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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36회 제1차 본회의(2024.10.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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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18일 (금) 11시 10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배현경 의원)

1.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배현경 의원)

1.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11시 10분 개의)

○의장 배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노미입니다.

먼저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장이 소집 요구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7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여덟 건과 지방의회의 독자적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한 건이 발의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열두 건,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스물네 건,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의 건 두 건,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등 보고 세 건, 모두 마흔한 건이 제출되어 총 50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5회 임시회 이후 폐회 기간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12일 제9대 후반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과 화성특례시의회 실행 연구회, 화성시의회 대중교통 연구회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10월 10일 정조 인문도시 연구회, 10월 15일 화성특례시의회 실행 연구회, 10월 17일 화성시의회 대중교통 연구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0월 7일과 8일 양일간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지 4개소, 카이스트 사이언스 허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9월 30일, 10월 2일, 10월 3일, 3일에 걸쳐 창업지원플랫폼 등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열여섯 개 부서에 대한 현장시찰을 진행하였으며, 10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간 광주광역시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장과 미팅하여 기업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하였습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김대중컨벤션센터, 국립5·18국립묘지 등 기관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9월 27일에 마음건강 플랫폼 구축 설계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여 자살예방에 대한 모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10월 12일에는 화성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결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향후 화성시의 미래가 될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10일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 화성시지부 민관정 간담회를 통하여 마을버스 업계 재정지원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같은 날 서해선 복선전철 향남역 및 향남문화복합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시설물을 점검하고 교통 및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통사항으로 10월 7일부터 16일 사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제236회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및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사전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배현경 의원)

○의장 배정수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배현경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3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원 배현경입니다.

화성시는 최근 수년간 급속한 인구 증가와 경제적 성장이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으며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성장, 2025년 1월 특례시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화성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맞춤형 지원과 화성시의 권한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례시는 특정 지역을 고유한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특례시 지위의 도입은 화성시의 도시경쟁력 강화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특례시로써 부여된 권한과 책임 수행을 위해 특례시의회는 그 역할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례시라는 새로운 지위에 걸맞는 의회의 운영체계와 의사결정과정을 재설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화성시의회는 특례시의회로써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개발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례시 전환을 앞두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화성시의원 여덟 명이 모인 화성특례시의회 실행위원회 연구단체는 화성특례시 출범에 따른 시의회 역할 분석과 정책권고안을 도출했으며, 더 나아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에 한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례는 주로 사무특례, 조직특례, 재정특례, 그리고 국가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상당한 연계성이 있으며 사무특례가 부여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과 재정이 함께 확장되며 국가의 지도 감독 특례는 사무특례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잠깐 화면의 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것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 특례시의 특례사무에 관한 예시작성표입니다. 이를 토대로 화성시의회는 특례사무의 발굴과 이를 뒷받침할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례사무는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체계적인 법적 장치의 마련이 중요합니다. 의회는 이러한 특례사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맞춘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회는 시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의회는 연구단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화성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발을 지원할 뿐 아니라 화성시의회가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립니다. 화성시가 2025년 1월 화성특례시 출범에 따른 화성특례시에 새롭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화성특례시의회와의 긴밀한 공조 및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특례사무 발굴과 이에 따른 조례 제정 및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화성특례시가 독자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적극 기여해야 할 것이며 이에 집행부는 의회와 더욱 협력하고 소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화성특례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화성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화성시와 함께 쌍두마차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배현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배정수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최은희 의원, 차순임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최은희 의원, 차순임 의원 이상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휴회의 건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과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 휴회의 건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출석의원(23인)
배정수정흥범김경희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
배현경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임채덕장철규전성균
조오순차순임최은희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부시장손임성
감사관최원교
정책기획관유운호
도시정책관이재국
기획조정실장박형일
기업투자실장김기용
도시정책실장오홍선
의회사무국장홍노미
소통행정국장이택구
재정국장송문호
농정해양국장정지영
문화교육국장박미랑
복지국장신현주
교통국장민영섭
안전건설국장이상길
주택국장황국환
환경국장오제홍
화성시서부보건소장심정식
화성시동탄보건소장공준식
화성시동부보건소장김연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양숙
맑은물사업소장서내기
공원녹지사업소장최병주
동부출장소장박태경
동탄출장소장백영미
의정담당관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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