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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3회 제2차 본회의(2025.07.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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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17일 (목)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조오순·김경희·위영란·김종복·최은희·전성균·송선영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정흥범 의원

-임채덕 의원

2.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

5. 2025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화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7.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창업투자펀드 확대 조성·운용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9.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1. 화성시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화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6.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현충탑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18.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아르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화성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9.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조오순·김경희·위영란·김종복·최은희·전성균·송선영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정흥범 의원

-임채덕 의원

2.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

5. 2025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화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7.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창업투자펀드 확대 조성·운용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9.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1. 화성시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화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6.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현충탑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18.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아르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화성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9.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의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상수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해남 의원을,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의회사무국장 박민철입니다.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에 의원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3건의 안건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두 건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1건을 제외한 30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7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되었습니다. 수정 가결된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보류된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화성시 보훈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조오순·김경희·위영란·김종복·최은희·전성균·송선영 의원)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일곱 분의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조오순 의원, 김경희 의원, 위영란 의원, 김종복 의원, 최은희 의원, 전성균 의원, 송선영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오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조오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자율방재단 장비 점검과 관련한 논란을 계기로 지방의회 의원의 본질적 역할과 정당한 의정활동 권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과 실제 의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의원은 시정 전반에 대해 감시, 견제를 위한 자료요구, 현장방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정 전반’이란 소속 상임위원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별 분장은 단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내부기준일 뿐 의정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근거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에는 타 상임위원회 소관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나 보고를 의무화한 조례나 규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현행 조례와 규칙 어디에서도 그러한 절차를 명시한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 구분만을 이유로 의정활동을 제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법과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율방재단 장비 점검을 두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의 현장 활동이 ‘의회 관례를 어겼다’, ‘표적 점검이다’라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을 계기로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은 상임위의 효율적 분장을 존중하면서도, 시의 행정을 감시·견제할 권한은 모든 의원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의정활동까지 제한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자율방재단 장비 점검은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세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보조금이 투입되는 구조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시 점검 및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의원 또한 예산의 집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이 선택이 아닌, 책임 있는 의정활동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료요구와 현장점검은 시민의 대표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집행부에서는 “해당 상임위가 아닌 의원이 단독 처리했다”는 식의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과 의원의 권한에 대한 본질적인 오해이며, 자칫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점검 과정에서는 운영 장비의 관리 미비 등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을 찾지 않았다면 파악할 수 없었을 사안입니다.

정명근 시장님과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의원은 법과 조례에 따라 상임위 구분과 무관하게 시정 전반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집행부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을 포함한 스물다섯 분의 화성특례시의회 의원들은 법적 근거와 객관적 절차에 기반하여 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조오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04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화성시의 소중한 역사 유산인 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원에 화성 있니? 화성에 당성 있어!”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당성은 백제와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군사적 요충지였고, 중국과의 무역을 했던 해상교통의 실크로드로 유서 깊은 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성의 역사적 가치에 비해 현재의 보존과 활용실태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당성은 단순한 옛 성이 아니고 화성시의 뿌리이며 정체성이고 미래로 연결된 귀중한 역사자산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얼마 전 연구단체 의원님들과 당성을 방문했습니다. 때마침 당성 서문지 발굴 중이어서 그 당시의 성문, 수로, 기와, 기타 역사의 흔적 발굴 장면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고, 나라를 지켰고, 교류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역사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수원화성과 당성의 비교입니다. 수원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대한민국 대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는 단지 오래된 성곽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의 재발견과 적극적인 보존과 활용 정책의 결과입니다. 수원화성의 문화적, 관광정책에서 보듯 수원은 역사자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으로 이끌어내며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화성당성의 차례입니다. 당성도 수원화성처럼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당성은 단순한 유적지만 되어 있고, 위험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안내체계와 콘텐츠가 부족할 뿐 아니라 체험요소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여 화성당성을 수원화성처럼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보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성을 지역문화와 경제를 살리는 자산으로 만들고 화성시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키워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성시의 대표 문화유산 당성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당성 복원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수립이 시급합니다. 문화재청과 협력하여 국·도·시비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성을 단순한 보존이 아닌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전시·체험 공간을 설치함으로써 청소년과 시민들이 쉽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당성을 중심으로 서부권 문화유산들을 하나의 역사문화관광벨트로 묶어 교육, 관광, 여가, 여기에 숙박 기능까지 포함해서 화성 서해문화관광 벨트를 구축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통한다면 국비 확보 가능성도 크고, 서부지역 역사문화 인프라를 조성하면서 화성시 전체가 균형 발전하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당성은 오랜 세월을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말없이 풍파를 이겨내며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단지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자신이 사는 도시를 사랑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바로 화성특례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정치인의 결단이 필요하고, 행정의 추진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시민의 공감과 참여가 함께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제 당성을 깨워야 할 시간입니다. 그 고요한 성벽에 다시 사람의 발걸음이 들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퍼지도록, 시민들과 미래세대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문화는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영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의원 존경하는 105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영란 의원입니다.

