 수질은 수질기준 이내인 미오염으로 나왔고 또 여섯 개 지점 구거, 소하천의 오염퇴적물은 현재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며 위해성이 낮아 오염퇴적물의 처리가 시급하지 않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나 삼보폐광산 인근 광미 침출수, 내리 유입수, 상·내리 오염 퇴적물 역시 중금속이 검출되어 농업용수로 사용 시 농산물 중금속 오염 우려가 있습니다. 광물찌꺼기 적치장 개보수공사 수질개선, 정화시설 준공, 토양개량복원사업, 하천 오염 퇴적토 처리 완료 시까지 중금속 오염이 우려됩니다. 이에 공단에서 휴경보상제외된 필지는 중금속오염우려 농지로 지정하여 휴경보상금 지급을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광해공단은 삼보광산 상리지역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전면 개보수 사업공장부지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 측은 조사측정 지점 수를 두 개 지점에서 더 늘려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을 수렴했습니다. 편중되지 않은 여러 표본으로 정확한 측정과 조사가 이뤄져 주민들의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화성시 공원조성과에서 삼보폐광산 일원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91년 폐광된 삼보광산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의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업규모는 39만제곱미터이며 용역비는 6억 7백3만7천 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 시 승인받은 그린벨트관리 계획을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문제는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정화 검토가 필요하며 공원으로 결정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정화 비용이 발생하였고 토양오염정화방법 및 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성시 관련부서는 사업비 마련을 위해 부서 간 긴밀한 협조와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단계별 계획을 세워 민·관·정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을 미리미리 대비하여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광산활동으로 인해 환경오염문제를 겪어왔던 시민들에게 삼보폐광산 일대가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배현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존경하는 102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되기 위해 발로 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4동, 5동, 6동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상균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서신면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께 조의를 표하며 그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발언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화성국제작가공원의 낮은 인지도 및 적은 이용객 현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세계적인 조경가 캐서린 구스타프슨을 아십니까? 미국에서 태어나 프랑스 파리 베르샤유 조경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30년 경력의 조경가로서 영국왕립건축가협회의 명예회원이며 2024년 조경가로서 영국왕립건축가협회의 명예회원이고 2024년 파리올림픽 에펠탑 주변 50만제곱미터를 거대한 정원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건축학회의 메달리스트이며 런던의 제인드류상의 첫 번째 수상자입니다. 세계적인 자동차회사 크라이슬러사 디자인상을 받았고 미국 건축가협회의 AIA상, 미국 조경가협회의 ASLA상・터커디자인상의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작가 캐서린 구스타프슨의 대표작으로는 영국의 고 다이애나 추모 공원, 배스터 가스공원, 문화공원, 동탄여울공원 내 국제작가정원이 있습니다.

그럼 화성국제작가정원을 들어 보셨습니까? 화성국제작가정원은 화성시가 2023년 7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단과 함께 동탄여울공원에 개장한 정원입니다. 사업비 93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총면적 20,170제곱미터 규모로 화성시의 랜드마크 ‘보타닉가든 화성’ 핵심 대상지인 동탄 여울공원에 위치하며 280미터 길이의 수로인 워터리본, 스톤리본, 폰드, 잔디광장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조경가 캐서린 구스타프슨이 대표작가로 설계에 참여하여 반석산, 오산천, 하늘 등 자연을 모티브로 물과 돌의 다양하고 섬세한 질감을 연출해 시민들이 휴식, 조망, 산책, 물놀이 등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작가 캐서린 구스타프슨는 대지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힘을 읽고 지형의 정체성과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를 신경 써서 한국에서 최초로 국제작가정원 조경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화성시가 국제적인 수준의 도시로 거듭나며 화성시민의 문화수준을 한층 올려줄 좋은 기회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동탄여울공원 내 국제작가정원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점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 홍보결과는 개장식 행사 개최 및 SNS 홍보 활용이었습니다. 향후 홍보 계획, 또는 SNS을 통하여 여울공원 및 국제작가정원에서 열리는 축제 등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동부공원관리과의 국제작가정원 이용객 현황을 요청드렸으나 동탄여울공원 이용객 현황을 평일 500에서 600명, 주말 1000여명이라는 포괄적인 현황을 제출하였습니다. 국제작가정원 근처에 작품설명을 위한 입구 안내판이 두 개가 있었으나 동탄여울공원 내 세부 안내판에는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이곳을 어렵게 찾아와도 작품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화성 국제장가정원은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완성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방문객과 관광객의 수요와 요구에 발맞추어 작가공원 내 각각의 관광지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마케팅방법을 다양화하여 화성시민의 고유한 홍보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혁신적인 정책 수립과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홍보 및 세부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상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재호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유재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32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조례에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유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회의규칙」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전자투표가 시작되면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또한 재석버튼을 누르시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재석인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또 기권처리 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5초입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재적의원 스물다섯 명 중 찬성 23명, 반대 0명, 기권 한 명으로 화성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4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먼저 서신면 공장화재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그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제23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교류협력의 원칙과 자매·우호도시 대상을 인구, 면적,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이 대등한 지역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써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한 지역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교류 협력 대상 기준의 확대로 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이 가능한 도시의 다양성이 증대되고 문화,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과 경제적 성장이 기대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하고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예비비 지출내역 제출 및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집행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의회의 감시와 견제 역할 강화를 통해 예비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재산을 시간별·일수별 대부가 가능하도록 신설하고 