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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139회 제4차 본회의(2014.12.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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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12월 12일 (금) 11시 02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4.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해제권고 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화산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자유발언(김정주, 용환보)

1.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4.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해제권고 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화산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개의)

○의장 박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창현 의원을, 간사에 김홍성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유발언(김정주, 용환보)

○의장 박종선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김정주 의원, 용환보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가나다순으로 김정주 의원, 용환보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선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김정주 의원, 용환보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선 박종선

발언순서는 가나다순으로 김정주 의원, 용환보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의원 박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또한 각 언론인 여러분과 화성시의회를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고 있는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속 김정주 의원입니다.

화성시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시의회는 긴밀하게 소통하며 의견을 모아 신중한 정책 결정을 통해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예산을 다루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중요한 계수조정을 앞두고 점심시간에 집행부의 술 접대와 더불어,

(「본인이나 잘해요」하는 의원 있음)

점심시간을 한참 지난 시간에 들어와 음주상태에서 계수조정에 임하여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통과시켜 주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그 자리에는 박종선 의장님과 서재일 부의장님도 함께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화성시 2015년도 예산 1조 4천여 억 원을 세밀하고 꼼꼼히 챙겨서 시민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헌신해야 할 위원들이 계수조정을 앞두고 음주상태에서 1년 예산을 다뤘다는 것은 예산결산위원회 모두 반성하고 시민들에게 백 번 사과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수조정 협의과정 중에 예결위원장이 농정과장과 본 의원을 불러 협의한 결과 농정과장이 “당초 상임위에서 결정된 예산만큼만 반영해 주면 된다”고 하니, ”알았다“고 하고 나서 턱하니 5천만 원 증액을 결정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버리는 이런 예결위는 음주예결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화성시의회가 제멋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장님과 부의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나고 예산결산위원회를 마무리하고 음주를 권했어도 사죄를 해야 할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앞장서서 주선하고 접대하고 절제하지 못하였던 것은 화성시의회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고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의장과 부의장이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며, 집행부 또한 의회를 무시하고 적당하게 구슬리고 접대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아예 하지 못하게 이런 공무원들을 행복추진단으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적당주의, 대충주의, 눈치 보기,

(「그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비위 맞추기 이런 풍토가 공무원 세계에 만연하는 이상 화성시는

(장내소란)

발전은커녕 퇴보하는 화성시가 될 것입니다. 김홍성 의원은 가만히 계세요.

김정주 의원 박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또한 각 언론인 여러분과 화성시의회를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고 있는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속 김정주 의원입니다.

김정주 의원 김정주

화성시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시의회는 긴밀하게 소통하며 의견을 모아 신중한 정책 결정을 통해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예산을 다루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중요한 계수조정을 앞두고 점심시간에 집행부의 술 접대와 더불어,

(「본인이나 잘해요」하는 의원 있음)

점심시간을 한참 지난 시간에 들어와 음주상태에서 계수조정에 임하여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통과시켜 주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그 자리에는 박종선 의장님과 서재일 부의장님도 함께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화성시 2015년도 예산 1조 4천여 억 원을 세밀하고 꼼꼼히 챙겨서 시민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헌신해야 할 위원들이 계수조정을 앞두고 음주상태에서 1년 예산을 다뤘다는 것은 예산결산위원회 모두 반성하고 시민들에게 백 번 사과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수조정 협의과정 중에 예결위원장이 농정과장과 본 의원을 불러 협의한 결과 농정과장이 “당초 상임위에서 결정된 예산만큼만 반영해 주면 된다”고 하니, ”알았다“고 하고 나서 턱하니 5천만 원 증액을 결정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버리는 이런 예결위는 음주예결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화성시의회가 제멋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장님과 부의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나고 예산결산위원회를 마무리하고 음주를 권했어도 사죄를 해야 할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앞장서서 주선하고 접대하고 절제하지 못하였던 것은 화성시의회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고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의장과 부의장이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며, 집행부 또한 의회를 무시하고 적당하게 구슬리고 접대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아예 하지 못하게 이런 공무원들을 행복추진단으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적당주의, 대충주의, 눈치 보기,

(「그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비위 맞추기 이런 풍토가 공무원 세계에 만연하는 이상 화성시는

(장내소란)

발전은커녕 퇴보하는 화성시가 될 것입니다. 김홍성 의원은 가만히 계세요.

(김홍성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나 잘하쇼!)