저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앞두고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성과를 되짚고 화성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존 돌봄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 각종 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으며 자신이 원하는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돌봄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 화성시는 이미 그 흐름을 앞서 실천해 왔습니다. 2019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신질환자 대상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였고, 2021년에는 행정안전부의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을 적극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 법 제정 이후에는 돌봄의료센터 운영, 화성형 재가노인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기반을 적극 구축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 시는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화성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사회적 가족 개념을 중심에 두고,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돌봄자원의 통합·배분, 이웃돌봄 기반의 돌봄마을 구축을 지향합니다. 또한 행정체계에서 미비한 케어 매니지먼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신청·접수부터 사정·평가, 통합지원계획 수립과 서비스 연계까지 이용자 중심의 통합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 AI기술을 접목한 24시간 돌봄체계도 구축 중입니다. ‘내 집에서, 끝까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AIP의 실현이 이제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화성형 통합돌봄 모델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섯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이웃이 돌봄의 주체가 되는 이웃돌봄마을 조성을 위해 돌봄교육을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돌봄의 가치를 높이고, 이웃돌봄의 효용성을 알리는 캠페인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둘째, 화성시는 지역 간 이동의 불편함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소규모 단위의 돌봄마을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무리한 전면 확장보다는 한 마을에서 시작해 점차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AI과 신설을 계기로 24시간 AI 응급돌봄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야간·주말 돌봄공백을 줄이고 응급안전·폭력예방 등의 기능을 통합해 이용자, 가족, 제공자 모두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중장년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소, 희망복지팀, 읍면동 돌봄 관련 부서의 성과를 종합해 화성형 통합돌봄 모형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응급대응 관련 서비스들을 통합해 보다 효율적인 24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전담조직인 ‘통합돌봄과’를 조속히 신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돌봄 TF팀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실행계획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105만 특례시민이 살아가는 화성시는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원하는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돌봄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위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 먼저 5분자유발언에 앞서 최근 화성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들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으로 화성의 미래를 보는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입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2년이 지났지만 화성 지역의 소상공인들께서는 여전히 인건비와 임대료의 부담, 매출 감소 등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불황과 물가 상승으로 소비심리마저 위축되어 골목상권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소비촉진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화성특례시의 여가·체육·관광 인프라를 지역 내의 소비로 연결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시는 캠핑장, 휴양림, 공공체육시설, 박물관 등 여가시설 인프라와 궁평항, 제부도 등과 같은 해안 관광지, 비봉습지와 같은 생태자원, 그리고 융릉과 건릉, 용주사, 남양성모성지 등 문화유산을 갖춘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들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이용객의 체류시간 증가나 지역 내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와 정부, 공공기관이 협업하여 지역 내 인프라와 소비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는 평창 스키점프대 등 동계올림픽 시설을 스포츠관광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주민증과 연계한 다양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에서는 경북투어패스를 통해 경주지역 등 유적지 입장권, 음식·체험 할인 등을 결합한 소비촉진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을 넘어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화성특례시도 이와 같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우리 시 공공 인프라와 주변 상권을 연계하여 주변의 상권을 이용하시는 사람들에게 입장권, 체험권 등을 제공하는 체류형 소비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 내 소상공인들과 연계한 화성 로컬패스 개발을 제안합니다. 관광객이나 시민이 여가시설을 이용하면 관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인센티브나 할인혜택을 제공하여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각종 축제 및 스포츠 대회와의 연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동탄, 병점, 향남, 봉담 등 지역별 거점에서 이뤄지는 각종 축제 및 행사, 스포츠 대회에 외부 방문객을 유도할 수 있는 연계 관광 코스를 마련하고, 참여자에게 지역화폐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넷째, 이러한 정책을 통합 운영하는 여가·소비 연계 플랫폼 구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기반의 소비 분석은 향후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편적인 소비지원책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여가 그리고 지역상권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화성시는 인프라 측면에서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제는 이를 연결하고 조율하는 정책적 상상력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민의 여가가 소비로 이어지고, 지역 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는 선순환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관련 부서의 정책 검토와 적극적인 실행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5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은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화성 서부지역의 생명수인 남양호의 수질 악화와 생태계 이상징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양호는 화성시의 중요한 농업기반시설로, 장안면 등 서부지역 농경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핵심 자원입니다. 또한 생태적 측면에서도 지역 하천과 연안 생물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으며, 여러 담수어종이 다양하게 서식하는 담수호입니다. 그러나 현재 남양호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총유기탄소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수질이 5등급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여름철마다 녹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2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식물플랑크톤 밀도가 높아졌고, 녹조의 지표라 할 수 있는 클로로필a 농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는 등 부영양화가 우려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질 악화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남양호 바닥에 퇴적된 오염물질, 즉 내부 기원 오염원의 문제입니다. 남양방조제가 설치된 이후 약 45년이 지난 현재까지, 남양호는 단 한 차례의 준설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바닥에는 유기물과 영양염, 조류 사체, 농업 잔류물질 등이 축적되어 수온 상승 시 다시 수중으로 용출되는 자가오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부 유입원을 차단해도 내부 퇴적물에서 재오염이 일어난다면 수질 개선은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퇴적물 준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퇴적물의 오염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생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별 준설이나 복원 기법을 도입하는 등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와 같은 내부오염 문제는 비단 남양호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오염된 물이 수문 개방을 통해 바다로 방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남양호는 방조제로 형성된 인공 담수호지만 관리수위 이상이 되거나 홍수 위험이 있을 경우 연간 약 70에서 80회 이상 배수문을 통해 바다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농도의 유기물, 영양염류 오염물질이 인근 연안 생태계로 유출되어 수자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어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들은 바로는 바지락 등 패류의 대규모 폐사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수온 변화나 다른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수질오염 역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어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양호 수질 개선은 단순히 저수지 내부의 문제를 넘어 화성 연안 생태계 보호와 어업 생계유지를 위한 광역적 과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화성시는 남양호와 접하고 있는 평택시, 그리고 직접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함께 수질개선협의회 또는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해, 수질관리, 유해물질 모니터링, 장기적 퇴적물 정화방안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수질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책임 있고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최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의원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5만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화성시의원 전성균입니다.