공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해당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토지 소유자를 수의계약 범위에 추가하도록 하며 변상금 분할납부 최소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일반재산을 단기간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공유지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수입을 증대하고 방치된 공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며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액을 하향하여 납입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변상금 납입을 촉진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화성시와 그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구체적 집행 기준을 정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진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산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매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 제고와 재정 건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셨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병열 기조실장님 이하 퇴직공직자분들의 오랜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2명, 기권 두 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화성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오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서신면 전곡리 공장 화재사고로 인하여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마다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를 근거로 방제 활동과 예방접종으로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사후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유망 벤처기업 등을 체계적으로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 시책의 수립 및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벤처기업은 물론 창업기업과 재창업기업까지 포함한 유망 기업체 육성 및 발굴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임금 결정일을 경기도와 동일하게 변경하고 생활임금의 적용 제외자 중 일부를 삭제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경기도연구원의 생활임금 산정 연구결과를 적용함으로써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마련하고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확대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재기재 및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일부 조항의 정비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입법의 체계 정당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년 동안 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하는데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격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화성시민 여러분과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히 저와 함께 발맞춰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후배・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조오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오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2. 다함께돌봄(비봉)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다함께돌봄(신동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다함께돌봄(비봉)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다함께돌봄(신동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해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먼저 서신면 아리셀 공장화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와 조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금연구역 신규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상위법과 통일된 조항 정비로 시민들이 조례 해석에 혼동을 겪지 않게 하고 금연구역 신규 지정을 통해 지역 보건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여 우리의 시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해당 조례를 통해 사회적 소외계층 중 하나인 법무보호대상자가 우리 시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치안 유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함께돌봄(비봉)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봉면 B2블록 공동주택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별 균형 있는 서비스 제공과 전문 인력을 통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함께돌봄(봉담4)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대상인 동탄2 A56블록 공동주택 내에 관내 보육공백 보완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관내 돌봄 수요 충족, 보육 환경 조성 및 보육공백 방지를 위하여 동탄 택지 내에 민간위탁을 통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해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해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0명, 반대 두 명, 기권 두 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다함께돌봄(비봉)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다함께돌봄(비봉)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다함께돌봄(신동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다함께돌봄(신동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18.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흥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중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에 관한 사항, 재개발사업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사항 중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대한 용적률 완화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일부 탈자에 대한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외에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통하여 시내버스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대중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동의하에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종 개편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종 변경에 관한 사항과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정비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24회 임시회에서 부결 처리되었던 건이나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하고 시민편익을 위한 주차장 확보에 기여하고자 재상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법제처 의견은 존중하나 전국 60개 자치단체에서 소수점 버림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며 법제처 의견 제시 이후에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은평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 다수의 타 지자체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 끝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일반조례와 중복되는 위원회 수당 등의 규정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정흥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흥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반대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재석의원 24명 맞죠? 누르시지 않은 분이 있으신 거 같아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의원입니다. 금번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그리고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결산승인은 당초 의회가 예산을 의결한 대로 집행부에서 적절히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의 회계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심사방향을 두었습니다.