(김홍성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나 잘하쇼!)

김홍성 의원김홍성

김정주 의원 원칙과 법률, 소통과 대화, 믿음과 신뢰가 구축되는 화성시가 되려면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이 함께 하는 최소한의 기본과 신뢰, 그리고 믿음과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소통되는 그런 풍토가 자리 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화성시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반목과 시기, 모함과 편법은 우리 의회에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의원들의 단호한 각성과 반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주 의원 원칙과 법률, 소통과 대화, 믿음과 신뢰가 구축되는 화성시가 되려면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이 함께 하는 최소한의 기본과 신뢰, 그리고 믿음과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소통되는 그런 풍토가 자리 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화성시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반목과 시기, 모함과 편법은 우리 의회에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의원들의 단호한 각성과 반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주 의원 김정주

○의장 박종선 김정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주 의원께 비춰진 부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격려하는 차원이었는데 좀 많이 와전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다음은 용환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선 김정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종선 박종선

김정주 의원께 비춰진 부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격려하는 차원이었는데 좀 많이 와전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다음은 용환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의원 용환보 의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은 총 1조 4,528억 2,400만 원 중 일반회계 1조 1,650억 3,700만 원이고 특별회계 2,877억 8,700만 원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일반안건과 예산안 편성에 있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의에 있어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심의를 요청하여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사과를 하는 사건이 발생한 부분을 지적하고, 두 번째,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6조 예산의 편성은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제안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기초로 예산편성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금회 예산편성서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불일치하는 예로 공원녹지과 반석산 에코스쿨, 평생교육과 생활권역 학교시설 복합화 특성모델개발사업, 동탄2신도시 학교시설복합화, 학교시설 복합화 확산 추진사업 외 다수 부분이 발견되었음을 지적하고 지방재정법 39조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첨부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 집행부는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및 관련법 준수에 심기일전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고 의원님들께는 회의규칙 및 관련법령에 따라 경제성, 실효성이 합리적으로 적법하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심도 있게 예산 심의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화성시브랜드 택시통합사업 민간이전 예산 콜비 보조사업 6억에 관련해서 예산이 승인되었지만 본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에 있어 법률적 검토 후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에 지방재정부담 심의위원 회의 개최 및 투·융자 심사 회의 개최 자료를 요청하고 다음으로 의회상임위 전문위원은 금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검토 보고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환보 의원 용환보 의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은 총 1조 4,528억 2,400만 원 중 일반회계 1조 1,650억 3,700만 원이고 특별회계 2,877억 8,700만 원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일반안건과 예산안 편성에 있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용환보 의원 용환보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의에 있어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심의를 요청하여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사과를 하는 사건이 발생한 부분을 지적하고, 두 번째,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6조 예산의 편성은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제안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기초로 예산편성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금회 예산편성서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불일치하는 예로 공원녹지과 반석산 에코스쿨, 평생교육과 생활권역 학교시설 복합화 특성모델개발사업, 동탄2신도시 학교시설복합화, 학교시설 복합화 확산 추진사업 외 다수 부분이 발견되었음을 지적하고 지방재정법 39조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첨부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 집행부는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및 관련법 준수에 심기일전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고 의원님들께는 회의규칙 및 관련법령에 따라 경제성, 실효성이 합리적으로 적법하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심도 있게 예산 심의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화성시브랜드 택시통합사업 민간이전 예산 콜비 보조사업 6억에 관련해서 예산이 승인되었지만 본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에 있어 법률적 검토 후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에 지방재정부담 심의위원 회의 개최 및 투·융자 심사 회의 개최 자료를 요청하고 다음으로 의회상임위 전문위원은 금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검토 보고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용환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화성시의회 운영상 전체 의원님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습니다만 일부 생각의 차이로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하며 상호 의원 간 존중과 의회운영에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종선 용환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종선 박종선

이상 두 분의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화성시의회 운영상 전체 의원님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습니다만 일부 생각의 차이로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하며 상호 의원 간 존중과 의회운영에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1시 14분)