“남사터널 뚫자, 뚫자.” 오늘 저는 화성 신주거문화타운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남사터널 신설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성 동탄과 용인 남사읍은 직선거리로 3킬로미터밖에 불과하지만 직접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시민들은 30분 이상 우회해야 합니다. 게다가 신주거문화타운은 동쪽으로 도로가 없는 병목구조에 트램노선도 없어서 동탄순환대로와 동탄2신도시의 만성 정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보완이 아닌 획기적인 연결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지도 84호선, 국지도 82호선 확장만으로는 동탄 남동부와 남사 간 직접 연결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제3의 축, 바로 남사터널 신설이 절실합니다. 남사터널이 가져올 변화는 명확합니다.

첫째, 동탄과 남사 간 통행시간이 30분에서 5분으로 줄어들며 교통분산효과와 도로망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둘째, 인근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물류단지, 동탄, 남사 지역상권 간 연결성이 높아져 출퇴근시간 단축, 소상공인 접근성 향상, 산업 간 시너지까지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당 도로는 연결하는 광역경제생활권의 핵심 축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수립이 마무리됩니다. 이 계획에 남사터널 신설사업을 반영시켜야만 경기도 차원의 예산설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남사터널 신설을 제4차 도로건설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체계를 즉각 구성합시다. 용인시, 경기도, 국토부와 연계된 전략으로 함께 묶어서 힘을 합칩시다.

둘째, 화성시 차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경제성, 교통수요, 환경성 등을 분석하고 정책적·기술적 근거를 명확히 확보합시다.

셋째, 이 사업이 일회성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화성시의회와 행정이 함께하는 TF 구성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길은 단순히 터널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한 터널, 화성시가 수도권의 교통 후발도시에서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통로입니다. 정치와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시민이 먼저 선택한 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열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사터널이 단순한 민원의 이름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의 이름으로 될 수 있도록 제4차 도로건설계획 반영에 지혜와 힘을 모아주십시오. 시민을 위해 초당적으로 함께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전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존경하는 105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남, 팔탄, 양감, 정남, 봉담 갑에 지역구를 둔 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화성특례시 집행부의 언론 대응과 관련된 일련의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24일, 제242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집행부 행정의 정치화, 공공기관 운영의 선거조직화 우려, 시정 홍보물에 나타난 편향적 메시지, 보은인사 의혹 등 시민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본회의의 주요 5분자유발언은 적게는 열 건에서 많게는 스무 건 이상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발언 이후 언론 보도는 고작 다섯 건에 불과했으며, 이는 본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시의회 전체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함께 제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집행부는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는 일부 지역 언론사에 대해 시의원의 발언을 기사화하지 않도록 자제를 요청하거나 이미 게재된 기사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구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번이 처음일지, 아니면 반복된 관행일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집행부는 언론인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 ‘악의적 비방’, ‘허위·거짓 정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만약 집행부가 실질적인 문제를 느꼈다면 지역 언론을 직접 압박하기보다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적법한 절차로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였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언제든 그러한 정당한 절차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 7월 7일, 집행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언론의 탈을 쓴 사이비들이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저널리즘을 훼손하고 있다.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이제 집행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주체가 과연 누구인지 스스로 깊이 반성,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105만 화성특례시민과 지역 언론인들은 이미(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 답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정수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배정수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신청하신 정흥범 의원, 임채덕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및 답변시간은 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되, 당초 제출해 주신 질문요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질문이나 발언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흥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5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정흥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화성시가 105만 특례시로 성장하는 동안 과연 모든 지역의 시민이 균등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남부권에서 화성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시도와 농어촌도로 및 20년간 집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조속한 추진과, 하수처리시설 인프라 부족에 따른 문제점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인프라 관련 문제입니다. 서남부권에 있는 읍·면·동 중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의 집단취락 마을은 583개로 각자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며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읍·면 인구수 자료를 살펴보면 한 마을의 인구수는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1,000명 가량으로, 적지 않은 시민이 생활하는 터전임에도 각 마을로 들어가는 중심 도로는 어떨까요? 잠시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영상에서 보셨듯이 마을안길은 구불구불하고 도로 폭은 좁아 승용차 한 대 통행하기 어려우며, 포장된 노면은 파손된 곳이 많고 심지어 비포장으로 사용되는 곳도 여러 곳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들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개인 사유지를 동의 받거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개설한 공공도로로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88올림픽 이후 눈부신 경제발전과 함께 자동차와 각종 장비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증가하였는데, 마을 중심 도로는 아직도 1970년도에 머물고 있으니 어찌 보면 도로로 인한 생활불편과 각종 문제는 예견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사진은 22년 비봉면 삼화리 마을 한가운데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이 완전 전소되어 언론에 보도된 사진과 화재 당시 소방차 화재 현장 진입을 못 하는, 이런 사진입니다. 이렇듯 좁은 마을안길로 인하여 화재발생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낡고 오래된 헌 집을 새로 신축하고 싶어도 레미콘 차량이 진입을 못 해 신축을 포기하고 불편을 감내하며 20년간 도로 개설을 미뤄온 장기 미집행 도로개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생활도로로 개설되어 사용한 관습상 도로나 1970년대 새마을도로로 개설한 상당수의 도로가 사유지라는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외지인 유입 증가와 지가 상승 요인으로 인해 사유지 통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재산권 분쟁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이자 수십 년간 형성된 농촌마을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남부권 583개의 마을 진입도로 문제점과 사유지 통행로 문제는 개별적이고 국지적 문제로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서남부권 전체 도로의 인프라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현재 서남부권에서 추진 중인 시도와 농어촌도로는 총 22개소가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준공된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하고, 여섯 개소는 공사 중이며, 나머지 열네 개소는 설계나 보상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부 노선은 2017년에 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년째 설계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극심한 지역 편중입니다. 2024년 7월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르면 전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총 419개소로 1조 9,309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중 무려 346개소가 서남부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83%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서남부권에 몰려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부권이 도로 인프라에 소외받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도로사업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산 문제입니다.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심각한 예산 배분의 불균형이 드러납니다. 문화와 복지 분야 관련된 예산은 전체 일반회계의 47.57%인 1조 4,820억 원에 달하는 반면 도로 관련 예산은 81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61%에 불과합니다. 도로 개설 사업은 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투입이 생명입니다.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이 연차별로 차질 없이 투입되어야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데 예산 투입이 늦어지거나 부족하면 사업 지연은 불가피합니다. 