2023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액은 예산현액 4조 1,120억 원, 수입액은 4조 1,993억 원, 지출액은 3조 4,928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4,277억 원과 보조금 반납액 224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90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에 예비비 2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기금결산 내역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내역 등은 배부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2023회계연도의 전반적인 집행실태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 징수율은 95.1%로 안정적인 세출재원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지적되었던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여전한 화성시 재정관리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시민편익을 위하여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도록 면밀한 세입추계 및, 세입추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의 경우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집행율은 84.9%로 전년 대비 예산 집행률이 2.7%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집행잔액은 1,689억 원, 이월사업비는 4,277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 과도한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의 발생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건전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용액과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불용액 및 이월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면밀한 사업추진 일정과 정확한 사업비 추계를 통해 불용액과 이월사업비의 최소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 외 예비비 지출,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으나 일부 개선할 점이 있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아홉 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처리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다음 연도에 동일한 사례로 반복되어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개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상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집행부와 함께하는 제9대 전반기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의 소임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정명근 시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9대 전반기 의장직을 마무리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의장으로서 기쁘고 보람찬 일이 많았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민심은 의회로 의회는 민의로’라는 의정구호 아래 소통과 혁신을 표명하고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민의 충실한 대변자가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기존의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더 많은 일을 해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에게 2년은 첫 여성의장으로서 영광스러운 중책을 맡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시간은 의회의 역할과 ‘의회다운 의회’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깨닫게 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고 민생 해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오랜 관록과 경험으로 더 나은 협치의 의회로 이끌어 주신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의회의 살림을 도맡아 주신 유재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가 제시하는 비전이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소통에 힘써 주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 세심하게 민생을 살펴 화성시가 균형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조오순 위원장님, 경제환경위원장님, 급변하는 도시화 속에서 보다 넓은 시선으로 따뜻한 의정을 펼쳐주신 이해남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화성시가 102만 특례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노력하여 주신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과 지난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노미 의회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었던 우리 의회 식구들, 그리고 의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제 제9대 전반기 의회는 소임을 다하고 막을 내리려 합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화성시의원 스물다섯 명 모두는 화성시민의 진정한 행복과 의회의 건전한 위상을 세우기 위해 마지막까지 끝없이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신 스물다섯 명의 의원들과 화성시의회에 애정과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민심은 의회로 의회는 민의로’ 모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3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o기권의원(1명)
이은진
2.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 화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4.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5.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2명)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o기권의원(2명)
김경희 이해남
6. 화성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7.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8.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9.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0.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1. 화성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0명)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o반대의원(2명)
김경희 김종복
o기권의원(2명)
이은진 전성균
12. 다함께돌봄(비봉)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3. 다함께돌봄(신동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4.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5. 화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6.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7. 화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8.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3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o반대의원(1명)
전성균
19.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0.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출석의원(24인)
김경희오문섭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박진섭배정수배현경
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전성균
정흥범조오순차순임최은희
○출석공무원
부시장손임성
기획조정실장이병열
기업투자실장공병완
도시정책실장오홍선
의회사무국장홍노미
소통행정국장박형일
농정해양국장김진관
문화교육국장송문호
복지국장신현주
교통국장김기용
주택국장황국환
환경국장오제홍
화성시서부보건소장심정식
화성시동탄보건소장공준식
화성시동부보건소장김연희
농업기술센터소장신미영
맑은물사업소장유동근
공원녹지사업소장최병주
동부출장소장박태경
동탄출장소장서내기
의정담당관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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