○의장 박종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현 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14일 제출․접수 되어 화성시의회 제139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1조 2천5백 7억 원보다 2천 2십1억 원이 증액된 1조 4천5백 2십8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천6백 5십억 원, 특별회계는 2천 8백7십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중점 심사한 방향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세수나 사업효과 등의 추계, 재원부담의 적정성, 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시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1조 1천6백 5십억 3천만 원, 그중 체육청소년과의 「종합경기타운 보도육교 설치사업」을 포함한 23건에 대해 25억 6천만 원을 감액한 1조 1천6백 2십4억 7천만 원으로 하고, 감액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화성도시공사 예산이 각 사업부서별로 나누어진데 대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화성도시공사에는 화성종합경기타운, 화성국민체육센터 등 화성시의 크고 작은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 사업예산이 각 사업부서별로 나뉘어 있다 보니 도시공사의 예산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저희 화성시의회의 3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심의가 이루어져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부터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사까지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도시공사의 예산편성을 일원화하고 도시공사를 전체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거나 업무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인상된 부분도 있겠지만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해 사업비를 산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화성시가 어떤 사무를 위탁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고자 한다면 그 첫 번째 시작은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는 일일 것입니다. 내 집안 살림을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수탁자가 요구한 그대로 편성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 2015년도 본예산안의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이창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창현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4.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20분)

○의장 박종선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선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3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포함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화성시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 등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의사 소통 및 정보 이용 방법이 스마트폰을 통한 소셜미디어 활용으로 변화됨에 따라 시민의 행정수요 충족을 위하여 소셜미디어 기반의 정보서비스 제공과 시 미디어 홍보 채널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이선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선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3분)

○의장 박종선 다음은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장 오문섭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기간이 2015년 1월 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는 시민들의 체육진흥 확대를 위해 해당 기금의 연장 운용에 공감하면서 현재 시중 금리 하락에 따른 운용기금에 대한 이자 수입 감소로 조성기금의 원금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체육진흥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금의 성격을 장·단기적으로 세분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리며 특히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체육진흥기금 운용이 가능해지는 만큼 다양한 체육진흥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화성시민의 건강한 체력증진 및 체육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운용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고 화성시 노인 건강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과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의 연장을 필요로 하고 개정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오문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문섭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해제권고 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화산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9분)

○의장 박종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해제권고 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화산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홍성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홍성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세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해제권고 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 의거하여 화성시의회가 지난 2월 12일 해제권고 한 21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절차 중 남양읍 소재 1호 근린공원과 향남읍 소재 3호 근린공원에 대하여 각각 도시계획도로와 교통광장으로 중복 결정된 구역을 제척시켜 전체면적을 일부 축소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산주택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1항에 의거하여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접한 화성시 송산동 97-15번지 일원 15,769제곱미터에 대하여 주택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사항으로 동 지역은 제1 ‧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현재 237세대 56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으로써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판단되는 바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재건축은 바람직하나 다만, 정비구역 주변의 현황도로와 도시계획 도로선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는 제반여건 상 향후 입주자들을 비롯한 도로이용자들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12조 2호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자가 시에 기부할 경우 시가 소유토록하고, 제13조 제2항 관련 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2013년 원가대비 요금현실화율 31.9%에서 19.7%를 올린 51.6%를 목표로 2017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하수과 종합감사 시 지적된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 ‧ 징수에 있어서 조례와 규칙을 일원화하는 사항으로 요금현실화율 51.6%를 목표로 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의를 마쳤으며 원인자 부담금 부과 ‧ 징수에 있어 해석상 모순을 방지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3년 12월 31일 기준 7억 원에 달하는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 방지와 회수에 하수과의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세 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김홍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홍성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해제권고 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산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화성시의회 제13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박종선서재일김정주김혜진김홍성노경애박기영박진섭오문섭
용환보이선주이성희이창현이홍근조병수최용주허인숙
○출석공무원
시장채인석
부시장이화순
안전자치행정국장심재만
교육문화국장노영래
복지환경국장백숭기
경제산업국장남기연
도시주택국장지영민
보건소장한상녕
농업기술센터소장박주성
상하수도사업소장최응혁
지역개발사업소장윤용택
동부출장소장안광민
의회사무국장박세병
기획예산담당관김돈겸
공보담당관윤상배
자치행정과장최현길
세정과장류희순
회계과장형태훈
민원봉사과장김계순
정보통신과장김학헌
평생교육과장김종대
체육청소년과장윤영안
위생과장이병열
환경자원과장정인호
복지정책과장오순록
여성보육과장김현옥
경제정책과장박윤환
축산과장한상원
해양수산과장김정상
산림과장안충순
도시정책과장이상기
도시관리과장진희섭
주택과장이규관
건설과장연규창
교통정책과장신승우
대중교통과장이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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