물론 문화와 복지도 중요합니다만 서남부권 주민들에게는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는 도로가 더욱 시급한 생존 인프라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남부권 일반도로 개설 사업 조기 완료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실효되지 않고 완료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도로 예산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구조 개선이 필수적일 거 같은데, 도로 관련 예산을 대폭 추가 확보하여 도로개설 사업을 가속화할 의향이 있으신지와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수처리 인프라 부족 문제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본 의원은 작년 228회 임시회에서 서남부권 하수처리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분뇨 일일 처리용량은 230톤, 일일 발생량은 350톤으로 여전히 120톤의 처리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화조 청소를 신청하면 수거 업체로부터 신청일로부터 2에서 3개월은 기다려야 수거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1년 6개월 전 본 의원의 시정질의 당시보다 수거처리 기간이 더욱 길어진 상황입니다. 당시 시장님께서 분뇨처리 해결 방안으로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문제는 시장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개선이 늦어진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서남부권 주민들이 겪고 있는 절박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질의드렸습니다. 서남부권 주민들의 고통은 단순한 생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균형과 공정, 그리고 기본적인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105만 화성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화성시가 시민 모두에게 균형 있고 공정한 도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예산 우선순위의 점검과 서남부권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검토하겠다”, “계획 중이다”라는 답변으로는 서남부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명근 시장님의 명확하고 의지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정흥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명근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 그리고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늘 시민 곁에서 민생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흥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남부권 일반도로 조기완료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사업 실효성 방지를 위해서 도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도로사업을 가속화할 의향과 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의 1.4배가 넘는 면적으로 넓은 행정구역만큼 도로망 구축이 매우 열악한 여건입니다. 경기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 시 도로 보급률은 1.13으로 유사한 수원특례시 7.92, 고양특례시 3.27에 비해 14%에서 34% 수준인 만큼 장기적인 도로망 구축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동서 간 균형발전입니다. 또한 동서 간 균형발전의 토대는 도로인프라 구축에서 시작되는 것 또한 잘 알고 꾸준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3조 1,187억 원 중 문화와 복지예산이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7.57%인 1조 4,837억 원이며 도로 관련 예산은 81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61%에 불과하나 이 수치는 이월예산 822억 원이 제외된 금액으로 1회추경까지 예산현액 기준으로 5.34%인 1,918억 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도로 부분 예산이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이월예산 집행 등 예산 효율화 과정 등에서 나온 것이며 향후 우리 시의 교통인프라 개선에 크게 기여할 사업이 있다면 재원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도로 부분 예산에 비하여 문화와 복지 부분의 예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의, 우리 시대의 저출생·고령화·경기침체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것으로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또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화와 복지 부분에 예산을 투자하면서 도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보다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과 동시에 기존 계획한 도로의 차질 없는 추진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서남부권에 170건의 도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조 499억 원의 예산 중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올해 814억 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4,034억 원이 기투자되었고 부족한 약 6천억 원의 예산은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서남부권 도로인프라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0건의 사업이 2031년까지 시도 85%, 농어촌도로는 57%, 도시계획도로는 84%가 완료되어 시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에도 추진 중인 170건 이외에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 도로정비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단계별 계획 집행을 수립하여 도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 문제는 취임 초기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여 51개 취락지구 내에 215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총 3,078억 원의 투자를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이들 지역은 2023년부터 투자심사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현재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완공될 경우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다만 일시에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요 도로를 우선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상황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결코 투자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산만 있으면 완공할 수 있는 도로사업은 과감히 투자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2025년 올해 특례시가 되었음에도 재정에 대한 특례는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특례시에 걸맞는 재정운용을 위해 지난 7월 10일, 다섯 개 특례시장이 공동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는 도세징수교부금을 현재 33%에서 10%로 상향하고 조정교부금 재원을 현재 47%에서 67%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성시는 연간 약 958억 원의 추가적인 세입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와는 별개로 대규모 도로개설사업에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동서남북 30분 시대를 만들 내부순환망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추진 중인 사업도 의원님의 말씀처럼 지연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며 살피겠습니다. 하지만 계획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이 모두 완료된다 하더라도 의원님의 말씀처럼 583개 집단취락마을의 사유지 통행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도로 개설 시 사유권 보호 없이 개설된 현황도로에 대하여 외지인 유입 및 지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유권, 사유재산권 민원은 주민 공익과 사유재산권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주민생활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분쟁토지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토지매입을, 매입 협의를 통해 분쟁사유지 매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주 설득 등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협의를 통해서 사유지 매수사업을 확대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시정방침 핵심기조 중 하나는 균형발전입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서남부권의 지속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기반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최근 국내외적인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복합적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하여 연도별 필요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추진 중인 도로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도로인프라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남부권 하수분뇨처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하수처리구역과 미처리구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우리 시 전체 하수도 보급률은 93%입니다. 다만 서남부권은 농어촌지역 특성상 소규모 주거지역이 산재되어 있어 전체 평균에 비하여 서남부권의 하수도 보급률이 70%로 다소 낮은 편입니다. 우리 시 관내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약 3만 5,300여 개이며 서남부권의 지속적인 개발로 인해 매년 약 1,500개소씩 증가하고 있고 분뇨처리 수요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수도는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인 만큼 그 중요성을 무겁게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남양, 향남, 정남, 양감 지역에 1만 4,3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우정, 남양, 송산, 마도, 서신, 장안, 정남 지역에 172킬로미터 하수관로 신설을 2028년 준공 목표로 시행하고 있으며 남양, 비봉, 장안, 팔탄지역을 처리하는 두 개소의 1만 200톤 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219킬로미터 하수관로 신설을 2032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하수도시설 설치 완료 시 서남부권 약 1만여 가구 이상의 분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내 기존 처리시설의 일일 처리용량을 40톤에서 60톤으로 증량하여 총 100톤을 처리할 예정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40톤 증량으로 총 일일 140톤의 분뇨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남부권의 소규모 고부하 하수처리시설 효율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용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 처리방식은 한계가 있어 분뇨와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2036년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분뇨 일발생량 350톤을 위탁 처리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처리체계 구축과 더불어 에너지로 재활용할 것입니다. 이번 분뇨처리 개선사업과 공공하수도 확충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도 설치사업은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서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환경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정흥범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흥범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의장 배정수 정흥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의원 네, 우리 시장님 오늘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서남부권에 도로 관련된 거, 또 특히 자연부락 관련돼서 도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실제, 이제 많은 분쟁이 있고, 아까 질의내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지역 간의 소송이라든가 다툼이 굉장히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시장님이 도로 관련된 예산,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상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방향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실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체감하기에 너무 늦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도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니 뭐 당연히, 뭐 복지, 복지, 그다음에 문화 당연히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서 절박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연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찰하고 있나.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분들도 한번, 마을을 한번 암행을 해 보시든지, 한번 이렇게 다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뭐, 추가질의, 질의를 드리려는 사항은 아니고. 이제 그 문제하고 또, 이제 하수, 지금 분뇨처리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분뇨처리가 오산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실제, 그때 제가 시정질의를 했을 때, 좀 저는 어느 정도는 개선이 돼서 이런 부분이 조금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더 지금 악화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워낙 많은 개인 정화조가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적으로 이뤄지고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득 찼을 때 이제 이게 수거를 요청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두세 달 정도는 이 화장실을 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전화도 많이 오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거는 아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기초적인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간과하고 다른 걸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는 조금, 좀 안 맞는 행정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도 사실 서부, 서남부권의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거를 조목조목 다 그냥 뭐 이렇게 얘기,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에는 좀 뭐한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예를 드려서, 예를 하면서 우리 서남부권 쪽에 많은 우리, 우리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 우리 집행부, 또 이분들, 우리 서남부권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질의드린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아무튼 좀. 뭐, 예산도 좀 더 편성하시고 도로과 관련된, 건설과 관련된 인원도 좀 증원해 주세요. 증원해 주셔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를 조금, 좀 좁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문제는 사실 서남부권 전체 주민의 일상 속 불편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서남부권에는 지주식 버스정류장이 여러 곳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앉을 의자 하나 없이 더위와 추위를 견디는 어르신들, 마을 골목마다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와 불법적치물들로 인해 위생과 미관까지 훼손되는 현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서남부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반드시 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도, 수년이 걸리는 대형사업도 아닙니다. 주민의 일상과 생활을 이해하고 불편을 한 발 먼저 살펴보는 행정의 관심과 태도만 있어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소외되고 방치된 지역이 아니라 같이 가는 화성이 되기 위해 서남부권 주민들의 생활 가까이에서부터 세심한 행정과 따뜻한 배려가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정흥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의원 네, 존경하는 105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3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점1동, 또 진안동, 병점2동에 지역구를 둔 화성특례시의회 임채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안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지역 원주민분들의 권익 침해와 도시계획의 실효성 문제, 그리고 행정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시민분들의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그 문제점을 함께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가 평소에 참 좋아하는 배우가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연기자이신 김혜자 선생님인데요. 글쎄요, 이분의 어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드라마 속 명연기 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동영상자료 재생)

등가교환의 법칙,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화성시가 더 가치 있는 성장을 하려면 등가교환의 법칙처럼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 화성시의회 본회의장과 화성시의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진안신도시 비대위 회원분들과 진안신도시에 수용되는 주민분들에게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등가교환의 법칙이 성립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화성시는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농촌과 어촌, 공장지대가 흩어져 있던 전형적인 농촌형 중소도시였습니다. 하지만 2001년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승격하면서 인구 21만 명을 기점으로 2001년 동탄1신도시가 지정되었고, 2008년 동탄2신도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향남지구, 남양뉴타운, 송산그린시티, 봉담신도시 등 굵직한 도시개발이 연이어, 연이어 추진되어왔으며, 2025년도에는 인구 105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시는 국가 대형 개발사업이 중첩되는 도시로서 단순한 베드타운을 넘어서는 자급자족 도시의 표준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빠른 성장 속에 늘 따라오는 과제가 있습니다. 개발에 따른 주민 갈등, 원주민 재산권 문제, 교통·환경 그리고, 안전 대책의 부재, 중앙정부 주도 개발에 대한 우리 시 행정 역할의 모호성 등은 우리 화성시가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이자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기 위한 엄중한 시험대일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2021년 8월, 국토부는 우리 화성시의 진안동, 반정동, 기산동, 병점동 일대에 약 137만 평 규모의 화성진안신도시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3기 신도시 사업을 공식화했습니다. 바로, LH가 시행하고 국토부가 승인 권한을 가진 국가 주도 개발사업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 원주민의 입장과 화성시의 도시 철학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지구 지정이 강행되었고, 그로 인해 심각한 행정적,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기산지구입니다. 기산지구는 기산동 131번지를 중심으로 2017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기산지구 개발은 화성시에서 무리하게 성남시의 대장동과 같은 SPC 방식의 개발방식을 주도하다 화성시의회와 주민분들의 반대로 SPC 방식의 사업이 좌초되면서 주민 주도 개발사업으로 방향을 바꾸어 추진해 오다 2021년 8월, 진안신도시 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기산지구는 일방적으로 통합되었고, 추진하던 기산지구 개발계획은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수년간 토지를 믿고 기다려온 주민들은 졸지에 아무 개발도 못 하는 상황에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대출·임대도 어려운 상태로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현재 진안지구는 당초 계획보다 사업 추진이 현저히 지연되었으며, 지구계획 승인조차 아직 완료되지 못한 채 열병합발전소, 전투기 소음, 원주민 재산권 문제, 고도제한 등 여러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혀 사업 전체의 실현 가능성 자체에 대한 우려마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성시는 LH와 수차례 협의와 회의를 진행해왔고, 일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했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혼란스럽고, 명확한 해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저는 진안신도시에 수용되는 주민분들이 직접 작성하고 준비하신 핵심사항 질문 다섯 가지에 대해 주민분들을 대신하여 정명근 시장님께 분명한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전투기 소음 신도시 조성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도시 지구는 수원군공항 전술비행구역 제2구역부터 제6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화성시 또한 “진안신도시 지구 전역이 소음 피해 지역”이라고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현 소음 보상기준이 되는 국방부의 소음등고선과 화성진안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발표한 소음등고선이 약 18웨클 정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완조치 없이 지구 지정이 강행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음피해 보상기준으로 보면 진안신도시지구 137만 평에서 약 3분의 2가 소음피해 구역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투기 소음과 신도시 개발이 과연 공존할 수 있을 것인지 화성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열병합발전소 입지에 대한 화성시의 대응과 대처 방안입니다. 현재 LH는 공동주택과 초등학교 인근에 열병합발전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화성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2025년 4월, 화성시는 LH와 국토부에 공문서를 통해서 “대체부지를 마련하거나 외부 열공급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서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화성시에서는 대체부지 후보나 LH·국토부와의 실질적인 조율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원주민분들의 재산권 보호 대책입니다. 현재 기산지구를 포함한 진안지구 원주민분들은 개발 지연에 따른, 사업의 불확실성, 고도제한과 열병합발전소 갈등 등으로 5년 가까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도 어렵고 대출 이자만 누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원주민분들을 위한 실질적 재산권 보장 방안이나 행정적 보완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화성시의 진안지구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여부입니다. 최근 무안공항의 대통령실 간담회 이후 수원시는 대통령에게 수원 군공항 이전을 공식 건의했고,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성시 역시 대통령실, 국방부, 수원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군공항 이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진안신도시지구가 실질적인 명품 신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정책적 의지와 전략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의지가 없다면 그 이유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LH의 일방적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주민 소통 부재입니다. 현재 LH는 기업 이주 대책, 보상 조사 등을 주민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큽니다. 실제로 주민분들은 언제 보상이 시작되는지,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조사에만 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졸속 행정, 요식적 절차로 오해받기 충분합니다. 화성시는 LH에 이 같은 일방적 조사를 중단하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확정 후 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할 것을 공식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 전투기 소음, 열병합발전소, 고도제한이라는 3중의 악재 속에서 화성진안지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접근과 종합적인 해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더는 단순한 행정절차나 기관 간의 협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개발의 명분 아래 침묵을 강요받아온 원주민분들의 삶, 그리고 미래 신도시에서 살아가게 될 화성시민의 주거, 환경, 교육을 함께 고민할 시점입니다. 이제 화성시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개발에만 치중하는 행정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사람 중심의 도시 철학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지금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떠한 태도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화성시의 50년, 아니 100년 후의 명품 도시의 품격과 정체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더 이상 원주민분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그리고 진안신도시지구가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에게 후회 없는 명품신도시, 균형 잡힌 미래도시로 남을 수 있도록 정명근 시장님의 확고한 철학과 책임 있는 결단,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등가교환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진안신도시 토지수용 주민분들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임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명근 먼저 진안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보다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임채덕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개 사항 중 먼저 전투기 소음과 신도시 조성의 양립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신도시지구는 2021년 8월 국토교통부의 2.4 부동산 3차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수도권 내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주택난 해소, 도시균형발전, 주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와 LH에서는 2021년 2.4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주변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소음측정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 후 2024년 2월 지구 지정을 승인한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의 소음측정값 정도 차이 약 18웨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LH에서 한 달여간 추가로 소음측정을 시행하였고 환경부로부터 주거지역을 최대한 이격하여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수립을 조건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현재 진안지구 사업시행자 LH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추후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국방부 및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소음문제 등을 고려한 지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LH와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안지구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 예정부지와 관련하여 화성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LH에서는 고도제한을 근거로 열병합발전시설을 지구 동남측 반월초등학교와 대규모 공동주택 중심부에 일방적으로 계획하였으나 이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와 대규모 주거밀집지역 한복판에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한다는 것으로 시민의 건강과 정주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현 위치 절대 불가라는 강력한 입장을 수 차례 국토교통부와 LH에 전달하였으며 경기도교육감과도 직접 만나 이 사안의 부당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LH에서는 현 부지의 부적절함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 위치 절대 불가라는 우리 시의 확고한 원칙은 변함이 없으며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시민의 뜻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지원에 따른 원주민 재산권 침해와 보상 대책 수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화성진안공동주택지구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원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보상 문제에 대해서 그 중요성과 현실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상 업무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와 토지보상법 제61조에 따라 LH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나 우리 시는 화성진안 및 봉담3지구 원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주민단체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화성시 및 LH가 참여하는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민·관·공 협의체를 통해서 주민들과의 공식적·정기적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원주민들의 정당한 보상, 기업 이전 대책, 재정착률 제고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민·관·공 협의체는 향후 보상 단계에서는 보상협의회로 전환, 운영하여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LH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주민들의 불안과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LH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그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의 진안지구 개발에 대한 적극적 의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진안동과 반월동 일원의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화성진안공공주택지구를 새로운 도시성장의 거점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안정적인 주택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진안지구는 2024년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우리 시는 진안지구를 동탄1, 2신도시 등의 기존 신도시와 연계하여 화성시 전체의 도시 구조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및 LH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개선 대책도 함께 마련하는 등 개발의 혜택이 지역주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강력한 방침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단계별 행정절차와 주민 소통을 통해 진안신도시 조성사업이 신속히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의 충분한 소통 확대 방안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안지구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민 소통 방안으로 원주민, 기업인 등이 중심이 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경기도, 화성시, 국토교통부, LH가 함께 하는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2월 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 3월 20일 2차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신속한 사업 추진 및 보상계획 마련과 합리적인 기업 이전 대책 요구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실질적인 사업계획 공유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에 요구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5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언제나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길을 선택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과 시가 대립하고 불신하는 모습은 정상적, 효율적 사업 추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화성시는 공정한 보상과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쾌적한 도시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진안신도시가 원주민들과 원주민, 원주민들을 비롯한 화성시민 모두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임채덕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임채덕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배정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의원 네, 답변해 주신, 네, 우리 정명근 시장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쟁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고향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실향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화성시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고향을 잃은 1세대 화성신도시형 실향민입니다. 우리 동탄신도시 처음 개발될 때요, 제가 살던 그 집터가 조상 대대로 10대를 살아온 집터였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개발로 저희가 그 살던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마 오늘 이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진안신도시의 또, 주민 여러분, 또 밖에 또 계신데요. ‘이분들이 아마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제가 어렸을 적 보낸 유년기 시절, 청년 시절에 제가 살던 고향, 제가 살던 집 이게 가끔씩 꿈에 나타나 기도 합니다. 아마 이분들도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또 우리 화성시가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했었던 이유는 아마 그렇게 신도시라는 미명 하에 이렇게 내어주고 또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고 인구가 유입되면서 아마,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등가교환의 법칙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신도시가 또 이렇게 100만 넘는 신도시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도시, 진안신도시 진행하면서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건 중앙정부 국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장으로서 권한 행사를 하는 범위가 아마 상당히 축소가 돼있기 때문에 아마 답변이, 우리 주민분들이 원하는 답변, 이런 부분들 쉽게 아마 대답을 못 해 드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신도시 개발을 하면 건축승인권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정부에서 이런 국가 주도의 사업을 진행할 때 시장으로서 그 권한을 충분하게 행사하셔서 한 분의, 이런 시민분이 이탈하지 않게끔 아마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우리 시장님이 해야 될 권한과 책무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안신도시 처음에 발표하고 나서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가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점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전투기 소음 피해지역이에요. 사실은 우리 화성시에서 전투비행장 이전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화성에, 특히 이제 병점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이의 제기하지 않고 시의 방침대로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점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큰, 생활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좀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할 때 좀 의아한 점을 우리 비대위 위원분들께서 찾아내셨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전투기 피해로 인해서. 85웨클 넘어가면 국방부에서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소음피해 측정을 하고 그거에 합당하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기준이 85웨클인데요. 그런데 진안신도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 67웨클이 나왔습니다. 이게 공공주택이 70웨클이 넘어가면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웨클은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진안신도시는 67웨클이 나왔어.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국가 주도형으로 개발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비대위에서 문제제기를 했고요. 사실은 신도시, 처음에 전략환경평가 하는 그 기관에서는 이게 그 소음측정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소음측정을 할 때는 5년 동안의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소음지도를 만듭니다. 그러나 진안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그 연구하시는 분들은 단, 한 5주 동안의 그 기록만 가지고서 평가하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어찌 되었든 그 부분은 과연 이 진안신도시 137만 평에서 3분의 2가 소음 피해지역인데 과연 여기에 신도시를 짓겠다고 하는 정부의 이 철학을 과연 화성시가 그냥 쉽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 부분은 두고두고도 아마 이것을 논쟁거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또 우리 화성시민분들의 주거를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진안신도시 이전에 기산지구 개발이 있었죠.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도에 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시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신도시, 성남의 대장동 사업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런 SPC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다가 너무 무리한 그런 상황이어서 시의회에서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 사업이 좌초됐고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민선7기에서 이런 진안신도시에 이 기산지구를 편입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2025년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이 넘었고요. 아까 제가 PPT가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되나요, PPT? 처음 진안신도시 발표하고 2025년, 지금이죠.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LH에서는 공식적이진 않지만 2028년도 하반기에나 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이것보다 또 늦어질 수 있겠지요. 그러면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2014년도부터 2030년, 뭐 15년, 16년, 이 많은 세월동안 내 재산권을 행사를 못 하는 이런 상황. 이거는 정말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이 부분을 그냥 단순한 개발 행정 논리에 치부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화성시민 그리고 내 이웃,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여다봐 주시길, 이분들이 사실 많이 큰 걸 바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목소리,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목소리를 여기 화성시와 화성시 스물다섯 분 의원님들께 대변해 달라는 그런 간곡한 요청을 하고자 이곳에 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겸허하게 받아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화성시, 또 시장님과, 또 의원님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임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정흥범 의원님, 임채덕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배정수 이어서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수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1일 자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최신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설된 기본사회담당관, 행정종합관찰관, 교육체육국을 추가하고 두 개 국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들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출장계획 사전 공개, 주민의견 수렴, 예산집행 기준 명확화 등 반영한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규칙안 개정을 통하여 공무국외출장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후 전자투표가 시작되면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시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재석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거나 확인 버튼을 누르시지 않으면 기권 처리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0초입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23명, 찬성 2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

5. 2025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화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철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철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번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화성시의 유휴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며 다양한 공익적 용도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휴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산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예술의전당 기부채납 등 총 두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화성예술의전당 기부채납의 건은 LH가 공연특화시설을 조성하여 화성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대규모 공연특화시설의 기부채납을 통해 화성시의 문화적 가치와 도시브랜드 상승에 기여하는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장안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 사업 변경 건은 2022년 건립공사 대비 급격한 물가 상승과 실제 설계결과를 현실화하고 BF인증과 주민설명회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단위면적당 공사비 반영하고 설계 현실화를 통해 건축 면적을 확정하여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다양한 청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청렴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장철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철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창업투자펀드 확대 조성·운용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9.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1. 화성시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화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채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임채덕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 및 소공인을 보다 폭넓게 발굴·포상함으로써 기업인의 사기 진작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수상 인원을 확대하고 수상 후보자의 추천 주체에 해당 기업을 추가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중소기업 관련 포상의 실용성을 제고하고 기업 현장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상 제도의 활성화와 기업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창업투자펀드 확대 조성·운용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망 중소·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자본과 연계한 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출자규약 체결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연계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전략산업 기반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피아노가 구비됨에 따라 해당 악기 사용 시 다목적홀 사용료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피아노 사용료 부과를 통해 시설 유지관리 재원 확보와 이용자의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산업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업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출연금 추가 편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산업경쟁력 제고, 재정 기반 확충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암시장 고객센터 개소에 대비하여 해당 시설을 전통시장과 인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상인조직 등 지역 민간주체의 전문성과 인적 자원을 활용한 시설 운영은 행정 효율성과 공공성 확보는 물론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시장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화성시 전반으로 확대하고 다회용품 사용 촉진과 자발적 협약 등 실천 수단을 명문화하여 1회용품 감축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자원 관리 체계화와 시민 참여 유도를 통해 재활용 촉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동집하시설 계량기 고장 및 무단투기로 인한 위생·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시설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 효율성과 위생적 처리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동집하시설의 효율성과 위생 확보를 위해 소각용은 종량제 봉투로 전환하고 음식물 투입구는 폐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수수료 부과의 형평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였으며 자동집하시설 정비를 통해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해당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악취 등 환경문제 해소, 안전 확보, 예산 효율화 등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창업투자펀드 확대 조성·운용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창업투자펀드 확대 조성·운용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현충탑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18.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아르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열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번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모든 시민의 보편적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이용료 감면 확대는 물론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우리 시 복지행정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현충탑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 현충시설인 현충탑의 위상을 정립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을 통하여 현충시설 운영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이곳이 시민들에게 열린 역사교육의 장으로 거듭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명료하게 정비하여 법규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의 기틀을 다지는 것은 물론 예측 가능한 행정을 구현하여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아르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곧 만료되는 화성시아르딤복지관의 운영 연속성을 확보하고 보다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향후 5년의 운영 방향을 결정할 이번 위탁을 통해 기존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복지관이 지역사회에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년 개장 예정인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시설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스호스텔 사용 감면기준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시설 이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안 별표 3의 2의 감면 대상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변경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시의성 있게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번 개정을 통해 변경된 지급 방식이 차질 없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 시 청년들이 어떠한 혼란이나 불편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 운영 지원체계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개정을 통해 지원의 투명성과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제11조 제1항 제5호의 취사활동 보조 인건비 조항은 다른 세대에게도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던 느린학습자에 대해 체계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성공적인 자립과 사회통합을 돕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번 개정을 통해 실태조사에 기반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느린학습자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변경되는 문화유산 분류체계와 용어를 우리 시 조례에 시의성 있게 반영하여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번 개정을 통해 통일된 기준 아래 우리 시 문화유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제1조 제1호의 명백한 오기가 발견되어 자구정정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문화예술공간의 관리위탁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각각의 문화예술공간이 더욱 활성화되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의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복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현충탑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현충탑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아르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아르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화성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9.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도심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내 중심상업지역 내 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면적 비율 제한 기준을 관련 법령과 조례를 맞추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최근 상업시설의 과잉공급, 상가공실 등의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에서 도심의 활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을 통하여 복합적 기능의 개발을 통해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약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행안전지도사가 관련 전문지식, 경력을 갖추도록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보행약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령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가족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대리신청 시 서류 준비에 대한 불편을 감소시키고 신청률을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이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임산부에 대한 감면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자연휴양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이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계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2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2.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2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o기권의원(1명)
이용운
4.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5. 2025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6. 화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7.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8. 화성시 창업투자펀드 확대 조성·운용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2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o기권의원(1명)
김경희
9.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0.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1. 화성시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2. 화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3.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2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o기권의원(1명)
김경희
14.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5.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6.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7. 화성시 현충탑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8.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9. 화성시아르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0.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1.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2.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3.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4.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5.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6.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7.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8. 화성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9.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2명)
o찬성의원(22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0.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출석의원(25인)
배정수정흥범김경희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
배현경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
장철규전성균조오순차순임최은희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제1부시장정구원
제2부시장조승문
기획조정실장홍노미
도시정책실장이상길
의회사무국장박민철
감사관최원교
정책기획관이향순
자치행정국장황국환
재정국장이광훈
복지국장박미랑
도시정책관박홍서
교통국장이재국
안전건설국장김기두
주택국장서내기
환경국장오제홍
기업투자실장이택구
농정해양국장송문호
문화관광국장백영미
교육체육국장신현주
화성시서부보건소장곽매헌
화성시동탄보건소장문자
화성시동부보건소장심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송성호
맑은물사업소장우정숙
공원녹지사업소장김창모
동부출장소장박형일
동탄출장소장차성훈
의정담당관최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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